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르114서울고등법원 1심1985-12-02 선고검수완료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혼례식을 치르고 함께 살다가 4년 넘게 따로 살며 사실혼 관계 유지 여부를 다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르114 민사 사건(1985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0년 5월에 관례에 따른 혼례식을 치르고 함께 살기 시작함.
  • 1980년 8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집에서 내쫓아 청구인은 친가로 돌아감.
  • 이후 4년 넘게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지내며 부부로서의 교류가 끊어짐.
  •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함.
  • 법원은 두 사람이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어져 사실혼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판단함.
  • 예비적으로 청구한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인정되어 피청구인이 지급하도록 명령됨.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4년 넘게 따로 살며 부부로서의 관계가 끊어진 점을 들어 사실혼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구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위자료 700만 원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부부로서의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나, 부부로서의 실체가 사라지면 별도의 절차 없이 관계가 끝난다.
  • 두 사람이 혼례식을 치르고 잠시 함께 살았으나, 4년 넘게 서로 연락도 없이 따로 살았고 피청구인이 함께 살기를 거부했다.
  • 청구인이 주장한 부부 관계 지속 증거(피청구인의 방문과 동침)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그 가족에게 학대받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을 명함.
  • 위자료 액수는 양측의 학력, 재산, 결혼과 파탄 과정을 고려해 700만 원으로 결정됨.

핵심 정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혼인신고 없이 혼례식을 치르고 살았지만, 4년 넘게 따로 살며 부부 관계가 끊어져 사실혼 관계가 끝난 것으로 봤다. 다만,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가 시가에서 쫓겨나 4년여를 별거한 경우 사실혼관계의 존속여부

【청구인, 항소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원 심 판】 서울가정법원(84드7337 심판) 【주 문】 1. 청구인의 주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비용을 3분하여 그 1인 피청구인의, 나머지는 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추가) 원심판을 취소한다. 주청구 ;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청구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청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청구외 1,2,3,4의 증언, 당심의 청구인 본인신문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뒤의 배척부분 제외), 청구인은 일찌기 어느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마사회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한편 피청구인은 어느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토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1980.1월 초순 일자불상경 친지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어 한동안 교제하여 오다가 1980.5.25. 관례에 따라 양가의 친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혼례식을 치루고 곧 바로 서울 영등포구(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청구인의 본가에서 피청구인의 부모(청구인의 시부모)를 모시고 2개월 남짓 함께 살다가 1980.8.10.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뒤에서 인정된 사실과 같은 일 때문에 혼자서 그의 친가에서 기거하고 있는 관계로 그때부터 지금껏 4년이 훨씬 지나도록 그들은 함께 살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피청구인과 그의 부모는 결혼초부터, 청구인이 32세의 나이를 30세로 속이고, 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도 대학을 졸업했다고 속였으며, 피청구인에게 분가하여 따로 살자는 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괴롭히고 끝내는 1980.7.28. 청구인을 구타하여 대문밖으로 내보낸 후 대문을 잠가버려 친정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이 그의 부모, 형제와 함께 시가로 돌아가 용서를 청하였음에도 거듭 친가로 돌아가라고 강요하여 청구인은 1980.8.10. 그 집을 나와 그의 친가로 되돌아오고 그 뒷날 시어머니청구외 4는 청구인이 혼수로 가져온 패물과 가재들을 몽땅 챙겨 청구인의 친가로 되돌려 보낸 사실, 이같은 경위로 그 집을 나와 지금껏 그의 친가에 머물고 있는 청구인과 그 친가의 어른들이 그동안 몇차례 피청구인과 그 집안의 어른들을 만나 그들이 다시 함께 살수 있도록 주선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왔음에도 피청구인은 끝내 이를 마다하고 있는 실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기재, 원심증인청구외 4의 증언, 당심의 피청구인 본인신문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다른 반증이 없다. 우리의 법제가 혼인의 성립에 관하여 이른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아무리 부부로서의 실체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사이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그들의 관계는 이른바, "사실혼의 관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해소에 관하여도 "법률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혼(재판상 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지만 이른바, "사실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정이 어떻든간에 그들 사이에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어지면 달리 어떠한 형식적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이 그 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앞서의 인정과 같이 그들이 관례에 따른 혼례식을 치루고 잠시나마 함께 지내온 관계라면 그들의 관계는 한때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나 그후 그 같은 경위로 하여 4년이 훨씬 넘는 세월동안 부부로서의 일체의 교섭을 끊고 서로 따로 떨어져 지내왔고 더욱이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함께 지내기를 굳이 마다하고 있는터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간에 그들 사이에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어져 그 "사실혼의 관계"는 이미 해소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별거한 이후에도 1983.3.24.부터 6.28.까지 3, 4일 간격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찾아와 동침하고, 1983.10.9. 무교동의 호텔에서 동침하기도 함으로써 부부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주장을 하나, 당심의 청구인 본인신문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배척한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지금 사실혼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2. 예비적청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면 그 원인은 피청구인과 그의 부모의 학대행위로 볼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위자료의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에 나타난 양당사자의 학력, 재산, 그들의 결혼 및 파탄의 과정등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의 금액은 7,000,000원이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예비적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은 주청구에 관하여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에 관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에 기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가사심판법 제9조,인사소송법 제13조,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가사심판법 제2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재판장) 송기홍 이영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