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48춘천지방법원 1심2008-04-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골프장 사업 진행에 지장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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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민사부 2007가합148 민사 사건(2008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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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11월 16일 피고 중 한 명(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42,004㎡를 17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들은 이 임야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땅인데, 매도인인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피고들은 2005년 3월 28일 원고와 매도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그 소송에서 2006년 2월 15일 피고들이 전부 패소했고,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2007년 2월 21일 항소취하간주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의 소송 때문에 골프장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명예가 실추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임야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피고들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골프장 사업 지연과 명예 실추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인 피고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에 법적 하자가 없고 사업 지연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나머지 피고들의 소송 제기도 재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도인 피고에 대해서는, 원고가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들이 제기한 말소 소송에서 피고들이 패소 확정되어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적법·유효함이 다시 확인된 이상, 소유권 이전에 법률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원고가 소송 때문에 골프장 사업 추진에 사실상 지장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대규모 부동산 매매에서 통상 매수인이 부담하는 위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이므로 재판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 그 소 제기가 위법한 행위가 되려면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 점을 알면서 또는 통상인이라면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소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참조).
  • 이 사건의 소송 경과와 주장 내용 등을 볼 때, 피고들의 소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제3자 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벌어졌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사업 지연 등의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매도인이나 제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 제기가 재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평가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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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148 손해배상(기) 원 고**** **** 송달장소 **** (****) 대표자 **** 피 고1.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2. **** (****) **시 **동 **** **** **** 3. **** (****) **** 4. **** (****) **** **** **** 변 론 종 결2008. 3. 7. 판 결 선 고2008. 4. 4. - 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억 원에 대하여 2005. 1. 27.부터 2007. 2. 21.까지는 연 5%의,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형제.자매 또는 남매 사이로서 피고 ****이 그 중 맏이다. 나. 원고는 2004. 11. 16. 피고 ****으로부터 **** 임야 42,004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7억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위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 ****, ****는, “이 사건 임야는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로부터 피 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것인데, 피고 ****이 자신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라는 내용 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 명의의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를 기초로 경료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 3 -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05. 3. 28. 원고와 피고 김 **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5가단****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순차로 마쳐진 피고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에 기초한 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6. 2. 15.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 ****, ****, ****가 서울고등법원 2006나*****호로 위 판결 전 부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07. 2. 21. 항소취하간주되어, 결국 위 피고들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프장 건립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피고 ****은 매도 인으로서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법률적, 사실적 장애가 없는 완전한 소 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의 사 업 진행이 지장을 받을 것이 예견되는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나머지 피 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당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도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이 종료할 때까지 골프장 설계 및 공사 지연 등 사 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실추되는 정신적 고통도 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 4 - 우선, 소유권 취득의 면에서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그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아니라, 그 후 피고 ****, ****, ****가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 등기 등 말소청구 소송에서 위 피고들이 패소 확정되어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적법, 유효한 것임이 다시 확인된 이상,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이전에 어떠한 법률적 하자 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위 소송으로 인하여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실상 지장을 받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은 골프장 사업 등을 위한 대규모의 부 동산 매매에 있어 통상 매수인이 부담할 위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 ****,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 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 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 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 야 할 것인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 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 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 ****,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 5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나타난, 그 전체적인 소송 경과와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송이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는 보이지 아 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호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은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규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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