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50388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2-01 선고검수완료

공동상속인들이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과 배당금·매도대금이 상속재산이라 주장하며 주식 인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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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2012가합503883 민사 사건(2013년 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99조, 민법 제193조, 민법 제21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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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11월 그룹 창업자가 사망했고, 당시 배우자와 여러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이후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룹 회장으로 취임해 경영권을 승계하고 차명주식 등을 관리해 왔다.
  • 2007년경 그룹이 차명계좌로 거액의 재산을 관리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특별검사가 임명되었고, 특검은 그룹 회장과 임원들을 조세 관련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등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특검 결과가 나온 뒤 2008년 12월 말, 여러 임직원 명의로 되어 있던 생명보험사 주식과 제조업체 주식이 명의신탁 해지나 실명 전환을 이유로 그룹 회장 앞으로 넘어갔다.
  • 2011년경 그룹 회장 측은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소명 문서 작성을 요청했고, 그 문서에는 상속 당시 모든 재산 분할이 끝났고 상속인들이 다른 상속인의 재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
  • 이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차명주식과 배당금·매도대금·차명계좌 잔고 중 자신들의 상속분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그룹 회장과 계열사를 상대로 주식 인도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그룹 창업자가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룹 경영권을 승계해 차명주식을 관리하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생명보험사와 제조업체의 차명주식 및 그 배당금·매도대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며 그룹 회장인 공동상속인과 계열사에 주식 인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있었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도 지났으며 청구 대상 주식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망인의 사망 무렵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각자 나누어 가지는 내용의 분할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그 결과 차명주식을 포함한 재산은 상속 당시 분할이 끝난 것으로 판단했다.
  •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유효하다면 뒤늦게 상속재산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의 문제가 되는데, 법원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인도를 구하는 주식이 실제로 망인이 남긴 차명주식과 같은 것인지도 문제가 되었는데, 법원은 후속 증자 등으로 주식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져 청구 대상 주식이 원래의 차명주식과 동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주식 인도 청구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각하되었고, 나머지 금전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이 이미 끝났고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기간도 지나면, 뒤늦게 차명주식이나 배당금을 상속재산이라며 다시 달라고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오랜 세월이 지나 주식의 내용이 바뀌면 청구 대상이 원래 재산과 같은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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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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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503883 주식인도 등 2012가합509188(병합) 주식인도 등 2012가합506103(병합) 주식인도 등 원 고1. **** 부산 2. **** 서울 3. **** 4. **** 5. **** 원고 4, 5.는 각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모 **** 원고 3, 4, 5의 주소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핔우 담당변픸사 ****, ****, ****, ****, ****, ****, ****, ****, ****, **** 피 고1. **** 서울 - 2 - 2. □□□□□□ 주식회사 서울 대퍜이사 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픸사 ****, ****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픸사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2. 12. 18. 판 결 선 고2013. 2. 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소 중 별지 1 목띝 윜1항 괰재 해당 주식인도청구 부 분 묏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별지 1 목띝 윜2항 괰재 해당 주 식인도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3 - 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1. 피고 ****는, 가. 별지 2 목띝 해당 ‘청구주식섘’란 괰재 주식을 인도하고, 나. 별지 3 목띝 해당 ‘청구액’란 괰재 돈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 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고, 2. 피고 □□□□□□ 주식회사는, 가. 별지 4 목띝 해당 ‘청구주식섘’란 괰재 주식을 인도하고, 나. 별지 5 목띝 해당 ‘청구액’란 괰재 돈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 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이 사건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 내지 윜9픸증 1) , 갑 윜12 픸증, 을 윜2픸증 내지 윜12픸증, 을 윜26, 27, 28, 30픸증, 을 윜45픸증의 1, 2의 각 1) 갑 윜6픸증(□□ 뵄자괈 의픹 관뜨 섘사결과)은 그 일부만 증거띜 윜출댘어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음으나, 병합 위 2012가합509188픸 묏 2012가합506103픸 사건에 위 문서의 위문이 각 윜출댘었는묔, 이를 변띠 위체의 취지에 포함시켜 살 핀다. - 4 -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들의 지위 (1) □□그룹의 창업자인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11. 19. 사망하씀는 데,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띜는 묰우자인 묕덐○(2000. 1. 3. 사망), 장녀인 이인○, 장남인 원고 ****(픸주상속인), 차남인 이창○, 차녀인 원고 ****, 삼녀인 이서○, 삼남인 피고 ****, 사녀인 이명○가 있었다. (2) 이창○는 1991. 7. 19. 사망하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띜는 묰우자인 이씁 □, 자녀인 이□관, 이□찬, 이□원, 이□진이 있었다. (3) 이□찬은 2010. 8. 18. 사망하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띜는 묰우자인 원고 ****, 자녀인 원고 ****, ****가 있었다. 나. 망인의 사망 후 피고 ****의 □□그룹 경씁권 승계 (1) 망인은 1938. 3.경 □□상회를 설립한 이래, 1953.경 프재 △△그룹의 모태인 ◎◎윜당공업 주식회사를, 1954.경 ◎◎모직공업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씀고, 1958.경 ◎◎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프재의 □□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1963.경 ◎◎생명보 험 주식회사{프재의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 한다)}앀 ◎◎묱핔윐 (프재의 주식회사 ◇◇◇)을, 1965.경 ◎◎윜지공업 주식회사(프재의 ◎◎윜지 주식회 사)를 각 인섘하씀으며, 1969.경 □□위자 주식회사(상픸 변경 위 □□위자공업 주식회 사, 이하 ‘□□위자’라 한다)를, 1972.경 ◎◎합섬 주식회사(이하 ‘◎◎합섬’이라 한다)를 각 설립하여 □□그룹의 괰틀을 마뜨하씀다. (2) 망인은 1960년대 후묘부터 장남인 원고 ****에게 □□그룹의 일부 계열사 부사장직을 맡괰는 등 □□그룹 일부의 경씁을 맡게 하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 - 5 - ****는 □□그룹의 후계구도에서 떠나게 댘었고, 이후 망인은 1977. 8.경 일본 경윜 위문지앀의 인터뷰를 통해 피고 ****를 후계자띜 결윕했다고 대외윁으띜 묜퍜하씀으 며, 피고 ****는 1979. 2. 28. □□그룹의 부회장으띜 선임댘었다. (3) 망인이 1987. 11. 19. 사망하자, 같은 날 소집댜 □□그룹 괴괉 사장단 회의에 서 피고 ****를 □□그룹의 회장으띜 추대하씀고, 피고 ****는 1987. 12. 1. □□ 그룹의 2대 회장으띜 취임함으띜써 □□그룹의 경씁권을 승계하씀다. 다. □□ 뵄자괈 의픹 관뜨 섘사 묜퍜 (1) 2007.경 □□그룹이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의 뵄자괈을 관리하면서 자괈을 세 탁해암다는 의픹이 윜괰댘자, 2007. 12.경 □□ 뵄자괈 의픹 관뜨 특별검사(이하 ‘□□ 특검’이라 한다)가 임명댘어 피고 ****앀 □□그룹에 대한 섘사가 진행댘었다. (2) □□특검은 2008. 4. 17. 피고 ****가 □□그룹 위.프직 임직원들의 명의띜 차명주식을 보유함으띜써 위체 규모 4조 5,000억 원 윕도의 차명자괈을 관리하고 있 고, 그 관리 과윕에서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아 남괴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씀다는 이유띜, 피고 ****앀 차명주식 관리에 관여한 임원 등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조세)으띜 괰소하씀다는 등의 섘사결과를 묜퍜하씀다. 라. 피고 ****의 실명위하 등 □□특검의 섘사결과 묜퍜 이후, 강○○ 등 11명 명의의 □□생명 보통주식 3,244,800주가 2008. 12. 31.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띜 피고 **** 앞으띜 이위댘었 고, 강◎◎ 등 308명 명의의 □□위자 보통주식 2,245,525주앀 우선주식 12,398주가 2) 피고들은 피고 ****가 2008. 12. 30. 명의신탁을 해지하씀다고 주장한다. - 6 - 2008. 12. 31. 실명위하을 원인으띜 피고 **** 앞으띜 이위댘었다. 마. 피고 ****의 상속재산 소명 요구 등 (1) 원고 ****의 장남 이재△이 대퍜이사띜 있는 △△△ 주식회사의 재무팀장이 었던 성○○은 2011. 6.경 피고 **** 촡으띜부터 ‘상속재산 분할 관뜨 소명’이라는 윜목의 문서에 성○○이 직윑 서명.날인하여 서울지묩국세청에 윜출해달라는 요청을 묛았는데, 위 문서에는 ‘망인이 □□그룹 내 회사들의 주식을 실명주식과 차명주식을 포함하여 모덐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 당시에 모든 재산 분할이 결윕댘었다.’, ‘모든 상속인들은 각자가 분할묛은 재산 이외에 다른 상속인의 재 산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나 이의가 있을 섘 없으며, 더더욱 특윕 상속인이 차명재산 을 국세청에 신고한 후 실명위하하는 시윐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 문윜를 윜괰할 섘 없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2) 성○○이 위 요청에 따르지 않자, 다시 피고 **** 촡은 ‘차명재산에 대한 공 동상속인들의 권리 존부’라는 윜목의 문서를 보냈는데, 여괰에는 □□생명 차명주식 등 차명재산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라 피고 ****가 소유하게 댜 재산이고, 공동상속인 들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윜척괰간이 경과댘었으며, 유류분묘하청구권도 시효소멸하씀고, 피고 ****는 차명재산을 시효취득하씀으므띜, 차명재산이 피고 **** 소유의 재산 임을 부윕할 섘 없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3) 한편, 원고 ****는 망인의 차명재산 4조 5,000억 원과 관뜨하여 가족들 간에 분할픑의를 하지 않았고, 차명재산에 대한 피고 ****의 단독 실명위하(소유권 핕보) 과 관뜨하여 상속 포괰의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진선서를 작성하여 2011. 6. 24. 서울 지묩국세청에 윜출하씀다. - 7 - 명의자□□생명 주식내역 피고 이건 ○ 5,582,260주 (액면분할 위 558,226주) 1998.12.3. 형식주주 3) 15명으로부터1주당9,000원에 매수하 여 피고 이건 ○명의로 변경된 차명주식2,995,200주(액면분할 위 )의 잔여주식907,118주 중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비율에 따 른 주식 (907,118주×2,995,200주/4,867,200주) 32,448,000 주 (액면분할 위 3,244,800주) 2008.12.31.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형식주주11명 명의에 서 피고 이건 ○명의로 변경된 차명주식 합계 38,030,260주(액면분할 위3,803,026주) 순번 원고상속분주식발행회사 주식 종류 1주의 괈액 청구주식수 1****48/189 □□생명보통주식500원 9,658,478주 2이숙○13/1892,615,837주 3****204/14,553533,097주 4****136/14,553355,398주 5****136/14,553355,398주 (4) 피고 **** 이외의 원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나뤸지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이 사망한 1987. 11. 19. 이후 위 2011. 6.경 딐는 3건의 이 사건 소송들(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 윜괰 위굌지 피고 ****의 □□생명 묏 □□위자의 주식 보유나 경씁 관 계 등에 대하여 이의한 묔 없었다. 2.원고들의 청구 요지 가. 피고 ****에 대한 청구 (1) 주식인도청구 (가) □□생명 주식인도청구 1) 피고 ****가 묘하하여야 할 상속회복 대상인 □□생명 주식 2) 원고별 □□생명 주식인도청구 3) 실질주주에 묘대댘는 이른묔 차명주주띜, 이하 ‘픕식주주’띜 통일하고, 그 명의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차명주식’이라 한다. - 8 - 합계보통주식500원13,518,208주 순번 원고상속분주식발행회사 주식 종류 1주의 괈액 청구주식수 1****48/189 □□위자 보통주식 5,000원 570,292주 우선주식 3,148주 2이숙○13/189 보통주식 5,000원 154,454주 우선주식 852주 3****204/14,553 보통주식 5,000원 31,477주 우선주식 173주 4****136/14,553 보통주식 5,000원 20,984주 우선주식 115주 5****136/14,553 보통주식 5,000원 20,984주 우선주식 115주 합계 보통주식 5,000원 798,191주 우선주식 4,403주 순 번 사업연도 피고 **** 명의 □□생명 차명주식 1주당 배당괈액 지괉시기이익배당괈 (나) □□위자 주식인도청구 1) 피고 ****가 묘하하여야 할 상속회복 대상인 □□위자 주식 2008. 12. 31. 실명위하을 원인으띜 픕식주주 308명 명의에서 피고 **** 명의띜 변경댜 차명주식인 □□위자 보통주식 2,245,525주앀 우선주식 12,398주 2) 원고별 □□위자 주식인도청구의 범위 (2) 부당이득묘하 딐는 불법행위 손해묰상 청구 (가) □□생명 차명주식 이익묰당괈 상당액 1) 피고 **** 명의띜 변경댜 이후 섘뜹한 □□생명 차명주식 이익묰당괈 - 9 - 1제46기(2001.4.1.~2002.3.31.) 558,226주1,000원2002.6.18. 558,226,000원 2제47기(2002.4.1.~2003.3.31.) 558,226주1,500원2003.6.18. 837,339,000원 3제48기(2003.4.1.~2004.3.31.) 558,226주1,500원2004.7.14. 837,339,000원 4제49기(2004.4.1.~2005.3.31.) 558,226주1,500원2005.6.15. 837,339,000원 5제50기(2005.4.1.~2006.3.31.) 558,226주2,000원2006.6.15. 1,116,452,000원 6제51기(2006.4.1.~2007.3.31.) 558,226주2,000원2007.7.12. 1,116,452,000원 7제52기(2007.4.1.~2008.3.31.) 558,226주2,000원2008.6.19. 1,116,452,000원 8제53기(2008.4.1.~2009.3.31.) 3,803,026주2,000원2009.6.17. 7,606,052,000원 9제54기(2009.4.1.~2010.3.31.) 38,030,260주1,125원2010.6.23. 42,784,042,500원 10제55기(2010.4.1.~2011.3.31.) 38,030,260주2,000원2011.6.21. 76,060,520,000원 11제56기(2011.4.1.~2012.3.31.) 38,030,260주2,000원2012.6.26. 76,060,520,000원 합계 208,930,733,500원 순번원고상속분이익배당괈 청구액 1****48/18953,061,773,587원 2이숙○13/18914,370,897,013원 3****204/14,5532,928,734,256원 4****136/14,5531,952,489,504원 5****136/14,5531,952,489,504원 합계 74,266,383,864원 순 번 사업연도 주식 종류 피고 **** 명의 □□위자 차명주식 배당 구분 1주당 배당괈액 이익배당괈 1제40기(2008년도) 보통주식2,245,525주 중간배당500원- 기말배당5,000원11,227,625,000원 우선주식 12,398주 기말배당5,050원62,609,900원 2) 원고별 □□생명 차명주식 이익묰당괈 상당액 청구 (나) □□위자 차명주식 이익묰당괈 상당액 1) 피고 **** 명의띜 변경댜 이후 섘뜹한 □□위자 차명주식 이익묰당괈 - 10 - 2제41기(2009년도) 보통주식2,245,525주 중간배당500원1,122,762,500원 기말배당 7,500원16,841,437,500원 우선주식 12,398주 기말배당7,550원93,604,900원 3제42기(2010년도) 보통주식2,245,525주 중간배당5,000원11,227,625,000원 기말배당 5,000원11,227,625,000원 우선주식 12,398주 기말배당5,050원62,609,900원 4제43기(2011년도) 보통주식2,245,525주 중간배당 500원1,122,762,500원 기말배당 5,000원11,227,625,000원 우선주식 12,398주 기말배당5,050원62,609,900원 합계 64,278,897,100원 순번원고상속분이익배당괈 청구액 1****48/18916,324,799,263원 2이숙○13/1894,421,299,800원 3****204/14,553901,044,115원 4****136/14,553600,696,076원 5****136/14,553600,696,076원 합계 22,848,535,330원 □□특검 후 매도된 □□위자 차명주식수 2008년도 1주당 최윀가 차명주식 매도대괈 최소괈액 보통주식 367,451주403,000원148,082,753,000원 우선주식 4,986주240,000원1,196,640,000원 합계 149,279,393,000원 2) 원고별 □□위자 차명주식 이익묰당괈 상당액 청구 (다) □□위자 차명주식 매도대괈 상당액 1) □□특검 후 2008. 3.경부터 2008. 12.경굌지 사이에 매도댜 □□위자 차명 주식의 매도대괈 2) 원고별 □□위자 차명주식 매도대괈 상당액 청구 - 11 - 순번원고상속분매도대괈 청구액 1****48/18937,912,226,793원 2이숙○13/18910,267,894,756원 3****204/14,5532,092,557,972원 4****136/14,5531,395,038,648원 5****136/14,5531,395,038,648원 합계 53,062,756,817원 순번잔고(차명주식 외)괈액 1수표실물45,615,409,022원 2씈괈 기타씈괈 38,222,494,391원 증권계좌 씈수괈 44,608,814,217원 MMF209,653,519,163원 3채권 계좌51,479,554,116원 실물 46,289,058,190원 합계 435,868,849,099원 순번원고상속분잔고 청구액 1****48/189110,696,850,564원 2이숙○13/18929,980,397,027원 3****204/14,5536,109,891,102원 4****136/14,5534,073,260,735원 5****136/14,5534,073,260,735원 합계 154,933,660,163원 (라) □□특검 섘사 당시 핕인댜 □□위자 등 차명주식 매도대괈과 관뜨댜 잔고 1) 2008. 3.경 차명계좌의 잔고(차명주식 외) 프황 2) 원고별 □□위자 등 차명주식 매도대괈 관뜨 잔고 청구 나.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 한다)에 대한 청구 (1) 주식인도청구 - 12 - 명의자□□생명 주식내역 피고 □□□□□□ 4,212,000주 (액면분할 위 421,200주) 1997.4. 경 형식주주 정□□,유□□으로부터1주당9,000원에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변경된 차명주식 34,476,000주 (액면분할 위 3,447,600주) 1998.12.3.형식주주20명으로부터1주당9,000원에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변경된 차명주식 합계 38,688,000주(액면분할 위3,868,800주) 순번 원고상속분주식발행회사 주식 종류 1주의 괈액 청구주식수 1****48/189 □□생명보통주식500원 9,825,523주 2이숙○13/1892,661,079주 3****204/14,553542,317주 4****136/14,553361,545주 5****136/14,553361,545주 합계보통주식 500원13,752,009주 순 번 사업연도 피고 □□□□□□ 명의 □□생명 차명주식 1주당 배당괈액 지괉시기이익배당괈 1제46기(2001.4.1.~2002.3.31.) 3,868,800주1,000원2002.6.18. 3,868,800,000원 2제47기(2002.4.1.~2003.3.31.) 3,868,800주1,500원2003.6.18. 5,803,200,000원 3제48기(2003.4.1.~2004.3.31.) 3,868,800주1,500원2004.7.14. 5,803,200,000원 4제49기(2004.4.1.~2005.3.31.) 3,868,800주1,500원2005.6.15. 5,803,200,000원 (가) 피고 □□□□□□ 명의의 □□생명 주식 (나) 원고별 □□생명 주식인도청구 (2) 부당이득묘하청구 딐는 불법행위 손해묰상 청구 (가) 피고 □□□□□□ 명의띜 변경댜 이후 섘뜹한 □□생명 차명주식 이익묰 당괈 - 13 - 5제50기(2005.4.1.~2006.3.31.) 3,868,800주2,000원2006.6.15. 7,737,600,000원 6제51기(2006.4.1.~2007.3.31.) 3,868,800주2,000원2007.7.12. 7,737,600,000원 7제52기(2007.4.1.~2008.3.31.) 3,868,800주2,000원2008.6.19. 7,737,600,000원 8제53기(2008.4.1.~2009.3.31.) 3,868,800주2,000원2009.6.17. 7,737,600,000원 9제54기(2009.4.1.~2010.3.31.) 38,688,000주1,125원2010.6.23. 43,524,000,000원 4) 10제55기(2010.4.1.~2011.3.31.) 38,688,000주2,000원2011.6.21. 77,376,000,000원 5) 11제56기(2011.4.1.~2012.3.31.) 38,688,000주2,000원2012.6.26. 77,376,000,000원 6) 합계250,504,800,000원 순번원고상속분이익배당괈 청구액 1****48/18963,620,266,666원 2이숙○13/18917,230,488,888원 3****204/14,5533,511,508,225원 4****136/14,5532,341,005,483원 5****136/14,5532,341,005,483원 합계 89,044,274,745원 (나) 원고별 □□생명 차명주식 이익묰당괈 상당액 청구 3.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에 대한 청구 (가) 주식인도청구(상속회복청구) 1) 망인은 사망 당시 □□그룹의 위.프직 임직원 등 15명의 명의띜 □□생명 보통주식 168,000주, 66명 명의띜 □□위자 보통주식 1,200,492주, 19명 명의띜 □□묘 도체통신 주식회사(이하 ‘□□묘도체통신’이라 한다) 보통주식 131,090주를 보유하고 4) 이 사건 ****의 ‘43,726,500,000원’은 씤괰띜 보인다. 5) 위앀 같은 ‘77,736,000,000원’은 씤괰띜 보인다. 6) 위앀 같은 ‘77,736,000,000원’은 씤괰띜 보인다. - 14 - 있었고,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 ****가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 몰래 관리하다가 □ □생명 보통주식 중 38,030,260주, □□위자 보통주식 중 2,245,525주, 우선주식 중 12,398주를 매매, 실명위하 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띜 피고 **** 앞으띜 명의변 경하씀다. 2)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 ****는 픕식주주의 명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유상 증자시 신주인섘대괈 마뜨이 필요한 경우 차명주식을 매도하씀다가 다시 매섘하거나 상속재산인 프괈 딐는 가.차명씈괈을 사용하씀고, 이러한 상속재산은 피고 **** 고 유의 재산과 별도띜 관리댘었는데, 망인의 사망 이후 새띜 매섘 딐는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생명과 □□위자 차명주식들은 상속재산이거나 상속재산의 처분대가띜 취 득한 대상(代償)재산으띜서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댘고, 무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 생명과 □□위자의 차명주식들은 상속재산인 차명주식이 분할댜 것에 불과하여 상속재 산과 동일하며, □□위자 차명주식이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씈탁주식으띜 관리댘 는 경우에는 피합 보관(피장 임쵘)댘어 주권의 대체물띜서의 특성 때문에 새롭게 취득 한 □□위자 차명주식은 상속재산과 동일하고, □□위자 차명주식을 매도.매섘한 경 우에도 이는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과가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댘어서 새띜 취득한 □□위자 차명주식에도 공동상속인들의 권리가 미쵘며, 가사 피고 ****의 위 매도.매섘행위가 상속재산 관리행위의 실질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매도.매섘행위를 추인하여 상속재산 관리행위띜서의 효과를 묛을 섘 있 으므띜, 프재 피고 **** 명의띜 댘어 있는 □□생명 보통주식 중 38,030,260주, □□ 위자 보통주식 중 2,245,525주, 우선주식 중 12,398주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 에게 상속분대띜 귀속댘어야 한다. - 15 - (나) 괈위지괉청구 1) 이익묰당괈에 관한 부당이득묘하 딐는 손해묰상 청구 차명으띜 관리하던 □□생명 주식과 □□위자 주식의 진윕한 권리자는 망인 의 공동상속인들띜서, 위 주식들띜부터 생괴 이익묰당괈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댘어야 하는묔, 피고 ****가 섘뜹한 □□생명과 □□위자의 이익묰당괈 중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괈액에 대해서는 피고 ****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불법윁으띜 손해를 입힌 것이므띜, 피고 ****는 섘뜹한 이익묰당괈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괈액을 부당이득으띜 묘 하하거나 손해묰상으띜 지괉하여야 하고, 다만 원고들은 위 주식들의 명의가 피고 이 건○ 앞으띜 변경댜 이후띜 이 사건 소 윜괰일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댘지 아니한 괰간 동안 피고 ****가 섘뜹한 이익묰당괈 상당액의 지괉을 구한다. 2) □□위자 차명주식의 매도대괈에 관한 부당이득묘하 딐는 손해묰상 청구 피고 ****는 □□특검 섘사 당시인 2008. 3.경부터 2008. 12. 31.굌지 사 이에 □□위자 차명주식 중 보통주식 367,451주앀 우선주식 4,986주를 매도하씀는데, 그 매도대괈의 진윕한 권리자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묔, 위 매도대괈 중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괈액에 대해서는 피고 ****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 이득한 것이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불법윁으띜 손해를 입힌 것이므띜, 피고 이건 ○는 위 매도대괈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괈액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하거나 손 해묰상으띜 지괉하여야 하고, 다만 원고들은 매도댜 위 주식들의 실윜 매도대괈을 알 섘 없어 □□위자 주식의 2008년도 거래가 중 최윀가를 괰초띜 산윕한 괈액의 지괉을 구한다. - 16 - 3) 차명주식 매도대괈 관뜨 잔고에 관한 부당이득묘하 딐는 손해묰상 청구 □□특검 섘사 당시인 2008. 3.경 피고 ****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에 남아 있던 섘퍜, 씈괈 묏 채권의 잔고는 □□위자 등 차명주식의 매도대괈이 인출댘거나 씈 쵘댜 섘퍜, 씈괈이거나 그 매도대괈으띜 취득한 채권인데, 위 섘퍜, 씈괈 묏 채권의 진 윕한 권리자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묔, 위 섘퍜, 씈괈 묏 채권 중 다른 공동상속인들 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불법윁으띜 손해를 입힌 것이므띜, 피고 ****는 위 섘퍜, 씈괈 묏 채권의 잔고 중 원고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괈액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하 거나 손해묰상으띜 지괉하여야 한다. (2) 피고 □□□□□□에 대한 청구 (가) 주식인도청구(소유물묘하청구) 1) 피고 □□□□□□는 망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생명 차명주식 중 일부를 픕식주주띜부터 매섘하는 픕식으띜 명의를 변경하씀는데, □□생명 차명주 식은 상속재산으띜서 그 진윕한 권리자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2) 피고 □□□□□□의 매섘가격이 윕상가격의 1.28%인 1주당 9,000원에 불 과하고, 이는 □□생명 차명주식을 매섘의 픕식으띜 피고 **** 명의띜 변경할 때의 매섘가격과 일쵘하며, □□특검의 섘사과윕에서 이학△가 피고 □□□□□□의 □□생 명 차명주식 매섘는 가장매매에 해당한다고 인윕하는 등 피고 □□□□□□띜의 명의 변경행위는 픕식주주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가장매매띜서 무효이므띜, 윕당 한 권원 없이 □□생명 차명주식을 그 명의띜 보유하고 있는 피고 □□□□□□는 원 고들에게 이를 상속분에 따라 묘하하여야 한다. - 17 - 3) □□생명 픕식주주는 단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무권리자여서, 피고 □□□□□□가 무권리자인 □□생명 픕식주주띜부터 그 차명주식을 매섘하씀다 하더 라도, 피고 □□□□□□는 이를 윁법하게 취득할 섘 없으므띜, 피고 □□□□□□는 원고들에게 피고 □□□□□□ 앞으띜 명의변경댜 □□생명 주식을 상속분에 따라 묘 하하여야 한다. 4) 피고 □□□□□□띜의 명의변경행위가 가장매매띜서 무효인 이상, 피고 □□□□□□는 유효한 양도계약에 따라 주권의 윐유를 취득하지 못하씀고, 위 명의변 경행위는 피고 □□□□□□를 사유핔한 후 이를 윕윐으띜 해서 □□그룹 위체에 대한 피고 ****의 지묰구조를 아성하뜤는 목윁으띜 □□그룹 뵄서실 재무팀의 총체윁 계 획과 지시 하에 이루어윸, 피고 □□□□□□ 역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뵄서실의 지시에 따라 거래를 체결한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거래가격이 윕상가격 보다 훨씬 낮고, □□생명 경씁권에 씁향을 미쵠 섘 있을 윕도의 물량이 거래댘었으며, 같은 양식의 매매계약서 등이 사용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생명 픕식주주들이 무 권리자라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생 명 주식에 대한 피고 □□□□□□의 선의취득이 인윕댠 여지가 없다. 5) 피고 □□□□□□는 명의섘탁자띜서 □□생명 주식을 윐유하고 있어,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윐유에 해당하고, 피고 □□□□□□는 피고 ****에 의해 사유핔 댜 회사띜서 사실상 피고 ****앀 동일체띜 볼 섘 있어, 매도인들이 □□생명 픕식주 주라는 윐, 피고 ****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는 무권리자라는 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생명 주식에 대 한 피고 □□□□□□의 동산 윐유취득시효는 아성댠 여지가 없다. - 18 - (나) 괈위지괉청구 차명으띜 관리하던 □□생명 주식의 진윕한 권리자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띜 서, □□생명 주식으띜부터 생괴 이익묰당괈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댘어야 하는묔, 피고 □□□□□□가 지괉묛은 □□생명의 이익묰당괈 중 다른 공동상속인들 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괈액에 대해서는 피고 □□□□□□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 득한 것이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불법윁으띜 손해를 입힌 것이므띜, 피고 □□□ □□□는 섘뜹한 이익묰당괈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괈액을 부당이득으띜 묘 하하거나 손해묰상으띜 지괉하여야 하고,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윜괰일부터 역산 하여 10년이 경과댘지 아니한 괰간 동안 피고 □□□□□□가 지괉묛은 이익묰당괈 상 당액의 지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상속재산분할픑의의 성립 (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직후 피고 ****가 망인의 유지대띜 망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식을 단독으띜 승계하는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함으띜써, 1987. 11. 19. 무뜵 상속재산분할픑의가 성 립하씀다. (나) 공동상속인들은 1989.경 재산분묰 내용을 핕인하고, 명의이위윈차를 진행하 괰 위해 상속재산분할픑의서를 작성하씀는데, 이는 이미 성립한 상속재산분할픑의를 문서띜 재핕인한 것이고, □□생명과 □□위자의 차명주식을 포함한 □□그룹의 주요 계열사 주식을 피고 ****가 단독으띜 상속한다는 윐을 위윜띜 한 것이며, 다른 공동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위 분묰댜 재산 외의 나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실질윁으띜 - 19 - 상속포괰의 의사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띜, 늦어도 1989.경 □□생명과 □ □위자의 차명주식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픑의가 성립하씀다. (2) 상속회복청구의 윜척괰간 경과 본안위항변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 (나) 피고 ****는 망인의 사망 당시부터 □□생명과 □□위자 차명주식의 주 권을 □□그룹 뵄서실 재무팀 소속 개인재산 관리담당자를 통해 묰타윁으띜 윐유하씀 고, 위 주식들의 의결권, 이익묰당청구권, 신주인섘권을 행사하씀으며, 섘시띜 위 주식 들을 처분하씀는묔, 원고들의 상속권에 대한 피고 ****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1987. 11. 19.경 딐는 늦어도 피고 ****가 위앀 같이 주주권을 묰타윁으띜 행사한 날 이므띜, 그띜부터 10년이 경과댜 후에 윜괰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중 차명주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피 고 ****가 이를 단독으띜 윐유하면서 주주권을 묰타윁으띜 행사해씨 사실을 알고 있 었고, 늦어도 □□특검 섘사결과가 언띠에 대대윁으띜 보도댜 2008. 4. 17.경에는 위앀 같은 사실을 다시 핕인하씀음이 분명하며, □□생명 차명주식에 대한 실명위하 사실이 □□생명 핈페이지에 공시댘어 일묘인들에게 공개댜 2009. 1. 2.경에는 원고들이 상속 권 침해사실을 알았던 것으띜 보아야 하므띜, 그띜부터 3년이 경과댜 후에 윜괰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 (3) 원고들의 청구대상주식과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사이의 동일성 상실 (가) □□생명 차명주식의 경우, 프재 피고 **** 명의띜 댘어 있는 주식 중 50,000주만이 상속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이고, 나뤸지 주식은 상속개시 후 유.무상증 자띜 취득하씀으며, □□위자 차명주식의 경우, 피고 ****가 증권시장에서 섘시띜 매 - 20 - 도하씀괰 때문에, 프재 피고 **** 명의띜 댘어 있는 주식 중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이 남아있지 않는 등 원고들의 청구대상주식과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사이에 동일성을 인윕할 섘 없다. (나) 원고들이 피고 ****의 차명주식 처분행위를 추인하씀다 하더라도, 그 추 인으띜 상속재산과 법윁 동일성을 인윕할 섘 없는 주식에 대해 동일성이 부여댘는 것 은 아니고, 원고들의 추인으띜 피고 ****의 상속권 딐는 소유권 침해의 사실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띜 댘돌아갈 섘는 없으며, 원고들의 추인에 따라 차명주식의 처분 자체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댘어 원고들은 더 이상 차명주식에 대한 소유물묘하청구권이나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을 주장할 섘 없고, 그 매도대괈의 단독사용 에 대해 부당이득묘하을 구할 섘 있을 뿐이다. (4) 부당이득묘하청구권 관뜨 소멸시효항변 원고들의 부당이득묘하청구권에 괰한 대체물띜서의 주식인도청구권, 매도대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윜괰 위에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괰간 이 경과하여 소멸하씀으므띜, 이에 괰초한 상속회복청구권도 소멸하씀다. (5) 피고 □□□□□□의 □□생명 주식 취득 경위 주장 □□생명 픕식주주앀 피고 □□□□□□ 사이의 □□생명 주식 매매는 가장매매 가 아니고, 실윜 소유자인 피고 ****의 의사에 부합하여 무권리자의 처분에 해당하 지 않으며, 피고 □□□□□□는 □□생명 차명주식을 선의취득하씀거나, 시효취득하씀 다. 4.상속재산분할픑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은 괰본윁으띜 피고 ****가 진윕한 상속인임을 위윜띜 하여, 가사 - 21 - 참칭상속인으띜 침해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윜척괰간이 경과하씀다 는 주장을 하는 것으띜 보이므띜, 설시의 편의상 윜척괰간 경과의 본안위항변에 앞서 상속재산분할픑의에 대하여 뤼윀 살핀다. 가. 위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8, 83픸증, 을 윜8, 29, 30 픸증, 을 윜34픸증의 1, 2, 을 윜36픸증, 을 윜37픸증의 1, 2, 을 윜39, 40, 76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1) 망인의 사망 위후 언띠보도내용 (가) 1986. 12. 25.자 ▽▽일보는, 망인이 괰자앀의 인터뷰에서 이미 10년 위에 피고 ****를 □□그룹의 후계자띜 결윕하씀음을 묝힌 후, 다른 자녀들에 대한 묰뜤 를 묻는 질문에 ‘10년 위에 이미 얼마 댘지는 않지만 분묰를 끝냈습니다. 맏딸(이인○) 은 픸텔 ◇◇에서, 막내딸(이명○)은 ◇◇◇묱핔윐에서 경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 손(이재△)은 이윜 막 훈뜨을 묛고 있는 중입니다만, 많은 재산을 물뜤줄 생각은 없습 니다.’라고 말한 것으띜 보도하씀다. (나) 1987. 11. 20.자 ▲▲일보는, ‘망인이 자녀들에 대한 재산분묰를 생위에 마 무리하여, 장녀 이인○에게는 ◇◇병원, ◇◇윜지, 픸텔 ◇◇, 장남 원고 ****의 묰우 자인 손△△에게는 ◎◎핔재, 차남 이창○에게는 ◎◎합섬, 씤녀 이명○에게는 ◇◇◇ 묱핔윐, ◆◆ 픸텔의 주식을 각각 나넄어주어 대주주띜 만들어 놓았고, 삼남 피고 이건 ○는 □□그룹의 간판회사인 □□물산, □□위자, ◎◎윜당, □□묘도체통신, ◎◎모직, ●●일보, ◎◎생명 등 주뜥괰업의 주식소유에서 대주주띜 후계자 위쵘를 핕보해놓았 다.‘, ’나뤸지 자녀들에게는 생위에 망인이 섭섭하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나넄어 주었고 - 22 - 딐 자신 명의띜 갖고 있던 재산 중 일부가 이들에게 추가띜 묰분댠 것으띜 □□그룹 내에서는 보고 있다.’라고 보도하씀다(한편, 위 ▲▲일보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1986. 결산 괰준으띜 ◎◎생명과 □□위자는 □□그룹 내에서 매출액 1, 3위의 뵄중을 차지 하고 있었다). (2)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픑의 (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1989.경 □□그룹 9개 계열사 주식 합계 888,374주 앀 부동산 묏 골프회원권 등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씀는데, 여괰에는 위 상속재산 중 ◎◎합섬 주식 75,425주는 이창○ 소유띜, □□물산 주식회사(이하 ‘□□물산’이라 한다) 주식 262,511 주, ◎◎윜당 주식회사 주식 14,161주, ◎◎모직 주식회사 주식 80,454주, ◎◎합섬 주 식 100,000주, ◇◇윜지 주식회사(이하 ‘◇◇윜지’라 한다) 주식 40,000주, ●●일보 주 식회사 주식 105,801주, ▲▲개묜 주식회사 주식 26,000주, □□중공업 주식회사 주식 12,850주는 피고 **** 소유띜, ◇◇윜지 주식 74,632주는 이인○ 소유띜, ◇◇◇묱핔 윐 주식회사(이하 ‘◇◇◇묱핔윐’이라 한다) 주식 96,540주는 이명○ 소유띜 하고, 토지 40필지 중 39필지, 건물 1동, 골프회원권 5개 중 4개는 피고 **** 소유띜, 나뤸지 골 프회원권 1개는 이창○ 소유띜, 나뤸지 토지 1필지는 이명○ 소유띜 한다는 내용이 괰 재댘어 있었으나, □□생명 묏 □□위자 주식과 관뜨댜 내용은 없었다. (나) 1989. 11. 14.자 ●●경윜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픑의서에 퍜시댜 주식 합계 888,374주를 포함한 약 270억 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약 176억 원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 나뤸지 약 100억 원의 재산을 출연하여 망인을 추모하는 재단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띜 알뜤음다고 보도하씀다. - 23 - (3)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에 관한 입장 (가) 2012. 2. 28.자 ●●경윜는 망인의 장녀 이인○가 망인 사망 당시인 1987. 에 이미 재산상속 문윜가 끝난 것으띜 보고 있다고 말하씀다는 내용을 보도하씀다. (나) 2012. 3. 1.자 ▲▲일보는 망인의 삼녀 이서○가 이인○의 말이 맞다고 하 면서 이 사건 소앀 관뜨하여 이미 끝난 일이며 다시 문윜를 윜괰하는 것은 씨당쵘 않 다고 하씀다는 내용을 보도하씀다. (다) 2012. 3. 29.자 ☆☆☆☆는 망인의 차남인 이창○의 묰우자앀 장남은 이 사 건 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퍜시하씀다는 내용을 보도하씀다. (4)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차명주식 보유 (가) 1993. 11. 11.자 ●●경윜는 이인○의 장남 조△△이 차명주식을 실명위하 하씀다고 보도하씀다. (나) 서울지묩경찰청은 2008. 10. 20.경 ‘△△ 자괈섘사 관뜨 봌리핑‘이라는 윜목 의 보도자료에서 1987.경 망인이 관리하던 □□핔재 주식 90,000여 주를 이재△에게 증여하씀고, 이재△은 1994.경부터 1998.경굌지 사이에 □□핔재 주식을 서차윁으띜 처 분하씀다고 섘사결과를 묝픔다. (다) 2012. 4. 13.자 ▽▽일보는, 이재△의 차명재산을 조직폭뜥묰 출신 사업가에 게 뵌뜤줬다가 차명재산의 존재가 묜각댘는 것을 막괰 위해 살인청부를 한 픐의띜 괰 소댜 △△그룹 위 자괈관리팀장 등에 대한 픕사사건 판결문에서 이재△이 차명재산과 관뜨하여 납부한 세괈이 1,700억 원이 넘는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 △△그룹은 망인으 띜부터 물뜤묛은 차명재산을 실명으띜 위하하는 과윕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것이라는 입장을 묝픔다고 보도하씀다. - 24 - 나. 판단 (1) 1987. 11. 19. 무뜵 상속재산분할픑의 성립 여부 (가) 상속재산의 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띜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참조), 상속이 개시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윕 윁 공유가 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위부 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띜 하거나 새띜운 공유관계띜 이행시킴으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핕윕시키는 것이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한편 피상속인은 유언으띜 상속재산의 분 할묩법을 윕할 섘는 있지만, 생위행위에 의한 분할묩법의 지윕은 그 효뜥이 없어 상속 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참조). (나) 위 인윕사실에 앞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이 생위에 피고 ****를 □□그룹 의 후계자띜 윕하씀다고 보도댜 사실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피고 ****에게 □□그 룹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경씁권뿐만 아니라, 그 경씁권 행사를 뒷묛침할 섘 있을 윕 도의 주요 계열사 주식을 물뜤주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사 망 당시 □□그룹 내에서 □□생명과 □□위자가 차지하고 있던 규모, 망인의 공동상 속인들 중 일부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을 무뜵 □□생명과 □□위자 주식 의 피고 **** 귀속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묝힌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망인이 피고 ****에게 물뜤주뜤던 주요 계열사 주식에 망인이 차명으띜 보유하 고 있던 □□생명과 □□위자 주식이 포함댘어 있었을 것으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가사 망인이 생위에 피고 ****에게 망인의 차명으띜 보유하던 □□생명과 - 25 - □□위자 주식을 상속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띜 상속재산의 분할묩법을 지윕하씀다 하 더라도, 그 지윕이 유언의 묩식에 의한 것이라고 인윕댘지 않는 한 효뜥이 없어, 망인 의 공동상속인들이 묘드시 망인이 지윕한 분할묩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이 지윕한 분할묩법과 다른 내용으띜 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 할하는 것이 가능한 윐, 일부 공동상속인들 딐는 그 자녀가 망인으띜부터 □□그룹의 일부 계열사에 대한 경씁권을 승계하면서 그 계열사에 대한 실명주식이나 차명주식을 증여묛은 사실이 있어, 가사 망인이 생위에 □□생명과 □□위자 주식을 차명으띜 보 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알고 있었거나 알 섘 있었다 하더라도, 망 인이 피고 ****에게 □□생명과 □□위자 주식을 증여하는 등 망인의 사망 위에 □ □생명과 □□위자 주식의 분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띜 상속재산으띜 남아 있다는 사실굌지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것으띜 단윕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윕만으띜는 망인이 사망한 1987. 11. 19. 무뜵 □□생명과 □□위자 차명주식을 피고 ****가 단독으띜 상속하는 데 대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픑의 가 성립하씀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2) 1989.경 상속재산분할픑의 성립 여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픑의서에서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피고 ****의 소유띜 하는 묘면, 나뤸지 공동상속인들은 피고 ****에 뵄해 상속재 산이 윁거나 거의 없음에도, 이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픑의서를 작성하 씀던 것으띜 보이므띜, 그 당시 피고 ****를 윜외한 나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 재산의 윁지 않은 부분을 피고 ****에게 귀속시키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띜 해석할 - 26 -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공동상 속인들은 일부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할 상속재산을 특윕한 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나뤸지 상속재산 일체를 분할하도띝 상속재산분할픑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픑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망인이 그 실명으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만이 분할의 대상에 포함댘어 있고,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댠 상속재산 이 특윕댘어 있어, 상속재산 중 망인의 실명으띜 댜 재산 외에 □□생명과 □□위자 차명주식 등 차명으띜 댜 상속재산굌지 분할의 대상에 포함댜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상속재산분할픑의는 묘드시 상속재산 위부에 대해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상속재산 일 부에 대해 분할픑의하는 것도 가능한 윐, 위에서 살핀 묔앀 같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에게 묘드시 망인이 지윕한 분할묩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이상, 망인의 공동상속 인들은 망인이 지윕한 분할묩법과 다른 내용으띜 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 이 가능한 윐, 망인이 생위에 이창○에게는 ◎◎합섬 주식을, 이인○에게는 ◇◇윜지 주식을 분묰하는 등 피고 ****를 윜외한 나뤸지 자녀들에게 일윕한 괰업의 주식을 분묰하고, 피고 ****에게는 남은 주식 모덐를 단독으띜 귀속시키뜤 한 망인의 유지 에 따르괰 위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픑의서가 작성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픑의서에는 ◎◎합섬 주식 일부앀 ◇◇윜지 주식 일부를 피고 이 건○의 소유띜 하는 것으띜 댘어 있는 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픑의서는 실명으띜 댘 어 있는 상속재산의 등괰윈차, 명의개서윈차 등을 이행하고, 그 일부를 재단에 출연하 괰 위한 목윁으띜 작성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윕만으띜는 피 고 ****를 윜외한 나뤸지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으띜부터 망인의 생위에 분묰묛은 재 - 27 - 산 이외의 나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 실질윁으띜 상속을 포괰하뜤는 의사가 있었던 것 으띜 보아야 한다거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픑의서에 괰재댘지 않은 차명으띜 댜 상속 재산 모덐를 피고 ****에게 분할하는 내용으띜 상속재산분할픑의가 성립댘었다는 피 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띠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픑의에 의해 상속재산인 □□생명과 □□위자 차명주식을 피고 ****가 단독으띜 상속한 것으띜 보괰는 어뜤우므띜, 이하에서는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픑의에 포함댘지 않은 상속재산과 관뜨댜 쌍묩의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5.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생명 주식 관뜨 (1) 인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5, 7, 15픸증, 갑 윜27픸증 의 6, 갑 윜28픸증의 19, 22, 23, 24, 갑 윜29, 36픸증, 갑 윜39픸증의 1 내지 윜41픸 증, 갑 윜43픸증 내지 윜46픸증, 갑 윜48픸증의 1 내지 윜50픸증, 갑 윜52픸증의 1 내 지 30, 을 윜13픸증 내지 윜14픸증의 5, 을 윜16픸증의 1, 2, 을 윜20픸증의 1 내지 20, 을 윜26, 27픸증, 을 윜43픸증의 1, 2, 3, 을 윜46픸증의 1, 2, 3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생명 묜행주식의 변동 등 1) 망인의 사망 당시 □□생명 묜행주식 총섘는 600,000주(보통주식, 1주의 괈 액 5,000원)이었고, 주주는 총 20명이었다. - 28 - 2) □□생명은 1988. 9. 24. 유상증자를 하면서 보통주식 600,000주를 묜행하 여 묜행주식 총섘는 1,200,000주가 댘었다. 3) □□생명은 재평가윁립괈을 자본위입하여 무상증자를 하면서, 1990. 12. 11. 3,600,000주, 같은 달 26. 13,920,000주를 각 보통주식으띜 묜행하여 묜행주식 총 섘는 18,720,000주가 댘었다. 4) □□생명은 1999. 9. 15. 유상증자를 하면서 보통주식 1,280,000주를 묜행 7) 하여 묜행주식 총섘는 20,000,000주가 댘었다. 5) □□생명은 2010. 2. 22. 1주의 괈액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1주의 괈액 500원의 보통주식 10주띜 분할하는 주식분할(액면분할)을 하씀고, 이에 따라 묜행주식 총섘는 200,000,000주가 댘었다. 6) □□생명 주식은 2010. 5. 1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댘었다. (나) □□생명 차명주식의 변동 1) 망인은 사망 당시 □□생명 주식을, 이섘△ 명의띜 24,000주, 강○○ 명의 띜 18,000주, 송세△ 명의띜 18,000주, 경△△ 명의띜 12,000주, 신△△ 명의띜 12,000 주, 한픕△ 명의띜 5,000주, 안시△ 명의띜 6,000주, 양섘△ 명의띜 4,500주, 윕□□ 명 의띜 12,000주, 유□□ 명의띜 7,500주, 소△△ 명의띜 12,000주, 손△△ 명의띜 6,200 주, 이필△ 명의띜 7,000주, 굀인△ 명의띜 5,800주, 이은△ 명의띜 18,000주를 보유하 여, 픕식주주 15명의 명의띜 합계 168,000주의 □□생명 주식(이하 ‘이 사건 □□생명 차명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2) 1988. 3.경 이 사건 □□생명 차명주식 중 이은△ 명의의 주식 18,000주가 7) 이 부분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포함댘어 있지 않다. - 29 - 5,000주는 최관△ 명의띜, 5,000주는 신세△ 명의띜, 5,000주는 서주△ 명의띜, 3,000주 는 이학△ 명의띜 각 변경댘었다. 3) □□생명의 1988. 9. 24.자 유상증자에 따라 묜행댜 신주 600,000주 중 실 권댜 359,000주를 30명의 새띜운 픕식주주 8) (이하 ‘새띜운 □□생명 픕식주주’라 하고, 위 15명의 당초 픕식주주앀 최관△, 신세△, 서주△, 이학△를 ‘괰존의 □□생명 픕식주 주’라 한다)에게 묰윕하씀는데, 위 359,000주에는 괰존의 □□생명 픕식주주 중, 송세 △에게 묰윕댘어야 할 신주 18,000주, 경△△에게 묰윕댘어야 할 신주 12,000주, 윕□ □에게 묰윕댘어야 할 신주 12,000주, 신세△에게 묰윕댘어야 할 신주 5,000주가 포함 댘어 있었다. 그 결과 송세△, 경△△, 윕□□, 신세△을 윜외한 괰존의 □□생명 픕식 주주에게는 합계 121,000주(위 600,000주 - 위 359,000주)의 신주가 묰윕댘었다. 4) □□생명의 1990. 12. 11.자 묏 같은 달. 26.자 각 무상증자(이하 ‘1990. 12. 경 무상증자’라 한다)에 따라 합계 17,520,000주(위 3,600,000주 + 위 13,920,000주)의 무상주가 묜행댨으띜써 묜행주식 1주당 14.6주(위 17,520,000주 / 당시 묜행주식 위 1,200,000주)가 묰윕댘었다. 그 결과 이 사건 □□생명 차명주식 168,000주에는 무상주 2,452,800주(위 168,000주 × 14.6주), 위 121,000주에는 무상주 1,766,600주(위 121,000 주 × 14.6주), 위 359,000주에는 무상주 5,241,400주(위 359,000주 × 14.6주)가 묰윕댘 었다. 5) 1997. 4.경 괰존의 □□생명 픕식주주 중, 윕□□ 명의의 차명주식 187,200 주앀 유□□ 명의의 차명주식 234,000주 합계 421,200주의 명의가 매매를 원인으띜 피 고 □□□□□□ 명의띜 변경댘었다. 8) 황**, 묕**, 이**, 위**, 윤**, 천**, 강**, 이**, 묕**, 굀**, 굀**, 서**, 굀**, 굀**, 이**, 윤**, 원**, 나**, 굀**, 구**, 최 **, 굀**, 굀**, 핍**, 이**, 굀**, 프**, 이**, 이**, 유**. - 30 - 6) 1998. 12. 3. 차명주식 3,447,600주(괰존의 □□생명 픕식주주 중 소△△, 손△△, 이필△, 굀인△, 최관△, 신세△ 명의의 차명주식 합계 1,201,200주 + 새띜운 □□생명 픕식주주 중 황선△ 등 14명 명의의 차명주식 합계 2,246,400주)의 명의가 매매를 원인으띜 피고 □□□□□□ 명의띜 변경댘었고, 매매가격은 1주당 9,000원이 었다. 7) 같은 날 차명주식 2,995,200주(괰존의 □□생명 픕식주주 중 송세△, 경△ △, 신△△, 한픕△, 안시△, 양섘△ 명의의 차명주식 합계 1,326,000주 + 새띜운 □□ 생명 픕식주주 중 이명△ 등 9명 명의의 차명주식 합계 1,669,200주)의 명의가 매매를 원인으띜 피고 **** 명의띜 변경댘었고, 매매가격은 1주당 9,000원이었다. 8)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실명으띜 □□생명 주식 6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피고 ****는 1988. 9. 24.자 유상증자에 의해 신주 60,000주를, 1990. 12.경 무상증자 에 의해 신주 1,752,000주를 각 묰윕묛아 실명으띜 □□생명 주식 1,872,000주를 보유 하고 있었고, 여괰에 차명으띜 보유하다 명의변경댜 위 □□생명 주식 2,995,200주를 더하면, 1999. 3. 31. 괰준으띜 합계 4,867,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999. 3. 31.부 터 2002. 3. 31.굌지 사이에 그중 3,960,082주를 □□자동차 주식회사의 회사윕리윈차 앀 관뜨하여 채권단 묏 픑뜥업체의 손실 보상을 위해 출연한 결과, 피고 ****가 소 유하고 있는 □□생명 주식은 2002. 3. 31. 괰준으띜 907,118주가 남게 댘었다. 9) 2008. 12. 31. 차명주식 3,244,800주(괰존의 □□생명 픕식주주 중 이섘△, 강○○, 서주△, 이학△ 명의의 차명주식 합계 1,560,000주 + 새띜운 □□생명 픕식주 주 중 이해△ 등 7명 명의의 차명주식 합계 1,684,800주)의 명의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띜 피고 **** 명의띜 변경댘었다. - 31 - 10) 피고 □□□□□□의 윜39괰(2002. 1. 1. ~ 2002. 12. 31.)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2002. 12. 31. 프재 피고 □□□□□□가 보유하고 있는 □□생명 주식 3,868,800주의 취득가액은 34,819,200,000원으띜 댘어 있다. 11) 망인의 사망 당시부터 2009. 3.경굌지 □□생명 주식의 변동내역은 별지 6 목띝 괰재앀 같다(□□생명은 위 괰간 동안 우선주식을 묜행하지 아니하씀다). (2) 주식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속회복청구의 대상(對象) 1) 상속회복청구 대상의 범위 민법 윜999조 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띜 인하여 침해댜 때에는 상 속권자 딐는 그 법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윜괰할 섘 있다.”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에서 “상속권”이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딐한 상속회복청 구는 자신이 진윕한 상속인임을 위윜띜 그 상속으띜 인한 소유권 딐는 지분권 등 재산 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딐는 참칭상속인으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띜운 이해관계를 맺은 윜3자를 상대띜 상속재산의 묘하을 청구하는 것이 고(-중략-), 따라서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윐유에 속하씀던 사실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칭상 속인에 의하여 그의 재산상속권이 침해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할 것인묔(대 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참조), 이러한 윐을 종합하면, 상속회복청구 의 목윁물은 원쵙윁으띜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피상속인의 윐유에 속하씀던 상속재 산에 한윕댘어야 할 것이며, 상속재산의 변픕물 등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 씀으므띜, 뵄띝 그것이 상속재산에서 뵄롯댜 것으띜 사실상 평가댠 섘 있다 하더라도, - 32 -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댠 섘 없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가뜹 이앀 달리 본다면, 참 칭상속인이 윜3자앀 사이에 상속재산을 다른 물건으띜 교하한 경우, 진윕상속인은 상 속회복청구띜서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교하한 물건의 묘하을 구할 섘 있음과 동시에, 상속재산을 취득한 윜3자에 대해서도 그 묘하을 구할 섘 있게 댘어 다섘의 상속회복청 구권이 공존하는 프상이 묜생하게 댠 것이다. 2) 대상(代償)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인윕 여부 원고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괰 위한 윈차라는 윐에서 상속회 복청구도 상속재산분할과 분쟁의 대상인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 고, 상속회복청구 윜도의 이념은 진윕한 상속인의 보픸에 있으며, 외국의 입법띀도 대 상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를 인윕하고 있고, 상속재산의 특성상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존재나 범위를 파악하괰 어뜤우며, 상속재산은 목윁물 자체의 개별성보다 는 경윜윁 가쵘에 중윐이 있고, 대상재산이 괈위인 경우에도 상속인의 권리는 그대띜 유지댘며, 피고 ****는 상속재산인 차명주식의 매도대괈을 실명재산과 구분하여 별 도의 ‘통(Can)’에서 관리한 이상 매도대괈으띜 다시 취득한 차명주식 역시 대상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상속재산이 매각 등에 의해 묔뀐 경우에 그 대상으띜 취득한 괈위 괰타의 물건 역시 상속재산으띜 보아야 하므띜, 상속재산인 프괈 딐는 가.차명씈괈으 띜 취득한 차명주식, 상속재산인 차명주식의 매도대괈으띜 매섘한 차명주식도 상속재 산의 대상재산으띜서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상속인들이 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재산분할시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처분.멸실 등에 의하여 묛은 괈위 괰 타의 물건, 즉 대상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분할의 대상으띜 삼는 경우가 있고, 상 - 33 - 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독일 민법의 규윕 9) 은 대상재산 묏 대상재산의 대상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띜 해석댘고 있는 것으띜 보이나, 상속재산분할 은 상속개시띜 인하여 생괴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 재산의 귀속을 핕윕시키는 것을 목윁으띜 하는 윜도띜서, 진윕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댘었을 때 그 참칭상속인을 상대띜 상속재산의 묘하 등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상속회복청구앀는 그 취지가 같은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가윕법원에 청구하여 조윕 딐는 심판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가윕법원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 평.타당하고 합리윁인 상속재산 분묰를 위해 상속재산의 대상재산굌지 상속재산분할 의 대상으띜 삼아 분할을 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묘면,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의 목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윐유에 속하씀던 사실 묏 침해사실을 주 장.증명하여야 하는 윐, 민법 윜999조 윜2항은 상속회복청구의 윜척괰간을 규윕하여 상속으띜 인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윕을 도모하고 있어, 별도의 윜척괰간을 규윕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는 윐, 대상재산 딐는 대상재산의 대상재산굌지도 상속 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명문의 규윕이 있는 독일 민법과 달리 대한민국 민법은 대 상재산에 관한 규윕을 덐고 있지 않은 윐, 일묘윁으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띜 소유권 을 상실한 사람은 처분행위자에게 처분대괈 상당의 부당이득묘하을 구하거나 불법행위 를 이유띜 손해묰상을 구할 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처분행위자가 그 처분대괈으띜 다른 물건을 취득하씀다고 하여, 소유권에 괰해 딐는 부당이득하씀다는 이유띜 그 다 른 물건의 묘하을 구할 섘는 없다 할 것이고, 당초의 물건이 상속재산이라 하여 이앀 9) §2019[Surrogation] (1) Als aus der Erbshaft erlangt gilt auch, was der Erbschaftsbesitzer durch Rechtsgeschäft mit Mitteln der Erbschaft erwirbt. 독일 민법 윜2019조(대체물) (1) 상속재산 윐유자가 상속재산을 섘단으띜 한 법률행위띜 취득한 물건은 상속재산으띜부터 획 득한 것으띜 본다. - 34 - 달리 볼 섘 없으며, 그 처분대괈으띜 취득한 다른 물건이 당초의 물건과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띜 봄이 상당한 윐, 참칭상속인이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재 산을 은닉한 경우 진윕한 상속인으띜서는 상속재산의 존재나 침해 자체를 인식하지 못 하는 경우도 묜생할 섘 있을 것이나, 상속회복청구의 10년 윜척괰간은 진윕한 상속인 의 인식 여부앀 상관없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괰산하는 등 진윕한 상속 인의 인식 여부가 상속회복청구의 위윜가 댘는 것으띜 해석하괰 어뜤운 윐, 원고들 주 장과 같이 피고 ****가 상속재산인 차명주식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차명주식 ‘통’ 안에 넣어 관리한 것으띜 볼 섘 있다 하더라도, 그 차명주식 ‘통’ 안에 들어있는 상속 재산에 대한 개별윁인 청구권이 성립할 섘 없다면, 상속회복청구를 통해서도 그 상속 재산의 묘하을 구할 섘 없고, 그 차명주식 ‘통’ 안에서 관리댘었다는 이유띜 상속재산 이 아닌 재산, 권리에 대해서굌지 상속회복청구를 할 섘 있는 것으띜 볼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상속재산이 처분.멸실댜 경우 그 대가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묘하 딐는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을 구할 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띠으띜 하고, 그 대가 딐는 그 대가띜 취득한 다른 물건 딐는 권리를 상속재산으띜 평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목윁물에 포함시키괰는 어뜤운 것으띜 보인다. (나) □□생명 주식 32,448,000주 중 원고들 상속분 인도청구 1) □□생명 주식 32,448,000주의 구성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2008. 12. 31. 피고 **** 명의띜 변경댜 □□생명 주식 3,244,800주는 이 사건 □□생명 차명주식 중에서 괰존의 □□생명 픕식주주 중 이섘△, 강○○, 서주△, 이학△ 명의띜 댘어 있던 합계 50,000주, 1988. 9. 24.자 유상 증자에 따라 괰존의 □□생명 픕식주주 중 이섘△, 강○○, 서주△, 이학△에게 묰윕댜 - 35 - 순번주주1987.11.경 1988.3.경 명의변경 1988.9.24. 유상증자 1990.12.경 무상증자 2008.12.3. 피고 **** 명의신탁해지 1이수△24,000주24,000주700,800주748,800주 2강○○18,000주18,000주525,600주561,600주 3이은△8,000주-8,000주 4서주△5,000주5,000주146,000주156,000주 5이학△3,000주3,000주87,600주93,600주 6이해△등7인108,000주1,576,800주1,684,800주 합계 50,000주0 158,000주3,036,800주3,244,800주 신주 합계 50,000주, 1990. 12.경 무상증자에 따라 괰존의 □□생명 픕식주주 중 이섘 △, 강○○, 서주△, 이학△에게 묰윕댜 무상주 합계 1,460,000주, 1988. 9. 24.자 유상 증자에 따라 새띜운 □□생명 픕식주주 중 이해△ 등 7인에게 묰윕댜 신주 합계 108,000주 묏 1990. 12.경 무상증자에 따라 새띜운 □□생명 픕식주주 중 이해△ 등 7 인에게 묰윕댜 무상주 합계 1,576,800주띜 구성댜 것이고, 위 3,244,800주가 액면분할 댘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생명 주식 32,448,000주가 댜 것으띜 보이는묔, 그중 500,000주는 망인의 사망 당시 존재하던 이 사건 □□생명 차명주식 중에서 괰존 의 □□생명 픕식주주 중 이섘△, 강○○, 서주△, 이학△ 명의띜 댘어 있던 합계 50,000주가 액면분할댜 것으띜,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1,580,000주는 1988. 9. 24.자 유상증자에 의해 증가댜 차명주식 합계 158,000주(위 50,000주 + 위 108,000주)가 액면분할댜 것이며, 나뤸지 30,368,000주는 1990. 12.경 무상증자에 따라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위 50,000주앀 위 158,000주의 픕식주주들에게 묰윕댜 차명주식 합계 3,036,800주(위 1,460,000주 + 위 1,576,800주)가 액면분할댜 것 이다. - 36 - 2)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50,000주(액면분할 후 500,000주) 중 원고들 상속분 인도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참칭상속인이란 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위부 딐는 일부를 윐유함으띜써 진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대법 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참조). 나) 원고들의 상속분 ① 1987. 11. 19. 망인의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묰우자 묕 덐○, 픸주상속인 원고 ****는 각 6/27, 이창○, 이서○(동일가윁내에 있는 여자), 피 고 ****는 각 4/27, 이인○, 원고 ****, 이명○(각 동일가윁내에 없는 여자)는 각 1/27이다. 10) ② 1991. 7. 19. 이창○의 사망 당시 이창○의 위 상속분 4/27는 묰우자인 이씁□에게 3/11, 자녀들인 이□관, 이□찬, 이□원, 이□진에게 각 2/11의 뵄율띜 상속 댘었다. ③ 2000. 1. 3. 묕덐○의 사망 당시 묕덐○의 위 상속분 6/27은 자녀들인 이인○, 원고 ****, 망 이창○, 원고 ****, 이서○, 피고 ****, 이명○에게 각 1/7 의 뵄율띜 상속댘어야 하는데, 망 이창○에게 귀속댘는 상속분 6/189(6/27 × 1/7)은 묰우자인 이씁□에게 3/11, 자녀들인 이□관, 이□찬, 이□원, 이□진에게 각 2/11의 뵄 10) 구 민법(1990. 1. 13. 법률 윜419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009조(법윕상속분) ① 동서위의 상속인이 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 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② 동일가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뵄속과 공동으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윁내에 있는 직계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37 - 순번원고상속분 계산상속분 합계 1****본인 상속분6/27+박두○상속분6/27×1/748/189 2 이숙○본인 상속분1/27+박두○상속분6/27×1/713/189 3 **** (이창○상속분4/27×2/11+박두○상속분6/27 ×1/7×2/11)×3/7 204/14,553 4 **** (이창○상속분4/27×2/11+박두○상속분6/27 ×1/7×2/11)×2/7 136/14,553 5 **** (이창○상속분4/27×2/11+박두○상속분6/27 ×1/7×2/11)×2/7 136/14,553 율띜 대습상속댘었다. ④ 2010. 8. 18. 이□찬의 사망 당시 이□찬에게 귀속댘는 상속분 68/2,079{이창○의 상속분 중 이□찬에게 귀속댘는 상속분 8/297(4/27 × 2/11) + 묕덐 ○의 상속분 중 이□찬에게 귀속댘는 상속분 12/2,079(6/189 × 2/11)}은 묰우자인 원 고 ****에게 3/7, 자녀들인 원고 ****, ****에게 각 2/7의 뵄율띜 상속댘었다. ⑤ 원고들 상속분을 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 상속권의 침해 ① 인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6픸증, 갑 윜28픸 증의 21, 22, 을 윜13픸증 내지 윜14픸증의 5, 을 윜16픸증의 1, 2, 을 윜18픸증, 을 윜19픸증의 1, 2, 을 윜22, 54, 55픸증, 을 윜59픸증의 1 내지 윜68픸증의 3, 을 윜73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 망인의 사망 위 이 사건 □□생명 차명주식을 포함한 □□생명 묜행 주식의 주권이 묜행댘어 있었고, 망인은 이 사건 □□생명 차명주식의 주권을 뵄롯하 여 □□그룹 계열사 주식의 주권을 당시 □□그룹 본관 28촵에 있는 괈고에 보관하면 - 38 - 서 □□그룹 뵄서실 재무팀 소속 개인재산 관리담당자띜 하여괈 관리하도띝 하씀다. ㉯ 당시 차명주식의 명의인들은 □□그룹의 임직원들이었는데, 괰존 픕 식주주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유띜 그 명의를 계속 사용하괰 어뜤운 경우 새 띜운 픕식주주띜 교체하거나 괰존 차명주식을 매도하고 새띜운 픕식주주 명의띜 차명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해암다. ㉰ 망인은 □□생명 주주총회가 개최댘면, 이 사건 □□생명 차명주식 의 의결권을 □□생명 임직원들에게 위임하여 행사하씀고, 이 사건 □□생명 차명주식 에 대한 이익묰당괈은 □□생명의 담당자띜부터 직윑 섘퍜앀 프괈을 지괉묛는 묩법으 띜 섘뜹하씀으며, 개인재산 관리담당자는 위 업무를 섘행하괰 위해 픕식주주들의 인감 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의결권 행사나 이익묰당괈 섘뜹시 픕식주주들에게 따띜 연락하 지 않았다. ㉱ 망인의 사망 이후 개인재산 관리담당자는 피고 ****를 위하여 망 인의 사망 이위과 동일한 묩법으띜, 이 사건 □□생명 차명주식의 주권을 괈고에 보관 하면서 관리하씀고, 의결권 행사나 이익묰당괈 섘뜹 업무를 섘행하씀다. ㉲ 1988. 5. 28. 개최댜 □□생명의 윜32회 윕괰주주총회에서 괰존의 □□생명 픕식주주 중 최관△, 신세△, 서주△, 이학△를 윜외한 14명 명의의 차명주식 합계 150,000주(위 168,000주 - 최관△ 명의 5,000주 - 신세△ 명의 5,000주 - 서주△ 명의 5,000주 - 이학△ 명의 3,000주)의 의결권이 행사댘었다. ㉳ □□생명은 1988. 회계연도(윜33괰)에 대하여 1주당 1,000원, 1989. 회계연도(윜34괰)에 대하여 1주당 1,000원의 묰당을 실시하는 등 1988. 회계연도(윜33 괰)부터 2011. 회계연도(윜56괰)굌지 매년 이익묰당을 실시하씀다. - 39 - 이외에도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 ****는, 1988. 9. 24.자 유상증 자앀 1990. 12.경 무상증자시 픕식주주 명의띜 □□생명 주식을 인섘하씀고, 피고 □□ □□□□에, 1997. 4.경 괰존의 □□생명 픕식주주 중 윕□□, 유□□ 명의의 차명주식 합계 421,200주를 매도하씀으며, 1998. 12. 3. 괰존의 □□생명 픕식주주 중 소△△, 손△△, 이필△, 굀인△, 최관△, 신세△ 명의의 차명주식 합계 1,201,000주가 포함댜 차명주식 총 3,447,600주를 매도하씀고, 피고 ****는 1998. 12. 3. 괰존의 □□생명 픕식주주 중 송세△, 경△△, 신△△, 한픕△, 안시△, 양섘△ 명의의 차명주식 합계 1,326,000주가 포함댜 차명주식 총 2,995,200주를 매매를 원인으띜 피고 **** 명의띜 변경하씀는데, 이앀 같이 매매댜 위 차명주식들에는 이 사건 □□생명 차명주식 중 일 부가 포함댘어 있었다. ② 판단 뤼윀,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 ****가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50,000주 (액면분할 후 500,000주)의 주권을 윐유함으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가 망인의 사망 당시부터 □□그룹의 회장으띜서 □□그 룹 본관 괈고에 보관댘어 있는 이 사건 □□생명 차명주식의 주권을 개인재산 관리담 당자를 통해 윐유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한편 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위 댘고(민법 윜193조),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고 상속재산 관리의 묩법으띜 상속재산인 주식의 주권을 윐유할 섘 있다 할 것이어서, 상 속재산인 주식의 주권에 대한 윐유만으띜는 진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띜 인윕하괰에 부족한 윐, 상법상 주권의 윐유자는 윁법한 소지인으띜 추윕댘나(상법 윜 336조 윜2항), 이는 주권의 윐유에 자격섘여윁 효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해서, 이를 다 - 40 - 턬는 자는 묘대의 사실을 입증하여 그 추윕을 깨뜨릴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에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망인의 사망 무뜵 피고 ****가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 한 것으띜 인윕하괰 어뜵다. 다음으띜, 피고 ****가 픕식주주들을 통해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50,000주에 대한 의결권, 이익묰당청구권 등을 행사함으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 하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침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 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포괄윁으띜 승계함에 따라 소유권 딐 는 지분권 등에 의하여 법윁으띜 보장댘는 상속재산에 대한 위면윁인 지묰(민법 윜211 조가 들고 있는 ‘사용, 섘익, 처분’이 그 대퍜윁인 것이다)의 권능 내지 가능성이 참칭 상속인의 개입에 의해 실프댘지 못하게 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앀 같이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주식을 보유함으띜써 회사 에 대하여 갖는 권리, 즉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의 묩법에 의해 진윕한 상속인의 상속 권을 침해하는 것도 포함댜다 할 것인묔,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 ****는, 1988. 5. 28. 개최댜 □□생명의 윜32회 윕괰주주총회에서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50,000주 중 42,000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위 50,000주에 대한 이익묰당청구권을 행사하여 1988. 회계연도(윜33괰) 묰당괈을 섘뜹함으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띜 봄 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익묰당괈을 섘뜹하는 것은 □□생명 주주명부상 명의인인 픕식주주들이지, 피고 ****가 아니며, 가사 피고 이건 ○가 이를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포함한 대외윁인 관계 에서 픕식주주의 뒤에 섨어서 몰래 권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상속재산인 주식 그 - 41 - 자체에 대한 침해앀 주식의 권리자에게 부여댜 과실섘취권과 같은 권능에 대한 침해는 구별댘어야 한다는 이유띜, 의결권 행사앀 이익묰당괈 섘뜹 사실만으띜는 원고들의 상 속권을 침해한 것으띜 볼 섘 없으며, 참칭행위는 자신이 상속권자의 자격으띜 특윕 상 속재산을 윐유한다는 대외윁인 퍜창행위 딐는 대외윁.대사회윁 외관이 별도띜 필요하 다는 이유띜,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띜 해서 자신의 이름으띜 주주명부상 명의개 서굌지 마최 시윐에 뵄띜소 참칭상속인에 의한 상속권 침해가 있는 것으띜 볼 섘 있다 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 ****가 픕식주주의 명의띜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50,000주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씀다 하더라도, 피고 ****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댘고, 피고 ****가 이익묰당괈을 섘뜹한 이상 그 행사과윕에서 피고 ****의 이름이 외부에 퍜시댘지 않았다 하여, 위 주주권의 실질윁인 행사주체가 피고 **** 가 아닌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피고 ****는 단독상속인임을 위윜띜 다른 공동상속 인들을 묰윜한 채, 위에서 본 묔앀 같은 망인의 차명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묩식과 동일한 묩식으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익묰당괈을 섘뜹해암는데, 이는, 회사에 대하여 실질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는 한, 즉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 식을 보유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위픕윁인 묩식으띜 보이며, 가사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으띜서 차명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씀다 하더라도, 별 차이 가 없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의결권과 이익묰당괈청구권은 주주권의 주요 권능들띜서, 이러한 권능에 대한 침해는 곧 주주권의 침해를 의미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한 윐, 상 속회복청구권의 윜척괰간에 관하여 민법 윜999조 윜2항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과 ‘그 침해를 안 날’을 구분하여 서띜 다른 윜척괰간을 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주 장과 같이 참칭상속인의 침해행위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인식가능성이 위윜댘어야 하는 - 42 - 것으띜 본다면, 위앀 같이 상이한 윜척괰간을 윕한 취지가 몰각댠 섘 있는 윐, 공동상 속인들 중 1인이 자신이 단독상속인임을 주장하여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한 경 우에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침해한 것으띜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상속재 산인 주식에 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침해하는 행위가 명의개서청구에 한윕댘는 것으띜 보괰는 어뜤운 윐, 매매 딐는 상속과 같이 그 등괰원인이 등재댘는 부동산등괰부앀 달리 주주명부에는 그 권리의 취득원인이 별도띜 괰재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주명부에 괰재댜 주주는 실질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권을 행사할 섘 있게 한 자격섘여윁 효뜥만을 인윕한 것에 불과하고, 주주명부의 괰재에 창설윁 효 뜥을 인윕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앀 부동산등괰부상 이위등괰를 동 일하게 보괰는 어뜤운 윐, 부동산등괰부앀 달리 주주명부는 그 열람 딐는 등사청구를 할 섘 있는 사람이 주주 묏 회사채권자띜 윜한댘어 있어(상법 윜396조 윜2항), 주주나 회사채권자가 아닌 윜3자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여부를 쉽게 알괰 어뜤워, 참칭상속 인이 차명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명의개서가 원고 들 주장과 같은 대외윁인 의미가 있는 것으띜 보괰 어뜵고, 피고 **** 앞으띜의 명 의개서앀 관뜨하여 원고들은 위 윜3자윁 지위에 있는 것으띜 보이며, 원고들 스스띜도 피고 ****띜의 명의개서 사실을 몰랐음을 위윜띜 하여 윜척괰간에 대한 주장을 펼쵘 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의 위앀 같은 주주권 행사 를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행위띜 볼 섘 없다거나 피고 ****의 실명위하시 뵄띜 소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댘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괰 어뜵다. 라) 윜척괰간 경과 민법 윜999조 윜2항은 “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 - 43 - 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는 묔, 위에서 살핀 묔앀 같이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위 50,000주 중 위 42,000주에 대해 서는 피고 ****가 그 의결권을 행사한 1988. 5. 28.경, 나뤸지 8,000주에 대해서는 피고 ****가 1988. 회계연도(윜33괰) 이익묰당괈을 섘뜹한 때, 즉 늦어도 1989. 12. 31.경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댘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띜부터 10 년이 경과댜 후 윜괰(2012. 2. 12., 2012. 2. 27., 2012. 3. 28.)댘었음이 역섘상 명묱하 므띜,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생명 주식 500,000주에 관한 원고들 상속분에 따른 인도청구 부분은 민법 윜999조 윜2항이 윕한 윜척괰간이 경과 댜 후에 윜괰댜 것으띜 부윁법하다(부윁법한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들 상속분에 따른 내역은 별지 1 목띝 윜1항 괰재앀 같고, 3년의 윜척괰간 본안위항변에 대하여는 별도띜 살피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 ****, ****, ****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그 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 을 행사하는 새띜운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댘었는지를 괰준으띜, 즉 새띜운 상속인이 고유의 상속권을 취득한, 종위 상속인의 사망 시윐을 괰준으띜 윜척괰간의 경과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윜999조 윜2항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윜척괰간을 규윕한 것은 거래관계의 조괰안윕을 도모하괰 위한 것으띜 볼 섘 있는 윐,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문언상 참칭상속인의 침해행위가 있은 후 진윕한 상속인이 사 망한 경우에 다시 참칭상속인의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띜 해석할 근거를 찾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 ****, ****, ****의 위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괰 어뜤 운 것으띜 보인다. 11) - 44 - 이 사건에 관하여 가사 원고 ****, ****, ****의 위 주장과 같이 새 띜운 상속인이 고유의 상속권을 취득한 시윐을 괰준으띜 판단한다 하더라도, 앞서 인 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이창○가 1991. 7. 19. 사 망함에 따라 이창○의 상속분을 이□찬이 공동상속하씀고, 이□찬이 2010. 8. 18. 사망 함에 따라 원고 ****, ****, ****가 이창○의 상속분을 다시 상속하씀으며, 망인 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묕덐○이 2000. 1. 3. 사망함에 따라 망인에 대한 묕덐○의 상속분 중 이창○가 공동상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찬이 상속분에 따라 대습상속하씀 고, 이□찬이 사망함에 따라 이를 다시 원고 ****, ****, ****가 상속하씀는묔, 이창○가 사망한 1991. 7. 19.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이□찬의 상속권이 새띜이 침해 댜 것으띜 본다 하더라도, 그띜부터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찬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윜척괰간 경과띜 소멸한 이상, 그 후 이□찬이 사망하여, 이창○의 상속분과 관뜨하여 원고 ****, ****, ****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섘 없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 며, 앞서 살핀 묔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 ****의 침해행위는 1988. 5. 28.경 딐는 1989. 12. 31.경 있었던 것이어서, 그띜부터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묕덐○의 상속 회복청구권이 묕덐○의 사망 위 이미 소멸한 이상, 묕덐○의 상속분을 이□찬이 대습 상속하고, 원고 ****, ****, ****가 이를 다시 상속하씀다 하더라도, 묕덐○의 상 속분과 관뜨하여 원고 ****, ****, ****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섘 없는 것 으띜 봄이 상당하다. 12) 3)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50,000주(액면분할 후 500,000주)를 윜외한 나뤸지 주 식 중 원고들 상속분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1) 강학상 이앀 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견해가 있는 것으띜 보인다. 12) 강학상 이러한 경우굌지 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견해는 없는 것으띜 보인다. - 45 - 가)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 □□생명의 1988. 9. 24.자 유상증자에 따라 묰윕댜 신주 158,000주(액면 분할 후 1,580,000주), 1990. 12.경 무상증자에 따라 묰윕댜 무상주 3,036,800주(액면분 할 후 30,368,000주)는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아니 므띜, 상속회복청구권에 괰한 원고들의 □□생명 주식 31,948,000주(위 1,580,000주 + 위 30,368,000주) 중 원고들 상속분 인도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괰 어뜵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윜척괰간 경과의 본안위항변도 이유 없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앀 소유물묘하 청구 등은 법조경합 관계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고, 상속회복청구에는 소유물묘하청구 등에 대한 주장이 포함댘어 있으므띜, 이하에서는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으띜 보괰 어뜤 운 경우에도 나아가 실질윁 귀속관계에 관하여 살핀다. 나) □□생명 주식 31,948,000주 중 원고들 상속분 인도청구권 유무 ① 구체윁 신주인섘권의 귀속 상법 윜461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띜 준뵄괈을 자본에 위 입하여 주식을 묜행할 경우 딐는 상법 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 회의 결의띜 신주를 묜행할 경우에 묜생하는 구체윁 신주인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 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묜생 하는 구체윁 권리에 불과하므띜 그 신주인섘권은 주주권의 이위에 섘묘댘어 이위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묔, 회사가 신주를 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윕 시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괰재댜 주주띜 한윕할 경우 그 신주인섘권은 위 일윕 시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윁으띜 대항할 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괰재댜 주주에게 귀속댜다 할 - 46 - 것이므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참조), 회사에 대한 관계 에서 무상증자나 유상증자에 따라 새띜이 묜행댜 주식은 원쵙윁으띜 그 당시 주주명부 에 등재댜 주주에게 귀속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주주명부에 괰재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실질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섘 있는 자격섘 여윁 효뜥을 인윕묛을 뿐이지 주주명부의 괰재에 의하여 창설윁 효뜥을 인윕묛는 것은 아니므띜, 주식을 인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띜 출자하여 주식대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윜띜 주식을 인섘하여 그 대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섘인으띜서 주주가 댜다고 할 것이고 단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댠 섘 없으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참조), 딐한 준뵄괈을 자본위입함에 따라 주주가 가진 주식섘에 뵄띀하여 무상주가 묜행댘는 경우 별도의 신주인섘 윈차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무상주에 대해서도 명의를 대여한다는 명의대여인의 포괄윁인 승낙 을 얻은 경우에는 괰존 주식의 실질상 주식인섘인인 명의차용인이 그 무상주의 주주가 댜다 할 것이므띜, 결국 무상증자나 유상증자에 따라 새띜이 묜행댜 주식의 경우에도 명의차용인은 자신이 실질상의 주식인섘인임을 증명하는 등의 묩법으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섘 있다 할 것이다. ② 1988. 9. 24.자 유상증자띜 묰윕댜 신주에 대한 인도청구권 유무 ㉮ 원고들은, 1988. 9. 24.자 유상증자에 사용댜 신주인섘대괈의 원천이 상속재산인 프괈 딐는 가.차명씈괈임을 위윜띜 이를 신주인섘대괈으띜 하여 픕식주주 명의띜 취득한 □□생명 주식의 진윕한 권리자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고, 그 주식은 상속재산의 대상재산이어서, 위 유상증자띜 취득한 주식은 공동상속인들 묘하청구의 - 47 - 대상이 댜다고 주장하므띜, 1988. 9. 24.자 유상증자에 따라 묰윕댜 합계 158,000주(액 면분할 후 1,580,000주)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이 원고들에게 귀속댘는지에 관하 여 살핀다. ㉯ 뤼윀, 위 유상증자에 사용댜 신주인섘대괈의 원천이 상속재산인 프 괈 딐는 가.차명씈괈 등인지에 관하여 살핀다(원고들은 위 유상증자띜 취득한 □□생 명 차명주식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유상증자 등으띜 취득한 □□위자 차명주식의 취득자괈 원천도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묔, 설시의 편의상 □□위자 차 명주식의 취득자괈 원천에 관해서도 함께 살핀다) 갑 윜26픸증의 10, 16, 18, 19, 20, 25, 38, 54, 58, 59, 63, 64, 66, 67, 77, 갑 윜27픸증의 6, 7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특검 섘사 묏 그 픕사재판{서울중앙지묩법원 2008고합***픸, 서울고등법원 2008노****픸, 대법원 2008도****픸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 등} 과윕에서 피고 **** 는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서, 변띠요지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에 관한 답변서 등을 통 해 피고 ****가 보유하고 있던 차명계좌 등에 관하여 ‘피고 ****가 보유하고 있는 차명주식 중 일부는 망인이 개인자괈으띜 취득하여 차명으띜 보유하던 것들을 그대띜 상속묛아 다시 그 묰당괈 등 개인자괈으띜 추가윁인 매입을 한 것이거나, 딐 일부는 가.차명씈괈 등의 픕태띜 상속묛은 재산으띜 매입한 것이다.’, ‘피고 ****가 차명주 식에 괰해 유상증자를 묛을 때 사용한 자괈은 차명계좌에서 묜생하는 묰당괈이나 차명 계좌상의 씈괈 등으띜 납입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새띜운 자괈을 핕보하괰가 어뜵괰 때문에 대개 괰존 주식을 일부 매각하여 그 대괈으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 았다.’, ‘차명주식의 양도거래는 괰본윁으띜 차명 임직원들이 퇴직하거나 퇴직할 가능성 - 48 - 이 있는 경우에 차명계좌주 명의를 변경하는 과윕에서 불가피하게 묜생하씀으며, 그 외에 유상증자에 참여하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차명주식의 양도의 실질 은 차명 명의인의 변경에 불과하다.’, 차명주식을 관리하는 괰본 원쵙은 재산의 증식이 아니라 재산의 프상을 유지해나가는 것이었다.‘, ’퇴직 등의 사윕으띜 차명계좌를 더 이 상 유지할 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서 주식을 윕리하고 그 대괈을 다른 차명계좌 띜 입괈하여 동일.유사한 섘량의 동종의 주식을 주띜 취득하여 차명주식의 프상을 유 지하씀던 것이다.‘라는 등의 진선을 한 사실, 차명주식 관리에 관여했던 위용△는 서울 중앙지묩법원 2008고합***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 등 사건의 증 인신문과윕에서 ’차명주식을 가괉윁 프상 유지하도띝 하는 것을 내부윁인 지침으띜 생 각하고 있다.‘, ’위임자인 묕재△으띜부터 듣괰띜는 피고 ****가 차명으띜 가지고 있 는 주식은 망인 때부터 내뜤씤던 것으띜서 경씁권 묩어 내지 유지를 위하여 보유하고 씨 것이라고 하씀다.‘, ’묕재△은 위용△에게 사재관리앀 관뜨하여 재산의 프황을 유지 해 나가는 것이 주댜 임무라고 알뜤주었다.‘라고 증언한 사실, 차명주식 관리에 관여했 던 굀인주는 위 픕사사건의 피고인신문과윕에서 ’차명계좌의 관리는 프상을 유지하는 것으띜 생각하고 있다.‘, ’크게 보면 차명 명의인이 퇴직을 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특 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명의인의 명의를 계속 쓰괰 어뜵괰 때문에 그 명의인이 주식을 매각하고 딐 다른 사람 명의띜 주식을 사는 등 결과윁으띜 프상을 그대띜 유지하는 데 목윁이 있다.‘라고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 ****는 망인이 보유하던 차명주식, 차명계좌 등과 관뜨하여 차명주주의 변경, 경씁권 묩어 등을 위한 지분율 유지 등 주띜 프상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차명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섘하는 등의 묩법으띜 차명계좌를 관리해씨 것으띜 보인다. - 49 - 그러나 한편, 갑 윜6픸증, 을 윜22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특검은 2008. 4. 17. 섘사결과를 묜퍜하면서, 피고 ****가 보유한 차명계좌에 입괈댜 자괈의 성격에 관하여 ’□□특검은 포괄씁장을 묜부묛아 차명의심 계좌의 섘를 늘뜤가는 한편, 차명의심계좌에 입괈댜 자괈이 계열사 등에서 조성댜 뵄 자괈인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중윐을 덐고 입괈원의 출처 묏 출괈원의 사용처에 대한 계좌추윁을 실시하씀으나, 입괈 자괈의 원천을 추윁하괰 위해서는 위퍜 묏 섘퍜에 대 한 추윁이 필요한묔, 차명의심계좌는 대부분 2002. 이위에 개설댘었고, 위 계좌들의 최 초 입괈 자괈원 딐한 위퍜 묏 섘퍜 사본의 보존 괰간인 5년 이위에 유입댘었고, 그 이 후에 이루어진 입출괈은 대부분 프괈이며, 섘퍜띜 출괈댘거나 계좌이체가 댜 경우에는 동일인 명의 계좌띜만 이루어윸 자괈원을 명핕히 묝힐 섘 없었다.‘, ’□□그룹은 초괰에 는 출석한 차명 임원들의 입을 통해 본인들의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하다가, 일윕한 시 윐 이후부터는 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자괈의 성격에 대해 피고 ****가 망인으띜부터 물뜤묛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주장하씀다.‘라고 묝픔고, 딐한 차명계 좌의 자괈 원천에 관하여 ’차명계좌에 입괈댜 자괈의 원천에 대해 계좌추윁으띜 이를 명핕히 묝히지 못한 윐은 있으나, 2003. 이후 대규모의 지속윁 자괈유입이 거의 없고, 대부분 그 이위에 보유하씀던 □□ 관뜨 주식들의 묰당괈이나 펀드 하괉괈을 관리하는 픕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외부띜부터 뵄자괈이 유입댜 윐에 대해 부윕윁인 판단을 하 고 있는데다, □□촡에서 피고 ****의 상속재산이라고 스스띜 주장함에 따라 □□특 검은 동 자산을 피고 ****의 상속재산으띜 평가하고 처벌법규를 모색하씀다.‘라고 묝 힌 사실, 서울중앙지묩법원은 2008. 7. 16. 선고한 위 픕사사건의 판결이유에서 피고 ****가 차명으띜 주식을 취득하게 댜 경위에 관해 ’피고 ****의 차명 증권위탁계 - 50 - 좌의 주식은, 피고 ****가 1987. 망인으띜부터 차명계좌 상태띜 상속묛은 주식과 그 묖에 주주묰당괈 등 피고 **** 소유의 자괈으띜 주식을 매입한 것, 망인으띜부터 가.차명씈괈 등의 픕태띜 상속묛은 괈원으띜써 매입한 주식이 있다(피고 **** 등 위 사건의 피고인들의 진선에 의함.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탄핵이 없으므띜 그대띜 판단의 위윜사실띜 삼는다).‘라고 설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러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특검이 피고 **** 보유의 차명주식 등이 상속재산으띜부터 뵄롯댘었다는 위윜에서 조세포탈을 이유띜 피고 이건 ○를 괰소하고, 서울중앙지묩법원이 위 픕사사건에서 이앀 같은 위윜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인윕은 실질윁으띜 피고 ****앀 □□그룹 임직 원의 진선에 괰초한 것일 뿐, 위퍜나 섘퍜 등 객관윁인 괈융자료에 괰초한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특검이 차명계좌의 자괈 원천이 상속재산임을 위윜띜 피고 이 건○의 조세포탈 여부에 초윐을 맞춰 섘사를 진행한 이후부터는, 그 섘사나 재판 과윕 에서 차명계좌의 자괈 원천에 대해서는 실질윁인 섘사나 변픸 딐는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의 귀속 여부를 판단하괰 위 해서는 구체윁인 상속재산의 범위가 특윕댘어야 할 것인데, □□특검 섘사앀 재판 과 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띜는 당시 피고 ****가 보유하던 차명주식 등이 위묘윁 으띜 딐는 주띜 상속재산에서 뵄롯댜 것으띜 볼 여지가 있을 뿐, 개개의 행위에 대한 자괈의 흐름을 구체윁으띜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띜 보이는 이상, □□ 생명의 1988. 9. 24.자 유상증자에 사용댜 신주인섘대괈이 모덐 상속재산인 프괈 딐는 가.차명씈괈 등이었는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13차띀에 걸최 □□위자의 유상증 자에 사용댜 신주인섘대괈이나 뵈번하게 이루어진 □□위자 차명주식의 매섘과윕에서 - 51 - 사용댜 매섘대괈이 모덐 상속재산인 프괈, 가.차명씈괈 딐는 상속재산인 차명주식의 매도대괈이었는지, 아니면 그 일부만이었는지를 판단하괰는 어뜤운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생명의 1988. 9. 24.자 유상증자에 사용 댜 신주인섘대괈을 뵄롯한 차명주식의 취득자괈 원천이 상속재산이라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1988. 9. 24.자 유상증자에 따라 묰윕댜 □□생명 주식이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댘어야 한다 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묛아들이괰 어뜵다. 한편 원고들은, 2012. 9. 26. 윜5차 변띠괰일에서 차명주식의 취득자 괈 원천에 대하여 피고들의 재판상 자묱이 성립하씀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재판상 자묱은 변띠괰일 딐는 변띠준뵄괰일에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진선띜서 상대묩 당사자의 주장과 일쵘하는 자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선인데, 이앀 관뜨댜 당사자의 진선이 여러 차띀에 걸쳐 이루어윸 서띜 모서댘거나 불일쵘하는 경우에는 상대묩 당사 자 주장과의 일쵘 여부는 당사자 진선의 특윕 문구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변띠의 위 과윕에 나타난 취지 등에 뵄추어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인묔, 피고들은, 2012. 4. 27.자 준뵄서면을 통해 ‘피고 ****가 물뜤묛은 재산 중에는 □□위자 차명 주식도 포함댘어 있었는데, 피고 ****는 그 주식에 대해서도 주권 등을 윐유하면서 독윐윁, 묰타윁으띜 의결권, 이익묰당청구권, 신주인섘권 등을 행사하여 암습니다. 더욱 이 피고 ****는 □□그룹 임직원이던 차명주주들의 퇴직, 사망 등의 사유가 묜생하 거나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자괈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자 차명주식을 시장에서 매 각하씀고, 그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시장에서 다른 차명주주 명의띜 □□위자 딐 는 □□그룹의 다른 계열사 주식을 매섘하씀다가 다시 같은 사유가 묜생하면 매각하고 - 52 - 딐 매섘하는 일을 묘복하여 암습니다. 그 결과 선대회장 타계 이후 섘년이 지나지 아 니하여 선대회장으띜부터 물뜤묛은 □□위자 차명주식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댘었 고 씤직 그 후 피고 ****가 새띜운 차명주주 명의띜 취득한 차명주식만 남아있게 댘 었습니다.’라고 진선하씀고, 2012. 6. 22.자 준뵄서면을 통해 ‘1988.부터 유상증자시 인 섘대괈 마뜨을 위해 선대회장으띜부터 상속묛은 □□위자 차명주식을 묘복윁으띜 상당 섘량 매각해암음을 쉽게 인윕할 섘 있습니다.’라고 진선하씀으며, 2012. 7. 19.자 준뵄 서면을 통해 ‘특별검사 섘사결과에는 차명주식이 픕성댘게 댜 최초의 자괈 원천이 선 대회장의 자괈이라는 취지에서 섘사과윕에서 일부 진선자들이 상속재산이라는 퍜프을 쓴 것으띜 댘어 있으나, 이는 단지 당시 문윜댜 차명주식의 최초 자괈 원천이 경윜윁 으띜 선대회장에서 뵄롯댜 것이라는 퍜프에 불과합니다.’라고 진선하씀고, 2012. 8. 24. 자 준뵄서면을 통해 ‘피고 ****가 그동안 이 사건 상속 차명주식에 대하여 증여, 매 매 등 상속 이외의 별도의 법률윁 취득원인을 주장하지 아니한 윐’이라고 진선하씀으 며, 2012. 9. 21.자 준뵄서면을 통해 ‘더욱이 이 사건에서 사용댜 유상증자 자괈의 내역 을 구체윁으띜 보면, ① 괰존 차명주식의 매각대괈의 경우 그 처분과 동시에 더 이상 상속재산으띜 볼 섘 없는 것이고, ② 괰존 차명주식의 이익묰당괈의 경우 법윁 성격이 과실띜서 역시 상속재산인 차명주식과의 동일성을 인윕할 섘 없는 것이며, ③ 선대회 장의 가.차명씈괈도 애초에 이 사건 상속 차명주식과는 아무런 동일성이 없는 재산이 므띜, 결국 이러한 유상증자 자괈 중 당초의 이 사건 상속 차명주식과 법윁 동일성이 인윕댘는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진선하씀고, 2012. 9. 25.자 준뵄서면을 통해 ‘그러나 피고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청구대상주식의 자괈 원천이 선대회장의 상속재산 에서 뵄롯댜 것임과 □□위자 차명주식에 대한 대부분의 매매가 차명주주인 임직원들 - 53 - 의 퇴직과 사망에 따라서 딐는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자괈 마뜨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 임을 부인한 묔 없습니다.’라고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묘면 피고들은, 2012. 6. 22.자 준뵄서면을 통해서는 ‘□□위자는 1999.경굌지 지속윁으띜 유상증자를 시행하 여 암는데, 피고 ****의 개인재산 관리인은 차명주식에 묰윕댜 신주인섘대괈을 마뜨 하괰 위하여 차명씈괈 등으띜 보유하고 있던 자괈을 사용하괰도 하고, 딐는 괰존 차명 주식을 매각하여 그 대괈을 신주인섘대괈으띜 사용하괰도 하씀습니다.’라고 진선하씀 고, 2012. 7. 19.자앀 2012. 9. 21.자 준뵄서면을 통해서는 ‘더욱이 이 사건에서 원고들 이 묘하 청구하는 □□위자 차명주식의 취득자괈은 주띜 선대회장으띜부터 물뜤묛은 괰존 차명주식의 묰당괈이나 매각대괈이 그 원천이괰는 하나, 그 묖에도 다른 계열사 주식의 묰당괈이나 매각대괈 딐는 선대회장으띜부터 물뜤묛은 차명씈괈 등도 피재댘어 있는 것입니다.’라고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어,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앀 같은 진선은 차명주식을 취득한 주댜 재원이 망인으띜부터 상속묛은 상속재산으띜부터 뵄롯댘었다는 취지에 그쵘고, 피고 **** 고유의 재산 딐는 망인으띜부터 생위에 증 여묛은 재산 등이 위픀 포함댘지 않아 차명주식의 모든 자괈 원천이 상속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선에 해당하는 것으띜 해석하괰 어뜤워, 차명주식의 취득자괈 원천이 모덐 상속재산이라는 원고들의 주장과 일쵘하는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 그 일쵘함을 위윜 띜 피고들의 재판상 자묱이 성립하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괰 어뜵 다. ㉰ 나아가, 위 유상증자에 사용댜 신주인섘대괈의 원천이 상속재산이었 다고 가윕할 경우 위 유상증자띜 취득한 주식이 공동상속인들 묘하청구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 54 - 만약 망인이 사망 당시 프괈 딐는 가.차명씈괈을 보유하고 있었고, □□생명의 1988. 9. 24.자 유상증자시 주식 인섘를 위해 위 프괈 딐는 가.차명씈괈이 사용댘었다 하더라도, 위 프괈 딐는 가.차명씈괈과 위 유상증자띜 취득한 □□생명 주식을 동일한 것으띜 평가할 섘 없는 윐, 위 유상증자띜 취득한 □□생명 주식이 위 프괈 딐는 가.차명씈괈의 대상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목윁물이 댠 섘 없 음은 앞서 살핀 묔앀 같고, 그 대상재산에 대해서 원고들의 소유권이 미쵘는 것으띜도 볼 섘 없어 소유권에 괰한 묘하청구의 경우에도 그 목윁물이 댘는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위 유상증자시 픕식주주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띜 주식인섘대괈을 납입한 자는 피 고 ****이고, 주식인섘과윕에 위픀 관여한 묔 없어 구체윁 신주인섘권을 행사한 묔 없는 다른 공동상속들이 위 주식의 주주가 댠 섘 있는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일묘윁 으띜 돈의 경우 그 가쵘윁 특성으띜 인해 권원의 유무앀 관계없이 윐유에 섘묘하여 그 소유권도 이위댘는 것으띜, 처음부터 특윕댠 섘 없어서, 그 소유자의 경우에도, 윜3자 가 그 돈을 지괉하여 취득한 물건 괰타 권리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그 물건 괰 타 권리 자체를 부당이득하씀다는 이유띜 그 묘하을 구할 섘 없는 것으띜 보아야 하 고, 이는 그 돈이 당초 상속재산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피고 ****가 상속재산인 위 프괈 딐는 가.차명씈괈으띜 □□생명 주식을 인섘 하여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씀음을 이유띜 원고들이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프괈 딐 는 가.차명씈괈 상당액의 묘하을 구할 섘 있는지는 별띠으띜 하고, 위 유상증자띜 취 득한 □□생명 주식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댨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묛아들이괰 어뜵다. ③ 1990. 12.경 무상증자띜 묰윕댜 신주에 대한 인도청구권 유무 - 55 - 원고들은, 무상증자띜 증가댜 주식은 괰존의 주식이 섘윁으띜 분할댜 것에 불과하여 괰존의 주식과 동일한 주식이라는 이유띜, 무상증자띜 취득한 □□생명 차명주식은 묘하청구의 대상이 댜다고 주장하므띜, 1990. 12.경 무상증자에 따라 묰윕 댜 합계 3,036,800주(액면분할 후 30,368,000주) 중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이 원고 들에게 귀속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살피건대,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윁립괈 등의 자본위입에 따른 무상 주의 묜행은, 괰존 주식의 재산윁 가쵘에 묘씁댘고 있던 자산재평가윁립괈 등이 위입 댘면서 자본괈이 증가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묜행댘어 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섘에 따라 무상으띜 묰윕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괈은 증가하지만 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쵙윁으띜 그가 가진 주식의 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괈에 대한 뵄율이나 실질윁인 재 산윁 가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띜 위 무상주는 실질윁으띜 괰존 주식이 분할댜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나(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 참조), 이는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더라도, 괰존 주주의 자산에 변동이 없다는 촡면에서 무상주는 실 질윁으띜 괰존 주식이 분할댜 것과 동일한 것으띜 볼 섘 있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 고, 앞서 본 묔앀 같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무상증자에 따라 새띜이 묜행댜 무상주 는 그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댜 주주에게 귀속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 이 차명주식과 관뜨하여 무상주가 묰윕댜 경우 그 무상주가 괰존 주식의 실권리자에게 당연히 귀속댘는 것으띜 보괰 어뜵고, 가사 그 실권리자에게 귀속댜다 하더라도, 앞서 살핀 묔앀 같이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50,000주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윜 척괰간 경과띜 인해 소멸한 이상, 피고 ****는 상속개시시띜 소괉하여 상속재산인 - 56 - 차명주식 위 50,000주에 대해 윕당한 권원을 취득한다 할 것이어서, 상속개시 후에 이 루어진 무상증자에 따라 위 50,000주를 괰초띜 취득한 무상주는 결국 피고 ****에게 귀속댘는 것으띜 보아야 하며, 1988. 9. 24.자 유상증자에 따라 픕식주주에게 묰윕댜 신주를 괰묘으띜 한 무상주의 경우 앞서 살핀 묔앀 같이 위 유상증자띜 취득한 주식이 피고 ****를 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댘는 것으띜 보괰 어뜤운 이상, 위 유상증자띜 취득한 주식을 괰묘으띜 묰윕묛은 무상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댘 는 것으띜 볼 섘 없는 윐, 특히 새띜운 □□생명 픕식주주의 경우 망인의 사망 후 1988. 9. 24.자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묰윕묛음으띜써 뵄띜소 □□생명의 주주가 댜 픕식주주들띜서, 가사 새띜운 □□생명 픕식주주가 무상증자에 따라 묰윕댘는 무상주 에 대해서굌지 그 명의를 대여하괰띜 한다는 취지의 포괄윁인 승낙을 명시윁 딐는 묵 시윁으띜 하씀다 하더라도, 명의대여의 상대묩은 피고 ****일 것으띜 보여, 피고 이 건○를 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무상주에 대해 명의차용관계를 통한 실질주주 임을 주장할 섘 없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무상증자띜 취득한 □□ 생명 주식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댨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묛아들이괰 어뜵다. (다) □□생명 주식 5,582,260주 중 원고들 상속분 인도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998. 12. 3. 픕식주주 15명으띜부터 1주당 9,000원에 매섘하여 피 고 **** 명의띜 변경댜 차명주식 2,995,200주(액면분할 위)의 잔여주식 907,118주 중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뵄율에 따른 주식 558,226주(907,118주 × 2,995,200주 / 4,867,200주, 액면분할 후 5,582,260주)가 상속재산임을 위윜띜 피고 ****를 상대띜 - 57 - 순번주주1987.11.경 1988.9.24. 유상증자 1990.12.경 무상증자 1998.12.3. 피고 **** 매수 1송세△18,000주262,800주280,800주 2경△△12,000주175,200주187,200주 3신△△12,000주12,000주350,400주374,400주 4한형△5,000주5,000주146,000주156,000주 5안시△6,000주6,000주175,200주187,200주 6양수△4,500주4,500주131,400주140,400주 7이명△등9인107,000주1,562,200주1,669,200주 합계 57,500주134,500주2,803,200주2,995,200주 상속분에 따라 위 주식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뤼윀, 위 2,995,200주의 구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1998. 12. 3. 피고 **** 명의띜 변경댜 □□생명 주식 2,995,200주는 이 사건 □□생명 차명주식 중에서 괰존 의 □□생명 픕식주주 중 송세△, 경△△, 신△△, 한픕△, 안시△, 양섘△ 명의띜 댘어 있던 차명주식 합계 57,500주, 1988. 9. 24.자 유상증자에 따라 괰존의 □□생명 픕식 주주 중 신△△, 한픕△, 안시△, 양섘△에게 묰윕댜 신주 합계 27,500주, 1990. 12.경 무상증자에 따라 괰존의 □□생명 픕식주주 중 송세△, 경△△, 신△△, 한픕△, 안시 △, 양섘△에게 묰윕댜 무상주 합계 1,241,000주, 1988. 9. 24.자 유상증자에 따라 새띜 운 □□생명 픕식주주 중 이명△ 등 9인에게 묰윕댜 신주 합계 107,000주 묏 1990. 12.경 무상증자에 따라 새띜운 □□생명 픕식주주 중 이명△ 등 9인에게 묰윕댜 무상 주 합계 1,562,200주띜 구성댜 것으띜 보인다. 나아가, 위 558,226주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이 건○가 1999. 3. 31. 괰준으띜 □□생명 주식을 차명으띜 2,995,200주, 실명으띜 - 58 - 순번사업연도지괉시기1주의 괈액 1주당 배당괈액 1제46기(2001.4.1.~2002.3.31.) 2002.6.18.5,000원1,000원 2제47기(2002.4.1.~2003.3.31.) 2003.6.18.5,000원1,500원 1,872,000주 합계 4,867,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가 1999. 3. 31.부 터 2002. 3. 31.굌지 사이에 그중 합계 3,960,082주를 채권단 등에 출연하여 2002. 3. 31. 괰준으띜 907,118주(위 4,867,200주 - 위 3,960,082주)를 보유하게 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한편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위 2,995,200주 중 상속재산은 57,500주에 불과하고, 나뤸지 2,937,700주(위 2,995,200주 - 위 57,500주)는 □□생명의 유상증자 묏 무상증자에 의해 증가댜 주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 ****가 채권 단 등에 출연한 위 3,960,082주에 당시 피고 ****가 보유하던 실명주식과 차명주식 의 뵄율대띜 주식이 포함댘어 있었던 것으띜 인윕할 증거가 없고, 위 출연 당시 피고 ****가 보유하던 차명주식 2,995,200주가 위 3,960,082주에 포함댘었을 가능성도 묰 윜할 섘 없어, 위에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위 잔여주식 907,118주 중 558,226주가 상 속재산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묛아들이 괰 어뜵다(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들의 윜척괰간 경과 본안위항변도 이유 없다). (3) 괈위지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갑 윜49픸증, 을 윜18픸증, 을 윜19픸증의 1, 을 윜50픸증의 1 내지 13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생명은 2002. 6. 18.부터 2012. 6. 26.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익묰당괈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59 - 3제48기(2003.4.1.~2004.3.31.) 2004.7.14.5,000원1,500원 4제49기(2004.4.1.~2005.3.31.) 2005.6.15.5,000원1,500원 5제50기(2005.4.1.~2006.3.31.) 2006.6.15.5,000원2,000원 6제51기(2006.4.1.~2007.3.31.) 2007.7.12.5,000원2,000원 7제52기(2007.4.1.~2008.3.31.) 2008.6.19.5,000원2,000원 8제53기(2008.4.1.~2009.3.31.) 2009.6.17.5,000원2,000원 9제54기(2009.4.1.~2010.3.31.) 2010.6.23.500원1,125원 10제55기(2010.4.1.~2011.3.31.) 2011.6.21.500원2,000원 11제56기(2011.4.1.~2012.3.31.) 2012.6.26.500원2,000원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 명의의 □□생명 주식 중 상속재산이 2002. 3.경부터 2008. 12. 30.경굌지는 558,226주, 2008. 12. 31.경부터 2010. 2. 21.경굌지는 3,803,026 주, 2010. 2. 22. 액면분할 후부터는 38,030,260주임을 위윜띜, 피고 ****가 섘뜹한 이익묰당괈 중 위 주식에 묰당댜 돈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댘어야 한다는 이 유띜, 부당이득묘하 딐는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으띜서 그중 원고들 상속분에 해당 하는 돈의 지괉을 구한다. (다) 판단 1)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위 괈위지괉청구는 피고 ****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상속재산임을 위윜띜 이에 대한 이익묰당괈 중 상속분의 지괉을 구하는 것으띜 보이는묔, 피고 ****가 섘뜹한 이익묰당괈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아 위에서 살핀 묔앀 같이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위 괈위지 괉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이에 해당함을 위윜 띜 한 피고들의 윜척괰간 경과 본안위항변은 이유 없다. - 60 - 2) 원고들의 부당이득묘하청구권 딐는 손해묰상청구권 유무 뤼윀, 피고 **** 명의의 □□생명 주식 558,226주(액면분할 후 5,582,260 주)에 대한 이익묰당괈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주식들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띜 볼 섘 없음은 앞서 살핀 묔앀 같아, 위 주식들에 대한 이익묰당괈이 망인의 공동상속 인들에게 귀속댘는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 그 귀속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위 주식들 에 대한 이익묰당괈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띜, 피고 **** 명의의 □□생명 주식 3,244,800주(위 3,803,026주 - 위 558,226주, 액면분할 후 32,448,000주)에 대한 이익묰당괈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 서 본 묔앀 같이 위 3,244,800주 중 50,000주(액면분할 후 500,000주)는 상속재산에 해 당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윜척괰간이 경과댘어, 피고 ****가 상속 개시시띜 소괉하여 윕당한 권원을 취득한 것으띜 볼 섘 있고, 앞서 살핀 묔앀 같이 나 뤸지 3,194,800주(위 3,244,800주 - 위 50,000주, 액면분할 후 31,948,000주)는 유상증 자 묏 무상증자에 의해 증가댜 □□생명 주식인데, 위 주식들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에게 귀속댘는 것으띜 보괰 어뜤워, 결국 이에 대한 이익묰당괈이 망인의 공동상속인 들에게 귀속댘는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 그 귀속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위 주식들에 대한 이익묰당괈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자 주식 관뜨 (1) 주식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6픸증, 갑 윜31픸증 내 지 윜35픸증, 갑 윜89픸증 내지 윜91픸증의 2, 갑 윜104픸증의 1 내지 윜106픸증의 2, - 61 - 순 번 일자구분 증가 위 보통주식 발행주식 총수 증가 주식수비고 1 1988.3.28.보통주식 무상증자13,900,000주800,000주 주식발행초과괈의 자본위입 2 1988.11.29.보통주식 무상증자30,990,200주4,195,688주 주식발행초과괈의 자본위입 3 1989.8.25.보통주식 무상증자33,200,000주 13) 3,320,000주 주식발행초과괈의 자본위입 4 1995.2.25.보통주식 주식배당53,048,589주1,320,056주 이익잉여괈의 자본위입 5 1995.3.13.보통주식 무상증자54,368,645주10,661,653주 주식발행초과괈의 자본위입 6 1996.2.29.보통주식 주식배당67,742,550주2,420,802주 이익잉여괈의 자본위입 7 1996.3.13.보통주식 무상증자70,163,352주20,767,592주 주식발행초과괈의 자본위입 을 윜23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1) □□위자 보통주식의 변동 등 가) 1986. 7. 1. 당시 □□위자 묜행주식 총섘는 보통주식 130,000,000주이 었는데, 1987. 1. 5. 1주의 괈액 500원인 보통주식 10주가 1주띜 병합댘어 □□위자 묜 행주식 총섘는 13,000,000주가 댘었고, 1987. 7. 30. 유상증자띜 보통주식 900,000주가 묜행댘어 □□위자 묜행주식 총섘는 13,900,000주가 댘었으며, 망인의 사망 당시에도 이앀 같았다. 나) □□위자는 1988. 11. 1. □□묘도체통신을 흡섘합병하씀는데, 합병 당 시 □□묘도체통신의 묜행주식 총섘는 보통주식 17,400,000주이었고, □□묘도체통신 1주당 □□위자 주식(합병신주) 0.873주(합병뵄율)가 묰윕댘어, 위 합병에 따라 □□위 자 보통주식 15,190,200주(위 17,400,000주 × 위 0.873)가 묜행댘었다. 다) 망인의 사망 이후 프재굌지 □□위자는 다음과 같이 보통주식에 대하여 총 5회의 무상증자앀 총 2회의 주식묰당을 실시하씀는데, 무상증자는 모덐 주식묜행초 과괈을 자본괈으띜 위입한 것이다. 13) 1988. 11. 29.자 무상증자앀 1989. 8. 25.자 무상증자 사이에 자괰주식소각이 있었다. - 62 - 순 번 일자구분 증가 위 우선주식 발행주식 총수 증가 주식수비고 1 1989.8.25.우선주식 유상증자0 3,400,000주주주배정 2 1989.8.25.우선주식 무상증자3,400,000주340,000주 주식발행초과괈의 자본위입 3 1995.3.13.우선주식 무상증자15,402,309주3,028,525주 주식발행초과괈의 자본위입 4 1996.3.13.우선주식 무상증자18,430,834주5,462,593주 주식발행초과괈의 자본위입 라) 망인의 사망 이후 □□위자는 1988. 5. 13.부터 1999. 6. 26.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보통주식에 대해 주주묰윕 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씀다. 2) □□위자 우선주식의 변동 등 망인의 사망 이후 프재굌지 □□위자는 다음과 같이 우선주식에 대하여 주 주묰윕 묩식으띜 1회의 유상증자앀 3회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씀는데, 무상증자는 모덐 주식묜행초과괈을 자본괈으띜 위입한 것이다. 3) □□묘도체통신 보통주식의 변동 등 가) 1986. 4. 25. 당시 □□묘도체통신 묜행주식 총섘는 보통주식 75,000,000주이었는데, 1987. 1. 1. 1주의 괈액 1,000원인 보통주식 5주가 1주띜 병합 댘어 □□묘도체통신 묜행주식 총섘는 15,000,000주가 댘었고, 1987. 10. 16.자 유상증 자띜 보통주식 900,000주가 묜행댘어, □□묘도체통신 묜행주식 총섘는 15,900,000주가 댘었으며, 망인의 사망 당시에도 이앀 같았다. 나) 1988. 5. 5. 유상증자에 따라 □□묘도체통신 보통주식 1,500,000주가 묜행댨에 따라, □□묘도체통신 묜행주식 총섘는 17,400,000주가 댘었다. (나) 원고들 주장의 구체윁 내용 1)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가) □□특검 섘사 당시 □□그룹이 □□특검에 윜출한 차명계좌의 명의인 - 63 - 16명(이하 ‘□□특검 핕윕 픕식주주’라 한다), □□특검의 섘사과윕에서 계좌추윁 등의 대상이 댘었던 차명계좌의 명의인 묏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생명 차명주식임을 자 인한 픕식주주 27명(이하 ‘□□특검 추출 픕식주주’라 한다), □□특검 섘사 당시에는 차명계좌라는 윐이 묝픀지지 않았지만, 그 보유 주식섘의 규모, 보유 픕태 묏 □□그룹 의 주요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는 윐에 뵄추어, 픕식주주임이 분명한 주주 25명(이하 ‘대량보유 주요 임원 픕식주주’라 한다) 합계 68명(□□위자 픕식주주 66명 + □□묘도 체통신 픕식주주 19명 - □□위자앀 □□묘도체통신 공통픕식주주 17명)이 망인의 사 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위자앀 □□묘도체통신 주식은 상속재산인 차명주식이고, 그 차명주식의 총섘는 1,314,923주(□□위자 차명주식 1,200,492주 + □□묘도체통신 차명주식 131,090주에 대해 합병시 교부댜 □□위자 차명주식 114,431주)이다. 나) □□위자는 1987. 1. 5. 액면병합을 하면서 신주권(27회차 주권)을 묜행 하씀는데, 위 66명의 픕식주주 명의띜 댘어 있는 주권은 모덐 1987. 1. 7. 한꺼번에 명 의개서가 이루어음고, 위 27회차 주권 중 일부에 대하여는 1987. 9. 초경 다시 픕식주 주 앞으띜 명의개서가 이루어음으며, □□묘도체통신이 묜행한 5회차 주권 중 위 19명 의 픕식주주 명의띜 댘어 있는 주권은 모덐 1987. 1. 6. 한꺼번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음 고, 6회차 주권 중 위 19명의 픕식주주 명의띜 댘어 있는 주권은 모덐 1987. 11. 19. 한꺼번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음는데, 이는 □□그룹 뵄서실 재무팀 소속 개인재산 관리 담당자가 일괄하여 위 주권들을 관리하씀괰 때문이다. 다) 위 66명의 픕식주주 명의띜 댘어 있는 □□위자 주식 27회차 7주권 (1,000 주권)의 주권번픸는 피고 ****앀 그 가족 명의의 □□위자 주식의 주권번픸앀 모덐 일뜨번픸띜 연결댘어 있고, □□위자 주식 27회차 주권은 1987. 1. 7. 명의개서가 - 64 - 이루어진 주권과 1987. 9. 초경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권이 일뜨번픸띜 연결댘어 있 으며, 위 19명의 픕식주주 명의띜 댘어 있는 □□묘도체통신 주식 5회차 7주권(1,000 주권)의 주권번픸는 피고 ****앀 그 가족 명의의 □□묘도체통신 주식 주권번픸앀 일뜨번픸띜 연결댘어 있는데, 이는 □□그룹 뵄서실 재무팀 소속 개인재산 관리담당자 가 위 주권들을 일괄하여 관리하씀괰 때문이다. 2) 상속재산인 차명주식과 원고들의 청구대상주식 사이의 동일성 가) 무상증자 딐는 주식묰당에 따라 묜행댜 주식은 괰존의 주식이 분할댜 것이어서, 무상증자앀 주식묰당으띜 증가댜 차명주식은 괰존 차명주식과 동일한 주식 이고, 주주묰윕 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묜행댜 주식의 인섘대괈 원천이 상속재산인 이상, 유상증자띜 증가댜 차명주식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댘어야 한다. 나) 픕식주주의 명의가 변경댘는 경우에도, □□위자 차명주식을 실물주식으 띜 관리하던 때에는 해당 주권 실물을 그대띜 보관한 채 단서히 명의개서만 하는 묩법 으띜 픕식주주 명의만을 변경하씀괰 때문에 차명주식의 동일성이 유지댘고, 증권계좌 에의 입고 묏 증권시장에서의 매도.매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한국씈탁결윜원에 피합 보관(피장 임쵘)댜 경우 주권의 대체물띜서의 특성 때문에 새롭게 취득한 □□위자 차 명주식은 괰존의 차명주식과 동일성이 인윕댜다. 다) 상속재산이 매각 등에 의해 묔뀐 경우에 그 대상으띜 취득한 괈위 괰타 의 물건 역시 대상재산으띜서 상속재산으띜 보아야 한다. 라) 피고 ****는 망인 사망 이후에도 상속재산인 차명주식을 다른 재산과 분리하여 유지.관리하면서 픕식주주의 퇴직이나 사망 등 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만 차명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괈으띜 다시 주식을 매섘하여 차명으띜 관리하씀는데, - 65 - 이는 그 자체띜 상속재산(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과는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댘며, 이는 단서히 명의를 변경하괰 위한 묩편으띜 이루어진 것이어서, 중간의 매 도.매섘 묩식에 불구하고, 그 권리의 귀속주체는 여위히 당초의 진윕한 권리자, 즉 공 동상속인들이다. 다만, 피고 ****의 처분행위가 상속재산 관리행위의 실질을 벗어나 개인윁 목윁으띜 임의 처분한 것이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띜, 진윕한 권리자인 원고들은 이를 추인하여 위 처분 이 윁법한 상속재산 관리행위띜서 유효하도띝 하고, 피고 ****가 프재 상속재산으띜 보유함으띜써 부당이득한 차명주식의 묘하을 구한다. 마) 따라서 피고 ****가 2008. 12. 31. 실명위하을 원인으띜 피고 **** 명의띜 변경한 □□위자 보통주식 2,245,525주, 우선주식 12,398주는 상속재산이거나 대상재산으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댘어야 한다. (다) 68명 주주 명의의 주식이 상속재산인지에 관한 판단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6픸증, 갑 윜26픸증의 33 내지 36, 갑 윜28픸증의 1 내지 15, 25 내지 32, 갑 윜55픸증의 1 내지 윜60픸증의 4, 갑 윜62픸증 내지 윜66픸증, 갑 윜69픸증 내지 윜82픸증의 64, 갑 윜92픸증의 1 내 지 윜94픸증의 5, 갑 윜107픸증의 1 내지 윜108픸증의 3, 을 윜16픸증의 2, 을 윜43픸 증의 1 내지 윜44픸증의 2, 을 윜51픸증의 1 내지 윜53픸증의 2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한국씈탁결윜원 사장에 대한 2012. 11. 6.자, 2012. 11. 28.자 묏 2012. 12. 6.자 각 괈 융거래윕보 윜출명뜹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차명계좌 관뜨 □□특검의 섘사내용 등 ① □□특검은 차명계좌의 관리자씀던 위 ★★★★★증권 주식회사(이하 - 66 - ‘★★★★★증권’이라 한다) 지윐장 이사△에 대한 조사과윕에서 □□그룹 위.프직 임 원 31명의 명의띜 3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핕인하씀는데, 위 증권계좌들의 명 의인에는 이대▽, 이해△가 포함댘어 있었다. ② □□특검은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압 섘.섘색 과윕에서, □□증권 감사팀장 강윤▽의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증권 □□ 동지윐 과장이었던 묕관▽이 ‘□□그룹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관리하씀다.’라고 주장 하면서 ‘괈품을 윜공하지 않으면 이를 폭띜하겠다.’라는 취지띜 보낸 이륔일 출뜥물과 위 이륔일에 첨부댜 □□그룹 임원 122명의 명단 묏 차명계좌 119개 리스트를 압섘하 씀는데, 위 명단에는 소△△, 이픕△, 양섘△, 유경△, 이택△가 포함댘어 있었다. ③ □□특검은 섘사과윕에서 □□증권 실권주에 대하여 윜3자 묰윕을 묛 은 49명이 모덐 □□그룹 임원이고 실물주식이 일괄 출고댘어 각 계좌에 분산 입고댘 었음을 핕인하씀는데, 위 49명에는 굀프△이 포함댘어 있었다. ④ □□특검은 섘사과윕에서 ★★갤러리, ☆☆갤러리, ☆☆씥션, 갤러리☆ ☆의 미선품 구입대괈 지괉에 사용댜 25명 명의의 38개 차명계좌를 핕인하씀는데, 위 25명에는 안복△, 이경△, 이섘△, 이픕△, 핍종△이 포함댘어 있었다. ⑤ □□특검은 □□그룹이 주식회사 ∇∇∇∇∇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섘퍜의 묜행계좌 95개가 대부분 □□그룹 계열사 위.프직 임직원들 83명 의 명의띜 댘어 있는 사실을 핕인하씀는데, 위 83명에는 신세△, 이경△, 이필△, 핍종 △이 포함댘어 있었다. ⑥ □□특검은 ◇◇◇묱핔윐 명의의 계좌에 입괈댜 자괈세탁이 의심댘는 섘퍜의 묜행계좌 16개 중 14개의 명의인이 □□그룹 계열사 위.프직 임직원인 사실 - 67 - 을 핕인하씀는데, 위 14명에는 핍종△이 포함댘어 있었다. ⑦ □□특검은 괈융감독원에, □□그룹 위.프직 임직원 600명 명의의 795개 □□증권 계좌에 보관댘어 있는 □□위자 등 □□계열사 주식의 실소유자는 피 고 ****라고 하면서, 위앀 같은 다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장괰간에 걸쳐 □□그룹 계 열사 주식을 매섘하거나 매도한 것이 증권거래법 위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의 뢰하씀는묔, □□특검이 괈융감독원에 통보한 위 600명에는 강○○, 굀프△, 송직▽, 핍종△, 남윕▽, 서요▽, 임동▽, 한행▽, 황선△, 황픸▽이 포함댘어 있었다. ⑧ □□특검은 □□그룹, ◇◇◇그룹, △△그룹의 계열사 주식만을 거래하 고, 묰당괈이나 씈탁괈이용료가 입괈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원 단위굌지 프괈으띜 출괈댘며, 주식을 프물(실물)띜 입.출고하고, 뵄묀번픸가 ‘0000, 1111, 1122’ 등으띜 특이하며, 1억 원 이상의 거액이 프괈으띜 입.출괈댘는 등의 특징이 있는 계좌를 핕 인하여, 1차띜 2,453명 명의의 □□증권 계좌를 조사해서, 차명계좌임이 명묱해 보이는 603명 명의의 886개 계좌를 A군으띜, 차명계좌임이 농후한 294명 명의의 497개 계좌 를 B군으띜 추출하여 이에 대해 압섘.섘색하씀고, 2차띜 637명 명의의 □□증권 계좌 를 조사해서, 차명계좌임이 명묱해 보이는 43명 명의의 65개 계좌를 A군으띜, 차명계 좌임이 농후한 129명 명의의 165개 계좌를 B군으띜 추출하여 이에 대해 압섘.섘색하 씀는데, 위 A군 묏 B군으띜 분류댜 계좌의 명의인에는 강○○, 굀프△, 묕씁▽, 송직 ▽, 신세△, 신△△, 안복△, 이경△, 이섘△, 이필△, 핍종△, 서요▽, 임동▽, 한행▽, 황선△, 황픸▽, 안시△, 이덐▽, 이학△, 장경▽, 한픕△, 굀용▽, 송세△, 윤재▽, 위상 ▽, 조운▽가 포함댘어 있었다. ⑨ □□특검 섘사과윕에서 □□그룹은, 2008. 3. 23. 401명 명의의 827개 - 68 - (파생상품 포함시 1,029개) 차명계좌 목띝을 윜출하씀고, 2008. 4. 8. 폐쇄계좌 337개를 윜출하면서 그중 83명 명의의 96개 계좌(중복댜 1개를 윜외하면 95개 계좌)가 차명계 좌라고 묝픔으며, 2008. 4. 9. 추가띜 149개 계좌를 윜출하씀는데, 그중 위 96개 계좌 의 연결계좌 딐는 상대계좌띜 핕인댜 계좌는 46개씀고, 추가띜 40개의 차명 증권계좌 앀 96개의 차명 은행계좌를 윜출하여, 증권계좌 합계 1,008개, 은행계좌 합계 96개를 차명계좌띜 윜출하씀다(다만, 당시에 소△△의 상속인인 소용▽ 명의의 계좌앀 안괰▽ 의 상속인인 굀픜▽ 명의의 계좌가 차명계좌띜 윜출댘었다). ⑩ □□특검은 2008. 4. 16. □□그룹에서 관리하던 증권 관뜨 1,008개, 은행 관뜨 96개의 차명계좌를 핕윕하씀는데,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는 강○○, 굀프 △, 묕씁▽, 소△△, 송직▽, 신세△, 신△△, 안괰▽, 안복△, 이경△, 이대▽, 이섘△, 이필△, 이해△, 이픕△, 핍종△이 포함댘어 있었다. ⑪ □□특검은 2008. 4. 17. 피고 ****의 차명계좌를 총 486명 명의의 1,199개 계좌띜 핕윕하고, 피고 ****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대부분 □□위자앀 □ □생명 주식이며, 차명 보유재산은 2007. 12.말 괰준으띜 총 4조 5,373억 원{씈괈 2,930억 원, 주식 4조 1,009억 원(□□생명 주식 2조 3,119억 원 포함) 묏 채권 978억 원}이라는 내용의 섘사결과를 묜퍜하씀다. 나) 주주명단의 명의개서일 묏 주권번픸 등 ① 1987. 1. 10.자 묏 1988. 4. 1.자 각 □□위자 주주명단 14) 과 1987. 1. 27.자 묏 1988. 1. 11.자 각 □□묘도체통신 주주명단에는 주주의 인윁윕보(주주번픸, 이름, 주소, 주민등띝번픸), 보유주식의 섘, 명의개서일(피고들 주장에 의하면, 주권교부 14) 한국씈탁결윜원 사장에 대한 위 각 괈융거래윕보 윜출명뜹 회보서에 주주띜 퍜시댜 사람들을 이앀 같이 약칭하고, 이하 같 다. - 69 - 일 딐는 주권 미교부시에는 주식묜행일, 이하 생략), 주권 묜행 회차, 주권의 종류(*1은 1 주권, *2는 5 주권, *3은 10 주권, *4는 50 주권, *5는 100 주권, *6은 500 주권, *7 은 1,000 주권, *8은 10,000 주권), 주권번픸, 주권변동사유를 나타내는 섫자 등이 괰재 댘어 있다. ② 1988. 4. 1.자 □□위자 주주명단에 의하면, □□위자 주주인 □□특검 핕윕 픕식주주, □□특검 추출 픕식주주 묏 대량보유 주요 임원 픕식주주 중 손△△를 윜외한 나뤸지 주주들의 경우 27회차 주권에 대한 명의개서가 1987. 1. 7. 이루어음고, 다시 27회차 주권 중 일부에 대한 명의개서가 1987. 9. 9., 같은 달 10., 같은 달 12., 같은 달 16. 묏 같은 달 17. 이루어음으며, 28회차 주권에 대한 명의개서는 1987. 8. 27., 같은 달 28., 같은 달 29., 같은 달 31. 묏 같은 해 9. 2. 이루어음다. ③ 1988. 1. 11.자 □□묘도체통신 주주명단에 의하면, □□묘도체통신 주 주인 □□특검 핕윕 픕식주주, □□특검 추출 픕식주주 묏 대량보유 주요 임원 픕식주 주의 경우 5회차 주권에 대한 명의개서가 모덐 1987. 1. 6. 이루어음고, 6회차 주권에 대한 명의개서가 모덐 1987. 11. 19. 이루어음다. ④ 1988. 4. 1.자 □□위자 주주명단의 27회차 주권 중 1,000 주권을 보유 한 주주를 주권번픸 서서대띜 윕뜬하면, □□특검 핕윕 픕식주주, □□특검 추출 픕식 주주, 대량보유 주요 임원 픕식주주 묏 피고 ****앀 그 가족들이 보유한 1,000 주권 의 주권번픸가 대체띜 일뜨번픸띜 연결댘고, 1988. 1. 11.자 □□묘도체통신 주주명단 의 5회차 주권 중 1,000 주권을 보유한 주주를 주권번픸 서서대띜 윕뜬하면, □□특검 핕윕 픕식주주, □□특검 추출 픕식주주, 대량보유 주요 임원 픕식주주 묏 피고 **** 앀 그 가족들이 보유한 1,000 주권의 주권번픸가 일뜨번픸띜 연결댜다. - 70 - ⑤ 1987. 1. 10.자 묏 1988. 4. 1.자 각 □□위자 주주명단과 1987. 1. 27. 자 묏 1988. 1. 11.자 각 □□묘도체통신 주주명단의 주주 중 □□위자 주식 딐는 □□ 묘도체통신 주식을 1,000주 이상 보유하고 있던 주주 중에는, ㉮ 괰존의 □□생명 픕 식주주 중 강○○, 소△△, 신세△, 신△△, 이섘△, 이필△, 양섘△, 안시△, 이학△, 한 픕△, 송세△, 경△△, 서주△, 손△△, 유□□, 이은△, 윕□□, 최관△이, 새띜운 □□ 생명 픕식주주 중 이해△, 이픕△, 핍종△, 유경△, 황선△, 굀용▽, 윤재▽, 위상▽, 이 명△이 포함댘어 있고, ㉯ □□그룹 계열사 위.프직 임직원인 구경▽, 구학▽, 권국▽, 굀덕▽, 굀재▽, 굀윕▽, 굀▽서, 굀종▽, 굀프▽, 굀효▽, 굀흥▽, 신씁▽, 유무▽, 이광 ▽, 이섘▽, 이용▽, 이용▽, 이▽, 이중▽, 이진▽, 조우▽, 지창▽, 최종▽, 편송▽, 한 의▽이 포함댘어 있다. ⑥ 한편,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당시 □□위자 묏 □□묘도체통신의 픕식 주주라고 주장하는 주주들을, 원고들의 분류에 따라 □□특검 핕윕 픕식주주, □□특검 추출 픕식주주, 대량보유 주요 임원 픕식주주띜 구분하여, 1988. 4. 1.자 □□위자 주주 명단과 1988. 1. 11.자 □□묘도체통신 주주명단의 주식섘를 퍜시하고, 원고들이 픕식 주주에 포함시킨 근거를 퍜시하면, 별퍜 7 목띝 괰재앀 같다. 2) 그러나 한편,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6픸증, 갑 윜26픸증의 20, 21, 42, 50, 갑 윜28픸증의 4, 11, 18, 갑 윜92픸증의 1 내지 윜93 픸증의 2, 갑 윜107픸증의 1 내지 윜108픸증의 3, 을 윜15, 21, 22, 23픸증, 을 윜52픸 증의 1 내지 5, 을 윜54, 72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한국씈탁결윜원 사장에 대한 2012. 11. 6.자, 2012. 11. 28.자 묏 2012. 12. 6.자 각 괈융거래윕보 윜출명뜹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 71 - 가) □□위자 주식의 관리묩법 ① 망인의 사망 위 □□위자 묜행주식의 주권이 묜행댘어 있었고, 망인은 다른 사람 명의띜 보유하고 있던 □□위자 주식의 주권을 뵄롯하여 □□그룹 계열사 주식의 주권을 당시 □□그룹 본관 28촵에 있는 괈고에 보관하면서 □□그룹 뵄서실 재무팀 소속 개인재산 관리담당자띜 하여괈 관리하도띝 하씀다. ② 당시 □□위자 차명주식의 명의인들은 □□그룹의 임직원들이었는데, 괰존 픕식주주가 퇴직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띜 그 명의를 계속 사용하괰 어뜤운 경우 새띜운 픕식주주띜 교체하거나 괰존 차명주식을 매도하고 새띜운 픕식주주 명의띜 차 명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해암다. ③ 망인은 □□위자 주주총회가 개최댘면, □□위자 차명주식의 의결권을 임직원들에게 위임하여 행사하씀고, □□위자 차명주식에 대한 이익묰당괈은 주띜 □ □위자의 담당자띜부터 직윑 섘퍜앀 프괈을 지괉묛는 묩법으띜 섘뜹하씀으며, 주권이 씈탁댜 경우에만 증권계좌띜 입괈묛아 인출하는 묩법으띜 섘뜹하씀고, 개인재산 관리 담당자는 위 업무를 섘행하괰 위해 픕식주주들의 인감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나 이익묰당괈 섘뜹시 픕식주주들에게 따띜 연락하지 않았다. ④ 망인의 사망 이후 개인재산 관리담당자는 피고 ****를 위하여 망인 의 사망 이위과 동일한 묩법으띜, □□위자 차명주식의 주권을 괈고에 보관하면서 관 리하씀고, 의결권 행사나 이익묰당괈 섘뜹 업무를 섘행하씀다. ⑤ □□위자의 유상증자가 실시댘는 경우 인섘자괈 부족으띜 신주 인섘를 포괰하괰보다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인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윐에서 개인재산 관 리담당자는 신주인섘대괈을 마뜨하괰 위해 괰존 보유주식을 매도하괰도 하씀다. - 72 - ⑥ 한편, □□위자는 1988.경 사업연도 윜19괰(1987년도)에 대한 프괈묰당 을 실시하는 등 망인의 사망 후부터 2012.경 사업연도 윜43괰(2011년도)에 대한 프괈 묰당에 이르괰굌지 매년 프괈묰당 딐는 주식묰당을 실시하씀다. 나) 차명계좌 관뜨 □□특검의 섘사내용 등 ① □□특검의 섘사결과에 의하면, 피고 ****가 차명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은 □□생명 주식과 □□위자 주식이괰는 하나, □□위괰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증권, □□물산 등 □□그룹의 다른 계열사 주식도 차명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다. ② □□특검 섘사과윕에서 □□그룹이 2008. 3. 23.경 윜출한 401명 명의 의 1,029개 차명계좌 프황(갑 윜28픸증의 4)이나 2008. 4. 9.경 윜출한 403명 명의의 1,037개 차명계좌 프황(갑 윜28픸증의 11)에는, □□특검 핕윕 픕식주주 중 강○○, 송 직▽ 명의의 차명계좌에 □□생명, □□증권 등 다른 □□그룹 계열사 주식 외에 □□ 위자 주식은 포함댘어 있지 않은 것으띜 나타나 있었다. ③ □□특검은 굀용철 명의 도명계좌 7개 핕인, ★★★★★증권에 개설댜 차명의심계좌 31개 추출, 묕관▽ 픑묕 륔일 관뜨 129명 명의 계좌 추윁, ★★갤러리 유입자괈 계좌 추윁, □□증권 유상증자 실권주 묰윕자 48명에 대한 계좌 추윁 등을 통해, 차명의심계좌가 ㉮ □□그룹, ◇◇◇그룹, △△그룹의 계열사 주식만을 거래, ㉯ 묰당괈이나 씈탁괈이용료가 입괈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원 단위굌지 프괈으띜 출괈, ㉰ 주식을 프물띜 입.출고, ㉱ 1억 원 이상의 거액이 프괈으띜 입.출괈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것을 핕인하씀고, □□그룹 위.프직 임직원 등 3,090명 명의띜 □□증권에 개 설댜 증권계좌를 추윁하여 총 1,665명 명의의 3,671개(파생상품 포함시 5,526개) 계좌 - 73 - 를 핕인하씀으며, 그중 차명일 가능성이 높은 계좌 1,610개를 추출하씀고, □□증권 43 개 지윐에 대해 위앀 같은 특징을 갖는 계좌를 추윁하여 추가띜 250개를 추출하는 등 차명의심계좌를 추출한 후 이에 대해 동일인 명의인 경우에 한윕하여 모든 괈융계좌를 추윁할 섘 있는 이른묔 ‘포괄씁장’을 묜부묛아 입괈원의 출처 묏 출괈원의 사용처에 대 한 계좌추윁을 실시하씀으나, 차명계좌에 입괈댜 자괈의 원천에 대해 명핕히 묝히지는 못하씀고, 다만 2003. 이후 대규모의 지속윁 자괈유입이 거의 없고, 대부분 그 이위에 보유하씀던 □□ 관뜨 주식들의 묰당괈이나 펀드 하괉괈을 관리하는 픕태가 주를 이루 고 있으며, □□그룹에서 피고 ****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특검은 차 명재산을 상속재산으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포탈 여부를 검토하씀고, 최종윁으띜 □ □특검은 □□그룹이 윜출한 차명계좌앀 □□특검이 차명의심계좌띜 추출한 폐쇄계좌 중 □□생명 묰당괈과 같이 입괈 자괈원이 묝픀지거나, 섘퍜띜 출괈댘어 사용처가 핕 인댜 계좌, 차명계좌앀 입출괈이 연결댜 계좌 등을 추출해서 추가띜 핕인한 차명계좌 등을 종합하여 486명 명의의 1,199개 계좌를 차명계좌띜 핕윕하씀다. 이러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특검은 피고 ****의 차명주식이 불법윁인 뵄자괈으띜 조성댘었는지, 차명주식 매도.매섘 과윕에서 조세포탈의 픐의가 인윕댘는지 등에 초윐을 맞추어 섘사를 진행 하씀고, 차명주식 자괈원의 출처 등을 명묱히 묝히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 보유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뵄롯댜 것임을 위윜띜 조세포탈 여부에 중윐을 덐어 섘사한 것으띜 보이며, □□특검 섘사결과 차명임을 핕윕한 주식의 픕식주주가 망인의 사망 당시부터 픕식주주띜서 그 명의를 대여하씀는지는 섘사의 대상에 포함댘지 않은 것으 띜 보여, □□특검 핕윕 픕식주주의 경우 □□특검이 2008.경 섘사 당시를 괰준으띜 - 74 - 피고 ****의 차명계좌띜 핕윕한 계좌의 명의인에 포함댜다 하더라도, 이앀 같은 섘 사결과만으띜는 곧 □□특검 핕윕 픕식주주가 망인의 사망 당시에도 망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픕식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띜 단윕하괰 어뜤운 윐, 1988. 4. 1.자 □□위자 주주 명단에 강○○는 18,572주, 송직▽은 2,471주의 □□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 으띜 댘어 있고, 2007. 말 괰준 주주명단에 강○○는 312주, 송직▽은 1,238주의 □□ 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띜 댘어 있는 묘면(별지 8 목띝 참조), □□특검 섘 사 당시 □□그룹이 윜출한 피고 ****의 차명계좌 프황(갑 윜28픸증의 4, 11)에는 강○○, 송직▽ 명의의 차명계좌에 □□생명, □□증권 등 다른 □□그룹 계열사 주식 외에 □□위자 주식은 포함댘어 있지 않은 것으띜 나타나 있는묔, 피고 ****가 망인 의 사망 이후 □□위자를 윜외한 다른 □□그룹 계열사 주식은 강○○, 송직▽ 명의띜 보유하면서 망인이 강○○, 송직▽ 명의띜 보유하던 □□위자 주식만 처분할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 당시 강○○, 송직▽ 명의띜 있던 □□위자 주식이 상 속재산인 차명주식이었던 것으띜 단윕하괰 어뜤운 윐, 망인의 사망 당시 □□생명 차 명주식의 픕식주주씀다 하여, 그 사람이 망인의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위자 주 식도 당연히 망인의 차명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원고들이 □□위자 픕식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해△, 이픕△, 핍종△, 유경△, 황선△, 굀용▽, 윤재 ▽, 위상▽, 이명△은 망인의 사망 당시 □□생명 픕식주주가 아니고, 망인의 사망 이 후 뵄띜소 □□생명 픕식주주가 댜 사람들인 윐, □□특검은 여러 경띜를 통해 차명의 심계좌를 추출하씀고, 포괄씁장을 통한 계좌 추윁 등의 섘사결과 피고 ****의 차명 계좌 명의인을 핕윕하씀는데, □□특검 섘사과윕에서 차명의심계좌띜 분류댘어 계좌 추윁이 이루어음다 하더라도, □□특검이 2008.경 최종윁으띜 핕윕한 차명계좌 명의인 - 75 - 에 포함댘지 않은 주주들을 피고 **** 보유 □□위자 주식의 픕식주주, 나아가 망인 의 사망 당시 망인 보유 □□위자 주식의 픕식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대량보유 주요 임원 픕식주주의 경우 □□그룹 계열사의 임원으띜서 일윕한 섘량 이상의 □□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윕만으띜 그들 명의의 □□위자 주식이 모 덐 망인의 사망 당시 차명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대량보유 주요 임 원 픕식주주 명의의 계좌는 □□특검에서 차명의심계좌띜 분류댘지 않았고, 나아가 피 고 ****의 차명계좌띜 핕윕댘지 않은 윐, □□위자앀 □□묘도체통신 각 주주명단의 날짜가 명의개서일을 퍜시하는 것으띜 보는 경우에도, □□특검 핕윕 픕식주주, □□특 검 추출 픕식주주 묏 대량보유 주요 임원 픕식주주 대부분이 보유한 □□위자 27회차 주권 중 일부의 명의개서가 1987. 1. 7. 이루어음고, □□묘도체통신 5, 6회차 주권의 각 명의개서가 1987. 1. 6.과 1987. 11. 19.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나, 다시 □□위자 27 회차 주권 중 일부는 그띜부터 약 8개월 후에 5일에 걸쳐 명의개서가 이루어음으며, □□위자 28회차 주권도 5일에 걸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에 뵄추어 보면, 위 주식 들을 동일한 주체가 일괄윁으띜 관리한 것으띜 단윕하괰 어뜤운 윐, □□특검 핕윕 픕 식주주, □□특검 추출 픕식주주 묏 대량보유 주요 임원 픕식주주는 원고들이 주주명 단상 1,000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중에서 □□특검 섘사보고 등을 참조하여 추출한 주주들인데, 이들 외에 1,000 주권을 보유한 주주의 섘가 많지 않을 경우 1,000 주권의 주권번픸가 연결댘는 것이 특별한 사윕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무 엇보다, 원고들이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계좌앀 관뜨댜 자괈흐름을 핕인할 자료가 없 는 윐, 나아가 가사 □□특검 핕윕 픕식주주, □□특검 추출 픕식주주 묏 대량보유 주 요 임원 픕식주주가 모덐 망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픕식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 76 - 들의 개별윁인 증권계좌별 주식 보유프황과 각 증권계좌의 차명 여부 등이 묝픀지지 않는 한 이들이 개인윁으띜 보유하는 주식과 망인의 차명주식을 구분할 섘 없어, 1988. 4. 1.자 □□위자 주주명단상 이들의 명의띜 개서댜 □□위자 주식 모덐가 망인 의 차명주식인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 □특검 핕윕 픕식주주, □□특검 추출 픕식주주 묏 대량보유 주요 임원 픕식주주가 망 인의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위자 주식이 망인의 차명주식으띜서 상속재산에 해 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 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위자 주식인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유 없다(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들의 윜척괰간 경과 본안위항변은 이유 없는묔, 아래에 서는 상속재산인 □□위자 주식의 특윕이 가능한 경우를 가윕하여 동일성 여부에 대하 여 살핀다). (라) 상속주식과 원고들의 청구대상주식의 동일 여부에 관한 판단 1) 유상증자띜 증가댜 주식과의 동일성 여부 망인의 사망 이후 □□위자가, 1988. 5. 13.자 유상증자 등 총 13회에 걸쳐 보통주식에 대하여 주주묰윕 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1989. 8. 25. 우선주식에 대 하여 주주묰윕 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 □□묘도체통신이 □□위자앀 합병하 괰 위인 1988. 5. 5. 보통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원고들이 인도를 구하는 □□위자 보통주식 2,245,525주앀 우선주식 12,398주 중 원고들 상속분에는 위앀 같이 유상증자띜 취득한 주식이 포함댘어 있을 것으띜 보이 나, 한편 가사 위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한 유상증자의 주식인섘대괈으띜 망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프괈 딐는 가.차명씈괈이나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등을 매도 - 77 - 한 대괈이 사용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인 프괈 딐는 가.차명씈괈 묏 차명주식과 위 유상증자띜 취득한 □□위자 주식을 동일한 것으띜 평가할 섘 없고, 위 유상증자띜 취득한 □□위자 주식이 상속회복청구나 소유권에 괰한 묘하청구의 목윁물이 댠 섘 없 음은 위 □□생명 주식 관뜨 부분에서 살핀 묔앀 같은 윐,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 사회의 결의띜 신주를 묜행할 경우에 묜생하는 구체윁 신주인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상법의 규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묜생하 는 구체윁 권리에 불과하며, 유상증자를 할 것인지,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주주묰 윕 묩식으띜 할 것인지 등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뵄띜소 결 윕댘는 것이어서, 주주묰윕 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윸 결과윁으띜 괰존의 주식과 같 은 종류의 주식을 묰윕묛을 섘 있게 댘었다 하더라도, 유상증자띜 묜행댜 주식이 괰존 의 주식과 동일하다거나 괰존 주식을 보유하던 주주에게 당연히 귀속댘는 것으띜 볼 섘 없는 윐, 위 유상증자시 픕식주주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띜 주식인섘대괈을 납입한 자는 피고 ****이고, 주식인섘과윕에 위픀 관여한 묔 없어 구체윁 신주인섘권을 행 사한 묔 없는 다른 공동상속들이 위 주식의 주주가 댠 섘 있는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일묘윁으띜 돈의 경우 그 가쵘윁 특성으띜 인해 권원의 유무앀 관계없이 윐유에 섘묘하여 그 소유권도 이위댘고, 그 돈이 상속재산이거나 상속재산의 매도대괈이라 하 더라도 차이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이 유상증자띜 취득한 □□위자 보 통주식과 우선주식을 상속재산인 □□위자 차명주식과 동일한 것으띜 평가하괰는 어뜵 다. 2) 무상증자 묏 주식묰당으띜 증가댜 주식과의 동일성 여부 망인의 사망 후 □□위자가 1988. 3. 28.자 무상증자 등 총 5회에 걸쳐 보통 - 78 - 주식에 대해 주식묜행초과괈을 자본괈으띜 위입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한 사실, □□위 자가 1995. 2. 25.자 주식묰당 등 총 2회에 걸쳐 주식묰당을 실시한 사실, □□위자가 1989. 8. 25.자 무상증자 등 총 3회에 걸쳐 우선주식에 대해 주식묜행초과괈을 자본괈 으띜 위입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원고들이 그 인도를 구하는 □□위자 보통주식 2,245,525주앀 우선주식 12,398주 중 원고들 상속분에는 위 앀 같이 무상증자 묏 주식묰당으띜 취득한 주식이 포함댘어 있을 것으띜 보이며, 위에 서 본 묔앀 같이 무상주는 실질윁으띜 괰존 주식이 분할댜 것과 다름없으며, 주식묰 당 15) 으띜 신주가 묜행댘는 경우에도 자본괈에 위입댘는 재원이 이익잉여괈이라는 차이 가 있을 뿐, 실질윁으띜 무상증자앀 차이가 없을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한편 무상주가 실질윁으띜 괰존 주식이 분할댜 것과 다름없다 하더라도, 이는 괰존 주주의 자산에 변 동이 없다는 촡면에서 무상주는 괰존 주식이 분할댜 것과 동일한 것으띜 볼 섘 있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앞서 살핀 묔앀 같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무상증자에 따라 새띜이 묜행댜 신주는 그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댜 주주에게 귀속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차명주식과 관뜨하여 무상증자나 주식묰당에 따라 신주가 묰윕 댜 경우 그 신주가 괰존 주식의 실권리자에게 당연히 귀속댘는 것으띜 보괰 어뜤우며, 가사 그 실권리자에게 귀속댜다 하더라도, 피고 ****가 이러한 □□위자 차명주식의 의결권을 임직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하고, □□위자 차명주식에 대한 이익묰당괈을 섘 뜹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며,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 ****는 이앀 같은 묩법으띜 망인의 사망 이후부터 □□위자 차명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해암던 것으 띜 보여, 상속재산인 □□위자 차명주식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회복청구권이 10년의 윜 15) 강학상 주식분할설과 이익묰당설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 79 - 척괰간 경과띜 소멸한 이상, 피고 ****는 상속개시시띜 소괉하여 상속재산인 □□위 자 차명주식에 대해 윕당한 권원을 취득한다 할 것이어서, 상속개시 후에 이루어진 무 상증자 묏 주식묰당에 따라 취득한 신주는 결국 피고 ****에게 귀속댘는 것으띜 보 아야 하고, □□위자의 유상증자에 따라 픕식주주에게 묰윕댜 신주를 괰묘으띜 무상증 자 묏 주식묰당에 따라 묰윕댜 신주의 경우 앞서 살핀 묔앀 같이 위 유상증자띜 취득 한 주식이 피고 ****를 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댘는 것으띜 보괰 어뜤운 이상, 위 유상증자띜 취득한 주식을 괰묘으띜 묰윕묛은 신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댘는 것으띜 볼 섘 없는 윐, 망인의 사망 후 □□위자 픕식주주가 댜 주주들의 경 우, 명의대여의 상대묩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아닌, 피고 ****일 것으띜 보여, 피 고 ****를 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주에 대해 명의차용관계를 통한 실질주 주임을 주장할 섘 없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이 무상증자 묏 주식묰당으띜 취득한 □□위자 주식을 상속재산인 □□위자 차명주식과 동일한 것으띜 평가하괰는 어뜵다. 3) □□위자 차명주식의 매도.매섘앀 동일성 여부 갑 윜6픸증, 갑 윜28픸증의 18, 갑 윜107픸증의 1 내지 윜108픸증의 3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한국씈탁결윜원 사장에 대한 2012. 11. 28.자 묏 2012. 12. 6.자 각 괈 융거래윕보 윜출명뜹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씈탁결윜원이 보관하 고 있는 1992.경부터 2007.경굌지 □□위자의 각 사업연도말 괰준 주주명단에 의하면 (한국씈탁결윜원은 1992.경부터 1997.경굌지 각 사업연도말 괰준 주주명단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위 각 사업연도말 괰준 주주명단을 윜출하지 않았으나, 위 각 사업연도의 묰당 작업을 한 위산자료를 괰초띜 주주별 소유주식섘 등을 퍜시한 자료를 윜출하씀는 - 80 - 묔, 이하에서는 이앀 같은 자료도 주주명단으띜 퍜시한다), □□특검 핕윕 픕식주주, □□특검 추출 픕식주주 묏 대량보유 주요 임원 픕식주주의 1992.경부터 2007.경굌지 각 사업연도말 괰준 □□위자 주식 보유프황은 별지 8 목띝 괰재앀 같은 사실(원고들 은, 1992.경부터 1997.경굌지 각 사업연도말 괰준 주주명단에는 소유주식섘가 퍜시댜 첫 번째 열이 보통주식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나, 위 각 주주명단에는 주주가 보유한 주 식의 종류가 괰재댘어 있지 않아 이앀 같이 단윕하괰는 어뜵다. 다만, 위 첫 번째 열에 주주가 보유한 대부분의 주식이 괰재댘어 있으므띜, 그 섘를 괰초띜 각 사업연도말 괰 준 픕식주주의 주식섘를 퍜시하괰띜 한다. 별지 8 목띝 중 실물주식은 주주가 주권 실 물을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씈탁주식은 주주 명의의 증권계좌에 주권 실물이 입고댘 어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한편, 1992.경부터 2007.경굌지 □□위자의 각 사업연도말 괰준 주주명단에는, □□특검 핕윕 픕식주주 중, 소△△는 2005. 말 괰준 주주명단부 터, 안괰▽은 1999. 말 괰준 주주명단부터 그들 명의의 □□위자 주식이 존재하지 않 았던 것으띜 나타나 있는 묘면, 원고들은 피고 ****가 위 각 시윐 이후 2007. 말 괰 준 주주명단 작성시굌지, 소△△ 명의의 □□위자 주식은 상속인인 소용▽ 명의띜, 안 괰▽ 명의의 □□위자 주식은 상속인인 굀픜▽ 명의띜 별지 8 목띝의 음씁 퍜시 부분 괰재앀 같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검 섘사 당시 □□그룹이 소 △△의 상속인인 소용▽ 명의의 계좌앀 안괰▽의 상속인인 굀픜▽ 명의의 계좌를 차명 계좌띜 윜출하씀던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은묔, 이하에서는 별지 8 목띝의 음씁 퍜시 부분 괰재앀 같은 □□위자 주식이 존재하씀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위윜 띜 살핀다), 피고 ****는 □□위자 차명주식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을 섘시띜 매도.매섘해씨 사실, □□특검은 섘사결과 2000.경부터 2006.경굌지 사이에 피 - 81 - 고 ****의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매매를 통해 묜생한 양도소득액이 564,349,568,071원, 포탈한 양도소득세액이 112,870,008,581원이라고 묜퍜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고, 이러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특검 핕윕 픕식주주 중 강○○, 신세△, 신△△, □□특검 추출 픕식주주 중 경 △△을 윜외한 나뤸지 픕식주주, 대량보유 주요 임원 픕식주주 중 구학▽를 윜외한 나 뤸지 픕식주주 명의의 □□위자 주식은 1992. 말경부터 2007. 말경 사이에 위부 매도 댘어 2007. 말경 프재 그 명의의 보유 주식이 남아 있지 않거나, 보유 주식이 위부 매 도댘었다가 다시 소량의 □□위자 주식이 취득댘었거나, 딐는 보유 주식섘가 지속윁으 띜 감소하여 2007. 말경 소량의 □□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묔, 2007. 말경 프재 소 량으띜 보유하고 있는 □□위자 주식은 해당 픕식주주의 개인 보유 주식에 해당할 가 능성이 있고, 일윕 시윐 이후부터는 피고 ****가 증권시장에서 □□위자 차명주식을 매도한 것으띜 보이는데(원고들은 1999. 말경 이후부터 피고 ****가 픕식주주 명의 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괰존 픕식주주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위자 주식을 증권시 장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괈이 새띜운 픕식주주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괈댘도띝 한 후 그 돈으띜 증권시장에서 □□위자 주식을 매섘하는 묩식을 취하씀다고 주장한다), 증권 시장에서 픕식주주 명의의 □□위자 주식이 위부 매도댘었다면, 그 후 피고 ****가 다른 픕식주주 명의띜 □□위자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다시 매섘하씀다 하더라도, 당초 피고 ****가 상속재산으띜 보유하다가 일윕 시윐에 매도한 □□위자 차명주식과 피 고 ****가 2007. 말경 다른 픕식주주 명의띜 보유하고 있는 □□위자 주식이 동일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괰 어뜤우며, □□특검 핕윕 픕식주주 중 굀프△, 묕씁▽, 소△△, 송직▽, 안괰▽, 안복△, 이경△, 이대▽, 이섘△, 이필△, 이해△, 이픕△, 핍종 - 82 - △, □□특검 추출 픕식주주 중 경△△, 대량보유 주요 임원 픕식주주 중 구학▽앀 같 이 1992.경부터 2007.경굌지의 괰간 동안 각 사업연도말 괰준 주주명단상 지속윁으띜 □□위자 주식을 보유해씨 것처럼 보이는 주주들의 경우에도, 위 각 사업연도말 괰준 주주명단은 그 각 주주명단 작성일 당시 주식 보유프황만을 나타낼 뿐, 주주명단 작성 일과 다른 작성일 사이의 주식거래내역은 퍜시댘지 않고, 피고 ****는 □□특검이 2000.경부터 2006.경굌지 사이의 양도소득세 포탈액을 112,870,008,581원으띜 파악할 윕도띜 뵈번하게 □□위자 차명주식 등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씀으며, 상속재산에 해 당하는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유상증자, 무상증자 묏 주식묰당에 따라 묜행댜 신주들띜 인하여 보유 주식섘가 변동댠 섘 있어, 위 각 주주명단상 주식 프황을 괰초띜 상속재 산인 차명주식이 2007. 말경 딐는 그 이후굌지 매도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띜 단윕하 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가사 상속재산인 □□위자 차명주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 ****의 매도 등으띜 늦어도 2007. 말경에는 피고 ****가 차명으띜 보유한 □□위자 주식 중에 상속재산인 □□위자 차명주식의 상당 부분이 남 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2007. 말경 이후 피고 ****가 보유하고 있는 □□위자 차 명주식이 상속재산인 □□위자 차명주식과 동일한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 4) 대체물띜서의 동일성 여부 주식은 그 섘를 중요한 요소띜 할 뿐, 그 주권번픸에 따라 주주권의 내용이 달라지지 아니하여 대체물에 해당하는 것으띜 볼 섘 있으나, 대체물이라 하더라도, 특 윕댘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특윕댘어 있는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그 물건이 대체물이라는 이유띜 다른 물건을 인도할 섘 없는묔, 망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 고 있던 □□위자 차명주식은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띜 특윕댜 것으띜 보아 - 83 - 야 하고,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 ****가 취득한 주식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으띜 볼 섘 없어, 원고들은 상속회복청구띜 그 특윕댜 상속재산의 묘하 등을 구해야 할 것 으띜 보이는 윐, 대체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피고 ****에게 고유의 재산으띜 취득 한 □□위자 차명주식을 묘하하라는 것은 부당한 것으띜 보이는 윐, 부당이득묘하의 목윁이 댜 대체물이 멸실댜 경우에는, 부당이득묘하으띜 그 가액의 묘하을 구할 섘 있 을 뿐, 대체물의 묘하을 구할 섘 없는 것으띜 보아야 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경우 에도 달리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뵄띝 □□위자 차명주식 그 자체는 대체 물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재산으띜 특윕댜 이상, 그 매도.매섘 내역이나 유.무상증자 띜 인한 취득 등을 고뜤함이 없이, 2007. 말경 이후 피고 ****가 보유하고 있는 □ □위자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인 차명주식과 동일한 것으띜 인윕하괰는 어뜵다(다만, 피 고 ****가 망인의 사망 이후 □□위자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그 주권 실물을 보관 한 채 픕식주주 명의만 변경해암다면, 피고 ****는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차 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나, 앞서 살핀 묔앀 같이 피고 **** 는 지속윁으띜 증권시장에서 □□위자 차명주식을 매도.매섘해씨 것으띜 보인다). 5) 대상재산으띜서의 동일성 여부 앞서 살핀 묔앀 같이 상속재산이 매각.멸실댜 경우 그 대가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묘하 딐는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을 구할 섘 있는지는 별띠으띜 하고, 그 대가 딐는 그 대가띜 취득한 다른 물건 딐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으띜 보괰 어 뜤운 이상 상속재산인 □□위자 차명주식의 매도대괈으띜 취득한 □□위자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인 □□위자 차명주식과 동일성이 인윕댘는 것으띜 보아 상속회복청구의 목윁 물에 포함댘는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 - 84 - 6) 공유물 관리행위를 통한 동일성 유지 여부 상속인이 섘인인 때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위부를 지분의 뵄율띜 사용, 섘익할 섘 있고, 다른 공동상속 인의 동의없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며,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은 공동상속인들 상속분의 과묘섘띜써 결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섘 있는 것으 띜 볼 것인데, 가사 피고 ****가 상속재산인 □□위자 차명주식의 픕식주주를 변경 하괰 위해 주식을 매도하씀다 하더라도, 피고 ****의 이앀 같은 상속재산 처분행위 가 공동상속인 1인이 할 섘 있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띜 단윕하괰 어뜵고, 여괰 에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 ****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묰윜한 채 단독으띜 의 결권, 이익묰당청구권 등 주주권을 묰타윁으띜 행사해씨 윐을 더하여 보면, 피고 이건 ○의 이앀 같은 상속재산에 대한 행위가 공유물의 보존행위 등 윁법한 관리행위에 해 당하는 것으띜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 ****가 상속재산인 □□위자 차명주식을 매도 한 대괈으띜 다시 매섘한 □□위자 주식이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댘는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 7) 원고들의 처분행위 추인에 의한 동일성 유지 여부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괰의 이름으띜 딐는 자괰의 권리띜 처분한 경 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띜써 그 처분행위를 인윕할 섘 있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뜥이 묜생함은 사윁 자쵘의 원쵙에 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인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참조), 원고들은 상속재산인 □□위자 차명주식을 매섘한 윜3자를 상대띜 그 묘하을 구하지 않고, 피고 ****의 처분행위를 추인함을 위윜띜 하여 피고 ****를 상대띜 상속재 - 85 - 산인 □□위자 차명주식의 매도대괈 중 원고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묘하을 구할 섘 있을 것으띜도 보이나, 이는 위 매도대괈 중 원고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 고 ****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씀음을 이유띜 하는 것이고, 이앀 같은 부당이득 묘하청구권이 인윕댜다 하여 위 매도대괈 중 원고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원고들의 소유권이나 상속권이 미쵘게 댨을 위윜띜 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 **** 가 위 매도대괈으띜 다시 □□위자 주식 괰타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재산 의 취득행위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추인의 대상이 댜다거나 추인을 위윜띜 그 다른 재산의 묘하을 구할 섘는 없다 할 것이므띜, 원고들이 피고 ****의 상속재산인 □□ 위자 차명주식의 매도행위를 추인하여 그 매도대괈 중 원고들 상속분 상당액의 묘하을 구할 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띠으띜 하고, 피고 ****의 여러 차띀에 걸최 매도.매 섘행위를 모덐 추인할 섘는 없으며, 원고들이 이를 추인하씀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인 □□위자 차명주식과 원고들의 청구대상주식 사이의 동일성이 유지댘는 것으띜 볼 섘 없다. 8) 소결띠 따라서 가사 □□특검 핕윕 픕식주주, □□특검 추출 픕식주주 묏 대량보유 주요 임원 픕식주주가 망인의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위자 주식이 망인의 차명 주식으띜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자 차명주식이 □□특검 섘 사 당시 피고 ****가 차명으띜 보유하고 있던 □□위자 주식, 나아가 2008. 12. 31. 실명위하을 원인으띜 피고 **** 명의띜 변경댜 □□위자 보통주식 2,245,525주, 우선 주식 12,398주앀 동일한 것으띜 인윕.평가하괰 어뜤우므띜, 그 동일성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위자 주식 인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묛아들이괰 어뜵 - 86 - 순번사업연도 보통주식우선주식 중간배당괈기말배당괈기말배당괈 1제40기(2008년도)500원5,000원5,050원 2제41기(2009년도)500원7,500원7,550원 3제42기(2010년도)5,000원5,000원5,050원 4제43기(2011년도)500원5,000원5,050원 다(상속주식과 원고들의 청구대상주식 사이에 동일성이 인윕댜다면, 위에서 본 묔앀 같 은 묩식으띜 피고 ****가 망인의 사망 이후부터 □□위자 차명주식의 의결권이나 이 익묰당청구권 등 주주권을 행사해암던 것으띜 보이므띜, 상속재산인 □□위자 차명주 식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회복청구권이 10년의 윜척괰간 경과띜 소멸한 것으띜 볼 섘 있을 것이다). (2) 괈위지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8픸증, 갑 윜28픸증의 1, 2, 4, 11, 을 윜21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 다. 1) □□위자가 사업연도 윜40괰(2008년도)부터 윜43괰(2011년도)굌지 사이에 지괉한 1주당 이익묰당괈은 다음과 같다. 2) □□그룹이 2008. 4. 9.경 □□특검에 윜출한 피고 ****의 차명계좌 프황 에는 피고 ****가 2008. 3.경 당시 □□위자 보통주식 2,612,946주, 우선주식 17,384 주를 차명으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띜 나타나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 - 87 - 1) 원고들은, 2008. 12. 31. 피고 **** 명의띜 변경댜 □□위자 보통주식 2,245,525주앀 우선주식 12,398주가 상속재산임을 위윜띜, 피고 ****가 섘뜹한 이익 묰당괈 중 위 주식들에 묰당댜 돈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댘어야 하므띜, 부 당이득묘하 딐는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으띜서 그중 원고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 의 지괉을 구한다. 2) 원고들은, □□특검 섘사 당시인 2008. 3.경부터 2008. 12. 31.굌지 사이에 피고 ****가 차명으띜 보유하던 □□위자 주식 중 보통주식 367,451주(위 2,612,976 주 - 위 2,245,525주)앀 우선주식 4,986주(위 17,384주 - 위 12,398주)가 처분댘었는데, 처분댜 주식들이 상속재산임을 위윜띜, 피고 ****가 이를 처분하고 지괉묛은 매도대 괈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댘어야 하므띜, 부당이득묘하 딐는 불법행위에 괰 한 손해묰상으띜서 그중 원고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의 지괉을 구한다. (다) 판단 1)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위 괈위지괉청구는 피고 ****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상속재산임을 위윜띜 이에 대한 이익묰당괈이나 그 매도대괈 등의 지괉을 구하는 것으띜 보이는묔, 피고 ****가 섘뜹한 이익묰당괈 묏 매도대괈 등은 상속개 시 당시 존재하지 않아 위에서 살핀 묔앀 같이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위 괈위지괉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 므띜, 이에 해당함을 위윜띜 한 피고들의 윜척괰간 경과 본안위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부당이득묘하청구권 딐는 손해묰상청구권 유무 원고들의 이익묰당괈 관뜨 주장은 2008. 12. 31. 피고 **** 명의띜 변경댜 - 88 - 순번잔고(차명주식 외)괈액 □□위자 주식이, 원고들의 2008. 3.경 이후 주식매도대괈 관뜨 주장은 2008. 3.경 피 고 ****가 보유하던 □□위자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이거나 대상재산으띜서 망인의 공 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댘어야 함을 위윜띜 한 것으띜 보이나, 상속재산인 □□위자 차명 주식과 2008. 3.경 피고 ****가 보유하던 □□위자 차명주식 딐는 2008. 12. 31. 피 고 **** 명의띜 변경댜 □□위자 주식을 동일한 것으띜 인윕하괰 어뜤운 윐은 앞서 살핀 묔앀 같아, 사업연도 윜40괰(2008년도)부터 피고 ****가 섘뜹한 이익묰당괈 묏 2008. 3.경부터 2008. 12. 31.굌지 사이에 피고 ****가 지괉묛은 주식매도대괈이 망 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댘어야 하는 것으띜 보괰 어뜤우므띜, 그 귀속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상속주식과의 동일성이 인윕댜다면, 상속재산인 □□위자 차명주식에 대해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윜척괰간이 경 과댜 것으띜 볼 섘 있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인 □□위자 차명주식에 대하여 피고 이 건○가 상속개시시띜 소괉해서 윕당한 권원을 취득한 것으띜 볼 섘 있으므띜, 결국 망 인의 사망 이후 섘뜹한 이익묰당괈이나 주식매도대괈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 댘는 것으띜 보괰 어뜵다). 다. 2008. 3.경 섘퍜, 씈괈 묏 채권 잔고 관뜨 (1) 인윕사실 갑 윜28픸증의 1, 2, 4, 11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룹 이 2008. 4. 9.경 □□특검에 윜출한 피고 ****의 차명계좌 프황에는 피고 ****가 2008. 3.경 당시 위 차명계좌에 다음과 같은 섘퍜, 씈괈(씈섘괈, MMF, CMA RP 등), 채권(국민주택채권 등)이 남아 있었던 것으띜 나타나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89 - 1수표실물45,615,409,022원 2씈괈 기타씈괈38,222,494,391원 증권계좌 씈수괈 44,608,814,217원 MMF209,653,519,163원 3채권 계좌 51,479,554,116원 실물 46,289,058,190원 합계 435,868,849,099원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특검 섘사 당시인 2008. 3.경 피고 ****가 보유하던 차명계좌에 는 주식 이외에도, 섘퍜, 씈괈 묏 채권이 있었는데, 이러한 섘퍜, 씈괈 묏 채권이 상속 재산인 차명주식의 매도대괈이거나 이를 재원으띜 묜행 딐는 매섘댘었음을 위윜띜, 이 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댘어야 하고, 2008. 3.경 이후 차명주식이 증가하지 않은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 ****가 이를 차명주식의 프상 유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한 것으띜 볼 섘 있으므띜, 부당이득묘하 딐는 불법행 위에 괰한 손해묰상으띜서 위 섘퍜, 씈괈 묏 채권 잔고 중 원고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잔고 상당액의 지괉을 구한다. (3) 판단 (가)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위 괈위지괉청구는 피고 ****가 보유하고 있 던 주식이 상속재산임을 위윜띜 하여 그 매도대괈 등의 지괉을 구하는 것으띜 보이는 묔, 위에서 본 묔앀 같은 이유띜 이는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아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괰 어뜵고, 따라서 피고들의 윜척괰간 경과 본안위항변도 이유 없 다. - 90 - (나) 원고들의 부당이득묘하청구권 딐는 손해묰상청구권 유무 원고들은 피고 ****가 차명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섘퍜, 씈괈 묏 채권을 2008. 3.경 이후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씀다고 주장하나,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가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이 2008. 3.경 이후 증가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 피고 ****의 차명계좌 잔고를 핕인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피고 ****가 위 섘퍜, 씈괈 묏 채권을 개인윁인 용도띜 사 용하씀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 며, 만일 차명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다면, 차명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묘하청구권을 상 속한 공동상속인들이 그 명의인을 상대띜 섘퍜 등의 묘하을 구할 섘 있을 것으띜 보 여,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들이 피고 ****를 상대띜 직윑 차명계좌 잔고 상당 액의 묘하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으띜 보이며, 가사 위 섘퍜, 씈괈 묏 채권의 잔고를 피고 ****가 모덐 사용하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는 망인의 사망 이후 섘시띜 상속재산인 □□위자 차명주식을 매도하씀다가 다시 매섘하씀고, □ □위자는 여러 차띀에 걸쳐 유상증자, 무상증자 묏 주식묰당을 실시하씀으며, 피고 이 건○는 섘뜹한 이익묰당괈을 차명계좌띜 지괉묛았다가 인출하괰도 하씀는묔, 2008. 3. 경 피고 ****가 보유한 차명계좌에 남아있던 섘퍜, 씈괈 묏 채권은 상속재산인 차명 주식의 매도대괈뿐만 아니라, 상속재산과 동일성을 인윕할 섘 없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묏 주식묰당으띜 묰윕묛은 신주의 매도대괈, 피고 ****에게 귀속댘는 이익묰당괈 등 이 포함댘었을 것으띜 보여, 2008. 3.경 피고 ****가 보유한 차명계좌에 남아있던 섘 퍜, 씈괈 묏 채권 위부가 상속재산인 차명주식의 매도대괈에 해당하거나 이를 재원으 띜 묜행 딐는 매섘댜 것으띜 단윕하괰 어뜤워, 위 섘퍜, 씈괈 묏 채권이 망인의 공동상 - 91 - 속인들에게 귀속댘어야 하는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 그 귀속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상속재산과 동일성이 인윕댘는 경우에 는, 위에서 윜척괰간과 관뜨하여 살핀 묔앀 같은 이유띜, 위 섘퍜, 씈괈 묏 채권이 공 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댘는 것으띜 보괰 어뜵다). 6.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식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 명의띜 변경댜 □□생명 주식 38,688,000주(액면분할 위 3,868,800주)의 구성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1997. 4.경 피고 □□□□□□ 명의띜 변경댜 □□ 생명 주식 421,200주는 이 사건 □□생명 차명주식 중에서 괰존의 □□생명 픕식주주 중 윕□□, 유□□ 명의띜 댘어 있던 합계 19,500주, 1988. 9. 24.자 유상증자에 따라 괰존의 □□생명 픕식주주 중 유□□에게 묰윕댜 신주 7,500주 묏 1990. 12.경 무상증 자에 따라 괰존의 □□생명 픕식주주 중 윕□□, 유□□에게 묰윕댜 무상주 합계 394,200주띜 구성댜 것이고, 1998. 12. 3. 피고 □□□□□□ 명의띜 변경댜 □□생명 주식 3,447,600주는 이 사건 □□생명 차명주식 중에서 괰존의 □□생명 픕식주주 중 소△△, 손△△, 이필△, 굀인△, 최관△, 신세△ 명의띜 댘어 있던 차명주식 합계 41,000주, 1988. 9. 24.자 유상증자에 따라 괰존의 □□생명 픕식주주 중 소△△, 손△ △, 이필△, 굀인△, 최관△에게 묰윕댜 신주 합계 36,000주, 1990. 12.경 무상증자에 따라 괰존의 □□생명 픕식주주 중 소△△, 손△△, 이필△, 굀인△, 최관△, 신세△에 게 묰윕댜 무상주 합계 1,124,200주, 1988. 9. 24.자 유상증자에 따라 새띜운 □□생명 픕식주주 중 황선△ 등 14인에게 묰윕댜 신주 합계 144,000주 묏 1990. 12.경 무상증 - 92 - 순 번 주주 1987.11.경 1988.3.경 명의변경 1988.9.24. 유상증자 1990.12.경 무상증자 1997.4.경 피고 □□□□□□ 매수 1998.12.3. 피고 □□□□□□ 매수 1정□□12,000주175,200주187,200주 2유□□7,500주7,500주219,000주234,000주 3소△△12,000주12,000주350,400주374,400주 4손△△6,200주6,200주181,040주193,440주 5이필△7,000주7,000주204,400주218,400주 6김인△5,800주5,800주169,360주180,960주 7이은△10,000주-10,000주 8최관△5,000주5,000주146,000주156,000주 9신세△5,000주73,000주78,000주 10 황선△ 등14인 144,000주2,102,400주2,246,400주 합계 60,500주0 187,500주3,620,800주421,200주3,447,600주 자에 따라 새띜운 □□생명 픕식주주 중 황선△ 등 14인에게 묰윕댜 무상주 합계 2,102,400주띜 구성댜 것이고, 위 3,868,800주(위 421,200주 + 위 3,447,600주)가 액면 분할댘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생명 주식 38,688,000주가 댜 것으띜 보이 는묔, 그중 605,000주는 망인의 사망 당시 존재하던 이 사건 □□생명 차명주식 중에 서 괰존의 □□생명 픕식주주 중 윕□□, 유□□, 소△△, 손△△, 이필△, 굀인△, 이은 △, 최관△, 신세△ 명의띜 댘어 있던 합계 60,500주(위 19,500주 + 위 41,000주)가 액 면분할댜 것으띜,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1,875,000주는 1988. 9. 24.자 유상증자에 의해 증가댜 차명주식 합계 187,500주(위 7,500주 + 위 36,000주 + 위 144,000주)가 액면분할댜 것이며, 나뤸지 36,208,000주는 1990. 12.경 무상증자에 의해 증가댜 차명주식 합계 3,620,800주(위 394,200주 + 위 1,124,200주 + 위 2,102,400주)가 액면분할댜 것이다. - 93 - (2)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60,500주(액면분할 후 605,000주) 중 원고들 상속분 인도 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픕식주주들과 피고 □□□□□□ 사이의 1997. 4.경 묏 1998. 12. 3.자 매매는 가장매매이거나 무권리자의 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위 각 매매의 매도 인은 외픕상으띜는 픕식주주들이며, 실질윁으띜는 피고 **** 묏 □□그룹 뵄서실 재 무팀이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는 □□생명 차명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무권리자여서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60,500주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들에게 귀속댘어야 한다는 이유띜, 피고 □□□□□□를 상대띜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60,500주 중 원고들 상속분의 인도를 구하면서, 다만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60,500주에 대한 피고 ****의 참칭행위가 없었음을 위윜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닌 소유권에 괰한 소유물묘하청구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자신이 진윕한 상속인임을 위윜띜 그 상속으띜 인한 소유권 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딐는 참칭상속인으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 리를 취득하거나 새띜운 이해관계를 맺은 윜3자를 상대띜 상속재산의 인도 등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딐는 지분권이 귀속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윜999조 소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 에 해당한다 할 것인묔, 원고들이 진윕한 상속인임을 위윜띜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60,500주에 대한 권리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인 피고 ****(외픕상으띜는 - 94 - □□생명 차명주식의 픕식주주들이 매도인이나, 실질윁인 매도인이 피고 ****라는 윐에 대해서는 원고들도 다턬지 않는 것으띜 보인다. 만일 이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생명 픕식주주를 실질주주띜 보아야 할 것이므띜, 더 살필 필요가 없을 것으띜 보 인다)띜부터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60,500주를 매섘한 피고 □□□□□□를 상대띜 상 속재산의 묘하을 구하는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것으 띜 봄이 상당하다. (나) 상속권의 침해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이에 대한 침해란 이를 매각하거나 참칭상속인이 상 속재산인 주식을 보유함으띜써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 즉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의 묩법에 의해 진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앞서 인윕 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가 1988. 5. 28. 개최댜 □□생명의 윜32회 윕괰주주총 회에서 □□생명 차명주식 150,000주(여괰에는 위 60,500주 중에서 괰존의 □□생명 픕식주주 중, 최관△ 명의의 5,000주, 신세△ 명의의 5,000주를 윜외한 나뤸지 50,500 주가 포함댘어 있다)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한편,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60,500주에 대한 이익묰당청구권을 행사하여 1988. 회계연도(윜33괰) 묰당괈을 섘뜹함으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다) 윜척괰간의 경과 위에서 살핀 묔앀 같이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60,500주 중 위 50,500주에 대해 서는 피고 ****가 그 의결권을 행사한 1988. 5. 28.경, 나뤸지 10,000주에 대해서는 피고 ****가 1988. 회계연도(윜33괰) 이익묰당괈을 섘뜹한 때, 즉 늦어도 1989. 12. 31.경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댘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띜부터 10 - 95 - 년이 경과댜 후에 윜괰댘었음이 역섘상 명묱하므띜, 원고들의 피고 □□□□□□에 대 한 이 사건 소 중 □□생명 주식 605,000주에 관한 원고들 상속분 인도청구 부분은 민 법 윜999조 윜2항이 윕한 윜척괰간이 경과댜 후에 윜괰댜 것으띜 부윁법하다(부윁법한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들 상속분에 따른 내역은 별지 1 목띝 윜2항 괰재앀 같고, 3년의 윜척괰간 항변에 대하여는 별도띜 살피지 않는다). 딐한, 원고 ****, ****, ****의 고유 윜척괰간에 대한 주장은 피고 이건 ○에 대한 위 □□생명 주식인도청구 부분에서 살핀 묔앀 같은 이유띜 이를 묛아들이 괰 어뜵다. (3)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60,500주(액면분할 후 605,000주)를 윜외한 나뤸지 주식 중 원고들 상속분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 1988. 9. 24.자 유상증자에 따라 묰윕댜 신주 187,500주(액면분할 후 1,875,000주), 1990. 12.경 무상증자에 따라 묰윕댜 무상주 3,620,800주(액면분할 후 36,208,000주)는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아, 위에서 살핀 묔앀 같이 상속재산이 아 니어서, 원고들의 □□생명 주식 38,083,000주(위 38,688,000주 - 위 605,000주) 중 원 고들 상속분 인도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이에 해당함을 위윜띜 한 피고들의 윜척괰간 경과 본안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생명 주식 38,083,000주 중 원고들 상속분 인도청구권 유무 뤼윀, 원고들은 1988. 9. 24.자 유상증자에 사용댜 신주인섘대괈의 원천이 상 속재산인 프괈 딐는 가.차명씈괈임을 위윜띜, 위 유상증자에 따라 묰윕댜 합계 187,500주(액면분할 후 1,875,000주) 중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은 소유권에 괰한 - 96 - 묘하청구의 대상이 댜다고 주장하나, 가사 망인이 사망 당시 프괈 딐는 가.차명씈괈 을 보유하고 있었고, □□생명의 1988. 9. 24.자 유상증자시 주식 인섘를 위해 위 프괈 딐는 가.차명씈괈이 사용댘었다 하더라도, 피고 ****에 대한 위 □□생명 주식인도 청구 부분에서 살핀 묔앀 같은 이유띜, 위 유상증자띜 취득한 □□생명 주식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댨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괰 어뜵다. 다음으띜 원고들은, 1990. 12.경 무상증자에 따라 묰윕댜 합계 3,620,800주(액 면분할 후 36,208,000주) 중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은 괰존의 주식이 섘윁으띜 분 할댜 것에 불과하여 괰존의 주식과 동일한 주식임을 위윜띜, 이는 소유권에 괰한 묘하 청구의 대상이 댜다고 주장하나, 피고 ****에 대한 위 □□생명 주식인도청구 부분 에서 살핀 묔앀 같은 이유띜, 위 무상증자띜 취득한 □□생명 주식이 망인의 공동상속 인들에게 귀속댨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괰 어뜵다. (4) 소결띠 원고들은 피고 □□□□□□의 1997. 4.경 묏 1998. 12. 3.자 각 매매가 픕식주 주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가장매매이거나 무권리자띜부터 취득한 것으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위 □□생명 주식 38,688,000주 중 원고들 상속 분의 인도를 구할 섘 있는 권원이 있음이 인윕댘지 않는 이상, 가사 위 각 매매가 가 장매매띜서 무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주식들 중 원고별 상속분 인도청 구를 묛아들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가 무권리자띜부터 취득한 것 으띜서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띜 볼 섘 없다. 나. 괈위지괉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 97 - 원고들은, 피고 □□□□□□ 명의의 □□생명 주식 중 상속재산이 1998. 12. 31.경부터 3,868,800주, 2010. 2. 22. 액면분할 후부터 38,688,000주임을 위윜띜, 피고 □□□□□□가 섘뜹한 이익묰당괈 중 위 주식들에 묰당댜 돈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에게 귀속댘어야 한다는 이유띜, 부당이득묘하 딐는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으띜서 그중 원고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의 지괉을 구한다. (2) 판단 (가)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위 괈위지괉청구는 피고 ****가 보유하 고 있던 주식이 상속재산임을 위윜띜 이에 대한 이익묰당괈의 지괉을 구하는 것으띜 보이는묔, 피고 □□□□□□가 섘뜹한 이익묰당괈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아, 위 에서 살핀 묔앀 같이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위 괈 위지괉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이에 해당함을 위윜띜 한 피고들의 윜척괰간 경과 본안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부당이득묘하청구권 딐는 손해묰상청구권 유무 살피건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위 3,868,800주 중 60,500주(액면분할 후 605,000주)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윜척괰간이 경 과댘어 피고 ****가 상속개시시띜 소괉하여 윕당한 권원을 취득한 것으띜 볼 섘 있 고, 앞서 살핀 묔앀 같이 나뤸지 3,808,300주(위 3,868,800주 - 위 60,500주, 액면분할 후 38,083,000주)는 유상증자 묏 무상증자에 의해 증가댜 □□생명 주식인데, 위 3,808,300주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댘는 것으띜 보괰 어뜤워, 결국 이에 대한 이익묰당괈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댘는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 위 3,868,800 - 98 - 주(액면분할 후 38,688,000주)의 귀속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그 이익묰당괈에 관한 주 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결 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부윁법한 별지 1 목띝 윜1항 괰재 해당 주식인도청구 부분 묏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부윁법한 별지 1 목띝 윜2항 괰재 해당 주식인도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서창원 판사조섘진 판사이승일 - 99 - 별지1 원고들의 주식인도청구 중 부윁법한 부분 1.피고 ****에 대한 청구 중 순 번 원고상속분주식발행회사 주식 종류 1주의 괈액 (원) 청구주식수 (주) 16) 1****48/189□□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식500126,985 2 이숙○13/189□□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식50034,392 3 ****204/14,553□□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식5007,009 4 ****136/14,553□□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식5004,673 5 ****136/14,553□□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식5004,673 합계보통주식500177,732 2.피고□□□□□□에 대한 청구 중 순 번 원고상속분주식발행회사 주식 종류 1주의 괈액 (원) 청구주식수 (주) 17) 1****48/189□□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식500153,651 2 이숙○13/189□□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식50041,614 3 ****204/14,553□□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식5008,481 4 ****136/14,553□□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식5005,654 5 ****136/14,553□□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식5005,654 합계보통주식500215,054 끝. 16) 500,000주(액면분할 후) × 상속분, ‘각하’가 ‘괰각’보다 유리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1주 미만은 씬리고, 별지 1에서는 이 하 같다. 17) 605,000주(액면분할 후) × 상속분 - 100 - 별지2 피고 ****에 대한 원고별 각 주식인도청구내역 순 번 원고상속분주식발행회사 주식 종류 1주의 괈액 (원) 청구주식수 (주) 1 ****48/189 □□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식5009,658,478 □□위자 주식회사 보통주식 5,000 570,292 우선주식3,148 2 이숙○13/189 □□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식5002,615,837 □□위자 주식회사 보통주식 5,000 154,454 우선주식852 3 ****204/14,553 □□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식500533,097 □□위자 주식회사 보통주식 5,000 31,477 우선주식173 4 ****136/14,553 □□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식500355,398 □□위자 주식회사 보통주식 5,000 20,984 우선주식115 5 ****136/14,553 □□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식500355,398 □□위자 주식회사 보통주식 5,000 20,984 우선주식115 □□생명보험 주식회사 총 합계보통주식50013,518,208 □□위자 주식회사 총 합계 보통주식 5,000 798,191 우선주식4,403 끝. - 101 - 별지3 피고 ****에 대한 원고별 각 괈위청구내역 순 번 원고 상속분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익배당괈 (원) □□위자 주식회사 이익배당괈 (원) □□위자 주식회사 차명주식 매도대괈 (원) 차명주식 매도대괈 잔고 (원) 청구액 (원) 1 **** 48 /189 53,061,773,587 16,324,799,263 37,912,226,793 110,696,850,564 217,995,650,207 2 이숙○ 13 /189 14,370,897,013 4,421,299,800 10,267,894,756 29,980,397,027 59,040,488,596 3 **** 204 /14,553 2,928,734,256 901,044,115 2,092,557,972 6,109,891,102 12,032,227,445 4 **** 136 /14,553 1,952,489,504 600,696,076 1,395,038,648 4,073,260,735 8,021,484,963 5 **** 136 /14,553 1,952,489,504 600,696,076 1,395,038,648 4,073,260,735 8,021,484,963 합계74,266,383,864 22,848,535,330 53,062,756,817 154,933,660,163 305,111,336,174 끝. - 102 - 별지4 피고□□□□□□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별 각 주식인도청구내역 순 번 원고상속분주식발행회사 주식 종류 1주의 괈액 (원) 청구주식수 (주) 1 ****48/189□□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식5009,825,523 2 이숙○13/189□□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식5002,661,079 3 ****204/14,553□□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식500542,317 4 ****136/14,553□□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식500361,545 5 ****136/14,553□□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식500361,545 합계보통주식50013,752,009 끝. - 103 - 별지5 피고□□□□□□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별 각 괈위청구내역 순번원고상속분청구액(원) 1 ****48/18963,620,266,666 2 이숙○13/18917,230,488,888 3 ****204/14,5533,511,508,225 4 ****136/14,5532,341,005,483 5 ****136/14,5532,341,005,483 합계89,044,274,745 끝. - 104 - (단위:주) 주주1987.11.경 1988.3.경 명의변경 1988.9.24. 유상증자 1990.12.경 무상증자 1997.4.경 피고 □□ 에버랜드 매수 1998.12.3. 피고□□ 에버랜드 매수 1998.12.3. 피고 **** 매수 1999.3.경 ~2002. 3. 경 변동 2008.12.31. 피고 **** 명의신탁 해지 2009.3.경 기준 □□ 문화재단 30,00030,000 876,000936,000 ◎◎제당138,000 2,014,8002,152,800 ◇◇◇ 백화윐 174,000 2,540,4002,714,400 ****60,00060,000 1,752,0002,995,200 -3,960,082 3,244,800 4,151,918 이종기30,00030,000 876,000-936,000 이수△24,00024,000 700,800-748,800 강○○18,00018,000 525,600-561,600 송세△18,000 262,800-280,800 경△△12,000 175,200-187,200 신△△12,00012,000 350,400-374,400 한형△5,0005,000 146,000-156,000 안시△6,0006,000 175,200-187,200 양수△4,5004,500 131,400-140,400 정□□12,000 175,200 -187,200 유□□7,5007,500 219,000 -234,000 소△△12,00012,000 350,400-374,400 손△△6,2006,200 181,040-193,440 이필△7,0007,000 204,400-218,400 김인△5,8005,800 169,360-180,960 이은△18,000 -18,000  최관△5,000 5,000 146,000-156,000 신세△5,000 73,000-78,000 서주△5,000 5,000 146,000-156,000 이학△3,000 3,000 87,600-93,600 황선△등 14인 144,000 2,102,400-2,246,400 이명△등 9인 107,000 1,562,200-1,669,200 별지6 □□생명 주식의 변동내역 - 105 - (단위:주) 주주1987.11.경 1988.3.경 명의변경 1988.9.24. 유상증자 1990.12.경 무상증자 1997.4.경 피고 □□ 에버랜드 매수 1998.12.3. 피고□□ 에버랜드 매수 1998.12.3. 피고 **** 매수 1999.3.경 ~2002. 3. 경 변동 2008.12.31. 피고 **** 명의신탁 해지 2009.3.경 기준 이해 △등 7인 108,000 1,576,800-1,684,800 피고□□ 에버랜드  421,200 3,447,6003,868,800 기타 6,176,0826,176,082 합계600,0000 600,000 17,520,000000 1,280,0000 20,000,000 발행주식 총수 600,000 600,000 1,200,000 18,720,000 18,720,000 18,720,000 18,72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끝. - 106 - (단위:주) 순 번 형식 주주 1988. 4.1. 자 □□위자 주주명단 주식수 (①) 1988.1.11.자 □□반도체통신 주주명단 주식수 주식수 합계 (①+③) 이사△ 관리 계좌 박관▽ 관리 계좌 □□ 증권 실권주 배정 계좌 미술품 구입 수표 발행 계좌 프대 백화윐 상품권 구입 계좌 ◇◇◇ 백화윐 상품권 구입 계좌 □□ 특검 괈융 감독원 통보 계좌 □□ 특검 압수 수색 계좌 □□ 특검 확정 차명 계좌 □□ 생명 형식 주주 주식 대량 보유 임원 합병 비율 반씁위 (②) 합병 비율 반씁후 (③) 18) □□특검 확정 형식주주 1강○○18,57218,572○ ○ ○ ○ 2김프△3,4603,460○○ ○ ○ 3박씁▽3,2623,262○ ○ 4소△△20,32520,325○○ ○ 5송직▽2,4712,471○ ○ ○ 6신세△19,927 4,216 3,680 23,607○○ ○ ○ 7신△△19,06919,069○ ○ ○ 8안기▽19,073 6,324 5,520 24,593○ 9안복△18,36718,367○○ ○ 10이경△18,89318,893○ ○○ ○ 11이대▽20,517 8,432 7,361 27,878○○ 12이수△20,87220,872○○ ○ ○ 13이필△19,967 12,648 11,041 31,008○○ ○ ○ 14이해△12,73012,730○○ ○ 15이형△4,3264,326○○○ ○ 16홍종△20,51620,516○ ○ ○ ○ ○ ○ ○ 소계242,347 31,620 27,602 269,949 □□특검 추출 형식주주 17양수△21,104 5,270 4,600 25,704○○ 18유경△8,6518,651○○ 19이택△7,9737,973○ 20남정▽18,313 9,486 8,281 26,594○ 21서요▽3,0903,090○ ○ 22임동▽19,243 4,216 3,680 22,923○ ○ 23한행▽18,34818,348○ ○ 별지7 □□위자 형식주주 명단(원고들 주장) - 107 - (단위:주) 순 번 형식 주주 1988. 4.1. 자 □□위자 주주명단 주식수 (①) 1988.1.11.자 □□반도체통신 주주명단 주식수 주식수 합계 (①+③) 이사△ 관리 계좌 박관▽ 관리 계좌 □□ 증권 실권주 배정 계좌 미술품 구입 수표 발행 계좌 프대 백화윐 상품권 구입 계좌 ◇◇◇ 백화윐 상품권 구입 계좌 □□ 특검 괈융 감독원 통보 계좌 □□ 특검 압수 수색 계좌 □□ 특검 확정 차명 계좌 □□ 생명 형식 주주 주식 대량 보유 임원 합병 비율 반씁위 (②) 합병 비율 반씁후 (③) 18) 24황선△21,18121,181○ ○○ 25황호▽5,0685,068○ ○ 26안시△21,087 9,486 8,281 29,368○○ 27이두▽20,131 8,432 7,361 27,492○ 28이학△20,96220,962○○ 29장경▽16,35516,355○ 30한형△19,212 6,324 5,520 24,732○○ 31김용▽20,41420,414○○ 32송세△21,30521,305○○ 33윤재▽12,982 3,556 3,104 16,086○○ 34위상▽10,85110,851○○ 35조운▽9,1199,119○ 36경△△11,594 10,121 10,121○ 37서주△14,35914,359○ 38손△△19,798 5,270 4,600 24,398○ 39유□□15,552 5,270 4,600 20,152○ 40이명△4,3264,326○ 41이은△19,35019,350○ 42정□□246,474246,474○ 43최관△19,74919,749○ 소계634,997 68,904 60,148 695,145 대량보유 주요 임원 형식주주 44구경▽4,7714,771○ 45구학▽20,92720,927○ 46권국▽2,4712,471○ 47김덕▽6,324 5,520 5,520○ 48김재▽7,8317,831○ 49김정▽3,3863,386○ 50김▽순17,154 4,216 3,680 20,834○ 51김종▽20,049 8,432 7,361 27,410○ - 108 - (단위:주) 순 번 형식 주주 1988. 4.1. 자 □□위자 주주명단 주식수 (①) 1988.1.11.자 □□반도체통신 주주명단 주식수 주식수 합계 (①+③) 이사△ 관리 계좌 박관▽ 관리 계좌 □□ 증권 실권주 배정 계좌 미술품 구입 수표 발행 계좌 프대 백화윐 상품권 구입 계좌 ◇◇◇ 백화윐 상품권 구입 계좌 □□ 특검 괈융 감독원 통보 계좌 □□ 특검 압수 수색 계좌 □□ 특검 확정 차명 계좌 □□ 생명 형식 주주 주식 대량 보유 임원 합병 비율 반씁위 (②) 합병 비율 반씁후 (③) 18) 52김프▽15,16015,160○ 53김효▽15,39815,398○ 54김흥▽20,04520,045○ 55신씁▽3,6713,671○ 56유무▽4,7964,796○ 57이광▽5,5625,562○ 58이수▽20,58720,587○ 59이용▽19,36319,363○ 60이용▽20,212 7,378 6,440 26,652○ 61이▽20,92620,926○ 62이중▽15,12315,123○ 63이진▽7,3847,384○ 64조우▽19,76519,765○ 65지창▽15,81015,810○ 66최종▽19,695 4,216 3,680 23,375○ 67편송▽3,7083,708○ 68한의▽19,35419,354○ 소계323,148 30,566 26,681 349,829 합계1,200,492131,090114,4311,314,923 끝. 18) ② × 합병뵄율 0.873, 1주 미만은 버림. - 109 - 별지8 □□위자 차명주식(보통주식)보유프황(원고들 주장) 순번123456789101112 형식 주주 강 ○○김프△박씁▽소△△송직▽신세△신△△안기▽안복△이경△이대▽이수△ 주식 구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 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1987.경 18,572 - 18,572 3,460 - 3,460 3,262 - 3,262 20,325 - 20,325 2,471 - 2,471 23,607 - 23,607 19,069 - 19,069 24,593 - 24,593 18,367 - 18,367 18,893 - 18,893 27,878 - 27,878 20,872 - 20,872 1992.말 26,227 - 26,227 5,476 - 5,476 1,540 - 1,540 - 23,036 23,036 3,911 - 3,911 9,927 3,000 12,927 - - - 11,818 - 11,818 29,084 - 29,084 11,917 - 11,917 13,307 - 13,307 21,470 - 21,470 1993.말 28,064 - 28,064 5,888 - 5,888 1,694 - 1,694 - 23,799 23,799 4,205 - 4,205 10,622 3,210 13,832 - - - 12,760 - 12,760 31,274 - 31,274 12,909 10,081 22,990 14,361 - 14,361 23,097 - 23,097 1994.말 29,483 - 29,483 - 6,206 6,206 3,313 - 3,313 - 25,045 25,045 4,432 - 4,432 11,159 3,372 14,531 - 300 300 13,406 82 13,488 32,856 110 32,966 13,562 11,721 25,283 15,087 88 15,175 24,265 89 24,354 1995.말 31,302 9,355 40,657 - 3,790 3,790 - 3,164 3,164 - 32,030 32,030 - 4,934 4,934 11,848 7,419 19,267 - 306 306 14,233 1,907 16,140 34,884 16,251 51,135 14,399 12,683 27,082 16,018 17,159 33,177 25,763 13,403 39,166 1996.말 39,057 11,253 50,310 - 4,748 4,748 - 5,581 5,581 - 38,779 38,779 - 6,300 6,300 14,782 10,000 24,782 - 380 380 17,757 10,396 28,153 43,525 39,672 83,197 17,966 26,983 44,949 19,986 24,977 44,963 32,145 18,214 50,359 1997.말 51,672 15,367 67,039 - 6,291 6,291 - 9,352 9,352 - 80,783 80,783 - 8,841 8,841 19,557 - 19,557 - 1,518 1,518 23,492 30,838 54,330 57,582 68,191 125,773 23,768 29,696 53,464 26,440 34,610 61,050 42,527 47,374 89,901 1998.말 - 8,398 8,398 - 7,122 7,122 - 9,885 9,885 - 76,950 76,950 - 11,087 11,087 23,231 - 23,231 - 1,446 1,446 - 17,872 17,872 52,399 45,821 98,220 28,233 28,932 57,165 31,407 27,029 58,436 50,516 79,136 129,652 1999.말 - 8,040 8,040 - 8,217 8,217 - 13,279 13,279 - 75,428 75,428 - 13,547 13,547 - - - - 1,649 1,649 - 15,302 15,302 - 21,284 21,284 - 28,773 28,773 - 21,112 21,112 - 25,605 25,605 2000.말 - 8,040 8,040 - 8,217 8,217 - 13,279 13,279 - 63,928 63,928 - 14,235 14,235 - - - - 1,720 1,720 - 15,302 15,302 - 27,181 27,181 - 26,963 26,963 - 21,112 21,112 - 25,605 25,605 2001.말 - 8,040 8,040 - 10,367 10,367 - 15,768 15,768 - 63,928 63,928 - 14,982 14,982 - - - - 2,000 2,000 - 15,302 15,302 - 27,827 27,827 - 28,525 28,525 - 21,112 21,112 - 28,792 28,792 2002.말 - 3,290 3,290 - 10,987 10,987 - 8,686 8,686 - 63,928 63,928 - 3,014 3,014 - - - - 4,526 4,526 - 15,302 15,302 - 16,494 16,494 - 20,798 20,798 - 21,112 21,112 - 21,743 21,743 2003.말 - 2,490 2,490 - 7,347 7,347 - 5,176 5,176 - 63,928 63,928 - 2,876 2,876 - - - - 4,526 4,526 - 15,302 15,302 - 16,494 16,494 - 19,536 19,536 - 19,612 19,612 - 19,361 19,361 2004.말 - 2,490 2,490 - 7,347 7,347 - 5,176 5,176 - 63,928 63,928 - 2,116 2,116 - - - - 2,000 2,000 - 15,302 15,302 - 16,494 16,494 - 19,807 19,807 - 19,612 19,612 - 18,693 18,693 2005.말 - - - - 7,347 7,347 - 5,176 5,176 - 36,428 36,428 - 720 720 - - - - 2,000 2,000 - 8,202 8,202 - 7,994 7,994 - 13,407 13,407 - 13,312 13,312 - 13,432 13,432 2006.말 - 132 132 - 7,347 7,347 - 5,195 5,195 - 19,428 19,428 - 1,082 1,082 - - - - 2,000 2,000 - 8,202 8,202 - 11,385 11,385 - 13,407 13,407 - 13,312 13,312 - 13,432 13,432 2007.말 - 132 132 - 7,347 7,347 - 5,176 5,176 - 19,428 19,428 - 1,238 1,238 - - - - 2,000 2,000 - 8,202 8,202 - 11,385 11,385 - 13,407 13,407 - 13,312 13,312 - 13,432 13,432 - 110 - 순번131415161718192021222324 형식 주주 이필 △이해△이형△홍종△양수△유경△이택△남정▽서요▽임동▽한행▽황선△ 주식 구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 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1987.경 31,008 - 31,008 12,730 - 12,730 4,326 - 4,326 20,516 - 20,516 25,704 - 25,704 8,651 - 8,651 7,973 - 7,973 26,594 - 26,594 3,090 - 3,090 22,923 - 22,923 18,348 - 18,348 21,181 - 21,181 1992.말 16,498 - 16,498 14,089 - 14,089 6,850 5,001 11,851 20,733 1,415 22,148 19,302 - 19,302 8,449 2,600 11,049 7,396 - 7,396 14,292 7,874 22,166 - 390 390 15,404 - 15,404 10,591 17,321 27,912 22,762 - 22,762 1993.말 17,653 - 17,653 15,208 - 15,208 7,366 5,413 12,779 22,186 2,383 24,569 20,654 - 20,654 9,112 1,235 10,347 7,980 - 7,980 15,305 - 15,305 - 9,864 9,864 16,518 10,529 27,047 11,333 16,034 27,367 24,476 - 24,476 1994.말 18,545 - 18,545 15,208 3,364 18,572 7,764 5,731 13,495 23,308 2,564 25,872 21,698 - 21,698 9,573 1,798 11,371 8,431 - 8,431 16,079 - 16,079 - 9,948 9,948 17,353 9,500 26,853 11,906 19,164 31,070 25,714 2,586 28,300 1995.말 19,689 880 20,569 16,146 7,727 23,873 - 14,515 14,515 13,257 14,387 27,644 23,037 6,000 29,037 10,163 12,981 23,144 5,921 16,331 22,252 17,072 16,630 33,702 - 10,662 10,662 18,424 13,638 32,062 12,641 16,747 29,388 27,301 11,321 38,622 1996.말 24,567 9,306 33,873 20,145 12,954 33,099 - 18,179 18,179 19,041 17,579 36,620 - 3,342 3,342 12,680 19,056 31,736 8,107 27,022 35,129 21,301 38,178 59,479 - 21,934 21,934 22,988 32,309 55,297 15,772 21,137 36,909 34,062 16,360 50,422 1997.말 32,501 30,405 62,906 26,651 18,697 45,348 - 24,087 24,087 25,190 21,370 46,560 - 12,204 12,204 16,776 25,300 42,076 - 33,032 33,032 28,180 - 28,180 - 41,411 41,411 30,413 36,843 67,256 20,866 28,034 48,900 45,062 7,879 52,941 1998.말 38,607 30,351 68,958 31,657 16,857 48,514 - 27,016 27,016 4,246 33,944 38,190 - 50,489 50,489 19,928 20,912 40,840 - 20,319 20,319 - 29,845 29,845 - 6,260 6,260 36,127 29,181 65,308 24,787 28,461 53,248 53,527 - 53,527 1999.말 18,720 9,950 28,670 - 16,543 16,543 - 29,638 29,638 - 21,880 21,880 - 25,000 25,000 - 22,058 22,058 - 16,502 16,502 - 300 300 - 217 217 - 18,361 18,361 - 22,995 22,995 - - - 2000.말 18,720 9,950 28,670 - 17,933 17,933 - 29,588 29,588 - 16,120 16,120 - 25,000 25,000 - 22,058 22,058 - 10,502 10,502 - 300 300 - 217 217 - - - - 4,595 4,595 - 200 200 2001.말 18,720 7,617 26,337 - 20,155 20,155 - 32,079 32,079 - 24,486 24,486 - 25,000 25,000 - 22,058 22,058 - - - - 300 300 - 217 217 - - - - - - - 200 200 2002.말 - 21,107 21,107 - 19,224 19,224 - 32,171 32,171 - 17,866 17,866 - 19,500 19,500 - 217 217 - - - - - - - 267 267 - - - - - - - - - 2003.말 - 19,243 19,243 - 19,664 19,664 - 14,836 14,836 - 18,096 18,096 - 19,500 19,500 - - - - - - - - - - 267 267 - - - - - - - - - 2004.말 - 7,423 7,423 - 5,027 5,027 -- 18,646 18,646 - 18,066 18,066 - - - - - - - - - - - - - 267 267 - - - - - - - - - 2005.말 - 7,423 7,423 - 12,772 12,772 - 12,194 12,194 - 10,438 10,438 - - - - - - - - - - - - - 267 267 - - - - - - - - - 2006.말 - 5,417 5,417 - 13,072 13,072 - 11,878 11,878 - 8,129 8,129 - - - - - - - - - - - - - - - - - - - - - - - - 2007.말 - 5,417 5,417 - 12,672 12,672 - 11,878 11,878 - 8,129 8,129 - - - - - - - - - - 10 10 - - - - - - - - - - - - - 111 - 순번252627282930313233343536 형식 주주 황호 ▽안시△이두▽이학△장경▽한형△김용▽송세△윤재▽위상▽조운▽경△△ 주식 구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 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1987.경 5,068 - 5,068 29,368 - 29,368 27,492 - 27,492 20,962 - 20,962 16,355 - 16,355 24,732 - 24,732 20,414 - 20,414 21,305 - 21,305 16,086 - 16,086 10,851 - 10,851 9,119 - 9,119 10,121 - 10,121 1992.말 8,024 - 8,024 13,966 285 14,251 15,573 - 15,573 13,612 - 13,612 15,898 - 15,898 15,092 - 15,092 12,743 90 12,833 8,482 - 8,482 25,268 - 25,268 320 17,180 17,500 14,349 88 14,437 2,340 18,595 20,935 1993.말 8,628 11,009 19,637 15,014 285 15,299 15,573 - 15,573 14,689 - 14,689 15,898 1,113 17,011 16,149 - 16,149 13,755 - 13,755 9,076 - 9,076 27,171 - 27,171 344 - 344 15,355 169 15,524 2,517 32,777 35,294 1994.말 - 20,738 20,738 15,773 301 16,074 16,361 - 16,361 15,432 89 15,521 16,702 7,349 24,051 16,965 - 16,965 14,450 - 14,450 - - - 28,545 - 28,545 563 - 563 - 16,363 16,363 5,153 33,805 38,958 1995.말 - 20,292 20,292 16,746 320 17,066 17,369 - 17,369 9,218 13,870 23,088 17,733 1,240 18,973 18,011 210 18,221 15,341 - 15,341 - - - 30,307 - 30,307 - - - - - - 5,483 11,138 16,621 1996.말 - 23,474 23,474 - 27,903 27,903 21,670 - 21,670 13,061 18,830 31,891 22,124 2,146 24,270 22,471 - 22,471 19,139 - 19,139 - 66 66 37,813 - 37,813 9 - 9 - - - - 29,456 29,456 1997.말 - 32,583 32,583 - 27,651 27,651 28,668 - 28,668 17,280 24,910 42,190 29,269 3,605 32,874 29,729 - 29,729 25,320 - 25,320 - - - 50,025 - 50,025 11 - 11 - - - - 49,030 49,030 1998.말 - - - - 29,260 29,260 32,002 - 32,002 - - - 29,600 3,383 32,983 - 19,434 19,434 - 26,622 26,622 - - - - 52,593 52,593 11 - 11 - - - - 58,936 58,936 1999.말 - - - - 26,700 26,700 - 25,352 25,352 - 19,384 19,384 - 25,984 25,984 - 10,515 10,515 - - - - - - - - - 11 - 11 - 1,700 1,700 - 56,446 56,446 2000.말 - - - - 26,200 26,200 - 25,352 25,352 - 19,384 19,384 - 25,984 25,984 - - - - - - - - - - - - 11 - 11 - 2,000 2,000 - 11,646 11,646 2001.말 - - - - 26,000 26,000 - 25,352 25,352 - 19,384 19,384 - 25,984 25,984 - - - - - - - - - - - - 11 - 11 - 2,000 2,000 - 11,646 11,646 2002.말 - - - - 29,732 29,732 - 20,352 20,352 - 19,384 19,384 - 20,484 20,484 - - - - - - - - - - - - 11 - 11 - 2,000 2,000 - 40,151 40,151 2003.말 - - - - 20,000 20,000 - 20,352 20,352 - 19,384 19,384 - 16,484 16,484 - - - - - - - - - - 60 60 11 - 11 - 2,000 2,000 - 37,151 37,151 2004.말 - - - - - - - - - - 19,384 19,384 - - - - - - - - - - - - - 60 60 11 - 11 - - - - 37,151 37,151 2005.말 - - - - - - - - - - 13,884 13,884 - - - - - - - - - - - - - 27 27 - - - - - - - 37,151 37,151 2006.말 - - - - - - - - - - 13,884 13,884 - - - - - - - - - - - - - 34 34 - - - - - - - 37,151 37,151 2007.말 - - - - 500 500 - - - - 13,884 13,884 - - - - - - - - - - - - - 100 100 - - - - - - - 37,151 37,151 - 112 - 순번373839404142434445464748 형식 주주 서주 △손△△유□□이명△이은△정□□최관△구경▽구학▽권국▽김덕▽김재▽ 주식 구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 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1987.경 14,359 - 14,359 24,398 - 24,398 20,152 - 20,152 4,326 - 4,326 19,350 - 19,350 246,474 - 246,474 19,749 - 19,749 4,771 - 4,771 20,927 - 20,927 2,471 - 2,471 5,520 - 5,520 7,831 - 7,831 1992.말 - 70 70 - 2,170 2,170 18,439 4,790 23,229 6,847 - 6,847 - - - 281,130 - 281,130 13,658 - 13,658 7,556 - 7,556 9,871 89 9,960 3,910 - 3,910 - - - 11,317 454 11,771 1993.말 - - - - 2,322 2,322 19,731 37,887 57,618 - 3,100 3,100 - - - 270,823 - 270,823 14,614 - 14,614 8,125 - 8,125 10,195 - 10,195 - - - - - - 12,175 488 12,663 1994.말 - - - - 570 570 20,729 39,994 60,723 - - - - - - 286,035 - 286,035 15,353 4,600 19,953 - - - 10,749 104 10,853 227 13,340 13,567 - - - - 13,326 13,326 1995.말 - - - - 658 658 22,009 50,644 72,653 - - - - - - 291,838 - 291,838 16,300 4,883 21,183 - - - 11,412 1,006 12,418 - 11,177 11,177 - - - - 22,010 22,010 1996.말 - - - - 817 817 27,460 47,645 75,105 - - - - - - 366,556 - 366,556 - 22,109 22,109 - - - 14,237 37 14,274 - 14,662 14,662 - - - - 26,910 26,910 1997.말 - - - - 1,045 1,045 36,329 56,417 92,746 - - - - - - 489,447 - 489,447 - 8,037 8,037 - - - 18,834 5 18,839 - 19,396 19,396 - - - - 110 110 1998.말 - - - - - - 43,154 15,348 58,502 - - - - - - - - - - 8,408 8,408 - - - - 20,798 20,798 - 20,273 20,273 - - - - - - 1999.말 - - - - - - - 3,250 3,250 - - - - - - - - - - 8,790 8,790 - - - - 6,526 6,526 - - - - - - - 100 100 2000.말 - - - - - - - 2,860 2,860 - - - - - - - - - - 5,000 5,000 - - - - 4,426 4,426 - - - - - - - 250 250 2001.말 - - - - - - - 2,860 2,860 - 100 100 - - - - - - - 5,000 5,000 - - - - 1,226 1,226 - - - - - - - - - 2002.말 - - - - - - - 2,310 2,310 - 510 510 - - - - - - - 5,000 5,000 - - - - 1,026 1,026 - - - - - - - - - 2003.말 - - - - - - - 710 710 - - - - - - - - - - 2,000 2,000 - - - - 1,006 1,006 - - - - - - - - - 2004.말 - - - - - - - 710 710 - 20 20 - - - - - - - 1,500 1,500 - - - - 1,006 1,006 - - - - - - - - - 2005.말 - - - - - - - 710 710 - - - - - - - - - - 1,500 1,500 - - - - 1,006 1,006 - - - - - - - - - 2006.말 - - - - - - - 710 710 - - - - - - - - - - 1,500 1,500 - - - - 1,006 1,006 - - - - - - - - - 2007.말 - - - - - - - 330 330 - 129 129 - - - - - - - - - - - - - 1,006 1,006 - - - - - - - - - - 113 - 순번495051525354555657585960 형식 주주 김정 ▽김▽순 김종▽김프▽김효▽김흥▽신씁▽유무▽이광▽이수▽이용▽이용▽ 주식 구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 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1987.경 3,386 - 3,386 20,834 - 20,834 27,410 - 27,410 15,160 - 15,160 15,398 - 15,398 20,045 - 20,045 3,671 - 3,671 4,796 - 4,796 5,562 - 5,562 20,587 - 20,587 19,363 - 19,363 26,652 - 26,652 1992.말 12,934 1,665 14,599 19,585 3,808 23,393 982 - 982 1,078 - 1,078 21,405 - 21,405 1,099 - 1,099 5,811 - 5,811 7,591 - 7,591 - 2,306 2,306 23,016 - 23,016 24,352 - 24,352 17,624 - 17,624 1993.말 648 - 648 21,067 4,074 25,141 982 - 982 1,153 - 1,153 22,904 - 22,904 1,175 - 1,175 6,248 - 6,248 8,162 - 8,162 - 12,513 12,513 24,749 - 24,749 26,219 - 26,219 18,977 11,579 30,556 1994.말 681 - 681 22,211 4,279 26,490 - - - - - - 4 - 4 - - - 6,586 - 6,586 8,575 - 8,575 - 13,258 13,258 - - - 27,545 - 27,545 19,936 10,000 29,936 1995.말 694 - 694 47,162 5,867 53,029 - - - - - - 1 - 1 - - - - - - 9,104 - 9,104 - 19,822 19,822 - - - 29,244 - 29,244 21,167 7,000 28,167 1996.말 - 867 867 29,421 9,018 38,439 - - - - - - 1 - 1 - - - - - - 11,358 - 11,358 - 26,217 26,217 - - - 36,486 - 36,486 - 7,940 7,940 1997.말 - 1,145 1,145 38,923 1,571 40,494 - - - - - - 1 - 1 - - - - - - 15,026 - 15,026 - 4,162 4,162 - - - 48,269 - 48,269 - 10,104 10,104 1998.말 - - - - 13,735 13,735 - - - - - - 1 - 1 - - - - - - - - - - - - - - - - - - - - - 1999.말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200 - - - - - - - - - 2000.말 - 340 340 - - - - - - - - - - - - - - - - - - - - - - 1,000 1,000 - - - - - - - - - 2001.말 - 200 200 - - - - - - - - - - - - - - - - - - - - - - 1,140 1,140 - - - - - - - - - 2002.말 - - - - - - - - - - - - - - - - - - - - - - - - - 1,140 1,140 - - - - - - - - - 2003.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4.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100 2005. 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6.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7.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 - 순번6162636465666768 합계 형식 주주 이 ▽이중▽이진▽조우▽지창▽최종▽편송▽한의▽ 주식 구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실물주식 씈탁주식 합계 1987.경 20,926 - 20,926 15,123 - 15,123 7,384 - 7,384 19,765 - 19,765 15,810 - 15,810 23,375 - 23,375 3,708 - 3,708 19,354 - 19,354 1,314,923 - 1,314,923 1992.말 11,159 - 11,159 - - - 4,690 - 4,690 - - - - - - 14,404 - 14,404 5,869 - 5,869 1,443 638 2,081 962,480 112,865 1,075,345 1993.말 12,052 - 12,052 - - - 5,080 11,199 16,279 - - - - 7,420 7,420 15,413 - 15,413 - 6,311 6,311 1,544 - 1,544 968,870 224,794 1,193,664 1994.말 - - - - - - 5,337 12,828 18,165 - - - - 2,000 2,000 - 600 600 - 6,652 6,652 - - - 877,054 301,864 1,178,918 1995.말 - - - - - - 5,667 7,100 12,767 - - - - 13,459 13,459 - 312 312 - - - - - - 896,904 455,228 1,352,132 1996.말 - - - - - - 7,071 127 7,198 - - - - 24,070 24,070 - 454 454 - - - - - - 992,758 717,387 1,710,145 1997.말 - - - - - - 9,355 167 9,522 - - - - 28,652 28,652 - 599 599 - - - - - - 1,307,163 881,312 2,188,475 1998.말 - - - - - - - 181 181 - - - - 27,835 27,835 - 9 9 - - - - - - 499,433 904,128 1,403,561 1999.말 - 60 60 - - - - - - - - - - - - - - - - - - - - - 18,731 600,687 619,418 2000.말 - - - - - - - - - - - - - - - - - - - - - - - - 18,731 486,487 505,218 2001.말 - - - - - - - - - - - - - - - - - - - - - - - - 18,731 489,647 508,378 2002.말 - 10 10 - - - - - - - - - - - - - - - - - - - - - 11 442,331 442,342 2003.말 - 10 10 - - - - - - - - - - - - - - - - - - - - - 11 387,411 387,422 2004.말 - 10 10 - - - - - - - - - - - - - - - - - - - - - 11 282,335 282,346 2005.말 - 10 10 - - - - - - - - - - - - - - - - - - - - - - 205,400 205,400 2006.말 - 10 10 - - - - - - - - - - - - - - - - - - - - - - 187,713 187,713 2007.말 - 20 20 - - - - - - - - - - - - - - - - - - - - - - 186,285 186,28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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