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느합86서울가정법원 1심2010-11-02 선고검수완료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였으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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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8느합86 민사 사건(2010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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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상속인은 2007년 11월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음.
  •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살면서 부양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결정을 요구함.
  • 상대방 5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장례비용은 상속 순위에 따라 법정 상속분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함.
  • 청구인은 장례비용을 대부분 부담했으나, 상속인들 간에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살며 부양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결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도록 결정함. 장례비용 부담도 상속분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재확인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 장례비용은 상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부담으로,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 비율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임.
  • 부의금은 장례비용에 먼저 쓰이는 금전 증여로, 부의금 총액이 장례비용을 넘으면 초과분은 부의금 받은 사람에게 귀속됨.
  • 청구인은 장례비용 대부분을 부담했으나, 상속인들이 각자 부담해야 할 몫을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청구인은 일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상대방 5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됨.

핵심 정리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살며 부양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례비용은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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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장례비용은민법 제1000조 및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의금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접수된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하회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청 구 인】 【상 대 방】 【주 문】 1. 이 사건 각 심판 청구 중상대방 5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청구인의상대방 1,2,3,4에 대한 기여분결정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별지 1 기재 예금채권은상대방 1,2,3,4가 각 1/4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4. 청구인은상대방 1,2,3,4에게 각 4,426,403원을 지급하라. 5.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한다. 별지 1 기재 예금채권을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상속인 망청구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2007. 11. 10.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이혼한 망청구외 2와 사이의 자녀들인 상대방들과 혼인외 자녀인 청구인이 있었다. 나.상대방 5는 청구인이 실종선고의 심판을 청구하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느단197호로 심리가 진행된 결과 1972. 12. 15.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2009. 4. 21. 실종선고를 받았다. 2.상대방 5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상대방 5에 대하여도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상대방 5는 1972. 12. 15. 그 실종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사망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써 부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상대방 5에 대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마땅하다. 3. 기여분결정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까지 피상속인과 단둘이 거주하면서 홀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은 사실상 청구인이 취득하였거나 전적으로 청구인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며 향후 피상속인의 묘지관리비용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100%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2남 4녀 자녀들 중 유일하게 혼인 외 자녀로서 막내인 사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상대방 1,2,3,4는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그 법정상속분은 각 1/5 지분이다. 나.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 1, 2 각 기재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청구인이 상속개시 후인 2009. 11. 13.경 별지 2 기재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 1 기재 예금채권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선지급받아 간 별지 2 기재 예금채권 상당의 대상물도 분할대상이 되는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할 것이다(비록 별지 2 기재 예금채권에 관하여는 청구취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예금채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그와 같이 청구취지에 열거한 재산에 국한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취지를 명백히 하지 않은 이상, 상속재산 전체가 분할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보지 않으면, 상속인들은 각 상속재산분할결과에 따라 상속재산이 모두 드러날 때까지 거듭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므로, 별지 2 기재 예금채권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심판대상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별지 2 기재 예금채권의 각 금융계좌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거래한 이른바 차명계좌이고, 이는 청구인의 자산일 뿐이므로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상대방 2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거주하던 청주시 흥덕구(동명 및 지번 생략) 주택은 피상속인이 2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임차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역시 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상대방 2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분할의 방법 (1) 별지 1 기재 예금채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상대방 5를 제외한 나머지 상대방들의 별지 1 기재 예금채권에 관한 구체적 상속지분 상당의 가액은 각 3,200,000원(= 16,000,000 ÷ 5)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장례비 소요액 ①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장례비용으로 총 합계 9,544,950원이 소요된 사실, 상속인들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부의금 중 장례비용으로 소요된 비용이 총 합계 1,880,000원(청구인 : 880,000원,상대방 1 : 140,000원,상대방 2 : 710,000원,상대방 4 : 1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장례비용 중 7,664,950원(= 9,544,950 - 1,880,000)을 자신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장례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 살피건대, 조리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민법 제1000조 및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는 면해지지 않는다. 비록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취급되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되나(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므로, 위 법리는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상속인이 일치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장례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한편,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 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은 생존해 있는 자들과는 별도로 오로지 망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부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의금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만일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함이 옳다. 이 경우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함이 옳다. 한편,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 ③ 소결론 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접수된 부의금으로 장례비용이 모두 충당되지 못한 점과 이 사건 청구인 및 상대방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결국 부의금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나머지 7,664,950원은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1/5씩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인데 이를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은상대방 1,2,3,4로부터 장례비용 중 이들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1,532,990원(= 7,664,950 ÷ 5)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구체적 분할방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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