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즈기101인천가정법원 1심2024-12-13 선고검수완료

양육비 4천만원 미지급에 대한 지급 의무 이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4즈기101 민사 사건(2024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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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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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곽탁영)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호협797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4. 3.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분할하여 2025. 2.부터 도래하는 매 짝수 월 말일에 2,000,000원씩을 20회에 걸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만,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가 감액되거나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 사건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한다) 판사 최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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