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소76112울산지방법원 1심2013-06-11 선고검수완료
결혼중개업자가 베트남 여성의 여권상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혼을 알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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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소76112 민사 사건(2013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0조, 민법 제681조, 민법 제39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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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결혼중개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 국제결혼 알선 계약을 맺고,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추진했다.
- 피고가 소개한 베트남 여성은 과거 연수생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었고, 이후 생년월일을 실제(1978년 8월 8일)와 다르게 바꾼 여권(1971년 7월 13일로 기재)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을 시도했다.
- 그러나 피고는 결혼 상대방의 여권상 신상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그 여성은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강제송환됐다.
- 이에 원고는 결혼성사 비용 1,300만 원, 건강검진료 11만여 원, 국제통화료 27만여 원, 위자료 300만 원 등 합계 16,390,6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계약서상 재결혼 추진이나 중개수수료 150만 원 환불 조항만 적용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결혼중개업체인 피고가 원고와 베트남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을 알선하면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충분히 조사·확인하지 않아 원고가 결혼성사 비용 등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도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1,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계약이 피고가 원고를 위해 결혼 알선 업무를 처리하는 위임계약이므로,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봤다.
- 특히 혼인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국제결혼은 언어·시간·장소의 제약 때문에 원고가 상대방의 신분 확인을 직접 하기 어려워 중개업자를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현지 상대방이 인적정보를 숨기고 입국을 시도하는 일은 결혼중개업자라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여권상 정보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개업자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입국 전에 이를 확인했다면 이번 문제는 막을 수 있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상대방의 강제송환이 피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도 성혼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1,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 피고가 내세운 계약서상 면책·환불 조항은 '예기치 못한 이유'로 결혼이 어려워진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원인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지며,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나름대로 노력한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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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소76112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지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성진
피 고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2013. 5. 28.
판 결 선 고2013.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2013.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39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을 위한 출입국 업무,
혼인성립까지 알선업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수
임인인 피고는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위임사무를 처리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① 혼인은 위임인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인 점,
② 국제결혼중개의 특성상 위임인으로서는 시간.장소.언어적 제약으로 결혼상대방의
신분확인, 결혼상대방 및 그 가족과의 의사소통, 기타 현지 사정 파악 등이 어려우므로
그에 관하여 수임인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수임인인 피고는 위임인인 원고에 대하여 결혼상대방인 베트남 여성에 대
한 신상정보(이름, 연령, 건강상태, 학력, 연락처, 혼인의사 여부 등)를 사전에 충분히 조
사.검토하여 원고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중개로 원고와 결혼하기로 한 C는 과거
에 국내에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불법체류 중에 적발되어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는 사실, 그 후 C는 인적사항이 변경된 여권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을 시도하다가
위 사실이 적발되어 입국이 불허되어 강제송환된 사실, 위 인적사항 변경내용은 생년
월일을 바꾼 것으로 실제 생년월일은 1978. 8. 8.인데, 위 여권상에는 1971. 7. 13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지의 결혼상대방이 인적정보를 숨겨 국내에 입국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은 현지사람과 결혼을 중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피고로서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
는 것이고, 위 사람의 여권상의 인적정보가 실제의 인적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결
혼중개업자의 수임범위에 속하는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가 C가 국내에 입국하
기 전에 여권상의 신상정보가 실제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과 같은 불행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따라서 이 사건
결혼업무계약서 제16조, 표준약관 제12, 13조에 따라 피고가 면책된다는 취지의 피고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은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
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
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등 참조).
가. 손해의 내역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손해의 합계액은 16,390,600원이
다(세부내역은 아래 참조).
① 결혼성사 비용으로 13,000,000원
② 국제결혼을 위한 건강검진료 110,670원
③ 국제통화료 279,930원
④ 위자료 3,000,000원
나. 책임의 제한
다만,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의 강제송환이 등이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 역시 원만한 성혼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상 피고의 책임범위를
10,000,00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국제결혼업무계약 제7조에서 피고의 배상책임을 ‘결혼수속이 불가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의 경비로 1회에 한해 재결혼을 추진한다. 원고가 재결혼을
포기할 시 1,5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환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재결혼을
원하지 않으므로 배상범위는 1,500,000원으로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서의 조항은 ‘기타 예기치 못한 이유로 결혼수속이 불가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C의 국내 입국이 불허가된 것에 관하여 피고의 수임인으로서
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 계약 조항의 ‘예기치 못한 이유로 불가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김병국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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