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단1783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04-03-26 선고검수완료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3가단17831 민사 사건(2004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2002년 9월 사망하여 원고 1, 원고 2, 피고 1, 피고 2, 소외 4, 소외 6이 각 1/6 지분으로 상속함.
  • 망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밝혀진 바 없음.
  • 망인은 1993년 9월경 원고들 및 소외 4, 소외 6에게 각 1억 원(합계 4억 원)을 증여함.
  • 2002년 1월 18일경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합계 6,000만 원)을 증여함.
  • 2002년 8월 30일경 피고 2에게 1억 7,400만 원을 증여함.
  • 원고들은 피고 1이 상속재산인 현금 2억 1,000만 원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없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1이 상속재산인 현금 2억 1,000만 원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2가 증여받아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1의 점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계산 결과 마이너스여서 피고 2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에 대한 청구: 원고들이 피고 1이 상속재산인 현금 2억 1,000만 원을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망인의 증여액 합계 6억 3,400만 원(1993년 4억 원, 2002년 1월 6,000만 원, 2002년 8월 1억 7,400만 원)을 기초재산으로 산정함.
  •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 1/6의 1/2인 1/12.
  • 원고들의 특별수익: 각 1억 3,000만 원(1993년 1억 원 + 2002년 1월 3,000만 원).
  • 유류분 부족액 계산 결과: (6억 3,400만 원 × 1/12) - 1억 3,000만 원 = -7,716만 6,666원으로 마이너스여서 유류분 침해 없음.
  • 따라서 피고 2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도 이유 없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류분 산정 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이거나 손해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유류분 부족액이 마이너스이면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합17563·부산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2795·인천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207·광주지방법원·199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재산 중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드74936·서울가정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가합449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3-06-17·1심·원고 패소

어머니가 자신의 상속지분 전부를 한 자녀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40636·서울고등법원·1989-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13562·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자필유언으로 손자와 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아들이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며 유언 무효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243·부산고등법원·1989-02-15·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137·대구지방법원·2005-11-09·2심·원고 승소

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8가합92578·서울지방법원·1999-12-0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17329·인천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나2487·부산지방법원·1994-10-19·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유류분 반환을 두고 상속인들 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9가합57548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승소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5나26613·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패소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25나11659·수원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유언으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남기고, 생전에도 임대료와 부동산 매매대금 등 현금을 주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88가합658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0-07-12·1심·원고 승소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후 인지된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09나49843·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96가단37296·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9-01-27·2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1의 주식 유증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97가합20231·서울지방법원·1999-03-31·1심·기각

망 소외 2가 사망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증된 부동산 등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5%
2017나3485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2·2심·원고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2나3168·서울고등법원·2012-10-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주식을 유증·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술) 【피 고】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 2004. 2. 2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들에게, (1) 피고 1은 각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피고 2는 각 8,265,30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근 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신분관계 소외 1은 1933. 3. 7. 소외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소외 3, 피고 1, 원고 1, 소외 4, 소외 5, 소외 6, 원고 2 등 7명의 자녀들을 두었는데, 자녀들 중 소외 3은 1980. 2. 26.에, 소외 5는 1981. 10. 18.에, 남편인 소외 2는 1988. 8. 7. 각 사망하였다. 소외 5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소외 7과 딸인 피고 2가 있었는데, 소외 7은 이후 소외 1이 사망하기 전 재혼하여 소외 5의 처로서의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소외 1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되었고, 소외 3은 1977. 8. 13. 남편이었던 소외 8과 이혼한 이후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9. 24. 사망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 1, 원고 2, 피고 1, 피고 2, 소외 4, 소외 6이 각 6분의 1의 상속지분만큼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1)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밝혀진 바가 없다. 원고들은 망인이 1993. 9.경 망인 소유이던 천안시 성정동 소재 논을 주식회사 우방주택에 매도하여 받은 8억 원 중 4억 원을 사망 당시까지 예금채권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1998. 11.경 2억 9,000여 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나, 망인이 이를 사망 당시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로부터 사망 이전에 위 재산을 모두 증여 또는 소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망인은 1993. 9.경 원고들 및 소외 4, 소외 6에게 각 1억 원씩 모두 4억 원을, 2002. 1. 18.경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씩을, 2002. 8. 30.경에는 피고 2에게 1억 7,400만 원을 증여하였다. 다.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 한편, 피고 2에 대하여 각 8,265,306원씩의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03. 10. 20.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1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피고 1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현금 2억 1,000만 원을 점유하고 있어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 1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피고 1이 점유하고 있는 현금 중 적어도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들은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상속재산분할청구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달리 가사비송사건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 1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뜻으로 선해한다). 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피고 1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현금 2억 1,000만 원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2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망인이 2002. 8. 30.경에는 피고 2에게 1억 7,4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 2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각 8,265,306원씩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분(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 상속분(D)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계산해 보면, 망인이 1993. 9.경 원고들 및 소외 4, 소외 6에게 증여한 4억 원, 2002. 1. 18.경 원고들에게 증여한 6,000만 원, 2002. 8. 30.경 피고 2에게 증여한 1억 7,400만 원을 합산한 증여액 합계 6억 3,400만 원(= 4억 원 + 6,000만 원 + 1억 7,400만 원)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의 각 유류분 비율(B)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원고들의 각 유류분 비율(B)은 1/12(= 1/6 × 1/2)이다. (다) 원고들의 각 특별수익분(C) : 각 1억 3,000만 원(= 1억 원 + 3,000만 원) (라) 원고들의 각 순 상속분(D) : 없음 (2)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 = (-) 77,166,666원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6억 3,400만 원 × 원고들의 각 유류분의 비율 1/12) - 원고들의 각 특별수익분 1억 3,000만 원} (3) 따라서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