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34927청주지방법원 1심2009-09-24 선고검수완료

피고 종중의 회장 겸 총무이사가 원고 소장을 송달받고도 종중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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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34927 민사 사건(2009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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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종중의 회장 겸 총무이사인 사람은 원고 종중의 회장과 함께, 피고 종중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OO지역 소재 임야를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 2006년 5월경 원고 종중 회의에서, 피고 종중의 총무이사가 원고 종중의 요청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고 종중에는 알리지 않기로 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소송 제기를 지시했다.
  • 2006년 6월 9일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원고 종중을 대표해 피고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2일 피고 종중의 회장이 소장을 송달받았다.
  • 소장을 받은 피고 종중 회장은 종중 회의를 소집해 대응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지만, 종중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원고 측에 소장이 왔다는 사실만 알려주고 피고 종중에 알리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그 결과 2006년 9월 11일 법원에서 원고 종중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됐고, 같은 해 10월 20일 공시지가 약 2억 9천만 원 상당의 임야에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후 피고 종중 회장은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피고 종중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종중의 회장이자 총무이사인 사람이 원고 종중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피고 종중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대응하지 않은 결과, 원고 종중 명의로 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피고 종중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과 이익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송이 적법하게 다뤄지려면 대표권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봤다. 정당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법인을 대표해 소송을 내거나,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정당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을 대표자로 삼은 경우에도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민법 제64조에 따라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 종중의 회장은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낸 원고 종중과 이해관계가 맞서는 위치에 있었다.
  • 실제로 피고 종중 회장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종중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 결국 피고 종중의 회장은 피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므로, 피고 종중의 대표권이 빠진 상태에서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인이나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는 그 대표자가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람이 아닌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대표권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은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부적법하다며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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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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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은 피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했다며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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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설립 시 출자약정에 따라 부동산과 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일부만 이전한 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동산을 무상임대·임의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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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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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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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291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8·1심·원고 승소

법무사가 동명이인을 가장한 자의 위임을 받아 위조서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처리하고, 등기관이 이를 그대로 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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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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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1874·서울고등법원·2012-04-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명의를 맡겼고, 원고들이 그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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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48·춘천지방법원·2008-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골프장 사업 진행에 지장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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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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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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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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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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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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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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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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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나2020436·서울고등법원·2016-07-1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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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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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3403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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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235·대구고등법원·2021-02-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관광농원 부지로 팔기로 한 임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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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146·서울고등법원·1969-04-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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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1나494·대구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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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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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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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3나3668·울산지방법원·2015-04-29·2심·원고 패소

임야 성토·매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잔여부지 개간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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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029·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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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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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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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가단소유권확인2008 34927 원고종중○○○○○○○○○○○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종중○○○○○○○○○○○ **** 대표자 **** 변 론 종 결2009. 9. 10. 판 결 선 고2009. 9. 24.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 소유임을 확인한다. - 2 - 이 유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 이 사건 토지 가 원고의 소유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2. 가 인정사실. **** 아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 각 징역,,,8◇◇ ●● ○○◇◇ ●● 월에 집행유예 년 **** 징역 년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되었2 ,1,○○ 다 청주지방법원선고노판결(2008. 9. 24.2007 1361). 범죄사실※ 피고인 **** 피해자 피고의 회장이고 같은 **** 피고의 총무이사로서 피고,◇◇○○ 의 재산을 관리유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고 같은 **** 원고의 회장인,●●. 자로서 년경부터 피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 1993○○ ○○ ○○ 의 번지 소재 제곱미터의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던 원고000 0106,116 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을 반환해 달라고 몇 년에 걸쳐 계속 요구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피고의 소유라며 이를 일축당하자 **** 원고의 종중,◇◇ ○○ 원이면서도 피고의 회장과 총무이사를 겸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본건 임야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순, 차로 공모하여, 월 일자불상경 **** 의 소재 ****에서2006. 5000 0○○ ○○ ○○ ●● 개최된 원고 종중회의에서 **** 전 이 피고의 총무이사임을 알고 있고 **** - 3 - 에게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피고에 게 알리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하○○ 고 같은 해 ****에서 **** 소장,6. 9.○○ 의 원고를 원고 기수공파 종중 대표 **** 하고 소장의 피고를 피고 양노공파 종{()}{●● 중 대표 **** 한 민사소송 가단 호 을 제기하고 같은 달 일 충북()}(2006 19931 ),22◇◇○ 군 면 리 소재 ****에서 **** 위 민사소송의 소장을 법원397,○ ○○ ○○ ◇◇ ◇◇ 으로부터 송달받고 피고의 종중 회장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는 즉시 그 민사소송이 제 기된 사실 및 그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하여 피고 종중회의를 소집하여 의논하며 대응하 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피고 종중회 의를 소집하지 않고 피고 종중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그 무렵 **** 찾아가 위○○ 소장이 송달되어 왔음을 알려주고 **** **** 피고 종중에 알리지 않도록,○○ ◇◇ 부탁한 다음 같은 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민사소송에 대하여 원고인 기수9. 11. 공파 승소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자 그에 기하여 같은 해 공시지가 원 상당의 위 임야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10. 20.293,941,320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호증의[: 121, 2] 나 판단. 소송요건이란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으로서(1), 대표권의 유무도 이에 속한다 따라서 정당한 대표자가 법인을 대표하지 못하면 이러. 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원칙적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정당한 대표자가 아닌 자가 법. - 4 - 인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물론이고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정당, 한 대표자 아닌 자를 대표자로 한 경우도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는바 민법(2)( 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의 회장이면서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64 ),, ◇◇ 민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를 피고 종중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원고 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징역 월에 집행유8 예 년의 형을 선고받은 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도 위와 유사하게 원고2, 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종중의., 대표자와 종중이 직접 소송을 한 경우는 아니지만 양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 할 것인바 ****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1) 따라서 피고의 대표권 이 흠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성수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일본 대심원 소화 년 월 일 선고 판결 참조 김중곤 법인과 이사간 소송에서 법인을 대표할 자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9 10 5,, “”, 집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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