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 회원가입비 250만 원을 내고 3회 소개를 받은 뒤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소10307 민사 사건(2014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2월 26일 결혼정보 회사인 피고와 회원가입비 250만 원, 기간 12개월의 회원가입계약을 맺고 같은 날 돈을 모두 냈다.
- 계약서에는 12개월 동안 총 3회(탈퇴 기준 횟수)의 이성을 소개하고, 그 이후 추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100만 원짜리 상품을 추가로 사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 피고는 2013년 3월 8일 첫 미팅, 같은 달 31일 두 번째 미팅을 주선했고, 4월 5일에는 다른 회원의 프로필을 건넸으며, 5월 23일에는 또 다른 회원과 만날 약속을 잡아줬다.
- 원고는 2013년 6월 17일 피고에게 계약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계약은 그날로 끝났다.
- 원고는 피고가 소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가입비 전액을 돌려달라고 했고, 피고는 약관대로 80%에 남은 횟수 비율을 곱한 금액만 주면 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결혼정보 회사인 피고와 250만 원짜리 회원가입계약을 맺고 이성 소개를 몇 차례 받은 뒤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약관에 적힌 대로 80%에 남은 횟수 비율을 곱해 돌려주면 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그 약관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결국 피고는 가입비의 80% 중 남은 계약기간 비율에 해당하는 1,391,780원을 돌려주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에게 계약을 깨뜨릴 만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양쪽이 합의해서 계약을 끝낸 것은 인정했다.
- 문제가 된 것은 환불 기준을 정한 약관이었다. 약관에 남은 횟수 비율로 환불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정작 계약서에는 '총 3회'라고만 되어 있고 '탈퇴 기준 횟수'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약관과 계약서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았다.
- 법원은 계약서의 '3회'는 어디까지나 탈퇴 기준일 뿐이고, 실제 총횟수는 '3회에 추가 횟수를 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총횟수를 3회로 못 박으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 약관 규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환불 기준 같은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알아듣도록 설명해야 하고,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 피고가 계약서와 약관을 원고의 딸에게 메일로 보낸 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그 환불 약관은 계약 내용이 되지 못했고, 법원은 가입비 250만 원의 80%에 계약이 끝난 뒤 남은 기간(약 254일/365일) 비율을 곱한 1,391,780원을 돌려주라고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원가입비 환불 기준 같은 약관 조항이 효력을 가지려면 사업자가 그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설명이 빠진 약관은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므로, 회사가 유리하게 만들어 둔 환불 기준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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