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192광주고등법원 2심1969-12-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사망급여금과 순직급여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9나192 민사 사건(1969년 1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 제2조,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소외 1은 OO지역의 피고조합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1967년 6월 26일 사망했다.
  •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사망급여금과 순직급여금 등 총 436,200원을 피고 조합에 청구했다.
  •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 2가 존재하며, 소외 2는 망인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 소외 2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사망급여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소외 2가 원고에게 청구권을 양도했으나,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쳤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사망급여금과 순직급여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사실혼 배○○라고 주장한 원고가 사망급여금과 순직급여금을 청구했으나,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했고 그 배우자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법률상 배우자가 유일한 권○○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조합의 급여 규정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의 범위를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하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을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그 권리를 대신할 수 없다.
  • 소외 2는 망인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법률상 배우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 소외 2가 유족급여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유족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 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쳤다.
  •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청구권을 양도받았으나,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도 미쳐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 망인의 장례를 피고 조합이 치렀으나, 이는 원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 유족을 위한 것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법원에서 법률상 배우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권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호적상의 처가 있는 경우 사실상의 처의 유족급여금 청구권유무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정읍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68가350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6,2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망 소외 1이 1965.12월에 피고조합의 지사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1967.6.26. 사망한 사실과 소외 1의 사망당시의 월봉급액 금 7,500원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2. 원고소송대리인은 소외 1이 피고조합의 사무실에서 한해 대책사무를 보다가 졸도하여 위 일시에 사망함으로서 순직한 것이며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고조합의 급여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43조 소정의 유일한 유족으로서 피고조합에 대하여 위 급여규정 제23조 소정의 일반사망급여인 사망당시의 월급여액이 6개월분 상당액 금 105,000원과 순직급여금인 15개월분 상당액 금 262,500원 및 피고조합이 원고를 위하여 소외 1의 장례를 치루면서 수령한 부의금 82,410원중 금 68,700원, 도합 금 436,700원, 도합 금 436,2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3. 먼저, 원고가 원고주장의 사망급여금이나 순직급여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가 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직원보수규정 제23조에는 사망급여금에 관하여 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당시의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당한 사망급여금을 지급하고 직무로 인하여 순직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15개월분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지급할 유족의 순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위 보수규정만으로서는 유족의 개념과 범위가 어떠한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의 취지는 유족의 순위뿐 아니라 유족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도 일반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일반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규에 따른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그러나,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이 근무할 때 지급하는 보수에 한하여서만 규정하고 있고 사망하였을 때의 급여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있으므로 피고조합의 위 규정의 취지는 결국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때의 급여에 관한 규정인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유족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공무원연금법에 관한 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법률상의 배우자와 같은 권리를 주어 보호하자는데 있는 것이지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내연의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 법률상의 배우자를 제쳐놓고 내연의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주자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2는 1958.3.15. 소외 1과 혼인신고가 되어 현재까지도 호적상 그의 처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설사 원고주장과 같이 소외 2가 망인 생존시에 사실상의 이혼을 하고 사실상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2가 이 사건 급여금을 청구할 권리는 있을지언정 원고에게는 그 권리가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4. 다음 원고의 부의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4, 을 제2 각 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소외 1이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측에서 치상할 능력이 없어 피고조합에서 장례를 치루어 준 사실만은 인정할 수가 있으나 원고는 망 소외 1의 법률상의 유족이 아님은 전항에서 설시한 바 있으므로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유족을 위하여 치루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부의금도 유족을 위하여 들어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의 전입증에 의하여도 망인의 장례를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치루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장례시 들어온 부의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피고조합에서 망인과 내연의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원고를 위하여 장례를 치루었다고 할 지라도 이는 사무관리를 한데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소외 1의 장례시에 금 82,410원의 부의가 들어 왔었는데 그중 금 42,682원은 소외 1이 생전에 진 약값 등 외상값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망인의 친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고 위와 같이 소외 1의 생전의 외상값을 변제한 것이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부의금을 청구할 권리도 없다고 할 것이다. 5.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에게 위 적시의 사망급여금이나 순직급여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면 위 망인의 유일한 유족인 소외 2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소외 2는 1969.11.1.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동일 그 뜻을 피고조합에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직접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2는 망 소외 1의 처로서 피고조합의 직원보수규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조합에 대하여 소외 1의 사망에 따른 급여금을 청구할 권리가 일응 있다고 볼 것이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2는 소외 1의 사망 후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67가745호로 피고조합을 상대로 피고조합의 직원보수규정에 따른 사망급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외 2는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1968.5.2. 패소되었음을 인정할 수가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채권을 양수하였음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니 원고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특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렇다면 위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조합에 대하여 소외 2에게 유족급여금청구권이 있다고 다시 주장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6.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피고의 패소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재량(재판장) 이무형 배만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