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회장 등이 종중원들의 동의 없이 조상 분묘를 몰래 발굴해 다른 임야로 옮겨 이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2가합3009 민사 사건(2014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이 사건 문중의 종중원이고, 피고들은 문중의 회장과 재산처분·묘지이장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었다.
- 원고 중 한 명은 망인의 장남으로서 부부가 합장된 분묘를 관리해 왔고, 다른 원고는 질병으로 분묘를 관리할 수 없는 형을 대신해 망인의 분묘를 지켜 왔다.
- 문중은 2011년 11월경 분묘들이 있던 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매수인은 그해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문중은 임야를 팔기 전 분묘 이장을 추진했는데, 원고들이 이장에 동의하지 않자 피고들은 2011년 4월경 원고 명의의 이장 동의·위임 확인서를 위조했다.
- 결국 2012년 2월 15일경 피고들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분묘들을 발굴해 다른 임야로 옮겼다.
- 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피고들은 분묘발굴죄와 사문서위조·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문중의 회장과 재산·묘지 업무 담당자들이 종중원인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상의 분묘를 발굴해 다른 임야로 이장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분묘를 지키고 관리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이장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라며 일부 금액을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손이 있는 경우 조상 분묘를 지키고 관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종손에게만 있다. 다만 종손이 중대한 질병이나 장기 해외 거주 등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자손이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한 원고가 망인의 장남이고, 다른 원고는 형이 질병으로 제사주재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형을 대신해 분묘를 관리해 왔으므로, 두 원고 모두 분묘의 수호·관리권자라고 인정했다.
-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분묘를 임의로 발굴해 이장한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이장비용은 분묘 1기당 1,000만 원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 피고들이 새 임야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원고들의 이장비용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조상의 분묘를 설치·수호하는 행위는 법률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 함부로 침범할 수 없고, 임의 이장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위자료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조상의 분묘를 지키고 관리할 권리는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법적 보호 대상이며, 문중 임원이라도 후손의 동의 없이 분묘를 옮기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분묘 이장은 반드시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족과 이장 시기·장소를 협의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유족이 이장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협의 없이 망인의 분묘를 파내고 유골을 다른 곳에 옮겨 묻음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 4기를 피고들과 소외 9가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함
피고가 원고의 조부모 분묘를 동의 없이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고 뿌림
피고가 종중 임야 내 선대 분묘들을 무연고 묘로 신고해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화장하자, 원고들이 분묘기지권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사건.
피고가 자신의 조모 분묘로 착각해 원고의 분묘를 개장하고 보상금을 받음
피고 C가 망 E의 분묘를 망 D의 분묘로 잘못 알고 개장·화장한 뒤 유골을 ****으로 옮겼다.
피고가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조상 분묘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해 분묘를 매몰시킴
원고의 형이 사망하여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공설묘지에 매장되었으나, 이후 분묘가 훼손되고 유골을 찾을 수 없게 됨
피고들이 주민총회를 방해하려고 출입구를 막고 물을 뿌리고, 사무실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인분과 계란을 던진 사건.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모 분묘 무단 발굴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종교단체 신도들이 소속을 숨기고 접근하여 위장수강생 동원, 허위 경력 소개 등으로 입교시킴.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피고 종중의 회장 겸 총무이사가 원고 소장을 송달받고도 종중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함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공원묘원 묘지 두 곳을 계약한 뒤, 매장 승인을 받지 못한 나머지 한 곳을 부모 묘지로 사용하지 못함
피고는 새로 지은 건물의 양쪽 처마에 원고 종중과 관련된 이름이 적힌 편액을 달아 사용했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국가정보원장 피고 H의 인터뷰 발언으로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발생
세무사가 위임인 의사 확인 없이 중개인 말만 믿고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대리함
결혼식장 사용 계약을 하며 DVD 촬영을 함께 맡기고 비용을 지불했으나, 촬영 업체의 실수로 결혼식 당일 영상이 남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임야에 식재된 나무들을 1,75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굴취허가 문제로 계약이 무효라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묘 훼손 및 묘지 보상금 약 2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아버지의 유골에 대해 자신이 권리자라 주장하며 묘지 원상복구와 비용 지급을 청구함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1억 5,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산양삼 재배 사실을 알고 있던 임야에서 간벌작업을 해 원고들이 키우던 산양삼 재배지를 훼손함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 △ △로부터 허위 전대차 계약을 통해 7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당함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허위 보증서 제출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에게 돈을 빌린 피고들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본등기를 마쳐 원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관리비 채무 부존재 확인과 엘리베이터 운영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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