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느합86서울가정법원 1심2003-06-26 선고검수완료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어머니를 돌보고 자녀를 키우며 집 신축 자금을 조달하고 주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1느합86 민사 사건(2003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상속인이 2000년 11월 13일 사망하였고, 당시 약 2억 9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등 상속재산이 존재함.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아내로서, 피상속인의 어머니를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며, 피상속인의 집 신축을 주도하는 등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함.
  • 청구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피상속인의 대출금과 카드 사용금액 등 채무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됨.
  • 법원은 청구인의 기여분을 전체 상속재산의 10%인 2,900만 원으로 인정함.
  • 상속재산은 부동산 지분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나누어 분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아내로서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기여분 2,9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피상속인의 대출금 등 채무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쟁점은 청구인의 기여분 인정 여부와 채무 포함 여부였으며, 법원은 청구인의 기여를 인정하고 채무는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어머니를 돌보고, 자녀 양육과 집 신축 자금 조달 및 공사 주도 등으로 상속재산 취득과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점을 인정함.
  • 피상속인의 대출금과 카드 사용금액 등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봄.
  • 청구인의 기여분 비율을 10%로 정한 것은 혼인 기간, 법정 상속분, 상속재산의 가치 및 청구인의 역할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함.
  •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은 공동 상속인들이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청구인이 관리하는 부동산은 청구인 소유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공동 상속인들이 부담하도록 분할함.

핵심 정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아내로서 가족 돌봄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의 10%에 해당하는 2,900만 원의 기여분을 받게 되었다. 피상속인의 일부 채무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느합200038·부산가정법원·2016-05-31·1심·원고 승소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혼인할 당시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부분 부담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94느2926·서울가정법원·1995-09-07·1심·기각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가 기여분 20%를 주장하며 부동산과 금전 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7느합200001·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2-01-28·1심·판단 없음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가 사업 기여를 근거로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10%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5%
2010느합6·서울가정법원·2013-01-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인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느합165·서울가정법원·2010-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부동산 유증 무효 주장과 차명계좌 예금 포함 여부를 다툼.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5드74936·서울가정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르1714·서울고등법원·2006-10-24·2심·원고 승소

법원에서 친생자로 인정된 원고 등이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느합86·서울가정법원·2010-11-02·1심·기각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였으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99가합207·광주지방법원·199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재산 중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느합152·서울가정법원·2005-05-19·1심·원고 승소

망인으로부터 주식과 거액의 증여를 받아 초과특별수익자가 된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브115·서울고등법원·2013-01-10·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지분에 따라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느합286·서울가정법원·2016-01-04·1심·판단 없음

피상속인의 부동산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고 일부 상속인에게 금전 정산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4%
2012나3168·서울고등법원·2012-10-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주식을 유증·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17563·부산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8가합92578·서울지방법원·1999-12-0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0드6280·서울가정법원·1990-05-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청구인이 허위의 입양신고서를 제출해 호적상 입양관계를 만들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등 가분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청구인청구인】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형래) 【상대방】 상대방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서브 담당변호사 이경룡 외 1인) 【주문】 1. 청구인의 기여분을 29,000,000원으로 정한다. 2.별지 상속재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상대방 1 내지 5가 각 1/5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별지 상속재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별지 상속재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대방 1 내지 5의 부담으로 각 분할한다. 3.상대방 1 내지 5는 청구인에게 각 4,230,7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4.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50%로 정한다.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18/30, 상대방들에게 각 2/30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한다. 【이유】1. 상속인과 법정상속분 갑 제1호증,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 망 청구외 1 (000000-0000000)은 1955. 11. 17. 망 청구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상대방 1,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를 낳았으며, 망 청구외 2의 사망 후인 1979. 6. 1.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상대방 6을 낳았으며, 2000. 11. 13.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1호증,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 망 청구외 1 (******-*******)은 1955. 11. 17. 망 청구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상대방 1,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를 낳았으며, 망 청구외 2의 사망 후인 1979. 6. 1.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상대방 6을 낳았으며, 2000. 11. 13.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청구인과 상대방들이고,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은 3/15, 상대방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2/15이다. 2. 상속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 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망 당시의 시가는 위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둘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합계 250,000,000원 정도, 위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A건물 19호'라 한다)이 40,000,000원 정도였고, 현재 시가도 그 때와 별 차이가 없는 사실,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를 B에게 보증금 20,000,000원에, C에게 보증금 15,000,000원에, D에게 보증금 10,000,000원에, E에게 보증금 10,000,000원에 각 임대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 재산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① 이 사건 주택 250,000,000원 상당 ② A건물 19호 40,000,000원 상당 ③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합계 55,000,000원(=20,000,000원+15,000,000원+10,000,000원+10,000,000원)의 반환채무(불가분채무) 합계:235,000,000원(=250,000,000원+40,000,000원-55,000,000원) (3)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조흥은행에 대한 대출금 4,300,000원의 채무, 피상속인의 비씨카드 사용금 2,800,000원의 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채무들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분채무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귀속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별수익 (1)갑 제4호증의 기재와 조흥은행 구의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1998. 12. 21. 상대방 6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계좌번호:F)와 청구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계좌번호:G)에 각 20,000,000원씩을 입금하였고, 1999. 6. 5. 별지 기재 특별수익 부동산(이하 'A건물 20호'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9. 12. 29. 상대방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부동산의 피상속인 사망 당시 시가는 40,00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조흥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20,000,000원, 상대방 6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조흥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20,000,000원 및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A건물 20호 시가 40,000,000원 상당이 그들의 특별수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청구인은, 청구인과 상대방 6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각 20,000,000원의 예금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인데, 피상속인이 위 각 예금을 인출하여 그 중 15,000,000원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B에게 임차보증금 일부 반환을 위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A건물의 각종 세금과 인테리어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흥은행 구의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대방 6이 1999. 12. 21. 위 각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었으리라 추정될 뿐이고,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3)청구인은, 상대방 2가 1982.경 피상속인 몰래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영신상호신용금고로부터 10,000,000원, 사채업자로부터 5,000, 000원, 건국대학교로부터 5,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임의로 차용한 후 모두 사용하여 청구인이 생활비 등을 아껴 이를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위 20,000,000원은 상대방 2의 특별수익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기여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6, 16,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H의 일부 증언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1983.경부터 피상속인의 어머니 청구외 3을 봉양하여 왔고, 전처 소생인 상대방 4, 상대방 5를 양육하여 혼인시켰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혼자서 피상속인을 간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신축공사 과정을 직접 주도하였고, 2000. 1.경부터 수개월간 A건물 19호를 직접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령인 시어머니의 봉양과 전처 소생 자녀들의 양육, 그리고 이 사건 주택 신축자금 조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과 A건물 19호 등 상속재산의 취득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여분의 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혼인생활의 과정 및 혼인기간, 이 사건 주택과 A건물 19호의 취득 및 유지 경위, 현재 가액, 피상속인과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였던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이 전체 상속재산의 1/5에 불과하여 이혼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의 일반적인 비율에 비추어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기여분을 위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290,000,000원의 10%인 29,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1) 간주상속재산가액 합계 286,000,000원(=분할대상 상속재산가액 합계 235,000,000원+특별수익 20,000, 000원+20,000,000원+40,000,000원-기여분 29,000,000원) (2) 법정상속분 (가) 청구인:57,200,000원(=286,000,000원×3/15) (나)상대방 1,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각 38, 133,333원(=286,000,000원×2/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 구체적 상속분 (가)청구인:66,200,000원(=57,200,000원-특별수익 20,000,000원+기여분 29,000,000원) (나)상대방 1,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각 38,133,333원 (다)상대방 6:-21,866,667원(=38,133,333원-특별수익 60,000,000원) (4) 초과특별수익 분담 후의 최종상속분 상대방 6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그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고, 그의 초과특별수익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한다. (가)청구인:61,153,846원(=66,200,000원-초과특별수익 21,866,667원×상대방 6을 제외하고 계산한 법정상속분 3/13) (나)상대방 1,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각 34,769,230원(=38,133,333원-21,866,667원×2/13) (다) 상대방 6:0원 나. 분할방법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피상속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 제자들과 연구활동을 하던 곳으로서 상대방 6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현재까지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제자들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A건물 19호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 및 공동상속인들인 청구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관계,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의 경위와 내용, 위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가액,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직업, 나이, 그들의 의사와 희망 등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1)이 사건 주택은 상대방 6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방들이 각 1/5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A건물 19호는 청구인의 소유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상대방 6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방들의 부담으로 각 분할한다. (2)상대방 6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위 분할의 정산을 위하여 청구인의 상속분 가액에 미달하는 21,153,846원(=61,153,846원-40,000,000원)을 각자의 지분으로 나누어 계산한 각 4,230,7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 지] 상속재산목록 생략 [별 지] 특별수익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황정규(재판장) 송현경 정원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