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3009대구지방법원 1심2014-01-21 선고검수완료

문중 회장 등이 종중원들의 동의 없이 조상 분묘를 몰래 발굴해 다른 임야로 옮겨 이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2가합3009 민사 사건(2014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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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이 사건 문중의 종중원이고, 피고들은 문중의 회장과 재산처분·묘지이장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었다.
  • 원고 중 한 명은 망인의 장남으로서 부부가 합장된 분묘를 관리해 왔고, 다른 원고는 질병으로 분묘를 관리할 수 없는 형을 대신해 망인의 분묘를 지켜 왔다.
  • 문중은 2011년 11월경 분묘들이 있던 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매수인은 그해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문중은 임야를 팔기 전 분묘 이장을 추진했는데, 원고들이 이장에 동의하지 않자 피고들은 2011년 4월경 원고 명의의 이장 동의·위임 확인서를 위조했다.
  • 결국 2012년 2월 15일경 피고들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분묘들을 발굴해 다른 임야로 옮겼다.
  • 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피고들은 분묘발굴죄와 사문서위조·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문중의 회장과 재산·묘지 업무 담당자들이 종중원인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상의 분묘를 발굴해 다른 임야로 이장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분묘를 지키고 관리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이장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라며 일부 금액을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손이 있는 경우 조상 분묘를 지키고 관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종손에게만 있다. 다만 종손이 중대한 질병이나 장기 해외 거주 등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자손이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한 원고가 망인의 장남이고, 다른 원고는 형이 질병으로 제사주재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형을 대신해 분묘를 관리해 왔으므로, 두 원고 모두 분묘의 수호·관리권자라고 인정했다.
  •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분묘를 임의로 발굴해 이장한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이장비용은 분묘 1기당 1,000만 원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 피고들이 새 임야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원고들의 이장비용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조상의 분묘를 설치·수호하는 행위는 법률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 함부로 침범할 수 없고, 임의 이장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위자료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조상의 분묘를 지키고 관리할 권리는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법적 보호 대상이며, 문중 임원이라도 후손의 동의 없이 분묘를 옮기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분묘 이장은 반드시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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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과 이장 시기·장소를 협의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유족이 이장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협의 없이 망인의 분묘를 파내고 유골을 다른 곳에 옮겨 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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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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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종중의 회장 겸 총무이사가 원고 소장을 송달받고도 종중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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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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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2578·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원고 승소

공원묘원 묘지 두 곳을 계약한 뒤, 매장 승인을 받지 못한 나머지 한 곳을 부모 묘지로 사용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합260·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기각

피고는 새로 지은 건물의 양쪽 처마에 원고 종중과 관련된 이름이 적힌 편액을 달아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4253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정보원장 피고 H의 인터뷰 발언으로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7421·의정부지방법원·2014-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사가 위임인 의사 확인 없이 중개인 말만 믿고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대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11251·대전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식장 사용 계약을 하며 DVD 촬영을 함께 맡기고 비용을 지불했으나, 촬영 업체의 실수로 결혼식 당일 영상이 남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6231·청주지방법원·2015-01-30·2심·각하

임야에 식재된 나무들을 1,75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굴취허가 문제로 계약이 무효라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2953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3160·서울고등법원·1984-11-22·2심·원고 패소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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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0669·대구고등법원·2025-11-13·2심·원고 패소

분묘 훼손 및 묘지 보상금 약 2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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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485·전주지방법원·2023-10-25·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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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746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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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716·부산지방법원·2012-09-26·1심·원고 패소

아버지의 유골에 대해 자신이 권리자라 주장하며 묘지 원상복구와 비용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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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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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1억 5,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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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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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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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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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7나13556·광주고등법원·2019-08-30·2심·원고 일부 승소

산양삼 재배 사실을 알고 있던 임야에서 간벌작업을 해 원고들이 키우던 산양삼 재배지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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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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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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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911·대구지방법원·2012-09-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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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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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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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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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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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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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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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103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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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 1 -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3009 손해배상(기)등 원 고1. **** 2. **** 피 고1. **** 2. **** 3. **** 변 론 종 결2013. 12. 17. 판 결 선 고2014. 1. 21.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은 2012. 3. 28.부터, 피고 ****, ****는 2012. 3. 29.부터 각 2014. 1.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에 대한 원고 ****의 청구 및 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5,000만 원, 원고 ****에게 3,000만 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문중의 종중원들이며, 그 중 피고 ****은 위 문중 의 회장, 피고 ****, ****은 위 문중의 재산처분 및 묘지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은 ****의 장남으로서 **** 및 부인이 합봉된 분묘를, 원 고 ****은 ****의 3남으로서 질병으로 인하여 분묘를 관리할 수 없는 형 ○○ 순을 대신하여 ****의 분묘를 관리, 수호하여 왔다(이하 위 분묘들을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분묘는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위 문중 소유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었 는데, 위 문중은 2011. 11. 28.경 위 임야를 ****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은 2011. 12. 26.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문중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기 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분묘들(이 사건 각 분묘를 포함하여 여러 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다)의 이장을 추 진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묘의 이장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은 - 3 - 2011. 4.경 ‘이 사건 각 분묘의 이장에 동의하고, 피고 ****에게 이장절차를 위임한 다’는 취지의 원고 **** 명의의 확인서(을 제4호증)를 위조하였으며, 결국, 2012. 2. 15.경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분묘를 발굴하여 다른 임야로 이장하였다. 마. 대구지방법원은 2013. 12. 5.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 ****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 사건 각 분묘를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장한 범죄사실 등에 대 하여 분묘발굴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피고 ****, ****에게 징역 10 월을, 피고 ****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2012고단7979, 2013고 단4529(병합)].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 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 손에게 전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 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손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참조), 어떤 경우에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제사제도가 관습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관습을 고려하되, 여기 에서의 관습은 과거의 관습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관습을 말하므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 와 그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관습을 고려해야 할 것인바, 중대한 질병, 심한 낭비와 - 4 - 방탕한 생활, 장기간의 외국 거주, 생계가 곤란한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궁핍, 평소 부 모를 학대하거나 심한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선조의 분묘에 대한 수호, 관리 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 내지 유훈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 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은 ****의 장남이고, 원고 ****은 **** 의 3남이나 ○○형의 장남인 ****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 할 수 없자 대신 ○○형의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분묘의 수호, 관리권자는 원고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 ****의 분묘의 수호, 관리권자가 아니므로, 원고 **** 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분묘를 이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피고들의 임의 발굴 및 이장행위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들은 그로 말미암 은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장비용 피고들은 원고들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장의 방법과 장소 등을 정하 여 이 사건 각 분묘를 이장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묘를 적절하게 다시 이 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각 분묘 - 5 - 1기당 필요한 이장비용이 1,000만 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금액은 원고들이 입은 이장비용 상당 법률상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묘가 이장된 다른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분묘 설치에 관한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분묘를 다시 이장할 필요가 없어서, 원 고들에게 이장비용 상당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야의 소유자인 ****이 2012. 2. 16. 이 사건 각 분묘 를 포함한 이 사건 문중의 묘소 이장을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분묘를 이장한 경위, 원고들이 분묘 이장에 반대하였던 점, 분묘 이장이 직계 후손인 원고들에게 가지는 의미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 에게 이장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각 이장비용 1,000만 원씩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위자료 자손으로서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수호하는 등의 행위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만 한 가치가 있으므로 누구나 함부로 이를 침범할 수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여 이장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 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 가 있다 할 것이며, 망인들과 원고들의 관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분묘를 이장한 경 위, 이 사건 각 분묘의 이장 절차, 장소 및 그 상태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는 원고 ****에 대하여 2,000만 원, 원고 ****에 대하 여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들의 공탁 - 6 - 을 제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분묘의 이장과 관련하여 위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손해배상금)으로 원고 ****에게 3,200만 원 (= 2013. 7. 16.자 공탁금 1,000만 원 + 2013. 12. 16.자 공탁금 2,200만 원), 원고 ○ 현○에게 1,600만 원(= 2013. 7. 15. 500만 원 + 2013. 12. 16.자 공탁금 1,1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은 위 각 금원을 손해배상원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아 무런 이의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 3,000만 원(= 이장비용 1,000만 원 + 위자료 2,000만 원)은 이를 초과하는 위 공탁에 의하여 모두 변제로 소 멸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 ****의 경우 그 손해 2,000만 원(= 이장비용 1,000만 원 + 위자료 1,000만 원)에서 위 공탁금 1,6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은 원고 ****의 손해배상금 채권 400만 원(=2,000만 원 - 1,600만 원)만이 남았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에게 손해배상금 400만 원 및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이 구하는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피고 **** 2012. 3. 28., 피고 ****, **** 2012. 3.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 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21.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 7 - ****의 이 사건 청구 및 원고 ****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황영수 판사손광진 판사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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