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드단10016인천지방법원 1심2008-07-0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전화·문자로 애정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맺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에도 자신의 집에 드나들게 하며 생활을 돌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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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드단10016 민사 사건(2008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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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는 1987년 혼인신고를 하고 딸 2명과 아들 1명을 두었으나, 원고가 술을 마시면 배우자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는 일이 있어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 원고는 2004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피고를 다시 만나 친하게 지냈고, 그 과정에서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도 가까워졌으며, 원고는 이혼 후 혼자 사는 피고를 불쌍히 여겨 집에 불러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다.
  • 그러나 배우자와 피고는 2006년 12월경부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를 하고 "당신이 이 세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같은 문자를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피고가 배우자의 자녀에게 고기를 사주거나 외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 배우자는 2007년 4월 6일경 집을 나가 OO지역에 집을 얻었는데 그 가구를 피고가 마련해 주었고, 이후 피고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반찬과 세탁을 해주고 외박까지 했다.
  • 원고가 2007년 5월 1일 배우자를 미행했을 때, 배우자는 피고의 집에서 반찬과 빨래를 하던 중 원고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자 장롱 속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었다.
  • 원고는 두 사람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으나 직접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이 났고, 소송 중이던 2008년 5월 26일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혼하고 재산분할·위자료 등 재산적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의 잦은 음주와 폭언 등도 혼인 파탄의 한 원인이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고,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 중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간통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해 그 사람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5. 5. 13. 선고 2004다1899)을 기준으로 삼았다.
  • 간통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면 제3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는 "부정한 관계가 없고 배우자가 어렵다고 해 반찬과 빨래를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준 것뿐"이라고 했으나, 친한 친구의 아내가 집을 나온 뒤 남의 집에 드나들며 파출부 일을 한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 배우자와 피고가 집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서로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점,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에 드러난 애정 표현의 정도 등을 종합해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한 관계가 이혼의 주된 원○○라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이거나 유일한 원인은 아니고, 원고의 잦은 음주와 폭언도 불화의 원인이었던 점, 부정행위 기간과 당사자의 나이·재산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그 사람의 혼인을 깨뜨린 제3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혼인 파탄에 본인 배우자의 잘못도 함께 작용했다면 그 책임과 위자료 액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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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드단10016 이혼 및 위자료 원 고원고 주소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 고피고 주소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6. 25. 판 결 선 고2008. 7.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은 1987. 11. 18.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에 자녀로 딸 2명과 아들 1명을 두었다. 나. 원고는 술을 자주 마셨고, 술을 마시면 ****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는 경우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다. 원.피고는 고향이 같고 초등학교를 같이 나온 사이인데 왕래 없이 지내다가 2004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후 친하게 어울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처 인 ****과 피고도 친하게 되었으며, 특히 원고는 피고가 이혼 후 혼자 생활하는 것 을 안쓰러이 여겨 집으로 불러 식사를 대접하거나 ****으로 하여금 밑반찬을 만들어 주도록 한 적도 있었다. 라. 그런데 ****과 피고는 2006. 12.경부터 원고와 관계없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통화를 하거나 “당신이 이 세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과 피고가 큰 딸 ○○과 그 친구에게 공부한다고 고생한다며 고기를 사 준 적도 있으며, ****은 아들 ○○의 생 일에 가족이 함께 외식하자는 ○○의 요청을 거절하고 피고가 밥을 사주고 싶어한다고 하여 ○○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있다. - 3 - 마. ****은 2007. 4. 6.경 **** (이하 생략)에 ****을 얻어 집을 나갔고, 큰 딸 ○○이 엄마인 ****을 따라 나갔는데, 위 ****의 가구를 피고가 마련해 주었다. ****은 집을 나간 후 피고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반찬 및 세탁을 해주었고, 외 박도 하였으며, 원고가 ****과 피고의 관계를 의심하여 2007. 5. 1. ****을 미행하 였는데, 그날도 ****은 피고의 집에 가서 반찬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던 중 밖에서 기다리던 원고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장롱 속에 숨어 있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바. 원고는 ****과 피고를 간통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간통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무혐의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와 함께 ****을 상대로 하여 은○ ○의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8. 5. 26. 원고와 **** 사이에 ‘원고와 ****은 이혼한다. 재 산은 현재 소유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그 밖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을 제 3, 4호증,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 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 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 - 4 - 있는 부녀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 즉,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위 반하는 것으로서 성적 신의성실의무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 지 않는 일체의 행위에 이름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피고와 **** 사이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에 나타 난 애정표현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초등학교 동창인 원고의 처임을 잘 알면서도 ****과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와 ****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 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 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 부정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평소 원고와 친 하게 지내면서 ****과도 친하게 되었는데, ****이 집을 나온 후 생활이 어렵다고 하므로 일주일에 한두 번 방문하여 반찬과 빨래를 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한 것뿐 이라고 주장하나,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 하더라도 친구인 원고의 처로서 원고와 의 불화로 집을 나온 ****으로 하여금 피고가 혼자 사는 집에 드나들며 파출부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당시 ****이 피고의 집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한 ****과 피고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일관성이 없는 점 및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와 ****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혼 무렵의 정황 등 을 종합하면, 피고와 ****의 부정한 관계가 위 이혼의 주된 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 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과 사이에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기간,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정 - 5 - 도, 신분관계, 원고와 ****의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파탄 경위 및 그에 대한 피고의 책임정도(피고와 ****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 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 게 된 결정적이거나 유일한 원인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지급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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