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자신의 상속지분 전부를 한 자녀에게 증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92가합4498 민사 사건(1993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1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자매 사이입니다.
- 어머니는 1981년 4월 20일 자신의 상속지분 전부를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 이후 어머니는 8년간 노인성 치매 등으로 투병했으나, 원고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 반면 피고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병간호를 도맡았습니다.
- 어머니가 1991년 사망하자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어머니의 상속지분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어머니의 8년간 투병 생활 동안 병간호를 전혀 하지 않는 등 부양의무를 저버린 점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어머니의 투병 기간 동안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어머니를 8년간 간호하며 모든 병간호를 부담했습니다.
- 원고들이 이제 와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 법원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 청구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이 나중에 재산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재산 중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어머니가 권한 없이 상속 재산인 땅을 팔고, 자녀들이 그 처분 사실을 알고 경제적 혜택을 받음.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 소외 1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유류분 반환을 두고 상속인들 간 분쟁이 발생함
망 소외 2가 사망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증된 부동산 등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27억 6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망 소외 1의 주식 유증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원고 1과 원고 3이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인이 사망한 후 유증과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보상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됨
망 소외 2가 아들인 피고에게 전 재산인 토지를 유증하였다.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피고들에게 상속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 소외인이 생전에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과 구상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소외2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소외2 소유 부동산을 협의분할하여 소외3 명의로 이전함
망인의 유증재산 중 일부를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받고,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짐
상속받은 토지 3084㎡를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망인이 유언으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남기고, 생전에도 임대료와 부동산 매매대금 등 현금을 주었습니다.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주식을 유증·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권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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