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9504 민사 사건(2018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는 2014년 10월 22일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16년 봄 배우자를 알게 됐고, 2016년 6월경부터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3월경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지만, 관계를 끝내겠다는 말을 믿고 한 차례 용서했으며 피고로부터 각서도 받았습니다.
- 그런데 배우자는 2018년 2월 18일경 피고를 다시 찾아가 만났습니다.
- 원고와 배우자는 이혼에 합의해 2018년 4월 9일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2018년 5월 30일 협의이혼신고를 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6월 8일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생활을 침해하고 부부관계가 깨지는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할 때 정한 합의가 피고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뜻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라고 하면서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가 연인관계를 이어가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이런 부정한 행위는 부부가 함께하는 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의 행위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부부 사이의 갈등 때문에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와 관계없이 이미 파탄에 이를 정도의 갈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원고와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와 위자료 등에 관해 합의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그 합의에 피고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행위의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가족관계와 이혼 뒤 상황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2018년 8월 3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을 보탠 사람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이혼 합의만으로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 배우자가 추궁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간 행위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성관계를 가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전화·문자로 애정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맺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에도 자신의 집에 드나들게 하며 생활을 돌봐줌
원고가 피고의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폭행과 자동차 손괴로 인한 재산·정신적 손해 청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가 결혼을 회피하자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관계를 시험한 뒤 위자료를 청구함
결혼정보회사 운영자가 회원의 허위 학력·경력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소개해 결혼을 주선함
배우자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발생
결혼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음
원고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의 아이로 속여 혼인신고를 한 사건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 여성은 남편의 명예훼손 등으로 맞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친척의 이혼소송 답변서에 원고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 제출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상대방의 과거 경력·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제결혼중개업체가 ****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여성이 당일 가출하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통역·번역 서비스도 주지 않아 결혼이 무산됨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상대 여성의 출산 경력 등 신상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제공해 혼인이 파탄 났다.
국제결혼 중개 계약 후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짐.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결혼식장 사용 계약을 하며 DVD 촬영을 함께 맡기고 비용을 지불했으나, 촬영 업체의 실수로 결혼식 당일 영상이 남지 않았다.
임대인이 혼인 후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하자 임차인이 새 집을 구해 이사한 뒤, 실제로는 혼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부녀인 배우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하고 자녀까지 낳아 혼인관계를 깨뜨린 행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동거를 약속하며 금전과 오피스텔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던 상대방과 계속 성관계를 가짐
피고 1이 자신의 발기부전 사실을 숨기고 치료를 거부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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