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카기279부산지방법원 1심2020-05-11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한 후 손자녀들이 상속지분을 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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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0카기279 민사 사건(2020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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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 신청외 3은 2015년 4월에 사망했다.
  • 망인의 배우자인 신청외 4는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해 상속지분 3/11을 받았다.
  • 망인의 자녀들인 신청외 2, 5, 6, 7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 신청인 1, 2, 3, 4는 망인의 손자녀로, 상속포기 신고 후 각 상속지분 2/11씩을 보유했다.
  • 법원은 이들 신청인들에게도 승계집행문을 부여했다.
  •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승계집행문 부여가 잘못됐다며 취소를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손자녀인 신청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도 자신들에게 부여된 승계집행문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쟁점은 상속포기 후에도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배우자와 손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인 신청외 4는 상속한정승인을 했고, 손자녀인 신청인들도 상속인이므로 법원이 이들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것은 적법하다.
  • 신청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들의 승계집행문 부여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핵심 정리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들에게도 상속지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손자녀들에게 부여된 승계집행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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