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6580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2-09-27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 후 퇴직연금 약 1,636만 원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0월 24일, 망인이 사망하였다.
  • 망인의 상속인 중 부 소외 2는 상속을 포기했고, 모 소외 3은 한정승인을 신청하였다.
  • 모 소외 3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였고, 2020년 8월 28일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 망인은 2013년부터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2019년 11월 기준 퇴직연금 금액은 약 1,636만 원이었다.
  • 망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20년 9월과 11월에 신한은행에 퇴직연금 계약 해지와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 원고는 2021년 3월 16일 퇴직연금 16,363,21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상대로 퇴직연금 약 1,636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퇴직연금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퇴직연금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으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이 된 경우에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만약 압류금지 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만 본다면,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망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의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망인은 미혼이며 상속인 중 한 명은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이 사건 퇴직연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며, 원고가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한 사실도 인정되어 신한은행은 원고에게 퇴직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망인의 퇴직연금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지만,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이 있었기에 퇴직연금은 파산재단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퇴직연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