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449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93-06-17 선고검수완료

어머니가 자신의 상속지분 전부를 한 자녀에게 증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92가합4498 민사 사건(1993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1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자매 사이입니다.
  • 어머니는 1981년 4월 20일 자신의 상속지분 전부를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 이후 어머니는 8년간 노인성 치매 등으로 투병했으나, 원고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 반면 피고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병간호를 도맡았습니다.
  • 어머니가 1991년 사망하자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어머니의 상속지분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어머니의 8년간 투병 생활 동안 병간호를 전혀 하지 않는 등 부양의무를 저버린 점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어머니의 투병 기간 동안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어머니를 8년간 간호하며 모든 병간호를 부담했습니다.
  • 원고들이 이제 와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 법원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 청구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이 나중에 재산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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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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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1783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3-26·1심·원고 패소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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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207·광주지방법원·199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재산 중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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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3나10139·수원지방법원·1994-10-21·2심·기각

어머니가 권한 없이 상속 재산인 땅을 팔고, 자녀들이 그 처분 사실을 알고 경제적 혜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12795·인천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나2487·부산지방법원·1994-10-19·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유류분 반환을 두고 상속인들 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20231·서울지방법원·1999-03-31·1심·기각

망 소외 2가 사망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증된 부동산 등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26613·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패소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6058·서울고등법원·2010-04-30·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약 27억 6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6나46458·부산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가단37296·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9-01-27·2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1의 주식 유증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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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39239·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기각

원고 1과 원고 3이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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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1610·대전고등법원·2020-08-2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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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0636·서울고등법원·1989-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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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7나243·부산고등법원·1989-02-15·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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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8나2008505·서울고등법원·2019-02-20·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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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114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01·1심·원고 승소

고인이 사망한 후 유증과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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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1000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3-10-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보상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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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1가단216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2가 아들인 피고에게 전 재산인 토지를 유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54092·서울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피고들에게 상속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가합9067·서울지방법원·1999-07-21·1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인이 생전에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과 구상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9843·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단5740·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07-03·1심·원고 패소

소외2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소외2 소유 부동산을 협의분할하여 소외3 명의로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9가합11148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3-25·1심·원고 승소

망인의 유증재산 중 일부를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받고,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11946·대구지방법원·2008-12-09·2심·기각

상속받은 토지 3084㎡를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9나18217·수원고등법원·2020-06-18·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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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7563·부산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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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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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유언으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남기고, 생전에도 임대료와 부동산 매매대금 등 현금을 주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2나3168·서울고등법원·2012-10-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주식을 유증·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류분반환권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2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아버지인 소외 1과 어머니인 소외 2 사이에 출생한 형제들이다. 나. 소외 1과 피고는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1945년 말경 한국에 돌아와 해운대 일대에서 농사를 지으며 모은 돈으로 논이었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원고 1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원고 2는 3살 정도였었으며 1960년경에는 소외 1과 피고는 해운대시장에서 그릇장사와 국수공장을 하였다. 다. 원고 2는 1966년 결혼하여 분가하였다가 1973년경 남편과 함께 친정에 들어와 같이 살면서 원고 2가 소외 2와 피고의 처 사이를 이간질하여 3년여 동안 집안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1977년경 피고가 부모들과 분가하여 20여m 거리에 있는 집을 빌려 이사하였으며 원고 2는 3년여 동안 친정에서 그릇장사를 하다가 떠났다. 라. 피고는 1979년경 원고 2가 친정을 떠나고 원고 1도 결혼하여 분가하자 다시 부모인 소외 1과 소외 2를 모시고 함께 살았고, 그 후 1981.1.25. 소외 1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소외 1의 처인 소외 2와 호주상속인인 피고에게 각 20분의 6, 원고 1에게 20분의 4, 소외 3, 소외 4, 소외 5, 원고 2에게 각 20분의 1씩의 지분비율로 상속되었는데 그 당시에 소외 1의 자식들간에는 상속재산의 분배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며 특히 소외 2의 상속분에 대하여 1981.2.14.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2분의 1씩 증여받기로 하는 협약을 하기도 하였었다. 마. 아버지인 소외 1이 사망한 후 피고는 소외 2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면서 관리해 왔으며, 1981.4.20. 당시 78세인 소외 2(1903.2.18.생)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2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아 1981.4.21.과 1981.4.23.자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별지목록 제6,7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지 못함), 그 후 원고 2와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1982.10.경 피고와 원고 1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82가합4895호로 1983.7.14. 별지목록 제6,7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한 대금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고 1981.2.경부터 피고가 다른 공유자들의 사용, 수익권한을 배제하여 얻은 임대수입을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경매 대신 각자의 지분을 타에 매도하기로 하여 원고 2 지분은 1983.5.31. 소외 8에게, 소외 4 지분은 1983.9.30. 소외 9에게, 소외 3 지분은 1986.6.5. 소외 10에게, 원고 1 지분과 소외 5 지분은 1986.7.23.에 소외 11에게 이전하였고, 피고 지분은 1986.7.30.에 소외 11에게 평당 2,500,000원 (건물가격은 따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토지 146평에 대한 지분 20분의 12)에 매도하여 1986.7.31.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 사건 부동산 중 미등기의 제6,7 부동산도 모두 매도된 것으로 보인다)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될 때까지 부과된 상속세 및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사. 소외 2는 소외 1이 사망한 후 3년이 되던 1984년경부터는 자식들의 얼굴도 몰라볼 정도의 심한 노인성치매현상이 나타나고 고혈압과 심장병이 있어 1991.12.5. 사망할 때까지 피고가 모시고 살면서 소외 2에게 명찰을 달아 주고 소외 2가 외출할 때는 거의 같이 모시고 다녔으며 송정에 있는 병원에 매일 손수레에 태우고 가서 치료받게 하는 등 소외 2의 병간호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소외 2가 발병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8년 동안 한번도 소외 2를 찾아오지도 않았다. 아. 피고는 현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상세주소 생략) 대지 132.7㎡와 위 지상 주택 65.98㎡의 가옥만을 소유하며 아들인 소외 6과 함께 살고 있다.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 소외 6, 소외 7의 각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소외 2가 자신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분의 6지분을 1981.4.20. 피고에게 전부 증여함으로써 1991.12.5. 사망 당시에 재산이 전혀 없게 되었고, 증여 당시에 소외 2는 78세 된 노인으로서 위 상속분 이외에 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상속분 전부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그 유류분은 사망 당시인 1991.12.5. 현재 상속지분의 시가 219,000,000원의 12분의 1인 각 18,250,000원(1993.4.21.자 준비서면에서 각 8,700,000원으로 주장변경함)이라고 주장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민법 제1113조에 정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 소외 2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의 재산은 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없고 오로지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상속지분뿐인데 이미 1986.7.30. 소외 11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그 가액은 그 당시 매도가격인 평당 2,500,000원으로 계산한 109,500,000원( 소외 2의 상속지분비율에 의한 것은 146평×6/20×2,5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것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 하여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의 많은 나이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데 기여한 바도 없고,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이 사망하자 자신들의 상속분을 분배받기에 급급하였으며 어머니인 소외 2가 8년간이나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부모를 부양하여야 할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병간호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오로지 피고에게만 모든 것을 부담시키다가 소외 2가 사망하자 피고가 이미 10년 전에 증여받은 소외 2의 재산(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8년간의 투병생활로 거의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에 관하여 분배를 요구하면서 소외 2의 증여행위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받았다고 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는 증여 및 처분 이후 10년여 동안 형성된 피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일 뿐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보호하려는 우리 법질서와 조화되지 않고 사회 일반의 정의관념과 형평성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유 없다( 대법원 1989.5.9. 선고 87다카2407 판결 참조). 3. 결 론 그러니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진병춘(재판장) 조한창 이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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