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나2487부산지방법원 2심1994-10-19 선고검수완료

망 소외 1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유류분 반환을 두고 상속인들 간 분쟁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4나2487 민사 사건(1994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18조, 민법 제100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소외 1이 1991년 8월 22일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처 소외 2와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소외 3, 4, 5 등 9명이 있었다.
  • 망 소외 1은 생전에 제1토지(피고 명의), 제3토지(소외 2 명의), 제4토지(소외 3 명의)를 증여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받은 제1토지와 제2토지 중 일부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다.
  • 제2토지는 문중재산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었다.
  • 제1, 3, 4토지는 특별수익분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었고,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은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최소 보장분) 분쟁이 있었고, 피고가 받은 토지가 문중재산인지 여부와 특별수익분 반영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제2토지는 문중재산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고, 특별수익분은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2토지는 원래 문중회 소유로 망 소외 1이 명의신탁만 했던 문중재산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제1, 3, 4토지는 망 소외 1이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면서 증여한 특별수익분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었다.
  • 특별수익분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감정 결과 토지들의 가액을 합산한 결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이 없음을 확인했다.
  •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망 소외 1의 사망 후 상속인들 간에 유류분 분쟁이 있었는데, 문중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고, 특별수익분은 모두 포함되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나243·부산고등법원·1989-02-15·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17563·부산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40636·서울고등법원·1989-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느합152·서울가정법원·2005-05-19·1심·원고 승소

망인으로부터 주식과 거액의 증여를 받아 초과특별수익자가 된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168·서울고등법원·2012-10-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주식을 유증·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449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3-06-17·1심·원고 패소

어머니가 자신의 상속지분 전부를 한 자녀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658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0-07-12·1심·원고 승소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후 인지된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7가합9067·서울지방법원·1999-07-21·1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인이 생전에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과 구상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단1783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3-26·1심·원고 패소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5나208665·서울고등법원·2026-06-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26613·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패소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96가단37296·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9-01-27·2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1의 주식 유증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97가합20231·서울지방법원·1999-03-31·1심·기각

망 소외 2가 사망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증된 부동산 등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울산지원(1994.1.19. 선고 92가단8919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울산군 (주소 1 생략) 대 456㎡(이하 제1토지라고만 한다.) 및 같은 리 (지번 1 생략) 답 4,278㎡(이하 제2토지라고만 한다.) 중 각 38분의 2 지분에 관하여 1992.7.6.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300,753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8.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1991.8.22. 아무런 상속재산이나 채무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의 유족으로는 처인 소외(1심공동원고) 2,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9명이 있었고, 위 자녀들 중 피고와 소외 4, 소외 5는 망 소외 1의 처로 있다가 1969.4.29. 사망한 망 소외 6과 망 소외 1 사이에서 출생한 자이며,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에서 출생한 자이고, 원고 1과 소외 3은 성명불상의 여인과 망 소외 1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이다. 나.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하여는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 1991.2.4.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접수 제1401호로서 같은 해 1.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경남 울산군 (주소 2 생략) 전 1,640㎡(이하 제3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는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 1985.4.23. 같은 지원 접수 제5838호로서 같은 해 4.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2 앞으로, 같은 리 (지번 2 생략) 전 863㎡(이하 제4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는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 1986.6.24. 같은 지원 접수 제5592호로서 같은 해 6.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3 앞으로 각 마쳐졌다.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9, 소외 10, 당심증인 소외 11, 변론의 전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제1토지 및 제2토지 중 원고들의 유류분비율인 각 38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유류분권을 가액으로 환산한 각 금 4,300,7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2토지는 문중재산이므로 망 소외 1의 유류분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 원고들도 망 소외 1의 생전에 동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바 있고 이러한 원고들의 특별수익분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그러므로, 먼저 제2토지가 망 소외 1의 상속인의 유류분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면, 제2토지는 원래 원고들 및 피고의 공동선조인 진사공의 후손으로 구성된 김해 김씨 진사공파 문중회에서 취득하여 망 소외 1의 조부인 망 소외 7, 부(부)인 소외 8을 거쳐 망 소외 1로 하여금 순차로 관리하여 오게 하던 중 1980.7.16.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동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문중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토지는 망 소외 1의 상속인의 유류분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다음 망 소외 1의 상속인의 유류분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생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복잡한 가족관계로 그의 사후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쟁을 염려한 나머지 미리 그의 재산 중 제3토지는 소외 2 및 그 소생인 원고 2, 원고 3, 원고 4 등 4명의 몫으로, 제4토지는 성명미상의 여인 소생인 원고 1 및 소외 3 등 2명의 몫으로, 제1토지는 망 소외 6의 소생인 피고 및 소외 4, 소외 5의 몫으로 각 분배하면서 편의상 위 각 상속인군을 대표하는 소외 2, 소외 3 및 피고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이에 따라 제1토지, 제3토지 및 제4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소외 2 및 소외 3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토지는 피고 및 소외 4, 소외 5 등 3명의, 제3토지는 소외 2 및 원고 2, 원고 3, 원고 4 등 4명의, 제4토지는 원고 1 및 소외 3 등 2명의 각 특별수익분( 민법 제1118조, 제1008조 참조)으로서 그 등기일자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망 소외 1의 상속인의 유류분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망 소외 1의 상속인의 유류분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망 소외 1의 상속인의 유류분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은 제1토지, 제3토지 및 제4토지에 한정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라. 나아가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2의 유류분은 그의 법정상속분의 1/2인 3/38[3/(3+2×8)×1/2]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유류분권자들의 유류분은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1/2인 2/38[2/(3+2×8)×1/2]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한편 원심감정인 이관조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제1토지의 시가는 금 34,656,000원 상당, 제3토지의 시가는 금 19,680,000원 상당, 제4토지의 시가는 금 25,027,000원 상당으로서 이들 재산가액은 합계 금 79,36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2 및 원고 2, 원고 3, 원고 4 등 4명의 특별수익분인 제3토지 가액이 그들 4명의 유류분가액 합계 금 18,796,500원[79,363,000×(3+2×3)/38]을 초과함이 계수상 명백하고, 원고 1 및 소외 3 등 2명의 특별수익분인 제4토지의 가액이 그들 2명의 유류분가액 합계 금 8,354,000원[79,363,000×(2×2)/38]을 초과함이 계수상 명백하니, 원고들의 유류분에는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원고들이 그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수(재판장) 문종식 장시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