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상대 여성의 출산 경력 등 신상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제공해 혼인이 파탄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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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142 민사 사건(201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21일,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결혼중개 총비용 950만 원에 이르는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했다.
- 같은 해 7월 18일, 원고는 필리핀에서 피고의 주선으로 여성 C를 만나 결혼식을 올린 뒤 7월 21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 그해 12월 2일, C가 비자 발급 거절로 입국하지 못하자 원고는 필리핀으로 다시 가서 C를 만났고, 그때 C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이에 원고는 2013년 서울가정법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4월 18일 혼인신고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C의 출생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상정보란에 '초혼 및 자녀 없음'으로 허위 기재한 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 원고에게 제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하고 필리핀 여성 C를 소개받아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C에게 자녀가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 혼인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가 신상정보를 제대로 확인·제공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보아, 원고가 지급한 중개비용 95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등 총 1,9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중개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특히 외국인과의 혼인주선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 여성의 신상정보(과거 혼인 여부, 자녀 유무, 혼인의사 등)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필리핀에서 자녀 유무를 확인하려면 해당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떼어보는 등 방법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피고는 필리핀에서 미혼 출산이 많다는 점을 알면서도 C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확인서만을 원고에게 제공했다.
- 피고가 C에게 산부인과 검진을 받게 했다고 해도, 진단서에는 '성경험 있음'만 기재되어 있을 뿐 출산 경력이 없다는 내용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어,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중개비용 950만 원)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1,000만 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상대방 여성의 신상정보를 충실히 확인하여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혼인이 파탄 나면 중개비용과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제결혼중개업체가 ****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여성이 당일 가출하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제결혼 중개 계약 후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짐.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상대방의 과거 경력·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제결혼 중개계약 체결 후 신부 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통역·번역 서비스도 주지 않아 결혼이 무산됨
19세 여성이 남성의 아들을 낳아주는 조건으로 아파트와 금전을 받기로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함.
임대인이 혼인 후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하자 임차인이 새 집을 구해 이사한 뒤, 실제로는 혼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결혼정보회사 운영자가 회원의 허위 학력·경력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소개해 결혼을 주선함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가 결혼을 회피하자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관계를 시험한 뒤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 배우자가 추궁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간 행위
피고는 친척의 이혼소송 답변서에 원고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 제출했다.
원고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의 아이로 속여 혼인신고를 한 사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성관계를 가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전화·문자로 애정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맺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에도 자신의 집에 드나들게 하며 생활을 돌봐줌
결혼중개업자가 베트남 여성의 여권상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혼을 알선함
결혼정보 회원가입비 250만 원을 내고 3회 소개를 받은 뒤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 반환을 청구함
결혼식 계약을 맺고 원고가 피고들의 필름사진을 제공받았으나 이를 분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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