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소19430부산지방법원 1심2008-06-11 선고검수완료

결혼식 계약을 맺고 원고가 피고들의 필름사진을 제공받았으나 이를 분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19430 민사 사건(2008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4월경 원고는 피고들과 결혼식 진행, 예식장 대여, 사진 촬영 등을 포함한 결혼식 계약을 맺었다.
  • 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총 4,65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원고는 피고들이 제공한 사진과 야외 촬영 사진을 편집해 결혼식장 스크린에 무료로 상영해 주기로 했다.
  • 피고들은 스크린 상영용으로 각자 10장씩 필름사진을 원고에게 건넸는데, 이 사진에는 학창 시절과 군대 생활 당시 찍은 사진 등 피고들이 특별히 아끼는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07년 11월경 이 사진들을 분실했고, 피고들은 결혼식은 예정대로 치렀으나 사진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계약금 40만 원과 중도금 120만 원만 지급했다.
  • 원고는 남은 결혼식 비용 중 사진 분실 책임으로 50만 원을 뺀 2,595,000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들은 사진 분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결혼식 비용을 넘으니 서로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과 결혼식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로부터 필름사진을 받았으나 이를 분실했고, 피고들은 사진 분실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사진을 잃어버린 데 대한 위자료로 150만 원을 피고들에게 물어주고, 남은 결혼식 비용 109만 5천 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계약대로 결혼식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직원의 실수로 사진을 잃어버려 제대로 된 이행을 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사진들은 결혼을 앞둔 남녀가 성장 과정에서 특히 의미 있다고 골라낸 것이고, 원본이 없어 다시 복원하거나 재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중시했다.
  • 결혼식 직전에 하객들을 대상으로 상영될 예정이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잘못으로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원고도 그런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15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 다만 결혼식 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성격과 피고들이 부부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 각자의 손해를 따로따로 계산하지는 않았다.
  • 결국 원고가 청구한 2,595,000원에서 위자료 150만 원을 뺀 1,095,000원만 피고들이 연대해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을 위해 맡긴 사진이라도 원본이 없어 복구가 불가능하고 그 의미가 크다면, 단순한 물건 분실을 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위자료 액수는 사진의 성격과 분실 경위,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가합439·대구지방법원·1987-11-12·1심·원고 승소

결혼사진 촬영과 현상을 의뢰했으나 필름이 분실되어 사진이 나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2177·부산지방법원·200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전속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소개 없이 개인 작업실 등에서 독단적으로 모델 일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소10307·울산지방법원·2014-06-24·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정보 회원가입비 250만 원을 내고 3회 소개를 받은 뒤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2나4610·청주지방법원·2013-04-09·2심·원고 패소

원고에게 돈을 빌린 피고들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본등기를 마쳐 원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11251·대전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식장 사용 계약을 하며 DVD 촬영을 함께 맡기고 비용을 지불했으나, 촬영 업체의 실수로 결혼식 당일 영상이 남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1085·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중개업체가 ****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여성이 당일 가출하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145·울산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794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1·1심·원고 패소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상대방의 과거 경력·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654·수원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 계약 후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35198·인천지방법원·2014-10-02·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통역·번역 서비스도 주지 않아 결혼이 무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92·울산지방법원·2012-11-02·2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계약 체결 후 신부 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4142·의정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상대 여성의 출산 경력 등 신상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제공해 혼인이 파탄 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80636·부산지방법원·2010-02-19·1심·원고 일부 승소

모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뒤 소개 없이 다른 대학과 모델 일을 하고, 계약 상대와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953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5174·서울고등법원·2010-09-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미국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부당하게 분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2006-05-02·2심·원고 패소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 1 - 사건가소물품대괈200819430 원고A 피고1. X 2. Y 변 띠 종 결2008. 5. 28. 판 결 선 고2008. 6.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1,095,0002007. 11. 11.2008.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6. 11.5%,20%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2/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소장부본2,595,0002007. 11. 11.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20% - 2 - 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웨딩계약서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경 피고들과 사이에경 씈윕댜 피고들의 결피식 행사대.2007. 4.2007. 11. 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들은 씈식실 대여 씈식행사뵄 사진촬씁 등 씈식뵄용으띜.,,, 합계원을 지괉하괰띜 하씀고 원고는 피고들이 윜공하는 사진과 야외촬씁사4,655,000, 진 등을 편집하여 씁상물띜 윜작한 후 이를 씈식 위에 상씁하는 스크린 씁상을 무료띜 윜공하괰띜 하씀다. 다 피고들은 스크린 씁상물 윜작을 위하여 원고에게 각자장 씩 필름사진을 윜공.10 하씀으나 원고는경 이 사진들을 분실하씀다,2007. 11.. 라 위 사진들은 피고들이 성장하면서 찍은 사진들 중 스크린 씁상물 상씁을 위하여. 피고들이 마음에 드는 것으띜 선별한 것들띜서 학창시윈과 군대생한 당시 찍은 사진, 들도 포함댘어 있었다. 마 피고들은경 결피식을 씈윕대띜 쵘뜀으나 위 사진 분실에 따른 손해묰.2007. 11., 상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씈식뵄용 중 계약괈원과 중도괈원만을 지400,0001,200,000 괉하씀다. 원 피고의 주장2. . - 3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씈식뵄 잔괈원 중 사진 분실에 따른 원고 책3,095,000 임분으띜원을 윜외한원의 지괉을 구하고 있고 피고들은 사진 분실500,0002,595,000, 띜 인한 피고들의 윕신윁인 고통이 씈식뵄용을 초과하므띜 이를 상계하면 원고의 청구 가 이유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판단3. 가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내용에 따라 씈식뵄., 잔괈 중 원고가 청구하는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용자의 과실띜 인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씀다 할 것이므띜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사진 분실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 진들은 성피을 앞더 남녀가 자신들의 성장과윕을 담은 과거 필름사진들 중 특히 괰념 할만한 사진을 선별한 것이라는 윐에서 그 사진에 부여하는 의미가 중대한 윐 사본이, 존재하지 않아 다시 이를 복원하거나 재프하괰 불가능한 윐 결피씈식이 시행댘괰 직, 위에 하객들을 대상으띜 상씁이 씈윕댘어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 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회복댠 섘 없는 윕신윁 고통을 겪었고 원고도 이를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다고 볼 것이므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그 위자, 료의 액섘는원으띜 윕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약에서 윕한 채무의 성1,500,000( 격이나 피고들이 부부지간인 윐 등을 고뜤하여 피고들의 손해를 개별윁으띜 산윕하지 는 아니한다). - 4 - 결띠4. 그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원원 묏 이1,095,000 (2,595,000 -1,500,000 ) 에 대하여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2007. 11. 11. 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2008. 6. 11.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5% ,20%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