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르16광주고등법원 2심1974-10-04 선고검수완료

피청구인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아 키우고 양육비 609,000원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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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르16 민사 사건(1974년 10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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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6년경 청구인A는 피청구인B와 동거하며 자녀를 낳아 함께 키우기 시작함.
  • 자녀는 피청구인B의 본처인 다른 사람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었음.
  • 청구인A는 1970년경 피청구인B와의 관계를 끝내고 이후 자녀를 혼자 부양하며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진학까지 책임짐.
  • 청구인A는 그동안 자녀 양육에 들어간 비용 609,000원을 피청구인B에게 청구함.
  • 법원은 청구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A는 피청구인B와 동거하며 낳은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 양육비 609,000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각각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쓴 돈을 다른 부모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각각 있다는 점이 민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청구인A가 자녀를 부양하며 쓴 돈은 생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이행한 것에 불과함.
  • 따라서 청구인A가 피청구인B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음.
  • 자녀가 피청구인B의 본처의 호적에 입적된 사실도 쟁점이었으나, 부양 의무와 청구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
  • 청구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됨.

핵심 정리

부모는 자녀에 대해 각각 부양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쪽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쓴 돈을 다른 부모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생모가 자녀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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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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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모의 부양료청구권

【청구인, 항소인】 박선례 【피청구인, 피항소인】 윤병남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74드13 심판) 【주 문】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돈 609,000원을 지급한다. 심판비용은 제1,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이 1956년경(청구인 35세때)부터 피청구인과 부첩관계를 맺고 동거하던중 1956.1.17.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소외 윤성수를 출산한 사실 및 피청구인이 위 윤성수를 자기의 본처인 김기수와 사이에 출생한양 호적에 입적시켜 이를 인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1970.12.경 피청구인과의 부첩관계를 청산하고 그후부터 위 윤성수를 오로지 청구인이 부양을 하면서 중학교를 졸업시키고 현재 고등학교를 보내고 있는 바, 그간에 합계 돈 609,000원의 양육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모는 모두 자식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고 있음은 현행 우리 민법상 명백한 바로서 그렇다면 청구인이 그 자식인 소외 윤성수를 부양하면서 설사 그 주장의 금액을 지출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생모로서의 부양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한 것이고 그와 같이 자기 고유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즉 청구인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본심판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하는 제1심심판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박영서(심판장) 이금원 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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