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45234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1-10-29 선고검수완료
망 소외 1의 주택청약저축 예금채권 상속분에 대해 원고가 우리은행에 자신의 상속분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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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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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2월 8일, 망 소외 1이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원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있었다.
- 소외 2는 2016년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 소외 5와 소외 6이 대습상속하였다.
- 망 소외 1은 우리은행에 300만 원의 주택청약저축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상속재산은 없었다.
- 2021년 5월과 6월에 소외 3과 소외 6이 자신의 상속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 원고는 우리은행에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875,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 우리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예금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우리은행에 주택청약저축 예금채권 중 자신의 상속분 지급을 요구하였고, 쟁점은 예금채권 해지에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예금채권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으며 원고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금채권은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법정 비율로 나누어지는 권리로 본다.
- 우리은행의 주장처럼 예금계약 해지에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 조항은 임의 규정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 주택청약저축예금과 주택공급 청약권은 성격이 달라서 동일하게 볼 수 없다.
-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없거나 일부 상속인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도 예금채권의 처분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 관련 법령이나 약관에 공동 인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지분만큼 인출할 수 있다.
- 상속인 중 일부가 예금을 해지하고 싶어도 다른 상속인이 유지하려는 경우, 해지하는 상속인에게 해당 지분만큼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단독으로 예금채권 해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망 소외 1의 주택청약저축 예금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법정 비율로 나누어지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은행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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