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0년 7월경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들과 중개계약을 맺고 결혼비용을 포함한 대금을 1,4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8월 초 피고들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으로 가서 신부를 소개받아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귀국한 뒤, 2010년 9월 2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2010년 7월 16일 400만 원, 8월 31일·11월 4일·12월 27일 각 300만 원씩을 피고 측에 송금해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신부는 2011년 2월 18일 한국에 입국해 원고와 함께 집으로 갔고, 2월 22일 외국인등록을 신청해 3월 2일 등록증을 받았으나 그 다음 날인 3월 3일 가출해 3월 5일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원고는 신부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해 2012년 7월 12일 혼인의사 합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2년 7월 28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중개업체를 상대로 결혼비용 1,300만 원과 베트남 여행경비 142만 원, 위자료 500만 원 등 합계 1,942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들과 중개계약을 맺고 결혼비용을 지급했으나, 신부가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가출해 혼인무효 판결을 받게 되자 기지급 비용과 여행경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중개업체가 신부의 진정한 혼인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중개업무가 실질적 결혼생활의 시작 전에 끝났으므로 중개대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며 300만 원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신부가 입국 13일 만에 가출해 곧바로 출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개업체가 신부에게 혼인의사가 없음을 미리 알았거나 주의를 다했다면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의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 의사라 제3자가 쉽게 알기 어렵고, 중개 과정에서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계약은 중개업체가 여성을 소개하고 출입국 업무 등 혼인 성립에 필요한 주선을 한 뒤 보수를 받는 일종의 위임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계약상 '혼인의 성립'이란 결혼식이나 신부 인계가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중개업체는 공항에서 신부를 넘기면 책임이 끝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물건 매매와 달리 결혼중개는 실질적 결혼생활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 신부 인도만으로 위임계약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신부가 입국 후 실질적 결혼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가출해 위임사무가 끝까지 이행되지 못했으므로, 중개업체는 받은 대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국제결혼 중개계약에서 중개업체의 의무는 결혼식이나 신부 인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해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신부의 가출 자체를 업체 과실로 보기는 어렵더라도, 일이 완성되지 못한 만큼 받은 중개대금 일부는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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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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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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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1092(본소) 손해배상(기)
2012나2262(반소) 대여금 등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 (63****-1******)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 (62****-1******)
피고, 피항소인1. **** (66****-2******)
2. **** (60****-2******)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송달장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2. 1. 31. 선고 2011가소29515 판결
변 론 종 결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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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2012. 11.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2011. 4. 21.부터 2012.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의 반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
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9,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에게 3,7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은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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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 항소취지
피고 ****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들은 ‘◯◯◯◯ 결혼정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인
데, 원고는 2010. 7.경 피고들과 사이에 국제결혼 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결혼비용을 포함한 중개 대금은 1,400만 원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10. 8. 4. 피고 **** 등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에 가서 신부 응◯◯◯
◯◯를 소개받아 2010. 8. 6.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2010. 8. 13. 한국으로 돌아
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0. 9. 2. 혼인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비용 명목으로 2010. 7. 16. 피고 ****에게 400만
원을, 2010. 8. 31., 2010. 11. 4., 2010. 12. 27. 각 300만 원씩을 피고 ****에게 각
송금하였다.
(4) 원고는 2011. 2. 18. 한국에 입국한 응◯◯◯◯◯를 만나 함께 집으로 왔고,
2011. 2. 22. 응◯◯◯◯◯는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 2011. 3. 2. 외국인 등록증을 발
급받았는데, 그 다음날인 2011. 3. 3. 응◯◯◯◯◯는 가출하여 2011. 3. 5.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5) 원고는 응◯◯◯◯◯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드단2661호로 혼인 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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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한 결과, 원고와 응◯◯◯◯◯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다는 이유로 2012.
7. 12. 혼인 무효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제11호증,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신부 응◯◯◯◯◯는 원고와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이 시작되기도 전에 가출하였
는바, 처음부터 지참금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고, 피고들은 신부가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결국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원고의 결혼이 무산되었
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 7조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
른 책임 또는 혼인의 성립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불이행한 채
무불이행책임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기지급한 결혼비용 1,300만 원과 ② 원고
가 결혼을 하기 위해 들인 베트남 여행경비 등 142만 원 및 ③ 위자료 500만 원 합계
1,94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귀책사유 유무
먼저, 피고들에게 신부가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응◯◯◯◯◯가 한국에 입국한 지 13
일 만에 가출한 뒤 곧바로 베트남으로 출국해버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
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응◯◯◯◯◯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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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혼인의 의사란 자기
내심의 의사로서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이상 제3자가 쉽사리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결혼 중개 과정에서 피고들이 혼인의 의사
유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쉽사리 찾기 어렵다).
(2) 위임사무의 종료 여부 및 일부 중개 대금 반환 의무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베트남 여성을 소개시켜 주고 결혼을 위
한 출입국 업무를 비롯하여 혼인의 성립에 필요한 주선업무를 이행한 후 그 대가로 원
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일종의 민법상 위임계약이라 할 것인데, 위 계약상 수임인
인 피고들은 원고와 베트남 여성 사이에 혼인을 성립시켜줄 의무가 있고, 여기서 ‘혼인
의 성립’이란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실질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항에서 원고에게 신부를 인계하는 것으로 피고들의 책임은
종료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물건의 매매, 중개계약과 달리 결혼중개계약은 실질적
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부를 회원에
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위임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여기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결혼생활’이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
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라는 주관적 요건 및 사
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라는
객관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질 것을 요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국제결혼중개계약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5호(2010. 3. 5. 제정) 제10조 제2호도 계약은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회원과 만나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경우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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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원고와 응◯◯◯◯◯ 사이에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었는지 여부
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응◯◯◯◯◯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날에, 입국한지 13
일 만에 가출한 점, ② 응◯◯◯◯◯가 가출하여 출국한 것이 달리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피고들은 을 제9호증으로 응◯◯◯◯◯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가출하여 출국까지 한 응◯◯◯◯◯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염려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
가 충분하므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③ 혼인 무효의 소가 제기된 법원도 응◯◯
◯◯◯가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응◯
◯◯◯◯에게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원고와의 사이에 혼인
생활의 실체가 형성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응◯
◯◯◯◯ 사이에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수임인인 피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위임사무가 완료되지 못한
채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688조 제1항 소정의 필요비에
해당하는 결혼비용뿐만 아니라 민법 제686조 제3항 소정의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
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자신이 이
미 선지급한 중개 대금 1,300만 원 중 위 비용 및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들의 결혼 중개 경위 및 중개활동 내용, 신부의 가출 경위나 그 시기,
실제 지출한 비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정당한 비용 및 보수는 합계 1천
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300만 원 중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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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제한 나머지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주장의 나머지 손해액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베트남 여행경비 및 신부에게 준 용돈 명
목의 142만 원은 혼인의 성립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일 뿐이므로, 피고들이 응
◯◯◯◯◯가 혼인의 의사가 없음을 알고도 원고에게 소개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
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를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500만 원도 피고들이 응◯◯◯◯◯가 도
망을 가버리게 방치하였다는 것과 응◯◯◯◯◯의 학력에 관하여 원고를 속였다는 점
에 대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구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신부의 학력을 속였다는 점
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응◯◯◯◯◯의 가출에 피고들에게 달리 귀책사유가 있
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4. 2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1.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
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최◯한의 주장
원고는 피고 ****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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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포함한 수수료 1,400만 원 중 지급하지 아니한 100만 원, ② 원고가 맞선을 보
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할 당시 피고 업체 직원으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차용한 253만
원(미화 2,200달러, 환율 1,150원으로 계산한 것임),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외상으로 구
매한 국제전화 선불카드 및 베트남 식료품 구입비 24만 6천 원의 합계 377만 6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① 원고가 미지급한 결혼중개수수료 100만 원에 관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정당하게 수령할 비용과 보수액이 1천만 원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청구
하는 피고 최◯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최◯한이 주장하는, ② 차용금 253만 원 및 ③ 매매대금 24만 6천 원에
관하여서는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최◯한 주장의 대여사실 및 매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
소하고,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 최◯한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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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손현찬
판사임진수
판사선민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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