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654수원지방법원 1심2012-11-06 선고검수완료

국제결혼 중개 계약 후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654 민사 사건(2012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0월 피고와 국제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캄보디아로 출국해 피고 직원의 주선으로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하루 만에 파혼함.
  • 이후 피고 직원의 제안으로 다른 여성을 소개받아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혼인 생활을 시작했으나, 그 여성은 실제 나이가 17세로 언니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사실이 밝혀짐.
  • 여성은 입국 후 18일 만에 가출하였고, 원고는 혼인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음.
  •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결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허위임을 이유로 중개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국제결혼 중개 계약을 맺고 결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믿고 혼인했으나,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고 언니의 신분을 도용해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 쟁점은 피고가 상대방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가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제결혼 중개업체인 피고는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 특히 신분이 정확한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음.
  • 피고는 현지 협력업체의 말만 믿고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이 허위임을 알아내지 못한 과실이 있음.
  • 원고도 혼인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확인할 주의가 부족했으나,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봄.
  • 피고의 책임은 현지 협력업체의 기망과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60%로 제한됨.
  • 손해액은 중개 성공 사례비와 생활용품 구입비 일부를 인정하고, 위자료도 400만 원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는 국제결혼 상대방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원고가 허위 신분의 상대와 혼인하게 되고 손해를 입은 점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 원고도 일부 주의 의무가 있으나, 피고의 확인 의무 위반이 더 크게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11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확인 소홀로 임대차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0510·의정부지방법원·201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08486·대구지방법원·2022-07-21·1심·기각

웨딩컨설팅 회사가 전직 웨딩플래너를 상대로 경업금지약정 위반과 고객정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2253·전주지방법원·2023-09-12·1심·기각

임대인이 혼인 후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하자 임차인이 새 집을 구해 이사한 뒤, 실제로는 혼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르3906·수원가정법원·2022-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 여성은 남편의 명예훼손 등으로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0르125·대구고등법원·2000-08-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결혼 후 1개월 만에 별거하며 피고들과 갈등을 겪고 결혼식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1011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소외 1이 동성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가운데, 피고가 이를 알면서 소외 1과 교제하여 관계를 파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르130·서울가정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드단208·대전가정법원공주지원·2015-03-26·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411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3·2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르226·부산가정법원·2014-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드합309189·서울가정법원·2015-06-17·1심·원고 패소

원고 배우자와 피고 회사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11114·울산지방법원·2021-11-18·2심·원고 패소

이혼소송 답변서에 기재된 원고 관련 내용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2006-05-02·2심·원고 패소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41384·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를 영업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439·대구지방법원·1987-11-12·1심·원고 승소

결혼사진 촬영과 현상을 의뢰했으나 필름이 분실되어 사진이 나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국제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乙 회사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 직원 丙의 제의로 현지 협력업체를 통하여 丁을 소개 받아 丁과 혼인을 하였는데, 사실은 결혼 당시 혼인적령에 이르지 못한 戊가 협력업체의 권유에 따라 丁의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乙 회사가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2.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4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7.부터 2012.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아이앤지 결혼정보업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는 자인바, 원고는 2010. 10. 5. 피고에게 원고의 국제결혼 중개를 의뢰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은 총 중개료는 1,3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700만 원은 국제결혼 성사 입국 후 7일 내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15. 피고의 직원인소외 1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소외 2’라는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하루 만에 파혼되고, 이에 원고가 귀국하려 하자소외 1이 제의하여 피고의 현지 협력업체에서 ‘소외 3’이라고 칭하는 여성을 소개받았고, 결국 원고는 위 여성과 결혼에 이르렀다. 다. 원고는 ‘소외 3’이라고 칭하는 위 여성과 함께 캄보디아 외교부에 직접 출석하여 인터뷰를 하였고, 캄보디아 지방 행정기관에 혼인등록 및 지문날인을 위하여 동행하였으며, 또 위 여성의 주택으로 가서 그 아버지가 참석한 가운데 사진을 찍는 것으로 결혼식까지 마쳤다. 라. 원고는 위 여성과의 결혼 후 귀국하여 피고에게 중개비 잔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여성과 결혼 생활을 위한 생활용품, 가구 및 신부용품 등을 구입하였으며, 2010. 11. 29. 서울 관악구청에 위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마. 이와 같이 혼인신고를 마침에 따라 ‘소외 3’이라고 칭하는 위 여성이 2011. 1. 19. 한국으로 입국하여 원고와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위 여성은 불과 18일 만에 원고가 사준 옷과 화장품, 신발을 챙겨 가출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수소문 끝에 위 여성을 만났으나, 위 여성은 자신의 이름은 ‘소외 4’이고 결혼 당시 혼인적령 미만인 17세에 불과함을 밝히고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거부하였다. 바.소외 4는 결혼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였는데, 캄보디아 현지의 피고 협력업체가 만 22세인 언니소외 3으로 행세를 하라고 권유하는 것에 따라소외 3으로 행세를 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서울가정법원 2011드단108951호로 ‘소외 3’이라는 사람을 피고로 하여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소외 4가소외 3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였으므로 원고와소외 3 사이에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와소외 3 사이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으며,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피고는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그렇다면 피고에게 국제결혼을 중개한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국제결혼이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피고가 제공하는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 특히 그 인적 동일성 여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도 피고는소외 4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캄보디아 현지의 협력업체의 말만 믿고, 그 협력업체와소외 4가 나이를 속이고 인적 동일성 여부를 속이는 것을 알지 못한 과실로, 원고에게소외 4가 22세의소외 3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피고의 말을 신뢰하여, 혼인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고소외 4와 혼인하고 혼인 생활에 필요한 가구 등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까지 지출하였으나소외 4가 혼인적령에도 이르지 아니한 사람이어서 혼인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지출한 위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고, 또 원고가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우자 선택 및 혼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등을 침해받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이 잘못된 정보에 기한 혼인 및 그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소외 4가 인적 사항을 속이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 입장에서는 캄보디아 현지의 결혼정보업체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지 업체에서 피고를 기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는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이 국제결혼중개 계약이라는 점, 그래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말도 통하지 않는 캄보디아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고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단순히 현지 협력업체만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항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또한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국제결혼 중개 의무는소외 2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모두 종결되었고,소외 4와의 결혼은 피고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 직원소외 1을 통하여 현지 결혼 중개회사를 통하여 혼인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결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소외 2와의 혼인이 하루 만에 파혼되자 귀국하려 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귀국하게 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잔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 중에서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실, 그래서 피고의 직원인소외 1이 원고를 설득하여소외 4와의 만남을 주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소외 4와의 위 혼인 역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중개의무의 이행의 연장에 불과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설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애초의 피고의 중개의무가소외 2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종결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직원인소외 1이 새로이 피고를 위하여소외 4와의 혼인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인적 동일성 여부 확인이라는 계약상의 주의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에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피고가 결혼 상대방에 대한 결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 혼인의 주체로서 그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 하겠는바, 원고는소외 4와 동행하여 2번이나 관공서를 출입하였고, 결혼식까지 올렸으므로 원고가 주의를 기울였다면소외 4의 연령이 17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을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원고의 잘못과,소외 4는 피고가 처음에 원고에게 소개하려 한 사람이 아니어서 피고 입장에서도 인적 동일성을 파악함에 있어 현지업체에 의존하여야 하는 면이 큰데 현지업체가 이를 기망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은 손해액의 60% 정도로 제한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그 손해액으로, ① 피고에게 지급한 결혼중개비용 1,300만 원은 결혼 성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결혼이 성사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그 비용 지출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② 또 생활용품(가전제품, 이불, 침대, 가구 등) 및 신부용품 구입 및 신부 용돈 등 지출에 약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그 중 일부는 현물로 남아 있으므로 50% 상당인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③ 위자료로 1,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차례대로 보기로 한다. 나. 결혼중개비용 지출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1) 원고가 피고에게 결혼중개비용 1,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과연 위 1,300만 원 전액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결국 혼인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지출하였어야 하는 비용이 있다면 이는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을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혼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하여 피고는 현지 결혼정보회사에 알선료 84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항공료 60만 원, 피고 직원의 동행료 200만 원, 혼인관계서류 구비비 55만 원이 소요되었고, 순수한 중개수수료는 145만 원에 불과하므로 위 순수한 중개수수료 145만 원만을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소외 1도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 98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같은 증인의 증언 중,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서 입국하면 재주선을 하고, 그 이후에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현지에서 사용하였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증언과, 신혼여행을 제외한 캄보디아에서의 나머지 모든 경비로 현지 중개업체에 1인당 5,000불의 경비를 지급한다는 증언에다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600만 원, 잔금이 700만 원인데, 잔금은 ‘국제결혼 성사 입국 후 7일 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약금 600만 원 정도는 혼인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하게 되는 경비이고, 잔금 700만 원 정도가 혼인 성사 시 지급하는 성공사례비로 봄이 마땅하다 하겠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결혼중개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성공사례비 700만 원이라 하겠다. 다. 생활용품 등 구입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소외 4와의 혼인 생활을 위하여 신부화장품 구입비 57,900원 및 51,500원, 신부미용비 234,000원, 신부 옷 구입비 213,300원 및 170,000원, 신부 신발 구입비 64,000원, 합계 790,7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외 부엌살림도구, 침대, 이불, 텔레비전, 커튼, 쇼파, 신부 공부방 가구, 신부의 공부를 위한 컴퓨터 및 용돈 등으로 도합 7,582,168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원고는 그 외에도 원고가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위하여 산 옷값, 선글라스 구입비, 여권발급비 등도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나, 이들은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지출하였을 비용이라 하겠으므로,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나아가 보건대, 원고가소외 4에게 지출한 화장품, 미용비, 옷 및 신발 구입비 등 합계 790,700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소외 4가 모두 가지고 가출하였으므로, 그 전액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나머지 7,582,168원 상당의 가구 등 구입비는, 비록소외 4와의 혼인생활이 불가능하여 이들이 소용없게 되었으므로 이들 역시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함이 마땅하기는 하나,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그 비용을 지출하여 구입한 물건들이 잔존하므로,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들 잔존물들을 처분하여 취득할 수 있는 중고품 매매대금 상당을 공제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그 중고품 매매대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중고품 매매대금으로 50% 정도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위 구입비의 50% 상당 금액을 손해로 인정하기로 한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생활용품 등 구입비 상당의 손해액은 위 790,700원에 위 가구 등 구입비 7,582,168원의 50% 상당액을 합한 4,581,784원(790,700원 + 7,582,168원 × 50%)이 된다 하겠다. 라. 과실상계 결국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11,581,784원(700만 원 + 4,581,784원)이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의 책임비율을 적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6,949,070원(11,581,784원 × 60%)이 된다 하겠다. 마. 위자료 앞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여 혼인을 하고 그 준비 등에 많은 비용을 들였다가,소외 4가 가출함에 따라 수소문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혼인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그러나 피고로서도 현지 결혼정보업체의 기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서도 결혼 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4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0,949,070원(6,949,070원 +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 17.부터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