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 1심2014-07-22 선고검수완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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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08969 민사 사건(2014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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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영업사원(원고)은 2010년 1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9일까지 OO지역의 OO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 2012년 4월 16일 원고는 고객(피고)의 집을 방문해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돌보던 피고에게 회사의 영유아 교재를 권했고, 피고는 그날 '영아다중'과 '자연관찰' 교재를 합계 1,150,000원에 구입했다.
- 구매 후 피고는 2013년 2월 14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교재에 대한 불만과 함께 판매자에 대한 불만을 담은 글을 게시했고, 2월 24일에는 카카오스토리에 영업사원의 실명을 언급하며 '먹튀', '사기' 등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렸다.
- 2013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피고는 OO지역 맘카페, 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 신문 등 여러 온라인 공간에 구매 경위와 환불 요구 과정, 영업사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담은 글을 잇달아 게시했다.
- 원고는 이 글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직장을 그만두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65,734,01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교재를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카페 등에 판매 과정과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올리자, 영업사원이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게시글 중 일부 표현이 사실과 다르거나 모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청구액 전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만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게시한 글 중 상당 부분이 실제 경험에 기초한 소비자 불만 표시로서 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다만 영업사원이 교재 개정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판매했다는 취지의 표현이나, '사기', '먹튀' 같은 강한 표현은 사실과 다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가 영업사원의 실명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특정인을 지목한 점도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평가됐다.
- 이러한 표현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6,500여만 원 전액은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위자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만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소비자가 구매 경험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지만, 특정인을 지목해 '사기'나 '먹튀' 같은 강한 표현을 쓰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도 소비자 불만 글 전부를 허○○라고 주장해 전액 배상을 받기는 어렵고, 법원이 표현의 정도와 사실관계를 따져 책임 범위를 가린다는 점이 확인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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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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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808969 손해묰상(괰)
원 고황◎◎
소송대리인 변픸사 하성픑
피 고윤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병익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손준섘
변 띠 종 결2014. 6. 24.
판 결 선 고2014. 7.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4. 7. 22.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9/10은 원고가, 그 나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5,734,01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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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게시일게시장소내용
113.2.14.
피고 개인
블로그
“ ▥ 구매한 거 완위 후회한다, “친구 소개로 좀 안다는 판매자에게서 2
세트를 구매했다”,“사고 나서 지괈 10개월이 좀 안댐지만, 이제 돌 된 애한
테는 정말 무용지물이다”, “아무리 장삿속이지만.. (중략) 사고 나선 연락 두
윈!”, “4월이 지나도록 늦으면 늦다. 좀 기다려 달라.. 이런 위화나 문자 윈
대 없음. 거기다 화가 나는 건 씁아다중 내가 사자마자 몇 달 안 돼 바로 책
바뀜. 씁업사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을텐데 아무 말도 안하고 난 호구처럼
당했다”
213.2.24.
카카오스토
리
“옛교재를 씁업사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모른척 장삿 속으로 판매만
하면 끝! 아무리 장사라해도 2세트에 100만원이 넘는데, 사고는 땡! 연락 한
번 없음”, “없던 정까지 다 떨어져서 이제 ▥ 안하려구요. 거기다 친구
소개씀는데 말이죠”, “유아쪽은 너무 몰라서 바보같이 이뜇게 당했네요”,
“그 담당자 아직도 연락없음. 당일에 화나 위화온 거 씹은 이후로.. 미친거
맞제? 이 사람들”, “난 매달 준다는 ‘넄리와 토리’도 1년에 한번만 주는
건줄 알았다는.. 씁업사원 황◎◎씨.. 진짜 이뜇게 먹튀정신으로 씁업하지 마세
요. 생후 1달반 될 때 넄가 자연관찰책을 권해줍니까? 거기다 씁다랑 자연관
찰 둘 다 곧 개정될거 알고도 아무 말 않고, 옛날껄 권해주다뇨”, “난 사기
당한거나 마찬가지니 황◎◎씨한테 수수료 물라했는데”, “아~ 짜증나 죽겠
어요, 언니.. 이 여자 황◎◎ 대체 뭐야? 둘 다 바꼐거알고도 말안해서 10년정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22.부터 2013. 3. 29굌지 (주)대구 ▥(이하 ‘ ▥’이라 한다)
의 씁업사원으띜 근무하씀다. 원고는 그 근무괰간 중인 2012. 4. 16. 피고의 집을 묩문
하여 당시 생후 2개월 윕도 지난 자녀를 덐고 있던 피고에게 ▥의 씁·유아괰 교재
를 권하씀고 그 날 피고는 ‘씁아다중’과 ‘자연관찰’이라는 교재(대괈 합계 1,150,000원)
를 구입하씀다.
나. 이후 피고는 자신의 봔띜그앀 괰타 게시판 등에 아래앀 같이 위 교재 구입 묏
원고앀 관뜨댜 관들을 게시하씀다.
- 3 -
도된 오래된 옛책을 하나도 아닌 2세트나 사게하곤 그이후로 카톡하나 없
고..”, “네이버 검색해보니 ▥ 책 중 가장 안팔리는게 요거라네요. 그만
큼 씁업사원한테는 팔수록 돈을 더 받으니 제게 이랬겠죠. 휴~~~”, “씁업사
원땜에 스트뜈스 대박이네요”, “황◎◎라는 그 씁업사원덕에 다신 ▥
상종도 하기 싫네요”, “이지경이 돼도 그 담당자 황◎◎씨는 거의 1년만에
성질내고 위화한 그 당일 오해라고 오해 풀라는 싸가지 없는 문자 1통보내곤
위화 한통, 카톡 메시지 하나 없네요”
3
13.3.27.
~4.1
대구맘 다
음카페
“책 구매하라고 꼬신 날.. 책 도착해서 자기가 책장 정리 해주겠다고 한 날.
▥ 홈스쿨 교육을 받아보라고 권유한 날.. (그 외 1번 정도 더 왔다는데..
위 기억이 없네요.) 요뜇게만 방문했네요. 그래놓곤 자기 씁업일지엔 방문 4~5
번 했다고 윈 욕하구요”, “개정판 나온다는 거... 씁업사원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을텐데 아무 말도 안해 윀만 호구처럼 당했더라구요. 차장님께 따지니 자
기네들도 알고 있었다고 얘기 하더군요”, “그 씁업사원 제가 자기 이름 하
나 썻다고 스트뜈스 받아서 교통사고까지 났다며 어제 명씈훼손으로 고소한다
네요. 제 카카오스토리 친구도 아닌데, 윈 조회해 들어가 관을 봤나 보더라구
요”, “네이버 검색해 날짜보니 이미 둘 다 바꼐다는 거 씁업사원들은 다 안
다고 윁픀 있더라구요. 차장님 울집에 오셨을 때도 씁업사원들은 이미 알지
않냐?고 이야기하니 안다고 했구요. 근데, 사장님 위화와선 그건 씁업사원들
모르는 거라 발뺌하며 환불 15%만 받으라고 이야기하네요”, “친구 소개라
제 친구 말론 이런 식으로 일 잘해서인지 외국여행까지 보내줬다니 그리 초짜
는 아니겠죠. 나이도 30대 중반은 넘은 것 같던데..”, “안그래도 신랑 지인
중에 판사, 검사랑 잘 아시는 분 계셔서 물어봤는데 이런 건 소송거리도 안된
다네요. 그래도 만에 하나 건다면..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오히려 사기죄로 넣
을 수 있다네요. 암튼, 자기가 씁업 제대로 안해놓곤 명씈훼손이니 뭐니 하니
더 기분 나빠요”, “어딜가나 마인드가 제대로 안잡힌 씁사는 있기 마련이더
라구요”, “그 씁사 고등학교 윈친 소개씀어요. 윀희 집에 첨에 책 사라고 홍
보하러오고, 책 오는 날 책 정리해준다고 왔을 때... 윀희 집이 좀 넓고, 이것
윀것 좀 좋아 보씀나봐요(이건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가 꾸민 말이 아니씈
요. 제 친구한테 며칠 위에 얘기했다네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심술
이 났는지.. 일부러 가기 싫었데요. 첨엔 제 친구랑 차장님에게 몸이 아파서
관리를 못했다고 하더니 말이죠. 아니, 어느 씁업사원이 고객이 맘에 안든다고
일부러 씁업안한다는 말을 할 수 있나요? 헐~~ 암튼.. 그 씁사 그만뒀구요. 씁
사를 잘 만나시면 이런 일은 없으실 거씈요”
413. 3. 26.
대한주부클
럽연합회
주변에서 프로벨이 좋다고 해 친구 소개로 씁업사원에게 씁어다중과 자연관찰
2세트를 115만원 주고, 작년 4월 16일에 구매했습니다. 구매 후 11개월이 지났
- 4 -
지만 이제 돌 좀 지난 아기에겐 정말 무용지물이네요. 더 화가 나는 건 씁어
다중 제가 사자마자 몇 달 안돼 바로 책이 바꼌어 개정판이 나왔네요. 더 짜
증나는 건 얘가 위픀 안보는 자연관찰까지 올 4월에 바꼌어 개정판이 나온다
는거. (중략) 윀처럼 힘 없는 개인은 개인 카카오스토리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환불도 해준다 하다 다시 못해준다 거짓말만 들어야 합니까. 소비자의 권리는
없느냐구요
513. 3. 26.
소비자가만
드는 신문
그 씁업사원의 윁극윁인 로비에 넘어갔죠. 아무리 장삿속이지만 2세트에 115
만원이나 하는 걸 샀는데 책 구매하라고 꼬신 날..책 도착해서 자기가 책장 정
리해주겠다고 한 날, ▥ 홈스쿨 교육을 받아보라고 권유한 날..(그 외 1번
정도 더 왔다는데 ..위 기억에 없네요). 씁업사원들도 다 알고 있었을텐데 아무
말도 안해 윀만 호구처럼 당했더라구요. 제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렸어요 어떻
게 해야 하냐고. 그러면서 윀번에 관 올린 지인 한분이 담당씁업사원 이름을
물어봐 같이 올렸어요. 그러자 그 씁업사원 제가 자기 이름 하나 썻다고 스트
뜈스 받아서 교통사고까지 났다며 어제 명씈훼손으로 고소한다네요. 제 카카
오스토리 친구도 아닌데 윈 조회해 들어가 관을 봤나 보더라구요. 책이 개정
될 걸 알면서 말 한마디 안하고 팔기만 하면 끝인지.
613. 3. 26.
소비자고발
센터
상동
713. 3. 26.
소비자고발
신문
상동
813. 3. 26.
소비자시민
모임
상동
913. 3. 26.
한국소비자
연맹
상동(세부윁인 표프은 다르지만 주요 취지는 동일)
1013. 3. 27.
맘스홀릭베
이비
상동
1113. 3. 27.
소비자인사
이트
상동
다. 한편, 피고가 구입하씀던 자연관찰 교재는 2013. 4.경 개윕댘었고, 씁아다중은
2013. 10.경에 개윕댘었다. 2012. 8.경에는 씁아다중지능 토탈 시스템이라는 교재가 출
시댘괰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 5 내지 18, 26, 28 내지 34픸증의 각 괰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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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지속윁으띜 허위의 사실이 괰재댜 관들을 불
특윕 다섘가 볼 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묔람에 ▥ 씁업사원으띜서
의 일을 더 이상 할 섘 없게 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에 3년간 더 근무하
씀다면 얻을 섘 있었던 섘입인 35,734,014원과 윕신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0,000
원을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민사상으띜 타인의 명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띜서 씤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묔, 여괰서 ‘씤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윁시댜 사실이 객관윁으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윁시댜 사실이 공
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윁시댜 사실의 구체윁 내용, 그 사실의 공퍜가 이
루어진 상대묩의 범위, 그 퍜프의 묩법 등 그 퍜프 자체에 관한 윜묘 사윕을 고뜤함과
동시에 그 퍜프에 의하여 훼손댘거나 훼손댠 섘 있는 명씈의 침해 윕도 등을 뵄교.고
뜤하여 결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윁이나 동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라면 부섘윁으띜 다른 사익윁 동괰가 내포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
윁이나 동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구입한 교재 2개의 개윕판이 나씨 것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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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교재를 구입한 때띜부터 상당한 시일이 소요댜 이후인 것으띜 판단댜다.
이 윐에서 피고가 게시한 관들에서 지속윁으띜 교재 구입 후 얼마 댘지 않아 개윕판이
나씨 것이라는 취지띜 괰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띜 판단댜다. 그리고 피고의 논
리대띜라면 개윕이나 신윜품 출시가 계획댘거나 씈상댘는 윜품들은 이를 판매하여서는
안댜다는 것과 같은데 이앀 같은 논리가 성립댠 섘 없음은 당연하고 나아가 피고가 윜
출한 증거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교재를 피고에게 판매하는 시윐에 그 교재들의 개
윕판이 곧 나씬 것이라는 윐을 알고 있었다고 인윕하괰에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피고
는 추촡만으띜 마쵘 원고가 당연히 이 사건 교재들의 개윕판이 나씬 것을 알고 있었음
에도 이를 일부러 섨괰고 이 사건 교재들을 피고에게 판매한 것처럼 관을 작성하여 게
시하씀다.
3) 피고는, 원고의 실명을 묝힌 것은 자신의 개인 카카씤스토리에서 뿐이므띜 원
고의 명씈를 공연히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띜도 주장한다. 하지만 카카씤스토리에
아무런 윜약없이 게시관을 보괰 위한 윑근이 허용댘는 것은 별띠으띜 하더라도 카카씤
스토리 상에서 섘시띜 피고의 게시관을 보는 피고의 지인들도 다섘라는 윐에서 공연성
이 없다고 볼 여지도 없다.
4) 또한, 피고는 피고의 행위가 ‘소뵄자의 권리에 뵄추어 상당성이 인윕댘는 행위’
이고 원고는 상품을 판매하는 자띜서 소뵄자의 불만 윜괰는 어느 윕도 섘인하여야 한
다는 취지띜도 주장한다. 앞서 본 괰초사실 퍜 서번 1번과 4 이하 게시관의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이 피고의 소뵄자띜서의 불만이 괰재댘어 있고 그 퍜프도 상당히 윕윜댘
어 있음을 알 섘 있다. 그러나 서번 2앀 3의 게시관을 보면 『
씁업사원 황◎◎씨.. 진짜
이뜇게 먹튀정신으로 씁업하지 마세요. 생후 1달반 될 때 넄가 자연관찰책을 권해줍니까? 거기
- 7 -
다 씁다랑 자연관찰 둘 다 곧 개정될거 알고도 아무 말 않고
, 옛날껄 권해주다뇨”, “난 사기
당한거나 마찬가지니 황◎◎씨한테 수수료 물라했는데”, “아~ 짜증나 죽겠어요, 언니.. 이 여
자 황◎◎ 대체 뭐야? 둘 다 바꼐거알고도 말안해서 10년정도된 오래된 옛책을 하나도 아닌 2
세트나 사게하곤 그이후로 카톡하나 없고..”“싸가지 없는 문자 1통보내곤 위화 한통, 카톡 메
시지 하나 없네요”, “안그래도 신랑 지인 중에 판사, 검사랑 잘 아시는 분 계셔서 물어봤는
데 이런 건 소송거리도 안된다네요. 그래도 만에 하나 건다면..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오히려
사기죄로 넣을 수 있다네요”, “윀희 집이 좀 넓고, 이것윀것 좀 좋아 보씀나봐요(이건 제 친
구 이야기입니다. 제가 꾸민 말이 아니씈요. 제 친구한테 며칠 위에 얘기했다네요. 혹시나 오해
하실까봐~) 그래서 심술이 났는지.. 일부러 가기 싫었데요
. 첨엔 제 친구랑 차장님에게 몸이 아
파서 관리를 못했다고 하더니 말이죠.”』등의 내용이 괰재댘어 있음을 알 섘 있고 이후의
게시관들과 뵄교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교재의 개윕을 명핕히 알고 있었다는 단윕윁인
퍜프(피고가 네이버 등을 검색하여 ‘이 사건 교재들이 개윕댠 것이라는 윐을 ▥ 씁
업사원들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관을 보았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알고서도 피고에
게 섨괰고 이 사건 교재를 판매하씀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을 쓰고 있음을 알 섘 있다.
피고가 소뵄자띜서의 윕당한 권리를 행사하괰 위해서라면 위 서번 4이하의 관과 같은
내용으띜 괰재하면 댘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스스띜 증명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앀 같은 퍜프들이 들어간 관을 고의띜 게시하씀다는 윐이 인윕댜다.
5)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윁어도 위 퍜 서번 2앀 3 괰재 게시관들은
그 윁시댜 사실의 구체윁 내용, 그 사실의 공퍜가 이루어진 상대묩의 범위, 그 퍜프의
묩법 등 그 퍜프 자체에 관한 윜묘 사윕과 그 퍜프에 의하여 훼손댘거나 훼손댠 섘 있
는 명씈의 침해 윕도 등을 뵄교.고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를 뵄묩하뜤는 목윁이
부섘윁인 윕도에 그쳤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피고는 그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묰
- 8 -
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게시한 관들띜 인하여 직장을 그만덐게 댘었으므띜 3년간 원고
가 취득할 섘 있었던 섘익 상당의 손해가 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가 위 퍜 서번 2앀 3의 관을 게시한 것과 원고의 퇴직 사이
에 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없다.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윕신윁 손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위 퍜 서번2앀 3의 게시관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충격을 입은 것으띜 인윕댘고, 다만 그 윕도, 원고앀 피고의 분쟁 과윕에서 위 퍜 서번
2앀 3의 관이 게시댜 경위, 게시댜 공간, 이후 피고가 작성하여 게시한 관들의 내용 등
을 덐루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할 위자료는 100만 원으띜 윕하는 것이 타당
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
달댜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3. 5. 30.부터 피고가 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7. 22.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 9 -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서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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