피신청인이 망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2즈합205 민사 사건(2002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6월,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위자료 1억5천만 원과 재산분할 3억5천만 원을 청구하며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함.
- 1995년 6월, 법원은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판결은 8월에 확정됨.
- 2001년 3월, 망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3월 이혼 조정이 성립됨.
- 2002년 4월, 망인이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신청했으나 그달 말 사망함.
- 이후 피신청인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은 망인과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 이후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압류 결정은 취소되었고, 피신청인의 신청은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신청인의 청구는 1995년에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어,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다.
- 망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혼 조정은 2001년에 이루어졌으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나 청구가 없었다.
- 법원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가 없으면, 사망 후에는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피신청인이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가압류 결정은 사정 변경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망인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망인이 살아 있을 때 해야 하며, 사망 후에는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 사망 전에 청구가 없었기에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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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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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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