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르179대구고등법원 1심1984-07-12 선고검수완료
1941년 출생자가 법원의 허가로 이중호적을 가지면서 자신이 친생자임을 인정받으려 법원에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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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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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르179 민사 사건(1984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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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1941년 11월 16일 태어났다.
- 1962년 8월 14일, 법원의 허가로 이중호적을 갖게 되었다.
- 청구인은 자신이 피청구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라고 주장했다.
- 피청구인들도 청구인이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임을 인정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에게 친생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 청구를 했다.
- 법원은 청구인이 이미 피청구인들의 호적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어 인지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자신이 피청구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이미 친생자로 호적에 올라 있어 법원은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청구인이 친생자로 등재된 상태에서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혼인 외 출생자가 아니었다.
- 이미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친생자로 호적에 올라 있었다.
- 친생자로 등재된 사람이 다시 친생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법적으로 이익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청구인의 인지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었다.
-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청구인은 이미 친생자로 법적 등록이 되어 있어 다시 친생자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청구인의 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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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호적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의 부모에 대한 인지청구의 가부(소극)
【원 고】
【피 고】
【제1심】 대구지방법원(83드624 심판)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심판비용은 1, 2심 모두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청구인 소송대리인은, 청구인은 1941. 11. 16. 피청구인피고 1을 아버지로, 같은2를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한 사람으로서 이름을청구외 1로 하여 피청구인들의 호적에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되어 있었는데, 6·25사변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들과 헤어져망 청구외 2,망 청구외 3이 부부가 운영하던 고아원에서 성장하여 본적을 알 수 없게 되자 1962. 8. 14.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취적허가를 얻어 위망 청구외 2,망 청구외 3의 자로 1943. 11. 17. 출생한 지금의청구인으로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이중호적을 가지게 되었으나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의 자로 출생신고된청구외 1과는 동일인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들 사이에서 출생한 그들의 자임이 틀림없으므로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을 그들 부부의 친생자로 인지해 달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이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로서 당초에 출생신고된청구외 1과 동일인임은 이를 시인하는 바,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혼인외 출생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청구인이 이미 피청구인들의 친생자로 그들의 호적에 올려져 있는 이상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하여 친생자임의 인지를 구할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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