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80636부산지방법원 1심2010-02-19 선고검수완료

모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뒤 소개 없이 다른 대학과 모델 일을 하고, 계약 상대와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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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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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80636 민사 사건(2010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8조, 민법 제21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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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4년 8월 27일, 같은 해 9월 1일부터 5년간 피고가 원고가 소개해 준 곳에서만 모델 일을 하고 수입의 일정 비율(회사 일은 23.5%, 개인 일은 28%)을 소개료로 원고에게 주기로 하는 모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 그런데 피고는 2005년 4월경 원고와 상의 없이 부산 소재 두 대학과 따로 계약을 맺고 모델 일을 했고, 원고가 소개해 준 창원 소재 대학에서 10시간 모델 일을 하고 받은 모델료 20만 원도 원고에게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
  • 2005년 7월 6일 부산 소재 한 대학 문화센터에서 원고와 피고가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욕설을 하고 폭행했고, 그 결과 원고는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좌상(멍·부종)을, 피고는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을 각각 입었다.
  • 원고는 상해진단서 발급 비용으로 15만 원을 썼고, 2007년 10월 22일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개료 차액, 부당이득 반환, 위자료, 진단서 비용 등 770,450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피고도 맞소송으로 원고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300만 원과 창원 대학 모델료 20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5년짜리 모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는데, 피고가 원고 소개 없이 다른 대학들과 모델 일을 하고 정산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서 양쪽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계약 조항을 해석해 피고의 독자 활동 자체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 595,450원을 주고,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 위자료와 진단서 비용 등 770,450원을 주라고 판결해 양쪽 청구가 각각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조항을 살펴보면 '원고가 소개해 준 곳에서만 일하고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약은 보수 지급 조건이 없고 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길며 원고가 맺은 다른 계약과 달리 '소개해 준 곳 외에는 일하지 말라'는 제한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소개하지 않은 곳에서는 피고가 자유롭게 모델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 소개 없이 두 대학과 계약해 모델 일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컨셉 사진 촬영을 제안해 계약을 어겼다거나, 소개료·모델료 정산이 늦고 들쭉날쭉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맞소송 청구도 배척했다.
  • 다만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회사 모델 일을 하고도 소개료 79,900원을 남긴 채 정산하지 않았고, 다른 모델 일로 받은 돈을 알리지 않아 원고가 착오로 344,250원과 68,850원을 더 보냈으며, 창원 대학 모델료 정산 과정에서 171,300원을 초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95,450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상해진단서 발급 비용 등 770,45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니지먼트 계약에서 '소개해 준 곳에서만 일한다'는 조항이 어디까지 구속력을 갖는지, 그리고 정산 의무를 어겼을 때 누가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를 따진 사례다. 계약 조항의 문구와 전체 맥락을 꼼꼼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말다툼 끝의 폭행은 쌍방이 상해를 입더라도 각자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및 피고 승소(각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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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본소손해묰상 괰200880636()( ) 가단묘소손해묰상 괰200880643()( ) 원고 묘소피고()묕년생 **** (67, ) 피고 묘소원고()굀년생 **** (66,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1. 22. 판 결 선 고2010. 2. 19.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770,4502007. 10. 19.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2010. 2. 19.5%,20%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200,0002008. 9. 25.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2010. 2. 19.5%,20%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묘소청구를 각 괰각3.()() 한다.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4.. - 2 -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2. 본소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 연의 뵄율에5,745,45020% 의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원고는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자 묘소 청구취지 묏:3,200,0002008. 9. 22. 청구원인윕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5%, 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피고는 넄드모델인묔원고앀 사이에 별지 생략 계약서 괰재앀 같., 2004. 8. 27.() 이 위속모델계약 이하 이 사건 위속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계약괰간부터 년간 피고는 원고의 위속모델띜서 원고가 소개시켜2004. 9. 1.5.『 준 곳에 개인이 일을 독단윁으띜 할 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회핔의 경우사.23.5%, 진의 경우를 섘섘료띜 지괉한다 상픸 위약시 손해묰상액은만 원으띜 윕한다28%.300. 등』 나 한편 원고는 윕과 사이에위속모델계약을 체결하여계약괰간.,****2004. 9. 4., “3 년간 윕은 **** **** 허사진작업실 권핔실에서의 모델한동을 윜. ****, ****, **** - 3 - 외하고 일을 독단윁으띜 할 섘 없다 고 약윕하씀다.”. 다 피고는경 원고앀 의논 없이 **** ****앀 계약을 맺고.2005. 4., 모델한동을 하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곳을 소개해준 묔는 없다,2. 라 피고는원고가 소개해준 ****에서시간 동안 모델띜 일하씀.2005. 4. 1.10 는데 그 모델료만 원을 원고띜부터 지괉묛지 못하씀다20. 마 원고앀 피고는****에서 시뵄가 붙어 서띜 욕.2005. 7. 6. 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으띜 원고는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안면좌상을 피고20, 는 약 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견관윈염좌 등을 각 입었고 원고는 상해진단서 묜괉뵄7, 용으띜만 원을 지출하씀다15. 묔 피고는내용증명 우편으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위속계약을.2007. 10. 22. 위묘하씀음을 들어 계약해지 통지를 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 일부 피고본인신문결과 변띠 위[:1, 6, 8,24,, 체의 취지] 판단2. 본소앀 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주장. 원고는 본소에 의하여피고가 이 사건 위속계약을 어괰고 독단윁으띜 부(1), ① 산씈선대학 ****앀 계약을 맺어 모델 일을 하씀으므띜 약윕 손해묰상괈만,300 원을 지괉해야 하고피고는경 조씈핔실 모델료인만 원에 대한,2005. 3.C464② 의 섘섘료원을 지괉해야 함에도원만 지괉하씀으므띜 그 차액23.5%150,40070,500 원을 지괉해야 하고피고는경 부산 프대묱핔윐에서 모델 일을 하고79,900,2005. 3.③ - 4 - 모델료원을 지괉묛았음에도 원고띜부터 같은 해원344,2503. 31. 275,400 , 4. 8. 원을 계좌이체 묛아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씀으므띜 이를 묘하해야 하고68,850, 피고는경 **** 모델료인만 원에 대한의 섘섘료원2005. 3.3023.5%70,500④ 을 뺀원을 지괉묛아야 함에도 원고가 피고에게원 같은229,5002005. 3. 25. 40,800 , 달원을 계좌이체 하씀으므띜원을 묘하해야 하고피고는26. 360,000171,300,2005.⑤ ****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으띜 약일7. 6.20 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안면좌상을 가함으띜써 원고가 윕신윁인 고통을 입었으므띜 위자료만 원과 상해진단서 묜괉뵄용만 원을 지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0015. 피고는 묘소에 의하여원고가 약윕 섘섘료보다 많은 돈을 요구하고 모델(2),,① 료를 윜때 지괉하지 않았으며 피고에게**** 귀부인 컨셉을 찍자고,016 윜안하는 등 이 사건 위속계약을 위묘하씀으므띜 약윕 손해묰상괈만 원을 지괉해300 야 하고**** 모델료만 원을 지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005. 4. 1.20.② 나 판단. 각 위속계약 위묘 주장 부분(1) 우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위속계약은 고윕 괉료의 윕함,, 이 없고 위속괰간이 년으띜 뵄교윁 장괰간이며 원고가 체결한 다른 위속계약과 달리,5, 원고가 소개시켜 준 곳에 개인이 일을 독단윁으띜 할 섘 없다 고 윕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원고가 소개하지 않은 곳에서는 피고가 임의띜 모델 일을 할 섘 있는 것으띜, 해석함이 상당한묔 피고가 원고가 소개하지 않은 **** ****앀 계약을,, 맺고 모델 일을 한 것은 이 사건 위속계약을 위묘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앀 다, 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 다음으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넄드모묔일,,016 서뵄스 귀부인 컨셉을 찍자고 윜안하씀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굀 의 일부 증언과D 일부 피고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원,. 피고 사이에 섘섘료앀 모델료 지괉 문윜 각 그 지괉시괰에 관한 명시윁인 윕함이 없다() 에 있어서 피고의 모델 일의 아성도 등에 관하여 이견과 다턼이 잦았고 윕산 묏 지괉 과윕이 매끄럽지 못하여 그 지괉이 늦어지거나 과부족분이 묜생한 것으띜 보이나 이, 러한 사윕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위속계약을 위묘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나뤸지 주장 부분(2) 조씈핔실 섘섘료 부산 프대묱핔윐 모델료 부당이득 **** 모델C4,,(가) 료 묘하 부분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713,615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조씈핔실에서매주 목요일 토요일 회,C42005. 3., 핔모델을 한 사실 그 모델료 회분만 원 중 섘섘료띜원만 원,864150,400 (64×23.5%) 을 지괉해야 함에도 같은 달원만 송괈하여 섘섘료원이 남아 있는25. 70,50079,900 사실 피고는 부산 프대묱핔윐에서던째 주부터 말일굌지 모델 일을 하고 모,2005. 3. 델료띜원을 섘뜹하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같은 달344,25031. 원 같은 해원을 각 송괈한 사실 피고는 ****에서275,400 ,4. 8. 68,850,2005. 3. 시간씩 일 동안 모델 일을 하씀는데 원고는 그 모델료만 원 중 섘섘료원34,3070,500 만 원을 공윜한원을 지괉하여야 하는데원 같(30×23.5%)229,5002005. 3. 25. 40,800 , 은 달만 원을 각 송괈함으띜써원을 더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26. 36171,300 - 6 - 묔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원원원,,595,450 (79,900 +344,250 원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71,300 ). 상해진단서 묜괉뵄용 묏 위자료 부분(나) 피고가****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2005. 7. 6. 폭행하는 등으띜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안면좌상을 가한 사실 원고가 상해20, 진단서 묜괉뵄용으띜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피고는 원고에게15, 위만 원 중원과 위자료만 원 폭행에 이른 경위 쌍묩 폭행으띜 서띜 상1575,00010(, 해를 입은 윐 피고도 상해진단서를 묜괉묛은 윐 등 참작하여 과실상계 뵄율과 위자료, 액섘를 윕함 합계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75,000. 피고의 모델료만 원 주장 부분(3)20 피고가원고가 소개해준 ****에서시간 동안 모델띜 일하2005. 4. 1.10 씀는데 그 모델료만 원을 원고띜부터 지괉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20 띜 원고는 피고에게 모델료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 띠3. 그뜇다면 본소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섘섘료 등원원770,450 (595,450 +175,000 원 묏 이에 대하여 본소장가소이행권고결윕등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2007492540) 상 분명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2007. 10. 19. 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2010. 2. 19.5%, 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20% 의무가 있고 묘소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모델료원 묏 이에 대하여,200,0002008. 자 묘소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윕윕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9. 22.2008. - 7 -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부터9. 25.2010. 2. 19.5%,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20%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본소청구 묏 피고의 묘소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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