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단5740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1심2003-07-03 선고검수완료

소외2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소외2 소유 부동산을 협의분할하여 소외3 명의로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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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2003가단5740 민사 사건(2003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2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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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11월, 원고가 소외1에게 2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 소외2가 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1999년 3월, 소외2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1999년 6월에 상속을 포기하는 심판을 받았다.
  • 1999년 3월, 소외2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들끼리 협의분할을 하여 소외3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포기 전에 부동산을 나눈 협의분할이 상속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들이 상속포기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협의분할로 인해 원고나 다른 상속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2가 연대보증한 대출채무에 대해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했지만, 상속포기 전에 부동산을 나눈 협의분할이 상속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협의분할이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 피고들이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후 소외3이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고, 협의분할로 소외3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된 것은 상속포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 협의분할로 인해 원고나 다른 상속인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하거나 불성실하지도 않았다.
  • 따라서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며, 피고들의 상속포기는 유효하다.

핵심 정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분할이 꼭 상속을 인정하는 행위는 아니다. 법원은 상속포기 의사가 명확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협의분할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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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민법 제1026호 제1호의 규정 취지 [2]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 고】 영북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최경호) 【피 고】 피고 1 외 4인 【변론종결】 2003.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4,307,692원 및 그 중 금 3,076,92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1. 26. 소외 1에게 금 2천만 원을 변제기 1997. 11. 28. 이자 연 14.5%, 연체이자 연 19%로(변동이율) 정하여 대출하면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대출원금에 더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소외 2는 보증한도를 금 2,800만 원으로 하여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1은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03. 2. 3.까지 그의 원고에 대한 원리금 채무는 합계 금 38,491,722원이다. 다. 한편, 소외 2는 1999. 3.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3,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는데, 위 소외 3을 제외한 피고들은 소외 2의 사망 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1999. 6. 18.경 위 법원 99느단510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소외 1, 소외 3,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가(이 법원 2002가단35775호) 위 상속포기심판으로 인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소를 취하하였고, 소외 3은 소외 2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소외 1과 연대하여 위 보증한도금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소외 2의 사망 이후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그 이전에 피상속인인 위 소외 2 소유의 경기 포천군 (주소 생략)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단순승인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상속포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2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1999. 6. 18.경 피고들이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999. 9. 9.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2 소유의 경기 포천군 (주소 생략) 토지에 관하여 1999. 3.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민법 제1026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의 취지는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를 보호하고, 부정 내지 불성실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고들의 모(母)인 소외 3이 소외 2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는바, 피고들이 비록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소외 2의 부동산을 협의분할하여 소외 3이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하였다고 하여도 위 협의분할 행위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오히려 소외 3이 단독으로 상속한 것은 위 상속포기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고, 원고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3이 소외 2의 채무를 모두 상속한 것을 전제로 채무이행판결을 받았으므로 소외 3이 위 부동산을 모두 취득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이 상속포기를 한 것은 상속인들 사이에 소외 2의 재산과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은 모두 포기하고 소외 3이 모두 상속하기로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위 협의분할은 피고들이 상속포기의 의사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행위를 부정 내지 불성실하다 보기 어려워, 위 협의분할이 피고들의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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