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243부산고등법원 2심1989-02-15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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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7나243 민사 사건(1989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15조, 민법 제1117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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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1985년 3월 3일 사망했습니다.
  • 피고들은 1985년 5월 8일 망인의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 유증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1985년 4월경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이 유증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나 소를 제기했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1986년 7월 22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 피고들이 유증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형성권이므로, 원고들이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반환 의사표시를 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 반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재판상 청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원고들이 유증 사실을 안 날(1985년 3월 9일)로부터 1년 내인 1985년 4월경 반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증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실효되며, 피고들이 취득한 권리는 그 한도에서 원고들에게 귀속됩니다.
  •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지분은 별지목록2의 (3)과 같습니다.
  •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상속 개시와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반환 의사표시를 하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권리 행사의 방법과 시효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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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6가합223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1, 원고 2에게 각 3/126지분,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2/126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85.5.8. 접수 제205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1, 원고 2에게 각 3/73지분에 관하여,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2/72지분에 관하여 1985.5. 말경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또는 주문 제2항 및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당심에 이르러 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부분은 지분을 감축하고 위 등기말소 청구부분은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위 소외인은 1985.3.3. 사망하고 피고들이 같은 해 5.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위 사망일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3,4,6,7,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장남인 망 소외 2, 딸인 피고들 및 소외 3, 소외 4, 가적을 달리하는 딸인 소외 5(1964.4.5. 중국인에 입양 국적상실)이 별지목록2의 (1) 기재와 같이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소외 2는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인 1978.6.15. 사망하여 그 상속분을 처인 원고 1과 자식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위 목록2의 (2) 기재와 같이 대습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호적상으로는 피고들 및 소외 4가 1984.1.7.자로 분가하여 가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들 및 소외 4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원고 1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분가신청을 함으로써 실제와 부합되지 않게 잘못 등재된 것이다)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위 유증으로 인하여 위 목록2의 (3)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소외 1이 사망하고 장례를 치룬 직후인 1985.3.9.경 유증사실을 알았고 그때부터 위 유증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문제로 매일같이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86.7.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다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115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이고 그 권리의 행사는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반드시 재판상의 청구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유증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실효되고 유증을 받은 자가 취득한 권리는 위 한도에서 당연히 유류분권리자에세 귀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반환의 효력이 생기고 그 반환청구권에는 민법 제1117조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인 바,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6, 같은 소외 7, 같은 소외 8의 각 일부 증언, 당심에서의 원고 1 및 피고 2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위 증언 및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소외 1이 1985.3.3 사망한 직후인 같은 달 9. 피고 1의 환갑잔치를 하던중 위 피고로부터 소외 1이 그 재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유언공증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유증사실을 알게 되었고, 1985.4.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종전까지 원고 1이 받아오던 집세를 피고들이 수령하려고 하자 원고들이 유증의 부당함을 들어 항의하고 법정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원·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어 온 사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끝내 위 상속분의 반환을 거부하여 1986.7.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같은 해 7.22. 이 사건 제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들의 증언 및 당사자본인신문결과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적어도 1985.4.경 피고들에 대하여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한편 위 유증으로 인하여 침해된 원고들의 유류분은 별지목록2의 (3)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유류분에 해당하는 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주문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그 한도에서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택(재판장) 김태기 한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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