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3.17>
제2항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2022나1000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3-10-19·2심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보상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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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2974·광주고등법원·2020-06-24·2심
망인이 내연녀에게 생전에 현금과 보험금을 증여하고 사망 후 지분금을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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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485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2·2심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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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4122·서울고등법원·2010-11-09·2심
망인이 사망 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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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1심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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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2489·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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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37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7·1심
형제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피고가 독점 점유·사용하며 원고의 상속분과 유류분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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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40778·부산지방법원·2023-10-26·1심
망인이 유언공증서로 딸들과 외손자에게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유증하고, 일부 상속인들이 유증 및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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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7563·부산지방법원·2007-05-16·1심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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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46458·부산지방법원·2017-04-28·2심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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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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