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5가합304춘천지방법원 1심2007-10-0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믿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비용을 지출했으나, 피고가 위법하게 허가하여 손해 발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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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민사부 05가합304 민사 사건(2007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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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2년 10월 7일 매매대금 231,500,000원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해 10월 11일과 2003년 4월 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중 한 명은 2002년 11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750㎡에 주택을 짓기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이 임야가 1989년 7월 27일 고시로 산지전용제한지역에 지정되어 주택용도 허가가 불가능한 곳임에도, 관할 군부대와 협의 등을 거쳐 2003년 10월 28일 전용기간을 2001년 11월 21일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로 정해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했다.
- 원고들은 허가를 믿고 2003년 11월 무렵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14,530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금 1,030,720원, 산림형질변경면허세 6,000원, 보증보험료 86,200원 등 합계 1,237,450원을 지출했다.
- 원고 중 한 명이 2004년 10월 27일 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 임야가 산지전용제한지역이라는 이유로 2004년 12월 11일 연장허가를 불허가했다.
- 이에 원고들은 매매대금과 등기비용, 분묘이장비, 설계비 등까지 포함해 272,605,28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믿고 임야를 매수하고 각종 비용을 지출했는데, 피고가 산지전용제한지역임에도 허가를 내준 뒤 연장허가를 불허가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가 허가 당시 제한지역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허가한 잘못이 있다며, 허가를 믿고 지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1,237,450원만 손해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이 임야가 주택용도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데도 허가를 내준 잘못이 있다고 봤다.
- 원고들이 그 허가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은 피고의 잘못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라고 판단했다.
- 다만 매매대금, 등기비용, 분묘이장비, 설계비 등은 허가가 나기 전에 매매계약과 관련해 지출됐거나, 허가와 관계없는 다른 토지에 쓴 비용이어서 피고의 허가처분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산지전용제한지역 표시가 빠져 있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지만, 해당 지역 해당 여부는 확인서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피고의 배상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는다고 봤다.
- 결국 허가를 믿고 실제로 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1,237,450원과 그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법령상 허가할 수 없는 지역임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이를 번복해 국민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허가를 믿고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허가와 직접 관련 없는 매매대금이나 공사비까지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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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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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가합304 손해배상(기)
원 고1. **** (******-*******)
****
2. **** (******-*******)
****
3.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표자 군수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9. 7.
판 결 선 고2007. 10. 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237,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2.부터 2007. 10.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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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72,605,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갑 3호증의 1, 갑
5호증의 1, 2, 7, 갑 8호증의 10 내지 12, 갑 9호증의 1 내지 4, 갑 15호증의 1, 갑 16
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2002. 10. 7. ****과의 사이에, ****, ****, ****, ****, ****이 각 3/12,
3/12, 2/12, 2/12, 2/12 지분으로 공유하는 **** 임야 11,405㎡
(그 후 2004. 11. 12. 같은 리 40-1 내지 5 임야가 분할되어 나감으로써 면적이
3,371㎡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31,500,000원에 매수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단, 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는 ****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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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2. 10. 11. ****
앞으로, ****, ****, ****, ****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3. 4. 4. 원고들의 공유
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는 2002.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750㎡에 관하여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1989. 7.
27. ****에 의해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주택용도의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는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군부대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03. 10. 28. 위 750㎡에 대해 전용기간을 2001. 11. 21.부터 2004. 10. 30.까지로
하여 단독주택신축을 목적으로 한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하였다.
다. 그 후 ****는 2004. 10. 27. 피고에게 위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
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산지전용제한지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2004. 12. 11.
경 위 연장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주택용도의 산림
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게 2003. 10. 28.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한
잘못이 있고,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 형질변경허가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
용은 피고의 그러한 잘못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
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15호증의 1, 갑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① 200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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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피고에게 114,530원을 예치하고, ② 피고에게
2003. 11. 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금으로 1,030,720원, 2003. 11. 20. 산림형질변
경 면허세로 6,000원을 각 납부하였으며, ③ 피고에게 예치할 산림훼손원상복구비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2003. 11. 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험료 86,200
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237,450
원(= 114,530원+1,030,720원+6,000원+86,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과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및 무연
고 분묘이장공사 대금, 건축설계비, 형질변경 인.허가용역비 등 합계 241,367,830
원도 역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23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7호증의 1, 2, 갑 18호증, 갑 23호증의 1 내지 3, 갑 24호증,
갑 25호증의 1 내지 4, 갑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들이 ① 2002. 11. 28. 이 사건 임야 지상의 무연고분묘 이장비로 1,000,000원, ②
2002. 10. 11.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223,200원, ③ 2002. 11. 15. 형질변경 인.허
가용역비로 2,100,000원, ④ 2003. 3. 13. 주택신축공사설계비로 4,000,000원, ⑤
2004. 11. 15.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강원 **** 진부리 산 40-1 내지 5
의 5필지에 대한 주택건축설계비 및 산지전용허가신청비로 6,000,000원, ⑥ 이 사건
임야의 취득세로 합계 79,2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비용들은
모두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관계 없이 그 허가가 나기 이전에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
약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또는 원고들이 허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허가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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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지출한 비용이거나 허가처분 이후 그와 관계 없는 다른 토지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여 피고의 산림형질변경허가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또한, ****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전에 피고에게 주택신축 가
능여부를 문의한데 대해 피고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
의 그러한 답변 및 이 사건 임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산지전용제한지역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점을 믿고서 본래 헐값인 이 사건 임야를 고가로 매수하기에 이른 것
이므로 위 매매대금 및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갑 3호증의 2의 기
재에 의하면, 매수 당시 발급받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이
사건 임야가 ‘산림전용제한지역’에 해당한다는 기재가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
건 임야가 ‘산지전용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기재사항이 아
니고{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6655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서 2003. 1. 1. 폐지) 제8조, 제14조의2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
령 345호로 2003. 1. 1. 폐지) 제2조의14 제3항 및 별지 제1호의 2 서식}, 나아가 피
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임야상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을 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갑 30호증의 기재 및 증인 윤춘목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3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윤**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 매수시 매도인과 중개인
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상에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당시의 시세대
로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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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잘못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각종 비용 등
을 지출함으로써 정신상 고통을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들에 대해 각
1,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피고의 잘못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부분
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키 어려운 주장이므로, 이를 전제로 매매대금 및
각종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정신상 고통을 받았다는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
이 이유 없고, 다만 피고가 위법하게 형질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원고가 지출한 대체산
림자원조성비 등 1,237,450원은 피고가 배상해야 할 부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일
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위 재산상 손해부분에 대해 그 배상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 위자료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1,237,4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5. 5. 1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7. 10. 5.까
지는(이 때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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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호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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