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5401서울고등법원 2심2005-11-17 선고검수완료
폐암 말기 상태에서 미리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에 서명만 하고 유언자가 직접 말하는 절차 없이 유언을 작성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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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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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5401 민사 사건(2005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60조, 민법 제10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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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5월, 소외 1은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가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 2001년 10월 16일, 소외 1은 병원에서 자신의 땅 일부를 피고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했다.
- 유언 당시 소외 1은 폐암 말기로 극심한 통증과 반응 저하, 식사 곤란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 피고들은 공증인과 증인들 앞에서 소외 1에게 유언 내용을 읽어주고 서명을 받았으나, 유언자가 직접 내용을 말하거나 공증인이 필기한 내용을 낭독하는 절차는 없었다.
- 2001년 12월 19일, 소외 1은 사망하였다.
- 원고는 이 유언이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 지분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병상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유언은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유언 방식이 적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유언자가 직접 말하는 절차가 없고 공증인의 필기 낭독과 승인 절차가 빠진 점을 들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속 지분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은 유언이 법에서 정한 방식에 맞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직접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해 유언자와 증인에게 읽어준 뒤 모두가 서명해야 한다.
- 소외 1은 폐암 말기로 의식은 있었지만 반응이 느리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다.
- 피고들은 미리 작성된 유언서를 소외 1에게 읽어주고 서명만 받았으며, 유언자가 직접 말하는 절차와 공증인의 필기 낭독 및 승인 절차가 없었다.
- 따라서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로 봤다.
- 무효인 유언에 근거한 부동산 지분 이전 등기는 무효이며, 법정 상속분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 1/6씩 소유하게 되므로 원고의 상속 지분 회복 청구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폐암 말기 상태에서 작성된 공정증서 유언은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자신의 상속 지분을 되찾을 수 있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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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2. 선고 2003가합5059, 2003가합44153(병합) 판결
【변론종결】2005. 10.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천시 오정구 작동(지번 생략) 임야 21,808㎡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임야 21,808㎡ 중 1/24 지분에 관하여 2003. 5. 14.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가.소외 1은 1963. 3. 10.소외 2와 혼인하여 슬하에 장남인 원고, 차남인피고 1, 딸인피고 2를 두었는데, 2001. 5. 21.경 삼성서울병원에서 폐암 3기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30.경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가, 같은 해 10. 3.경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2. 19. 사망하였다.
나. 그런데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인 2001. 10. 16.소외 1은 부천시 오정구 작동(지번 생략) 임야 21,8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소유지분인 1/2지분을 피고들에게 각 1/2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피고들은 이에 터잡아소외 1이 사망한 후인 2002. 1. 2.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유언의 유효 여부
가.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할 것 ③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④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등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을 1,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을 할 무렵소외 1은 폐암 말기로 이미 한 차례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가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비록 의식은 있었으나, 반응이 느리고 멍한 표정으로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기도 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창을 찾아가 담당변호사소외 5에게 자신들의 어머니인소외 1이 증인소외 3,4의 참석하에 이 사건 부동산 중소외 1의 지분을 장남인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들에게 각 1/2씩 유증하는 유언을 하기로 하였다면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뢰한 사실, 이에소외 5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소지한 채소외 1이 입원한 병실로 찾아가 위 증인들이 참석한 상태에서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소외 1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1/2씩 유증하겠느냐’고 물었고소외 1이 ‘그렇게 하라’고 답변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 유언공정증서에소외 1과 증인들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유효요건 중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과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및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유언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지분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유언이 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소외 1의 지분(1/2지분)을 각 1/3씩 상속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 및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지분은 각각 1/6지분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속회복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2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김용헌(재판장) 최재혁 노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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