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즈합205서울가정법원 1심2002-07-25 선고검수완료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2즈합205 민사 사건(2002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6월,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위자료 1억5천만 원과 재산분할 3억5천만 원을 청구하며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함.
  • 1995년 6월, 법원은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판결은 8월에 확정됨.
  • 2001년 3월, 망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3월 이혼 조정이 성립됨.
  • 2002년 4월, 망인이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신청했으나 그달 말 사망함.
  • 이후 피신청인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은 망인과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 이후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압류 결정은 취소되었고, 피신청인의 신청은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신청인의 청구는 1995년에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어,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다.
  • 망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혼 조정은 2001년에 이루어졌으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나 청구가 없었다.
  • 법원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가 없으면, 사망 후에는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피신청인이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가압류 결정은 사정 변경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망인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망인이 살아 있을 때 해야 하며, 사망 후에는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 사망 전에 청구가 없었기에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신청 인용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8가합92578·서울지방법원·1999-12-0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5드74936·서울가정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단50183·서울북부지방법원·2011-06-23·1심·원고 승소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3느7142·서울가정법원·1994-10-20·1심·원고 승소

청구인이 망인의 부동산 매수 및 신축에 자신 소유 부동산 처분 대금을 출연하여 기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62881·부산지방법원·202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임대수입을 두고 반환 청구 및 분할을 다툼.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6580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 후 퇴직연금 약 1,636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12489·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처분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123060·대전지방법원·2022-12-14·2심·원고 승소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3485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2·2심·원고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단514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09-29·1심·기각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9나104122·서울고등법원·2010-1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가합57548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승소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7137·대구지방법원·2005-11-09·2심·원고 승소

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나22974·광주고등법원·2020-06-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내연녀에게 생전에 현금과 보험금을 증여하고 사망 후 지분금을 넘김.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205126·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5나208665·서울고등법원·2026-06-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17563·부산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신 청 인】 신청외 망인의 수계인 신청인 1외 3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신청인】 피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이희석) 【주 문】 1.신청외 망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94즈1051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4. 6. 21.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가압류결정 피신청인이 신청외 망인을 상대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 150,000,000원과 재산분할청구권 35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94즈1051호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위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1994. 6. 21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인정 사실 소갑 제1, 2호증, 소갑 제3호증의 1, 2, 소갑 제5호증, 소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으로서 신청외 망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94드42420호로 피신청인과 망인이 이혼하고 망인이 피신청인에게 위자료로 150,000,000원, 재산분할로 350,000,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위 법원은 1995. 6. 30.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1995. 8. 2. 확정되었다. 다.그 후 망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1드단10147호로 피신청인과의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1. 3. 12. 위 사건에 관하여 망인과 피신청인이 이혼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망인은 2002. 4. 23.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가 2002. 4. 29.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신청을 수계하였다. 마.그 후 피신청인은 2002. 6. 4. 망인이 피신청인과 이혼함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재산분할의무를 신청인들이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들을 상대로 그러한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3. 판 단 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의 망인에 대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1995. 8. 2. 확정됨으로써 그 확정 당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나.한편으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판결 확정 이후 2001. 3. 12. 망인과 피신청인이 이혼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가 망인이 2002. 4. 29.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과의 사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망인의 사망 이후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신청인과 망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망인의 사망 후에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신청인과 망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에 따라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양범석 정상규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