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드단210부산가정법원 1심2011-07-13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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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10 민사 사건(2011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1998년 3월 16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는 2010년 3월경부터 피고와 만나 사귀기 시작했고, 2010년 9월경까지 모텔을 여러 차례 드나들거나 쇼핑, 영화 관람, 공항 방문 등을 함께 했습니다.
- 2010년 9월 2일, 원고는 경찰관 등을 대동하고 OO지역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있던 배우자와 피고를 적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9월 3일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같은 무렵 배우자와 피고를 간통죄와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 2010년 10월 26일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혼과 재산분할, 고소 취하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중 1,500만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와 재판 과정의 진술을 종합해, 피고가 만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가정을 해체시킨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았습니다.
-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피고에게 이를 돈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과,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피고의 태도 등을 참작해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원고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조).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면 그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해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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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2011드단000 손해배상(기)
원 고**** (72년생 여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
피 고**** (80년생 여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1. 6. 29.
판 결 선 고2011. 7.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2.부터 2011. 7.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가 결혼
식을 올리고 같이 살다가 1998. 3. 16. 혼인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가 2010. 3.경
부터 피고와 만나며 사귀어 오면서, 2010. 9.경까지, 피고와 함께 모텔을 여러 차례 드
나들거나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공항도 다녀온 사실, ****와 피고가 2010. 9.
2. ****에 있는 ****에 드나들었는데, 그 때 원고가 경찰관 등을 대동하여,
모텔에 있는 ****와 피고를 잡은 사실(그 과정에서 원고가 ****로부터 폭행당하였다),
원고가 2010. 9. 3. ****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드단00000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또한 그 무렵 ****와 피고를 간통죄, 폭행죄로 고소한 사실, 위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2010. 10. 26., 원고와 ****가, ‘서로 이혼하고, ****가 원고에
게 재산분할 명목의 돈과 등기이전을 하여 주며, 원고가 위 고소를 취하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와 부정행위를 하는 동안 ****가 배우자가 있는 사
람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피고가 그와 같이 ****와 지속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와 공동으로,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원고의 가정을 해
- 3 -
제시켰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
로, 피고는 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이다)로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
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원고와 ****의 혼인기간, 피고와 ****의 부정행위 기간과 경과, 원고와 ****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고 가정이 해제되게 된 경위, 피고의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
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
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
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원고가 위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와 사이에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표시 내지 합의는 다른 손해배상채
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1. 1. 1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1. 7. 1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4 -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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