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아 키우고 양육비 609,000원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르16 민사 사건(1974년 10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6년경 청구인A는 피청구인B와 동거하며 자녀를 낳아 함께 키우기 시작함.
- 자녀는 피청구인B의 본처인 다른 사람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었음.
- 청구인A는 1970년경 피청구인B와의 관계를 끝내고 이후 자녀를 혼자 부양하며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진학까지 책임짐.
- 청구인A는 그동안 자녀 양육에 들어간 비용 609,000원을 피청구인B에게 청구함.
- 법원은 청구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A는 피청구인B와 동거하며 낳은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 양육비 609,000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각각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쓴 돈을 다른 부모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각각 있다는 점이 민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청구인A가 자녀를 부양하며 쓴 돈은 생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이행한 것에 불과함.
- 따라서 청구인A가 피청구인B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음.
- 자녀가 피청구인B의 본처의 호적에 입적된 사실도 쟁점이었으나, 부양 의무와 청구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
- 청구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됨.
핵심 정리
부모는 자녀에 대해 각각 부양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쪽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쓴 돈을 다른 부모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생모가 자녀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83년 협의이혼 후 청구인이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양육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71세 노인이 건강 악화로 자녀들과 내연녀 사이 자녀에게 매월 부양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협의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용 7,202,019원을 지출함.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상대방이 사건본인 1과 2의 과거 양육비 6,000만 원과 사건본인 2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는 행위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인이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고 시효를 주장함
피청구인이 허위의 입양신고서를 제출해 호적상 입양관계를 만들었다.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양육비 4천만원 미지급에 대한 지급 의무 이행
소외인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구상 청구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생모의 부양료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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