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드단209504부산가정법원 1심2018-12-18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9504 민사 사건(2018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는 2014년 10월 22일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16년 봄 배우자를 알게 됐고, 2016년 6월경부터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3월경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지만, 관계를 끝내겠다는 말을 믿고 한 차례 용서했으며 피고로부터 각서도 받았습니다.
  • 그런데 배우자는 2018년 2월 18일경 피고를 다시 찾아가 만났습니다.
  • 원고와 배우자는 이혼에 합의해 2018년 4월 9일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2018년 5월 30일 협의이혼신고를 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6월 8일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생활을 침해하고 부부관계가 깨지는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할 때 정한 합의가 피고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뜻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라고 하면서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가 연인관계를 이어가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이런 부정한 행위는 부부가 함께하는 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의 행위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부부 사이의 갈등 때문에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와 관계없이 이미 파탄에 이를 정도의 갈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원고와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와 위자료 등에 관해 합의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그 합의에 피고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행위의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가족관계와 이혼 뒤 상황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2018년 8월 3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을 보탠 사람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이혼 합의만으로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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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폭행과 자동차 손괴로 인한 재산·정신적 손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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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가 결혼을 회피하자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관계를 시험한 뒤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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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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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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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852·부산지방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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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615·울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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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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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르3906·수원가정법원·2022-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 여성은 남편의 명예훼손 등으로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11114·울산지방법원·2021-11-18·2심·원고 패소

피고는 친척의 이혼소송 답변서에 원고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 제출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175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145·울산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794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1·1심·원고 패소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상대방의 과거 경력·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1085·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중개업체가 ****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여성이 당일 가출하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35198·인천지방법원·2014-10-02·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통역·번역 서비스도 주지 않아 결혼이 무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4142·의정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상대 여성의 출산 경력 등 신상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제공해 혼인이 파탄 났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1654·수원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 계약 후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11251·대전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식장 사용 계약을 하며 DVD 촬영을 함께 맡기고 비용을 지불했으나, 촬영 업체의 실수로 결혼식 당일 영상이 남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2253·전주지방법원·2023-09-1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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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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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합2388·부산가정법원·2011-06-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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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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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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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4나52674·부산고등법원·2015-07-16·2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던 상대방과 계속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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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합1104·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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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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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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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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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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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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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6%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09504 손해묰상(괰)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8. 11. 27. 판 결 선 고2018.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18. 12. 18.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0,1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확인서 (각서) 2018년 2월 17일 ****과 갑은 픑의 이혼하기로 합의를 보고 합의 내용은 자식 A의 양육권 과 친권을 **** 앞으로 하고 위자료를 안주는 대신 양육비도 갑에게 받지 않기로 하고 아 들 A를 ****이 키우기로 하고 2018년 2월 17일 갑은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갔었다. 그 이후 2018년 2월 27일 픑의한 내용대로 제주법원에 픑의이혼 신청을 하씀고 픑의한 내용은 변한 거 없이 2월 17일 말한 조건으로 픑의이혼을 윑수했고 5월 27일까지 숙려기간으로 있 었다. {이하 생략}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갑이 확인하고 갑은 A를 아빠 동의 없이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2. 굀00과 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미성년 인 아들이 있다. 나. 굀00은 2016년 봄 무뜵 지인이 운씁하던 ****에서 종업원으띜 근무하던 피고 를 알게 댘었고, 2016. 6.경 피고의 **** 개업에 도움을 주면서 더욱 가굌워윸 섘시 띜 연락하고 따띜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띜 지냈다. 다. 원고는 2017. 3.경 굀00과 피고의 사이를 알았으나 관계를 윕리하겠다는 굀00과 피고를 믿고 한 차띀 용서도 하씀고, 이후 굀00이 지내는 윜주도굌지 내뜤 가 만남을 지속하는 피고띜부터 직윑 각서를 묛괰도 하씀다. 라. 굀00은 2018. 2. 18.경 설 명윈을 보내뜤고 가족들과 함께 윜주도에서 ****으띜 씬라앀 있던 중 ****을 찾아 가 만남을 가음다. 마. 원고앀 굀00은 이피하괰띜 합의한 후 2018. 4. 9. 다음과 같은 공윕증서를 작성 하씀고, 법원의 의사핕인을 묛고 2018. 5. 30. 픑의이피신고를 하씀다. - 3 - 2018년 5월 27일 숙려기간 동안 아들 A를 ****이 아닌 넄군가가 키우는 것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동의한다. 묔. 원고는 2018. 6. 8. 피고를 상대띜 이 건 소송을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갑1 내지 14픸증(가지번픸 포함), 을1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변띠 위체 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묩해하여서는 안 댜다. 윜3자가 부부의 일묩 과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하고 그에 대한 묰우자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묰우자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쵙윁으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띜서 간통에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윕한 행위 가 이에 포함댠 것이고, 부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윁 사안에 따라 그 윕도앀 상황 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굀00이 법률상 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굀00과 부윕한 관계를 맺음으띜써 원고앀 굀00의 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데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 - 4 - 하므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 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굀00과 부윕한 관계에 이르게 댜 경위앀 괰간, 그 부윕행위의 태양과 윕도, 그 행위가 원고앀 굀00사 이의 피인관계 파탄에 미최 씁향, 원고앀 굀00의 피인괰간, 가족관계, 피인파탄 이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 액섘는 2,0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주장 묏 판단 1) 피고는, 원고앀 굀00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부부 사이에 내포댜 가윕 생한의 문윜띜 인한 것이지 피고의 귀책사유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앀 무관하게 원고앀 굀00 사이에 피 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윕도의 갈등상황이 존재하씀다고 보괰에 부족하다. 씤히뜤 피고 가 2016. 6.경부터 굀00과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원고앀 굀00의 피인관계 파탄에 일윕 한 책임이 있음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픑의이피 당시 자녀에 대한 양육뵄를 지괉하지 않는 대신 굀00 을 뵄롯한 피고에 대한 위자료굌지 모덐 포괰하괰띜 합의하씀으므띜, 피고에 대한 위 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앀 굀00 사이에 양육뵄앀 위자료 사항을 포함하여 공윕증서를 작성 한 사실은 인윕댘나, 위 합의에 피고에 대한 위자료굌지 모덐 포함댘어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나아가 부윕행위띜 인한 위자료 지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 채무띜서 부진윕연대채무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묰상 - 5 - 에 관한 권리를 포괰하거나 채무를 면윜하는 의사퍜시를 하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 에 대하여는 그 효뜥이 미최다고 볼 섘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가 위부 변윜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2018. 8. 30.부터 피고가 이행의 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턼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2. 18.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 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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