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5018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1-06-23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50183 민사 사건(2011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14조, 민법 제111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6월,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남양주시 OO지역에 있는 임야 16,811㎡를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2009년 8월, 망인이 사망하였다.
- 망인의 자녀들과 그 대습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았다.
- 2009년 11월 2일, 원고 1 외 6인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증여가 망인 사망 18년 전에 이루어져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아버지의 부양과 형제자매에 대한 기여분 공제, 그리고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였다. 쟁점은 증여 시기와 기여분 공제, 신의칙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고 기여분 공제와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르면 특별수익자의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
- 피고가 받은 증여는 망인 사망 18년 전이지만,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 기여분 공제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소송 단계에서 피고가 임의로 주장할 수 없다.
-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핵심 정리
망인이 사망하기 전 오랜 기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며, 기여분 공제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공재)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외 1인)
【변론종결】2011.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지번 생략) 임야 16,811㎡ 중 별지 상속관계 목록의 ‘유류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9. 11. 2.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1)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8. 12. 사망하여 별지 상속관계목록의 ‘상속인’란에 기재된 자녀들이 같은 목록의 ‘상속분’란 기재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그런데, 망인의 사망 이전에 위 자녀들 중 소외 2, 3, 4는 같은 목록의 ‘상속인’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망하여 같은 목록의 ‘대습상속인’란에 기재된 그들의 처 또는 자녀들이 같은 목록의 ‘대습상속분’란 기재의 비율로 그들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나. 증여
피고는 1991. 6. 12. 망인으로부터 남양주시 (지번 생략) 임야 16,81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재산
망인은 사망할 당시 적극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상속관계목록의 ‘유류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9. 11. 2.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1114조 적용 여부
피고는 “민법 제1114조에 의하면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이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한 때는 망인의 사망일인 2009. 8. 12.보다 18년 전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여분 공제 여부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장남으로서 망인을 부양하거나 별지 상속관계목록의 ‘상속인’란에 기재된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자매들을 보살펴 주었으니, 그러한 기여분이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신의칙위반 여부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생존할 당시 별지 상속관계목록의 ‘상속인’란에 기재된 자녀들이 망인의 재산을 나누어가졌음에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상속관계목록 생략]
판사 정우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