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4142의정부지방법원 1심2015-05-29 선고검수완료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상대 여성의 출산 경력 등 신상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제공해 혼인이 파탄 났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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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142 민사 사건(201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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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21일,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결혼중개 총비용 950만 원에 이르는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했다.
  • 같은 해 7월 18일, 원고는 필리핀에서 피고의 주선으로 여성 C를 만나 결혼식을 올린 뒤 7월 21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 그해 12월 2일, C가 비자 발급 거절로 입국하지 못하자 원고는 필리핀으로 다시 가서 C를 만났고, 그때 C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이에 원고는 2013년 서울가정법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4월 18일 혼인신고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C의 출생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상정보란에 '초혼 및 자녀 없음'으로 허위 기재한 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 원고에게 제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하고 필리핀 여성 C를 소개받아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C에게 자녀가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 혼인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가 신상정보를 제대로 확인·제공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보아, 원고가 지급한 중개비용 95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등 총 1,9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중개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특히 외국인과의 혼인주선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 여성의 신상정보(과거 혼인 여부, 자녀 유무, 혼인의사 등)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필리핀에서 자녀 유무를 확인하려면 해당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떼어보는 등 방법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피고는 필리핀에서 미혼 출산이 많다는 점을 알면서도 C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확인서만을 원고에게 제공했다.
  • 피고가 C에게 산부인과 검진을 받게 했다고 해도, 진단서에는 '성경험 있음'만 기재되어 있을 뿐 출산 경력이 없다는 내용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어,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중개비용 950만 원)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1,000만 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상대방 여성의 신상정보를 충실히 확인하여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혼인이 파탄 나면 중개비용과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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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단2145·울산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단21085·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중개업체가 ****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여성이 당일 가출하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단1654·수원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 계약 후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794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1·1심·원고 패소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상대방의 과거 경력·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092·울산지방법원·2012-11-02·2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계약 체결 후 신부 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235198·인천지방법원·2014-10-02·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통역·번역 서비스도 주지 않아 결혼이 무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1가합8269·대구지방법원·1991-09-17·1심·기각

19세 여성이 남성의 아들을 낳아주는 조건으로 아파트와 금전을 받기로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2253·전주지방법원·2023-09-12·1심·기각

임대인이 혼인 후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하자 임차인이 새 집을 구해 이사한 뒤, 실제로는 혼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8585·서울북부지방법원·2010-06-03·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정보회사 운영자가 회원의 허위 학력·경력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소개해 결혼을 주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단57515·광주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가 결혼을 회피하자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관계를 시험한 뒤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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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6가단211315·인천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드단209504·부산가정법원·201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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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349·전주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 배우자가 추궁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간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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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1나11114·울산지방법원·2021-11-18·2심·원고 패소

피고는 친척의 이혼소송 답변서에 원고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 제출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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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21613·부산가정법원·2012-05-17·1심·각하

원고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의 아이로 속여 혼인신고를 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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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드단21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드단2924·울산지방법원·2014-01-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성관계를 가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드단10016·인천지방법원·2008-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전화·문자로 애정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맺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에도 자신의 집에 드나들게 하며 생활을 돌봐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소76112·울산지방법원·2013-06-11·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중개업자가 베트남 여성의 여권상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혼을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가소10307·울산지방법원·2014-06-24·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정보 회원가입비 250만 원을 내고 3회 소개를 받은 뒤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소19430·부산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식 계약을 맺고 원고가 피고들의 필름사진을 제공받았으나 이를 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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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본소손해묰상 괰20134142()( ) 가단묘소손해묰상 괰201320724()( ) 원고 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묘소원고()B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5. 5. 15. 판 결 선 고2015. 5. 29.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1.()()19,500,0002015. 5. 12. 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2015. 5. 29.5%,20% 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본소 묏 묘소를 합하여은 원고 묘소피고 가 부담하고 나뤸지는 피3.1/2(), 고 묘소원고 가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본소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한다:(,, ‘’)(,, ‘’)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39,500,000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묘소원고는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20,000,000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인정사실1. 가 원고는국윜결피중개업체인결피문핔원 을 운씁하는 피고앀.2012. 5. 21.‘’●●●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선량한 관리자띜서 주의앀 의무를 다하여 국윜결피중개서뵄스 를 윜공하고 그 대가띜 원고는 피고에게 결피중개 총뵄용으띜만 원을 지괉하괰 띜,950’ 하는 내용의 국윜결피중개계약 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씀다(, ‘’). 나 원고는필리핀에 도착하여 피고의 주선으띜를 만났고.2012. 7. 18.C, 2012. 7. 앀 결피식을 쵘룬 후 한국에 돌아앀앀 피인신고를 마쳤다21. CC. 다 원고는가 뵄자가 묜괉댘지 않아 입국하지 못하자필리핀으띜 출.C2012. 12. 2. 국하여를 만났고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댘었다C, C. 라 이에 원고는 서울가윕법원드단픸띜앀의 피인취소를 구하는 소를.201300000C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원고앀사이의 피인신고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2014. 4. 18.C 고하씀고 위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마 피고는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여서 법윁으띜 이피이 허용댘지 않고 낙태 또한. - 3 - 괈지댘어 미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 에게를 소개시켜주면서의 집이나 마을을 묩문하여 탐문하거나의 집에 살고 있CC, C 는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핕인하는 등으띜 출산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 등 개인윁 신상 에 관한 핕인윈차를 윜대띜 거쵘지 않았고띜부터 신상윕보란에 초피, 2012. 7. 20. C 묏 자녀 없음으띜 퍜시댜 국윜결피개인신상윕보핕인서를 윜출묛아 이를 원고에게 윜공 하씀다. 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른 뵄용으띜만 원을 지괉하.,950 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윜 픸증 내지 갑윜 픸증 갑윜 픸증 갑윜 픸증 내지 갑,13,6,9 윜 픸증 을윜 픸증 일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1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이 사건 중개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외국인 여성을 소개하고 결피을 위한 출, 입국 업무 묏 피인의 성립굌지의 주선업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띜 보섘를 묛는 일종의, 민법상의 위임약윕이라 할 것인데 위앀 같은 위임약윕에 있어서 그 섘임인은 그 위임, 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띜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민법 윜조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앀 같이 외국인과의 피인주선업무를 하는 자는(681 ), 통상 국윜결피윈차는 물띠 외국여성의 신분변동 등에 관하여 위문윁 지식을 가진 자띜 서 결피상대묩으띜서의 외국여성의 추천이나 피인윈차 등에 대해 일묩윁인 선택과 결 윕을 하는 묘면에 위임인은 위앀 같은 섘임인의 추천이나 이에 따른 피인윈차 등을 신 뢰하고 그가 추천하는 여성이나 윈차에 따라 결피상대묩을 선택하게 댘는 윐을 감안, - 4 - 할 때 외국인과의 피인주선업무를 행하는 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위앀 같은 피인, 주선계약상 부섘의무띜서 상대묩 여성에 대한 신상윕보 연뜹 과거 피인 여부 묏 자,(, 녀 피인의사 묏 피인가능 여부 등 를 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윜 픸증의픸증의 각 괰,281, 2 재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 즉필리핀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괰 때문에, ① 에게 자녀가 있는지 여부는 일단 해당 자녀를 특윕하여 그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묜C 괉묛아야만 핕인할 섘 있으므띜 피고는의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C 거나의 집에 아이들이 있었다면 그 아이들의 출생증명서 묜괉을 요구하는 등의 묩, C 법으띜에게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핕인할 섘 있었던 윐피고는 필리핀은 가톨릭C, ② 국가여서 법윁으띜 이피이 허용댘지 않고 낙태 또한 괈지댘어 미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서히띜부터 신상윕보란에 초피 묏C 자녀 없음으띜 퍜시댜 국윜결피개인신상윕보핕인서만을 윜출묛아 원고에게 윜공하씀을 뿐 이를 핕인하괰 위한 별다른 조쵘는 취하지 않은 윐피고는에게 산부인과 건,C③ 강검진을 묛도띝 하씀고 산부인과 검진결과 성경험만 있다는 진단을 묛은 후를 원,C 고에게 소개하씀다고 하나 위 진단서에는 성경험 있음 이라고 괰재댘어 있을 뿐 성,“”, 경험만 있다거나 출산경뜥이 없다고 괰재댜 것은 아닌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결피중개과윕에서 섘임인으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앀 같은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 책임의 범위. 나아가 손해묰상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띠 과윕에 나타난 피고의 주, - 5 - 의의무 위묘의 윕도앀 그띜 인하여 원고의 피인이 파탄에 이른 윐 묏 그 과윕에서 원 고의 귀책사유가 개입댘었음을 인윕할 자료가 없는 윐 등을 모덐 참작하여 피고는 원 고에게 재산상 손해묰상으띜 원고가 결피중개뵄용으띜 피고에게 지괉한만 원을 묰950 상할 의무가 있고 위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원고가 재산윁 손해의 묰, 상만으띜는 회복댠 섘 없는 윕신윁 고통을 입었을 것이고 상대묩인 피고 또한 그러한,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의 위앀 같은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는묔 앞서 본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를만 원으띜 윕한다1,000.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재산상 손해만 원 위자료만1,950(950+1,000=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2015. 5. 12. 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2015. 5. 29.5%,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20%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3. 가 피고는 원고의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재산윁 윕신윁 손해를 입었으므., 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묰상으띜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2,000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악의윁으띜 행윕청에 피고에 대한 민원을 윜괰하거나 피고를 픕사고(1) 소하여 피고를 무고하씀다. - 6 - 원고는 허위의 사실핕인서 을윜 픸증 를 묜행 유포시켜 피고의 명씈를 훼(2)(17). 손하씀다. 원고는경 국윜결피피해 인터넷 다음카페에필리핀 위문(3)2013. 12. 4.‘○○ 업체 미피모 위문 조심하세요 라는 윜목으띜 피고를 뵄묩하는 내용의 관을 게시하여--.’ 피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나 판단. 고소 고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1)· 실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 고묜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묔 이 때 고소 고묜 등에 의하여 괰소댜 사람에 대,· 하여 무죄의 판결이 핕윕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픕사판결 결과만으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묔띜 단윕할 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 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퍜준으띜 하여 괰띝에 나타난 모든 증거앀 사윕을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윕댠 섘 있. 는 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 라고 단윕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선고(1996. 5. 10.95 45897, 1994. 1. 25.93 다판결선고다판결선고다29556, 2006. 4. 28.2005 29481, 2007. 4. 12.2006 463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윜 픸증 을윜 픸증 을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14,15,21, 피고에 대해 민원을 윜괰하고 피고를 결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묘으띜 고소하씀, 다가 픐의 없음 처분을 묛은 사실은 피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에 대해 민원을 윜괰하고 피고를 고소하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 7 - 상 신상윕보윜공의무를 프윀히 위묘하여 원고에게의 출산 경뜥에 대하여 허위의 윕C 보를 윜공함으띜서 결국 피인이 파경에 이르게 댘자 그 억울함을 픸소하는 차원에서, 위앀 같은 민원 묏 고소를 했던 것으띜 보이므띜 뵄띝 피고가 섘사괰관에서 무픐의, 처분을 묛았다 하여 원고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손해묰상 주장은 이유 없다.. 명씈훼손죄에서 공연성 은 불특윕 또는 다섘인이 인식할 섘 있는 상태를 의(2)‘’ 미하므띜 뵄띝 개별윁으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띜부터 불특윕 또 는 다섘인에게 위파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앀 달리 위파, 댠 가능성이 없다면 특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대법원( 선고도판결선고도판결선고1984. 2. 28.83 891, 2000. 2. 11.99 4579, 2011. 9. 8. 도판결 등 참조2010 7497).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17 하면 피고를 통해 국윜결피을 하고도 실질윁인 결피생한을 윜대띜 시작해보지 못하거, 나 자녀를 출산했던 외국인 묰우자를 소개묛는 등 원고등을 뵄롯한,,△△△ □□□ 국윜결피피해자들이 모여 자신의 피해사띀들을 퍜띜 윕리한 사실핕인서 을윜(17●●● 픸증 를 만들었는데 그 본문에 존경하는 판검사님께 프재관뜨 각종 결피피),“!,●●● 해자들이 많이 묜생하여 아래 내용의 사실핕인서를 증거띜 윜출합니다 라고 댘어 있.” 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원고 등은 위앀 같은 사실핕인서를 만들어 관뜨 섘사괰, 관이나 법원에 참고자료의 픕식으띜 윜출한 것으띜 보이는데 이러한 사윕만으띜는 명, 씈훼손에 있어서 공연성이 있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사실핕인서를 유포하거, 나 불특윕 다섘가 볼 섘 있는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묩법으띜 공연히 사실을 윁시 - 8 -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손해묰상 주장도. 이유 없다. 을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인터넷 카페에필리핀 위문 업체 미피(3)23,“-○○ 모 위문 조심하세요 라는 윜목으띜 대위에 필리핀 결피 위문년이라고 자랑하는 중-.”10 개업자 부부가 있는데 미피모를 위장결피 시키므띜 조심하라는 내용의 관이 게시댜 사 실이 인윕댘나 위 관을 원고가 게시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원고가 위 관을 게시하씀다고 하(, 더라도 위 관을 씬리게 댜 경위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상 신상윕보윜공의무를 프윀, 히 위묘하여 원고에게 결피 상대묩의 피인 묏 출산 경뜥에 대하여 허위의 윕보를 윜공 함으띜서 원고가 결국 피인이 파경에 이르게 댘는 피해를 입게 댜 것인 윐 원고가 위, 관을 게시한 인터넷 공간은 국윜결피피해카페라는 이미 국윜결피으띜 인하여 손해를 본 사람들이 가입댘어 있는 카페띜서 상픸간의 피해사띀를 알리고 그 해결책과 피해씈 묩을 논의하는 공간인데다가 위 관의 위체윁인 내용 또한 위앀 같이 피해사띀를 알리 고 피해씈묩을 위한 것인 윐 등에 뵄추어 위 관의 게시는 위체윁으띜 보아 피고를 뵄 묩하뜤는 목윁보다는 국윜결피중개업체의 중개를 통한 국윜결피 과윕에서 묜생할 섘 있는 문윜 사띀를 윜시함으띜서 피해를 묩지하고 윁윈한 씈묩책을 모색하뜤는 공공의 이익이 주요한 동괰가 댘었다고 보아야 하므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섘도 없다).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피고의 묘소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9 - 판사핍은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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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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