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211251대전지방법원 1심2013-12-24 선고검수완료

결혼식장 사용 계약을 하며 DVD 촬영을 함께 맡기고 비용을 지불했으나, 촬영 업체의 실수로 결혼식 당일 영상이 남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1251 민사 사건(2013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3년 4월 28일 정오에 피고가 운영하는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이때 원고들은 결혼식장 사용만이 아니라 결혼식 과정을 DVD로 촬영해 달라는 일까지 피고에게 함께 맡겼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원고들이 각 12만 5천 원씩 나누어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지만, 피고가 촬영을 맡긴 피고 보조참가인의 업무 착오로 결혼식 당일 DVD 촬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촬영 비용을 돌려받는 것뿐 아니라, 다시 찍을 수 없는 결혼식 영상을 갖지 못하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들이 처음 청구한 금액은 한 명당 1,260만 원과 1,615만 원이었으나, 법원이 인정한 범위는 이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결혼식장을 운영하는 피고와 결혼식장 사용 계약을 맺으면서 결혼식 과정을 DVD로 촬영해 달라고 함께 부탁하고 그 비용을 냈습니다. 그런데 피고 쪽이 촬영을 맡긴 업체(보조참가인)의 실수로 결혼식 당일 DVD 촬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들은 촬영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촬영·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이 낸 촬영비 각 12만 5천 원에 위자료 200만 원을 더한 각 212만 5천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결혼식장 사용 계약을 맺고도 촬영·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그 의무는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물어야 하는데, 우선 원고들이 각자 부담한 촬영비 12만 5천 원은 그대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한 번뿐인 결혼식 영상을 남기지 못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상 당연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각 200만 원으로 정했는데, 결혼식 영상을 다시 찍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결혼식 영상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전체 결혼식장 사용료에서 촬영비가 차지하는 비중, 사진 촬영은 실제로 이루어진 점, 사고 후 피고 쪽이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 제공하려 했던 점 등을 두루 참작했습니다.
  • 지연이자는 이행이 불가능해진 날인 2013년 4월 28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20%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핵심 정리

결혼식장을 빌리면서 영상 촬영까지 함께 맡겼다면, 촬영 업체의 실수라도 계약 상대인 결혼식장 운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법원은 촬영비 전액과 위자료를 무한정 인정하지 않고, 다시 찍을 수 없는 영상의 특수성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한 번뿐인 행사와 관련된 계약은 촬영·진행 등 부수 업무의 책임 소재를 미리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단2145·울산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21085·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중개업체가 ****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여성이 당일 가출하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654·수원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 계약 후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794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1·1심·원고 패소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상대방의 과거 경력·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092·울산지방법원·2012-11-02·2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계약 체결 후 신부 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35198·인천지방법원·2014-10-02·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통역·번역 서비스도 주지 않아 결혼이 무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968·울산지방법원·2013-10-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953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211315·인천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8585·서울북부지방법원·2010-06-03·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정보회사 운영자가 회원의 허위 학력·경력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소개해 결혼을 주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615·울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드단209504·부산가정법원·201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단21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57515·광주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가 결혼을 회피하자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관계를 시험한 뒤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폭행과 자동차 손괴로 인한 재산·정신적 손해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드단2924·울산지방법원·2014-01-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성관계를 가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드단10016·인천지방법원·2008-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전화·문자로 애정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맺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에도 자신의 집에 드나들게 하며 생활을 돌봐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4253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정보원장 피고 H의 인터뷰 발언으로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07·수원지방법원·2009-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2329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방송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62732·대구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지시에 따라 피고들 계좌로 돈을 송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203363·대구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3009·대구지방법원·2014-01-21·1심·원고 일부 승소

문중 회장 등이 종중원들의 동의 없이 조상 분묘를 몰래 발굴해 다른 임야로 옮겨 이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소19430·부산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식 계약을 맺고 원고가 피고들의 필름사진을 제공받았으나 이를 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소10307·울산지방법원·2014-06-24·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정보 회원가입비 250만 원을 내고 3회 소개를 받은 뒤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454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04·1심·원고 패소

뮤직드라마 제작에 2억 4천만 원을 투자하고 상대방이 촬영을 거부해 계약이 깨졌다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45009·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2006-05-02·2심·원고 패소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211251 손해묰상(괰) 원 고1. 굀○○ 2. 최○○ 원고들 소송대리인 뮕무뮕인 나은 담당변픸사 윤프진 피 고주식햌사 ┆┆ 대퍜이사 권┆┆ 피고보읰참가인 안┆┆ 변 론 입 결2013. 12. 10. 판 결 선 고2013. 12. 2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25,000원 묏 이에 대한 2013. 4. 28.부터 2013. 12. 24.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그 중 4/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 고가 각 부담하고, 보읰참가로 인하여 생괴 부분은 그 중 4/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 2 - 피고 보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굀○○에게 12,600,000원, 원고 최○○에게 16,150,000원 묏 위 각 괈원 에 대하여 2013. 4.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들은 ‘△△△웨딩핀’이라는 씈식장을 운씁하는 피고앀 2013. 4. 28. 12:00에 씈식장을 사용하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르서, 피고에게 원고들 결피식 위 과윕을 DVD로 촬씁할 것을 함께 의뢰하씀고, 그 대괈 250,000원을 원고들이 각 125,000원씩 부담하여 피고에게 지괉하씀다. 나. 원고들은 2013. 4. 28. 위 씈식장에서 결피식을 하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들의 씈식 당일 DVD촬씁을 맡은 피고 보읰참가인촡의 일윕 착씤로 원고들의 위 결피식 과 윕에 대한 DVD촬씁이 위픀 이뤄지지 않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가지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주장 - 3 - 원고들은, 피고가 결피식 위 과윕을 DVD로 촬씁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교부할 의 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행불능에 대한 손 해묰상을 할 의무가 있고, 손해묰상액은 위 촬씁비용 뿐 아니라 한 뮈뿐인 결피식 과 윕을 촬씁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씁상이 담괴 DVD를 위픀 가질 수 없게 댜 원고들이 입은 고통에 비추어 위자료 릅목 등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괉한 씈식 비용 위액이 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들과 씈식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도 피고앀 피고 보읰참가인의 과실로 DVD촬씁을 위픀 하지 못하여 위 촬씁 묏 DVD 윜공의무는 이행불능이 댘었다 할 것 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 들에게 DVD 촬씁 묏 윜공의무 이행을 불능함에 따라 그 대가로 원고들이 각 부담한 125,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들의 결피식 위 과윕을 담는 DVD촬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릅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괈위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결피식 과윕을 재촬씁하는 것이 불가능한 윐, 결피식 씁상이 원고들에게 주는 의미나 중얔성을 고려하댘 그 묖에 DVD 촬씁비용이 씈식장 총 사용대괈에서 차지하는 비중, 비록 결피식 씁상물이 윜작댘지는 못했으나 결피식 프장 사진촬씁은 윕상윁으로 이루 어진 것으로 보이는 윐, 사고 묜생 후 피고촡에서는 부읱하나마 결피식 과윕을 찍은 사진을 동씁상으로 윜작하여 원고들에게 윜공하고자 했던 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들의 위자료 액수는 각 2,000,000원으로 윕함이 - 4 - 타당하다. 그렇다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25,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행불능일인 2013. 4.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이부나 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 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2. 24.굌지는 민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뮕이 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강괸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