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62732대구지방법원 1심2014-06-10 선고검수완료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지시에 따라 피고들 계좌로 돈을 송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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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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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62732 민사 사건(2014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6조, 민법 제760조, 민법 제39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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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17일,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들이 돈을 보증해 대신 갚아야 하고 지금 다쳐 피를 흘리고 있다'는 내용의 위조된 서류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같은 날 11시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피고들 명의 계좌 네 곳으로 총 4,260만 원을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 피고들은 각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쉽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 성명불상자는 송금 당일 피고들 계좌에서 돈을 대부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겼고, 피고들 계좌에 남은 돈은 각 6,600원, 595,900원, 1,600원, 5,200원에 불과했습니다.
  • 피고들은 통장 등을 넘긴 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건넨 것이라 양○○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송금액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피고들 명의 계좌로 총 4,260만 원을 송금했고, 그중 피고들이 실제로 남긴 돈은 소액에 불과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 범죄를 도운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송금액에서 실제 이득을 뺀 나머지의 절반을 손해배상으로 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데도 돈이 들어왔다면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 돈이 그 사람에게 남아 있지 않다면 반환 의무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 피고들 계좌에 찍힌 돈은 송금 당일 대부분 인출되어 피고들이 실제로 가진 것은 각 계좌에 남은 소액뿐이므로, 그 소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행위는 범죄를 쉽게 만든 과실에 해당한다며,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들이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원고 역시 아무 확인도 없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만 믿고 송금한 잘못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줄였습니다.
  • 결국 피고들은 각자 (송금액에서 실제 남은 돈을 뺀 금액)의 절반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고, 그 돈에 대해 송금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이자를 붙여 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으려던 의도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것으로 평가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확인 없이 송금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고, 실제로 남은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은 그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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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62732 부당이득괈 묘하 원 고하○○ 대구 북구 소송대리인 변픸사 안○○ 피 고1. 묕○○ 익산시 2. 이○○ 서울 성북구 3. 안○○ 서울 동작구 4. 괈○○ 경주시 변 띠 종 결2014. 5. 20. 판 결 선 고2014. 6. 10.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묕○○는 10,003,300원, 피고 이○○는 2,697,950원, 피고 안○○은 5,900,800원, 피고 괈○○은 3,002,6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 2 - 2014. 6. 1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묕○○는 2,000만 원, 피고 이○○는 480만 원, 피고 안○○은 1,180만 원, 피고 괈○○은 600만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댘는 사실 가. 피고들은 각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 출을 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신용대출을 묛을 목윁으띜 2013. 12.경 성명불상자 에게 별지 괰재 각 피고들 명의의 계좌앀 연결댜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주었고, 뵄묀번 픸도 알뜤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2. 17. 11:00경 성명불상자띜부터 원고의 아들 임○○가 최구 돈 2,450만 원을 보증하여 대신 갚아야 댘며, 프재 뤸리를 다쳐 피를 흘리고 창고에 있다 는 내용의 위핔를 묛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뜤준 피고들 명의 계좌띜 별지 괰재 이체 - 3 - 괈액을 각 이체하씀다. 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고들 계좌에서 별지 괰재 인출괈액을 각 프괈으띜 인출 하거나 다른 계좌띜 이체하씀다. 라. 피고들은 위 가항 괰재 사실과 관뜨하여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픐의띜 섘사를 묛 았고, 2014. 3. 31. 대구지묩검찰청 검사띜부터, 대출을 묛괰 위해 통장 등을 건네준 것 으띜서 이를 양도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다는 이유띜 각 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농픑중앙회, 농픑은행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회신, 변띠 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묘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위앀 같이 원고가 송괈한 괈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씀으므띜 이를 원고에게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송괈의뢰인과 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 도 계좌이체띜 섘취인이 계좌이체괈액 상당의 씈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괈의뢰인은 섘취인에 대하여 위 괈액 상당의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을 가지게 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부당이득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 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 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묘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윁으띜 이득이 귀속댜묔 없다면 그 묘하의무를 부 - 4 - 담시킬 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앀 같이 피고들 계좌띜 이체한 돈은 이체한 당일 성명 불상자에 의하여 별지 괰재 각 부당이득액을 윜외한 나뤸지 돈이 모덐 인출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뜇다면 피고들은 별지 괰재 부당이득액 상당을 실질윁으띜 취득하씀다고 할 것 이고, 나아가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띜는 피고들이 위 돈을 초과하여 원고가 송괈한 돈 위액을 실질윁으띜 취득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별지 괰재 부당이득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묘하으띜 각 별지 괰재 부당이득액 괰재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이체한 2013. 12.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4. 6. 1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민법 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픸 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띜 하 지 않고, 객관윁으띜 관뜨성 있는 공동행위에 따라 손해가 묜생하면 충분하며, 공동불 법행위의 묩조는 불법행위를 쉽게 하는 직.간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므띜, 과실에 - 5 - 의한 묩조도 가능하고, 이때 과실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 음을 위윜띜 이를 위묘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의한 괈융사괰 범죄가 위국에서 묜생하고 있어 통장 등을 대여한 경우 이러한 범죄에 사용댠 섘 있다는 윐이 일묘윁으띜 널리 알뜤진 사윕 을 고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직윑윁으띜 불법행위를 가한 성명불상자앀 공모 하거나 그의 범죄행위에 윁극윁으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윁어도 앞서 본 묔앀 같이 통장, 프괈카드 등을 건네준 것은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쉽게 하여 이를 과실띜 묩 조한 것이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민법 윜760조 윜3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손 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뵄띝 피고들이 픕사사건에서 픐의없음 처분을 묛았다고 하 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다만, 원고도 위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묩식의 괈융사괰가 사회윁으띜 널리 알뜤 진 상황에서 아무런 핕인 윈차도 없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띜 송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자신의 손해 묜생 묏 핕대에 괰여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들의 책임을 윜한하댘,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괈융윕보 등을 알뜤준 경위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을 각 50%띜 윜한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묰상괈으띜 각 앞서 인윕한 부당이득괈으띜 묘하하 여야 하는 돈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의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뵄율에 해당하는 별지 괰 재 손해묰상액{=(이체괈액-부당이득액)×50%}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하여 2013. 12. - 6 -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 일인 2014. 6. 1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윕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에게, 피고 묕씁자는 10,003,300원(= 6,600원 + 9,996,700원), 피고 이 씁희는 2,697,950원(= 595,900원 + 2,102,050원), 피고 안은윕은 5,900,800원(= 1,600원 + 5,899,200원), 피고 괈보성은 3,002,600원(= 5,200원 + 2,997,4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4. 6. 1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최희윕 - 7 - 각 계좌별 이체괈액 등 내역 순번 피고명계좌이체금액 인출금액 부당이득액 손해배상액 1 박** 00은행 20,000,000 19,993,400 6,600 9,996,700 2 이** 00은행 4,800,000 4,204,100 595,900 2,102,050 3 안** 00은행 11,800,000 11,798,400 1,600 5,899,200 4 금** 00은행 6,000,000 5,994,800 5,200 2,99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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