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252 정정보도등
원 고주식회사 A일보
****
대표이사 ooo,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 ****, ****
피 고1. 주식회사 B일보
****
대표이사 ooo, ooo
2. **** (****)
****
3. **** (****)
****
피고 2, 3의 송달장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7. 18.
판 결 선 고2008. 9. 19.
-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일보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피고 주식회사 B일보가
발행하는 신문 1면의 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피고 주
식회사 B일보 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피고 주식회사 B일보 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1회 게재하라.
3. 피고 주식회사 B일보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B
일보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7, 갑 2호증, 갑 3
호증의 1 내지 10, 을 1, 17,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oo의 증언, 이 법원의 ****의
회 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2008. 4. 15.자 사실조회결
- 3 -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일간신문 ‘A일보’를, 피고 주식회사 B일보(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B
일보’를 각 발행하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언론사들로서 평소 상호 경쟁적이고 대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피고 ****, ****은 피고회사가 별지 기재 각 기사 및 사설을 보
도할 당시에 편집국 사회부 소속의 기자로 각 재직하면서 별지 기재 각 기사를 작성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회사 사옥이 위치하고 있는 ****의 교통정체, 새로운 인쇄기계 도
입 등을 이유로 사옥 이전 부지를 찾던 중 **** 소유의 **** 동면 만천리 산
115-1 임야 1,294㎡ 및 같은 리 산 115-2 임야 3,613㎡가 사옥 부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자사의 ****청 출입기자 등을 통하여 위 만천리 임야의 취득가능성을
타진한 후 토지교환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기로 하고, 2004. 7. 20. 교환대상 토지로
소외 ****으로부터 **** 임야 155,372㎡(이하 ‘이 사건 혈동리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4. 8. 10.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
다.
라. ****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혈동리 임야(당시 공시지가 400원/㎡)와 ****
소유의 위 만천리 2필지 임야(당시 공시지가 15,000원/㎡)를 교환하는 계획을 내부적
으로 추진하였고, 2004. 9. 10. 위 계획이 포함된 ‘**** 200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입안하여 ****에 제출하였으며, 위 안건은 2004. 9. 20. ****의
회 내무위원회에서, 2004. 9. 21. ****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 4 -
마. 그런데 그 후 교환대상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 소
유의 위 만천리 임야가 주변의 개발 계획 등으로 인해 토지가치가 크게 상승하게 되었
고, 한편 위와 같은 교환계획이 알려지자 여러 시민단체들과 언론사들이 위 토지교환
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특혜임을 주장하게 되자 ****는 시유림 주변 개발 실태 파악
을 이유로 원고와의 교환계획을 중단하게 되었다.
바. 이후 원고는 2007. 10. 25. ****에 3년이 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던 토지교환
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는 2007. 11.
23. 이 사건 혈동리 임야(공시지가 800원/㎡)와 상승된 토지가를 새로이 반영하여 교
환대상 시유지를 **** 동면 만천리 산 115-2 임야 3,613㎡(공시지가 42,200원/㎡,
이하 ‘이 사건 만천리 임야’라 한다.)로 축소한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이하 ‘이 사건 교환계획’이라 한다)’을 ****에 제출하였다.
사. 위와 같은 시유지 교환계획의 재추진 사실을 알게 된 시민단체와 언론들은 다시
특혜의혹을 제기하였고, 피고들도 이 사건 교환계획에 관하여 2007. 12.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 또는 사설(이하 ‘이 사건 기사들’ 또는 ‘이 사건 보
도’라고 한다)을 B일보를 통하여 보도하였다.
아. 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무부서인 ****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07. 12. 4. 이 사건 혈동리 임야와 이 사건 만천리 임야를 차례로 둘러보았고, 다음
날인 12. 5. **** 내무위원회는 위 변경안을 심의한 후 보다 정확한 심사가 필
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의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자.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기사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에 반론보도청
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1. 30. 피고회사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내용으로 조정
- 5 -
이 성립되었고, 피고회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의 추진배경, 계획이 폐기
된 것이 아니라 계속 추진 중이며 임야교환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는 내용
의 반론보도문을 2008. 2. 5. B일보에 게재하였다.
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08. 2. 26.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측
에 이 사건 교환계획의 추진을 계속 촉구하였으나 ****측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자 2008. 5.경 이 사건 교환계획을 중지하고 새로운 사옥부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
의 발전계획을 ****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는 2008. 5. 15. 원고에게 춘천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던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철회를 요청하였
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 교환계획이 추진되던 당시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는 지방
재정법 제82조를 근거로 이 사건 교환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은
2005. 8. 4. 법률 제7665호로 폐지되었고, 관련 규정은 2006. 1. 1.자로 발효된 행정재
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재산 묏 물품 관리법
(2008. 2. 29.
법률 제
8852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제
19
조
(
처분 등의 제한
)
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
이하
"
행정재산등
"
이라 한다
)
은 이를 대부
·
매각
·
교환
·
양여
·
신탁 딐는 대물변
제하거나 출자의 목윁으로 하지 못하며
,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다만
,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
우
2.
국가
·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인 딐는 개인소유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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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산등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
28
조
(
관리 묏 처분
)
①
잡종재산은 대부
·
매각
·
교환
·
양여
·
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
우에는 프물출자 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
②
잡종재산의 사권설정과 프물출자
·
대물변제 묏 제
29
조 내지 제
43
조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
부
·
매각
·
교환
·
양여
·
신탁에 관한 범위 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29
조
(
계약의 방법
)
잡종재산을 대부 딐는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
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증권의 경
우에는
「
자본시장과 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9
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에 의하며
,
이
법 제
4
조제
1
항제
2
호 묏 제
3
호의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
76
조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30
조
(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
제
39
조
(
교환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
·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
·
사유 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
·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
1.
국가 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
요한 때
2.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보상에관한법률이 윁용되지 아니하는 때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
- 7 -
의 동의가 있는 때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있어서 교환하는 잡종재산의 종류
·
가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괈위
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
◎
행정재산 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27
조
(
잡종재산가격의 평정 등
)
①
법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매각 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씈정가격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시가는
「
부동산 가격공시 묏 감
정평가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괈액 이상으로 하며
,
감정평가 딐는 분할측량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제
44
조
(
교환
)
①
법 제
3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교환은 국유재산 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을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
다
.
②
국유재산 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을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
이 다른 쪽의 가격의
4
분의
3
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사실인 이 사건 기사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
였으므로, 민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
고 아울러 청구취지 기재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명예훼손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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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
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반
면에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이거나 간접적이
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
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
손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
손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
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
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
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사들의 요지 및 판단
피고들이 보도한 이 사건 기사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원고(대상을 직접적으로 명시
하지는 않고 ‘K일보’, ‘특정언론사’ 등으로 지칭하였으나,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에 의하
여 대상이 원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소유의 이 사건 혈동리 임야와 **** 소유의
이 사건 만천리 임야는 실거래가격과 향후 발전가능성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어 서
로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원고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이 사건 교환계획 이전
에는 시유지를 사유지와 맞교환한 유사한 사례가 없음에도 유독 원고에게만 위와 같은
토지교환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가 토지교환의 목적으로 제시하는 시유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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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명분도 ****가 교환을 통해 취득하려는 이 사건 혈동리 임야와 인접한 시유지가
많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로부터 위 교환
계약을 통해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이다. 또한 부가적으로 ‘2004. 교환계획이 추진되던
중 위와 같은 특혜의혹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였고, ****도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이 사건 교환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 계획
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도 토지감정 등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실상 계획안이 폐기되었고, 2007. 교환계획이 다시 ****에 상정되었을
때에도 시의원들이 현장조사를 한 다음 특혜의혹을 이유로 의결을 보류하였다’는 내용
을 적시하고 있다.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교환계획 추진 과정에서 춘천
시가 힘 있는 언론사인 원고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으로써 일응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가. 위법성 판단의 기준
(1)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
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
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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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
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
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
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
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2)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
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
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受忍)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
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
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 11 -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나. 공익성의 판단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하는가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고, 그로 인해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
이 생겨나는 만큼 공공의 문제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토지를 처
분하는 경우 처분의 목적, 경위, 경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취재, 보도하는 것이야말
로 언론기관의 본연의 임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사들은 당시 춘천지역사회에서 이
슈화되어 있던 시유지 교환과정과 정당성에 관하여 다룬 보도로서 주요한 부분이 공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이상 그 목적도 공익
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
(1) 특혜라는 기사들의 진실성 여부
원고는 ****와의 교환계약이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위 교환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바가 없음에도 피고들은 수차례에 걸쳐 B일보
를 통하여 이 사건 교환계획에 문제가 많으며, ****가 원고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기사를 계속적으로 내보냄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유지의 교환이 일반적이지 않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
렵고, 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의 여지 또한 넓은 것이어서 이 사건 교환계획
이 특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고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들이 보도한 특혜 의혹이 당시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 근거 없이 경쟁사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이고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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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불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이하에서는 특혜여부와 관련하여 원고가 허위 보도라 주장하는 기사들을 차례로
살펴본 다음, 당시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관련 기사들에 나타난 특혜 주장이 진실한
것인지 혹은 진실한 것이라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가) 시유지와 사유지를 맞교환한 전례가 없다는 보도에 대하여(별지 기재 1기사
관련)
갑 4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강릉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2008. 4. 15.자, 2008. 6. 20.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는
2004. 시유림 집단화를 위하여 **** 소유의 **** 칠전동 산 62-1 임야 9,959㎡와
한국불교영산문화원 소유 재산인 칠전동 산 61-1 임야 9,959㎡를 교환하였고 다른 목
적으로도 2003년과 2004년에 각 1회씩 시유지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강릉시도 경
포호수주변을 생태공원화하기 위하여 시유지와 접해 있는 사유지를 시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히 시유지와 사유지를 맞교환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 이라는 내용의 기사는 일응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를 구
성하는 개개의 문구를 따로 분리하여 판단해서는 안되고, 전체 보도내용의 흐름과 전
후 문맥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원고가 문제 삼는 위 기사내용을 피고들이 보도해 온 보도내용의 전체 흐
름과 전후 문맥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격차가 나거나 정당한 명분이 없는 토지들 사이
에 교환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못할 바 아니고, 앞서 든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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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등에 의하면 시유림 집단화를 위한 칠전동 임야의 교환은 시유
림 산 62-1과 종합사격장부지와 연접해 있는 사유림 산 61-1을 동일면적인 9,959㎡으
로 교환하고 나머지 사유림 8,654㎡를 기부체납받음으로써 체육공원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2003년도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의 교환은 춘천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청주변의 옥천동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교환한 사례인데 시유지의 감
정가액이 약 10억, 가족협회의 토지가액이 약 13억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차액을 춘천
시가 지급하고 교환한 사례이며, 2004년도의 요선재건축조합과의 토지교환은 시유지가
요선재건축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원이 야기됨에 따른
불가피한 교환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앞선 교환사례들은 그 목적의 공익성이나 가격
면에서 객관적으로 교환의 필요성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교환계획과
같이 개인이나 단체가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토지단가와 발전가능성에 차이가 나는 토
지간에 교환을 신청하여 성사되거나 ****가 행정지침에 부합하는 교환대상 토지를
지정하여 이를 사전에 매입하도록 한 후 교환을 체결한 사례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교환계획이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교환사례가 없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들의 보도 의도나 취지에 비추어 위 기사부분이 객
관적 사실에 반한다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교환대상 각 임야의 가격차가 매우 크다는 보도에 대하여(별지 기재 2기사
관련)
피고들이 이 사건 만천리 임야와 이 사건 혈동리 임야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피
고들이 조사한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 두 임야의 가격차가 최소 2억 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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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최대 7억 1,000만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토지 교환의
적정성은 토지의 면적과 가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고, 시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에
있어 지가의 등가성은 우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를 거쳐 차액을 정
산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환 토지간의 가격불균형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교환 대상 토지의 단가상 공시지가가 5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사
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할 당시에는 공유재산관
리계획변경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작업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를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할
것인가는 평가의 주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개별공시지가(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두 토지의 가격비교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추정감정가를 함께 산정하였다.)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인근 부동산이 거
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가능하며, 향후 개발가능성이라고 하는
무형의 요소를 가격산정에 반영하는 것도 근거 없는 정보에 의한 자의적인 산정이 아
니라면 합리적이라 볼 여지가 있다.
을 8호증, 을 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 ****은 춘천
시청 산림과장 이oo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혈동리 임야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
발행위가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임야들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위하
여 위 임야들 주변에 위치한 여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들러 자료를 수집한 다음 위 임
야들의 위치, 개발가능성, 매매실태, 예상거래가격, 거래관행 등을 근거로 가격을 산정
한 후 두 임야의 가격을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사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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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취재에 따른 가격 산정이 관련 법령이 정한 가격비교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기사가 진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시유지 집단화계획이 명분이 없다는 보도에 대하여(별지 기재 2기사 관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혈동리 임야와 인접한 시유지가 8필지임에도 2필지
에 불과하다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별지 임야도의 표시에 의하면, 이 사건 혈동리 임야는 시유
지인 **** 신동면 혈동리 산 12 및 산 17 임야와 맞닿아 있고, 북쪽으로는 시유지인
같은 면 증리 산 212 임야, 국유지인 증리 산 213 임야와 일부가 접해 있으며, 위 증
리 임야들 옆에는 역시 시유지인 증리 산 211-1, 210, 230, 229-1 임야 등이 차례로
인접해 있다. 따라서 단순히 현황만으로 볼 때 이 사건 혈동리 임야 북쪽으로 증리 임
야들을 중심으로 한 시유지 군이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혈동리 임야의 인근에 시유지
가 2필지뿐이라는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임야의 현황만을 고려하더라도 혈동리 산 12와 산 17 임야 2필지를 제
외하면 이 사건 혈동리 임야를 둘러싸고 있는 혈동리 산 9-1, 11, 13, 14, 15-1, 16,
18, 19, 20 임야 등은 모두 사유림들이고, 앞서 인정한 교환사례와 같이 ****는 종
합사격장부지와 연접한 사유지를 확보함으로써 체육공원용지를 조성하거나 춘천문화공
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청주변의 사유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등 사실상 특정
사업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단순히 특정 토지가 시유지군
에 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는데, 이 사건 혈동리 임야는
신동면 증리 시유지 임야군에 접해 있어 시유지 집단화라는 명분에는 어느 정도 부합
한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하여 ****에게 꼭 필요한 임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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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시유지 집단화라는 행정 지침은 행정재산 등 공유재산의 원칙적 처분금지
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의 입법의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토지를 단순히 다른 시유지들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환취득하려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피고들의 전체 보도내
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비록 피고들이 그와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임야의 위치, 현황 등에 관한 일부 근거를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범위를 제한하
거나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기사 작성의 의도나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할 때 전체 보도내용과 분리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사 위와 같은 개별 기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점이 있다
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환계약이 원고에 대한 특혜라고 믿고 보도한 것에 대하여 상당
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의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공용재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하여 대부, 교환, 매각, 양여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행정
재산 및 보존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재산을 행정
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폐지 등의 절차가 필요 없이
바로 교환이 가능하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교환취득하는 재산이 동일한 용도의 행
정목적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기존의 행정재산 등도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교
환을 촉진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보존재산인 이 사건 만천리 임야를 교환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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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취지에 맞게 가능한 동일 용도
의 행정목적으로 사용가능한 토지와 교환해야 한다.
(나) 이 사건 교환계획의 추진과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새로운 사옥 부지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만
천리 임야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위 만천리 임야의 소유자인 ****에
위 임야의 취득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 이 사건 혈동리 임야의 경우 시유림 집단
화 지침에 부합하므로 만천리 임야와 교환이 가능하다는 **** 관계자의 조언에 따라
2004. 7.경 위 혈동리 임야를 매수한 사실, 원고 소속의 사회부장이었던 문oo와 ****
청 출입기자 지o이 **** 관계자와 계속적으로 교섭하면서 교환계획을 추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들에 다음과 같은 점들 즉, 비록 시유지 집단화 지침,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 시유지 분포 현황 등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라고는 하나
실제 일반인들은 위와 같은 자료를 접하기 어렵고, 원고의 경우 언론사로서 위와 같은
정보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 이 사건 교환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원고회사의
담당부서를 제외한 채 **** 출입기자가 **** 내부의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비공
식적인 경로를 통해 교환계획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던 점, ****의 입
장에서는 비록 시유지 집단화라는 명목에는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당장
필요성이 없고 향후 이용계획도 없는 임야를 특정하여 원고에게 매수하게 한 후 이를
시유지와 교환하려한 점,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만천리 임야를 취득하는 방법
은 ****가 보존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한 후 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매수하는 방법
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 경쟁자들이 많을 경우 실제 매수가가 감정가를 상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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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교환에 비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교환계획의 추진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
라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지켜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지역 언론기관을 대표하
는 원고가 ****로부터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및 타 언론사의 보도
을 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여와 자치를 위한 ****민연대가
2004. 9. 22. ‘****는 시민 앞에 겸허히 반성하라!’라는 보도자료를, 춘천경제정
의실천시민연합이 같은 날 성명서를,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07. 12. 5. ‘지
역언론은 A일보 특혜문제 본질을 보도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민연대, 춘천
여성민우회, 춘천의정모니터단이 2007. 12. 5. ‘****는 특혜성 토지 맞교환 추진을 당
장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각 발표하여 원고와 ****의 토지 교환의 문제
점을 비판하고 계획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을 4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획에 대하여
언론사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교환계획의 추진경과와 이에 관한 문제점들을 보도하
였다.
연합뉴스 - 언론사 임야 맞교환 특혜 논란, ****의 도덕불감증 시민 앞에 반성
해야, 특혜 의혹 시유지 맞교환 즉각 중단해야, 춘천 시유지 맞교환 특혜논란 감사원 감사
(2004. 9. 23.), 시유지 맞교환 특혜논란 감사 이후 판단(2004. 9. 23.), 세계일보 - ****, 언
론사에 부동산 특혜의혹(2004. 9. 22.), 한겨뜈 - A일보 소유 싸구려 임야 알짜 시유지와 맞교
환 논란(2004. 9. 22.), ****유지-언론사 땅 ‘맞교환’ 감사원 조사 착수, 시민비난봇물(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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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4.), 한국일보 - 언론사에 특혜의혹(2004. 9. 22.), 경향신문 - **** 언론사에 특혜의혹
(2004. 9. 23.), **** 언론사특혜 파문확산(2004. 9. 24.), ****의 양식을 기대하며(2004.
9. 30.), 미디어오늘 - ****.A일보, 부동산 특혜거래 의혹(2004. 9. 24.), 땅값 오르면 맞교환
하겠다(2004. 11. 25.)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들은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촉발되
고,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로 이미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있던 이 사건
교환계획을 주제로 한 기획기사에 해당하고, 각 시민단체의 성명서의 내용이나 타 언
론사들의 보도내용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교환계획을 원고에 대한 특혜라고 믿음
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원고를 비방하려는 목적이나 악의적
인 의도로 위 기사들을 작성, 게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특혜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한 은혜나 혜택’으로 풀이되고, 이는 반드시 위법한
경우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일반적
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교환계획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불
법적으로 진행되었다거나, 담당 공무원에 대한 협박, 회유,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다른 사안들과 달리 특별한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형평성의 관점에서 특혜라는 용어의 사용이 부적절하거나 지나친 비약이라고 볼 수 없
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기
사들 중에 다소 과장된 또는 너무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되거나, 원고와 피고회사 간의
상이한 언론관, 경쟁관계에서 오는 감정적인 요소가 일부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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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사들이 허위라거나 악의적이고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행정재산 등의 교환에 관련된 법령의 취지, 토지 교환
추진 과정에서 보인 원고와 ****의 관계, 다른 언론사와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를
포함한 사회적 논란, ****의 의결과정에서의 진통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들과
피고 ****, ****의 취재과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그 내용들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으며, 또한 언론사간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유지라는 필요성에 비추어
피고들의 이에 관한 문제제기 역시 충분히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앞서 인정한 강릉시의 토지교환사례와 같이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공익적
인 필요나 행정의 합목적성을 위하여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유치를 위한 편의를 제
공하거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경우 그에 대한 언론이나 여론의
문제제기 또한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4) 그 밖에 원고가 허위 보도임을 주장하는 기사들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교환계획이 시의회에서 폐기되었다는 보도에 대하여(별지 기재 1,
2, 4, 5, 6, 7기사 관련)
피고회사가 2004. ****에서 의결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이후
3년이 지나면서 폐기되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위 변경안이 공식적으로 폐
기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보도는 허위의 보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 의결을 거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격재평가 문제
등으로 재검토되면서 이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
고, 원고의 요청으로 ****가 이 사건 교환계획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2004년 공유
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대상임야들을 일부 변경한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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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을 새로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
면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들의 기사는 진실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07년도에 상정된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역시 의회에서
의결보류되어 있을 뿐 폐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기재 5 기사와 같이 ‘사
실상 부결 처리했다. 사실상 폐기 처분했다’고 허위의 보도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통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해 연도에
서 의결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고,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이 의회 의결을 거치고도 성사되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주무부서인 내
무위 의원들이 현장조사를 거친 후 안건의 심의를 보류한 이상 이는 사실상의 폐기라
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계획의 무산이 결국 원고의 계획중단과 ****의 계획변경안
의 철회요청으로 현실화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들의 보
도 역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보도에 대하여(별지 기재 2, 6기사 관련)
원고는, 2004년도 교환계획의 추진 당시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
에도 감사원이 위 교환계획에 관한 감사에 착수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허위 보
도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사원이 실제로 ****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추진에 관
한 감사를 벌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2004. 교환계획이 포함된 공유재산관
리계획변경안이 의회에서 의결될 당시 감사원은 ****에서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관
련된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중이었고, 피고회사 소속 기자가 감사원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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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교환계약을 설명하면서 감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이 없으며, 을 4호증의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연합뉴스는 ‘춘천 시유지
맞교환 특혜논란 감사원 감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류종수 당시 ****이 “감사원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끝난 뒤에 판단할 것(2004. 9. 23.)”이라고 말했다고 보
도하였고, 미디어오늘은 “감사원이 이와 관련해 23일 ****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아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2004. 9. 24.).”, “감사원은 9월말 국공유 재산 감사를 하던 중 불거진 ‘토지 맞교환’
문제를 조사해왔다(2004. 11. 25.).”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으며, 경향신문은 “이 때
문에 주민, 시민단체의 반발과 감사원 감사 등 사안이 커지자 류oo ****은 ‘주민이
부당하다면, 무리가 있다면 안하겠다’고 슬쩍 한발을 빼면서 부랴부랴 여론 무마에 나
섰다(2004. 9. 30.).”고 보도하였고, 한겨레는 “****유지-언론사 땅 ‘맞교환’ 감사원 조
사 착수, 시민비난봇물(2004. 9. 24.)”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2004. 9.경 시유지의 교환계획과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다는
보도가 진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들이 당
시 공유재산에 관한 감사원의 일반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시장 등 시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다수의 언론사들의 보도를 참조하여 위와 같은 보도를 하였다면, 피고들
이 위 교환계획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의 현장조사 관련 보도에 대하여(별지 기재 3기사 관련)
원고는, **** 소속 의원들이 교환대상 임야들을 직접 방문하여 둘러본
것은 교환계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거쳐야 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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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장조사 당시에도 시의원들은 교환가격이나 절차 등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을 하
였을 뿐인데도, 피고들은 위 현장조사가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특혜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
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시유지를 교환하는 경우 시의회 의원들의 현장조사가 법령에 규
정된 통상적인 절차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2007.
12. 4.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시의회 의원들의 조사는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제기한
이 사건 교환계약의 타당성과 특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장조사 당시 정확히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교환계약의 추진배경과 관련된 김oo 위원장의 발언
의 의미를 원고는 ‘이번 토지교환이 원고와 ****의 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냐’는 취
지로, 피고들은 ‘(시유림과 교환하기 위해 사유림 소유자가 혈동리 임야를) 알고 산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임야가격에 관한 박oo 의원의 발언에 대하
여는 원고가 감정가액이 제시된 이후 차액의 정산 방법을 물어보았다는 주장임에 반해
피고들은 ‘(맞교환시)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만천리 땅은 감정가가 많이 올라갈 것’
이라는 취지로 보도 하였다.
본질적으로 위 문제는 개개의원들의 발언을 어떤 의도로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
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위 현장조사의 목적이나 그 필요성, 다음날 있었던 내무
위의 변경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유림의 집단화와 토지가격 문
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의와 비판에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시의회 의원들이 현장조사
까지 나와 단순히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야교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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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오히려 피고들의 보도내용과 같이 당시 여론이 제기한 교환
계약의 문제점들과 의혹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 혹은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비록 의원들의 발언 내용에 덧붙인 ‘계획적인 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토지 맞교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라는 등의 평가가 실제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다소
과장하고 주관적인 평가와 어휘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감이 없지 않으나, 보도의 전체
적인 의도나 맥락에 비추어 이에 관한 피고들의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는 없다.
(라) 소결론
앞서 본 기사들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거나 피고들이 진실하다
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가사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들은 앞서 판단한 이 사건 교환계획이 특혜라는 핵심적인 보도에 관련된 부수
적이고 지엽적인 내용들로서 핵심적인 보도내용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상 별도
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들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교환계획
의 추진 배경, 피고들의 취재경위, 다른 언론사들의 관련 보도 내용, 언론사간의 명예
훼손 소송의 특수성 등을 종합할 때 위 기사들은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
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바, 위법성을 전
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나 그 원상회복으로서의 정정보도 청구는 모두 이유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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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
하나, 이 사건 보도가 명백하게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인
정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
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가사 이 사건 기사들 중 일부 지엽적인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요
청에 따라 반론보도를 게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
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재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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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1. 제목 : ****, 시유림-사유림 맞교환 재추진 특혜논란 정정 보도
2. 내용
본지는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가 특혜라는 비난에 부딪혀 3년전
자체 폐기했던 ‘시유림-사유림 맞교환’을 재추진하고 있어 K일보에 대한 특혜 논란의
재현은 물론 그 배경에 의혹을 사고 있다는 등의 보도를 10개의 기사 및 사설을 통해
반복한 바 있습니다. 본지의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K일보사(A일보사)는 **** 중앙로 1가 도심에 위치해 신문용지 하차 작업시 교통혼잡
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어 사옥 이전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교환예정 부
지는 **** 소유 동면 만천리 임야 3,613㎡(1,093평)와 A일보사 소유 신동면 혈동리
임야 155,374㎡(4만 7,000평)입니다. ****는 정부의 시유림 집단화 방침(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지침 및 ****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시유림 8필지 1,036,464㎡(31만
3,529평)와 맞닿아 있는 A일보 소유 혈동리 임야를, A일보사는 만천리 시유림을 교환
적지로 판단해 사옥이전 종합계획과 조감도 등을 ****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A일보사는 2004년부터 사옥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그 해 9월 **** 에
서 토지교환 건이 의결되었으나 도로 개설 추진 등으로 교환대상 토지의 면적과 재산
가격이 변동돼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게 되었습니다.
시유림과 사유림의 교환은 현행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추진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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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행위로 정묀 감정평가를 거쳐 발생되는 차액은 투명하게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될 수 없어 특혜나 불법행위가 끼어들 여
지가 없습니다.
이에 A일보와 ****의 토지교환은 지난 2004년 처음 추진한 이후 그 해 9월 춘천 시
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됐고 시유지 인근에 도로 개설이 추진돼 재산 가격과 교환
면적 등이 변동하면서 약 3년간 지연됐을 뿐이고 토지 교환건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도
없어 ‘특혜 논란으로 3년 전 폐기된 안건’이라는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합니다.
또한 본지는 2007년 12월 3일자 1면 머릿기사에서 “시유지와 사유지를 맞교환한 사례
가 전무”하다고 보도했으나 시유지와 사유지와의 교환은 시유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행정행위로 이 역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본지는 2007년 12월 3일자 사회면 머릿기사에서 “****가 토지교환의 명분으
로 제시한 시유림 묀집지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시유림과 맞교환할 예정
인 신동면 혈동리 산15번지 인근 임야 가운데 시유림은 산12번지 산17번지 등 2필지
에 불과하다”고 보도하는 등 시유림 집단화가 명분이 없다거나 허위라는 내용을 4일
동안 10차례 보도했으나 실제로 A일보 소유 혈동리 사유림에는 시유림 8필지 1,036,46
2㎡가 인접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왜곡된 보도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와 함께 2007년 12월 3일자 1면 머릿기사 등 10차례에 걸쳐 “동면 만천리 소재 시
유지의 경우 도심에 인접한 금싸라기 땅”, “혈동리 사유지는 투자 가치가 없어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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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지지 않는 땅”이라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며 “시유지 헐값처분” 등의 표현까
지 유추해 사용했으나 혈동리 임야 인근지역은 최근 고속도로 IC로 예정돼 소유자들에
게 매각 의사가 타진되는 등의 사실이 있어 이를 정정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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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유림- 사유림 맞교환 재추진
3년만에 특혜 논란 재현
시, K일보 요구에 지난달 ‘재산변경안’ 의회 제출
“투자가치 없는 사유지와 맞교환”... 반발 예고
2007년 12월 03일 (월) **** .
▲ **** 시유림과 K일보 사유림 맞교환이 3년 만에 재추진돼 특혜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 점선부분이 시 소유 동면 만천리 부지.
****가 ‘특혜’라는 비난에 부딪혀 3년 전 자체 폐기했던 ‘시유림-사유림
맞교환’을 재추진하고 있어 특혜 논란의 재현은 물론 그 배경에 의혹을 사
고 있다.
2일 ****와 ****에 따르면 시는 시유림 집단화를 명분으로 1㎡ 기
준 공시지가가 4만2200원인 동면 만천리 산 115의 2 소재 시유지 3613㎡
와 공시지가가 800원에 불과한 신동면 혈동리 산 15 소재 사유지(K일보 소
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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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15만5372㎡를 맞바꾸는 내용의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
경안’을 지난달 23일 ****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5면
그러나 동면 만천리 소재 시유지의 경우 도심에 인접한 금싸라기 땅으로 실
거래가격이 1㎡ 기준 18만~30만원에 이르는 등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부
동산 가치가 높은 반면, 혈동리 사유지는 투자 가치가 없어 거래가 이뤄지
지 않는 땅으로 맞교환시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지난 2004년 당시 시민단체들로부터 강도 높은 특혜의혹이 제기돼 자체
폐기한 사안을 재추진해 의혹을 사고 있으며, 특히 시유지와 사유지를 맞교
환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언론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
난을 받고 있다.
시의회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성식)는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
로부터 접수받은 후 지난달 26일 간담회를 갖고 이번 토지교환이 2004년
집행부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자체 폐기한 안건이라는 점과 시
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특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안
건 처리를 보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시의회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위원회 전체 의원들은 4일 오후 동면 만천리 시유림과 신동면 혈동리
사유림을 직접 둘러보고 토지교환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
다.
**** 관계자는 “K일보가 지난 10월 동면 만천리 소재 시유림과 자사 소
유 사유림 교환을 공문을 통해 요구해 왔다”며 “관련 절차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낸 만큼 시의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
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혈동리 교환취득 대상토지 인근이 시유림
묀집지역으로, 고가의 시유림을 대면적의 사유림과 교환함으로써 공유 임야
의 면적 확대를 통한 시유림 집단화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4년 당시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시지가, 향후 부동산 가치, 시유지 주변 임야 소유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인 시유림 관리’라는 시의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며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토지 맞교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었다. ****· ****
2004년 시유림-K일보 사유림 맞교환 파문 일지
▶2004년 7월20일 = K일보 ****번지 매입.
▶8월10일 = K일보 법원 등기(제35509호).
▶9월20일 = **** 내무위,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 원안 가결.
▶9월21일 = **** 제1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변경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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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2일 = ****민연대, 춘천경실련 등 시민단체, ‘토지 맞교환 계획 중
단’ 촉구 성명 (시청·시의회 홈페이지 비난 쇄도)
▶9월23일 = 감사원 감사 착수.
▶9월24일 = 전공노 ****지부 ‘시유지 맞교환 재검토’ 촉구.
▶11월24일 = 유종수 전 **** 기자회견 “도시개발이 이뤄진 후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건 자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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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최고 7억원 차이
■ **** ‘노른자’ 시유림, 사유림과 맞교환 3대 문제점
2007년 12월 03일 (월) 남궁창성 .
****가 시유림 집단화 명분을 내세워 강행하고 있는 시유림과 사유림의
맞교환은 △현격한 토지 시세 차이 △명분없는 시유림 집단화 △무리수 두
며 특혜 교환처분 강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특혜 시비는 물론 각종
의혹을 낳고 있다.
▨ 현격한 토지 시세 차이
시의 동면 만천리 산 115의 2 시유림과 K일보 소유의 신동면 혈동리 산
15 사유림은 2007년 기준 공시지가 차이가 52.75배에 이르며, 현재 실거래
가격은 물론 향후 개발 가능성에 따른 투자가치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만천리 시유림은 1㎡ 기준 공시지가가 △2004년(산 115의 1과 115의 2번
지 분할전) 1만5000원 △2005년 3만5500원 △2006년 4만1400원 △2007
년 4만2200원으로 뛰며 전체 3613㎡의 공시지가는 1억5246만8000원이다.
반면, 혈동리 사유림 공시지가는 △2004년 400원 △2005년 720원 △2006
년 750원 △2007년 800원으로 전체 15만5372㎡의 공시지가는 1억2429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만천리 시유림의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4∼7
배를 웃돌며 1㎡에 18만∼30만원선이다. 따라서 전체 실거래가는 최저 6억
5000여 만원에서 최고 10억8000여 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
지만 혈동리 사유림은 매매 요인이 없는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의 3배 정
도로 매매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에 2400원이다. 따라서 전체 실거래가
는 3억7000여 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시지가 기준으로 동면 시유림은 교환대상 사유림과 비교해 2800여
만원 비싸지만,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최저 2억8000여 만원에서 최고 7억
1000여 만원이나 차이가 나 맞교환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만천리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 섰거나 신축중이고, 춘천
여고 이전과 신북읍∼동면을 잇는 도심 내부 순환도로도 조만간 발주될 예
기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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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어서 땅값 상승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 명분없는 시유림 집단화
시는 ‘시유림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이유로 토지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즉 ‘혈동리 교환취득 대상토지 인근이 시유림 묀집지역으로, 시유림을 사유
림과 교환함으로써 시유림 집단화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교환의 명분으로 제시한 ‘시유림 묀집지역’은 사
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시유림과 맞교환할 예정인 신동면 혈동리 산 15번지 인근 임야 가운데 시
유림은 산 12(1만2198㎡)·산 17(3만5702㎡) 번지 등 2필지(4만7900㎡)에
불과하고 인근 12개 필지 12만496㎡는 모두 사유림인 것으로 확인됐다. ▶
임야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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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환취득 대상 산 15번지 인근 시유림 규모는 사유림의 39.8% 수준
이다. 토지 맞교환을 통해 산 15번지를 취득한다 해도 59.3%(20만3272㎡)
에 그쳐 절반에 가까운 사유림을 추가로 매입해야 시유림 집단화가 완성된
다.
시는 그러나 산 15번지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림에 대해서는 당장 매
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시가 내세운 시유림 집단화는 특혜제공을
위한 명분없는 명분이라는 지적이다.
▨ 무리수 두며 특혜 교환처분 강행
시는 2004년 9월 K일보의 요청에 따라 시유림인 만천리 소재 2필지(4907
㎡)를 사유림인 혈동리 1필지(15만5372㎡)와 맞바꾸는 내용의 ‘공유재산관
리계획 변경안’을 제161회 임시회에 제출해, 관련 안건이 통과됐다. 그러나
당시 시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언론 등이 강하게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변경안을 자체 폐기했다 3
년2개월 만에 슬그머니 다시 이를 추진하고 있다. 3년 전과 비교할 때 바뀐
점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교환처분 대상 시유림 면적이 1필지(1294㎡)
줄고, ****이 지난해 지방선거로 교체됐다는 점이다.
만천리 시유림은 2004년 교환 추진 당시 2필지의 면적을 적용할 경우
2007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모두 2억254만6400원이고, 혈동리 사유림은 1
억2429만8000원이다. 결국 교환처분 대상 필지를 2개에서 1개로 줄인 것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교환)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의 만천리 일원 부동산가격 상승세를 감안할 때 올해가 아니면 교
환을 아예 포기해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시와 K일보가 무리하게 서둘러 토
지 맞교환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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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림 헐값처분 명분없다”
시유림-사유림 맞교환 강행 부당성 확인
**** 현지실사
2007년 12월 05일 (수) **** .
▲ **** 동면 만천리 시유림과 혈동리 사유림에 대한 맞교환 강행으로 물
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4일 혈동리 야산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서 영
속보=****가 동면 만천리 소재 금싸라기 시유지와 신동면 혈동리 사유지
의 맞교환을 강행해 특혜 의혹 등의 물의(본지 12월 3·4일자 1·5면)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문제점 확인을 위해 현지실사에 나선 ****가 이번
토지교환이 고가 시유림을 헐값에 처분하는 명분없는 행정임을 확인했다.
시의회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성식) 소속 의원들은 시가 추진 중인 토지 맞
교환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특혜 제공이라는 의혹 등이 확산되자 4일 오후
신동면 혈동리 소재 사유림과 동면 만천리 시유림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이원규 의원은 “시의 담당자가 보기에 (고가의 시유림과 사유
림의) 교환이 꼭 필요하냐”며 “(시유림 집단화로) 공유임야를 관리하기 위
기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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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유림 교환 취득이) 필요하다는 명분은 너무 약하다”고 질책했다.또
“만천리 시유림은 향후 상당한 지가 상승이 있을 텐데, 앞으로 재산가치를
신경 안 쓰고 (교환을 추진) 했냐”며 “혈동리 사유림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상훈 의원은 “****가 계획한 도로가 나면 만천리 시유림 지역은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고, 그럼 임야가 아니지 않냐”며 “만천리와 혈동리
땅의 감정가 차액이 얼마나 될 것 같냐”고 물었다.
김성식 위원장도 “(시유림과 교환하기 위해 사유림 소유자가 혈동리 임야
를) 알고 산 것 아니냐”고 계획적인 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근배 의원은 “(맞교환 시)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만천리 땅은 감
정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며 토지 맞교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 이현호 산림과장은 “시의회에 (상정 중인 공유재산관리계
획 변경안이) 통과돼야 감정을 하고, 향후 가치 등을 포함한 감정가를 기준
으로 교환하게 된다”며 “보존차원에서 시유림을 확대하기 위해 사유림과의
교환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내무위의 현장 확인에 동행한 춘천의정모니터단(단장 김영준)의 단원
들도 “금싸라기 땅과 활용이 불가능한 땅을 맞교환 한다는 것은 개개인의
거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토지교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5일 오전에 열리는 내무위원회 회의 내용 일체
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집행부의 부당
한 처사를 강력히 견제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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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변경’ 민의를 직시하라
2007년 12월 05일 (수) . .
****가 특혜 논란에 부딪혀 자체 폐기했던 동면 만천리의 시유림과 신동
면 혈동리 사유림의 맞교환을 다시 강행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오늘 춘천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시의회 내무위의 논의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까닭은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 부당성이 입증돼 시민적 저항으로 폐기됐던 문제를 다시 올려 의회
에 넘긴 ****의 신중하지 못한 행위에 시민들은 우선 배신감을 느낀다.
그야말로 일사부재리적인 사안 및 정황인데도 지난 3 년여 간 시민의 기억
속에 지워졌으리라 믿었는지 슬그머니 다시 제안한 ****의 시민을 우롱하
는 듯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따져보지만, 이 사안은 본질적 불합리성을 지닌다. 값비싼 시유지와
헐값 사유지의 교환 처분은 곧 시민의 재산을 사유지 소유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셈이다. 이런 부당성을 눈가림하려고 ****는 ‘시유림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인 산림관리’라는 실재하지 않는 허구적 이유를 내놓았다. 손바
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명백한 진실 호도인데 도대체 시민을 뭘로 보고 이러
는지, 민의가 두렵지 않은지 묻는다.
이런 측면을 잘 알고 있는 의원 대부분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폐
기됐던 사안이요, 시민 재산의 손실 처분이라는 점에서 원칙적 반대의 입장
에 서 있다. 그럼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의식 못한 채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는 듯하여 시민들은 의원의 본분과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
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시유림 집단화’라는 해괴한 명분을 내세우며 시유림과 사유림의 맞
교환 강행으로 특혜 의혹을 낳는 집행부에 먼저 이의 철회를 요구한다. 지
난 2004년과 지금의 차이는 수장이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오늘의 재론으로 결국 행정의 신뢰성 형평성 문제만을 일으키지 않는가. 시
민들은 그리하여 처음 거론된 시유지 집단화 논리가 ‘하필 특혜 시비를 부
르는 곳에서냐’고 묻고, 혹자는 ‘내 땅도 바꿔 달라’고 주장한다.
시의회의 책무가 특히 막중하다.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의기구다. 이 기본적 역할의 실조 뒤엔 주민소송,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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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주민투표제 등 새로 틀이 짜인 강력한 통제 및 구상권 청구제도
의 현실적 이행 등 큰 문제 발생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내무위의 깊은 살핌
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시의회가 민의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 등 현
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으며,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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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토지교환 3년 논란 ‘종지부’
**** 내무위 부결처리 안팎
2007년 12월 06일 (목) **** .
▲ ****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성식)는 5일 제 191회 정례회 제 2차 내
무위를 열고 시가 제출한 동면 만천리 소재 고가의 시유림과 신동면 혈동리
소재 사유림을 맞교환하는 내용의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을 심의보류 결정했다. 춘천/이재용
****가 특혜 제공이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 했던 금싸라기
시유림과 사유림의 맞교환 작업이 부당한 토지교환이라는 ****의 판
단에 따라 무산됐다. 이날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하 변경
안)은 신문, 방송, 통신 등 언론사와 시민단체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의회
에서 사실상 부결처리되면서 지난 2004년이후 3년동안 진행된 논란에 종지
부를 찍었다.
지가 차이·시유림 집단화 허구성 지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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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시민단체 등 대거 참석 ‘촉각’
변경안을 다룬 이날 **** 내무위원회는 당초 오전 10시 개회시간을
30분 이상 넘겨 시작됐다.
내무위원들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언론과 시민단체에 회의 공개 여
부를 놓고 장시간 고민을 거듭했다. 결국, 비공개 결정을 했지만 모니터 등
을 통해 의사 진행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내무위에는 토지교환의 부당성을 처음 지적한 B일보사를 비롯해 GTB
강원민방, MBC, KBS, GBN 강원방송,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연합뉴스 등
모든 언론사들이 총출동해 취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춘천의정모니터단(단장 김영준)도 내무위 개회전부터 의회에 나와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꼼꼼히 챙기는 등 시민의 재산인 시유림이 헐값에 교환 처분되
는데 대해 민감하게 대응했다.
내무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의안토론에 들어가 1시간 넘게 이번 토
지 맞교환의 갖는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던졌고 유성춘 자치행정국
장, 정용기 경제관광국장, 이현호 산림과장 등이 적극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시유림 집단화 명분과 토지교환의 대전제인 토지가격의 등가성에서
는 별다른 답변을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
이원규 의원은 “시유림 집단화에 대한 계획이 전혀없어 명분이 부족하다”고
질타했고, 박관희 의원도 “시 외곽에 산림을 늘리는 이번 토지교환은 시 정
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의원들은 시가 토지 맞교환
이유로 내세웠던 ‘시유림 집단화’가 명분이 없음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토지교환 취득대상인 신동면 혈동리 산 15번지 인근 임야 가운데 시유림은
산 12(1만2198㎡), 산 17(3만5702㎡) 등 2필지(4만7900㎡)에 불과하고 인
근 12개 필지 12만496㎡는 모두 사유림이라고 지적했다.
현격한 토지 시세 차이도 도마위에 올랐다. 서상훈 의원은 “‘특혜’ 논란은
땅 값 차이 때문”이라며 “지난 2004년 당시 동일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하
고도 집행부에서 보류된 것이 이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윤순철 의원도
“금싸라기 시유림을 헐값에 교환 처분하냐”고 지적했다. 동면 만천리 시유
림은 금싸라기 땅으로 실거래 가격이 1㎡ 기준 18만~30만원에 이르는 등
부동산 가치가 높은 반면, 혈동리 사유림은 투자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변경안은 결국 심의보류
되면서 폐기 처분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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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무시 토지 맞교환 강행 비난 빗발 재상정 명분 잃어
■ **** ‘재산관리 변경안’ 심의 보류 의미
2007년 12월 06일 (목) **** .
특정 언론사에 대한 특혜 제공이라는 여론을 무시하고 ****가 재차 강행
했던 동면 만천리 시유림과 신동면 혈동리 사유림 맞교환 계획이 5일 시의
회의 심의보류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영구적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
다.
더구나 시민단체들이 심의보류 결정직후 환영성명을 내고, 토지교환이 재추
진될 경우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통제와 감시 차원에서 ‘주민소송’을 제기하
겠다고 경고하고 나서 향후 재논의 여지마저 좁아졌다는 게 시와 시의회 안
팎의 분석이다.
****는 지난 2004년 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감사
원 감사 등에 직면해 동일 안건을 자체 폐기했다.
그러나 시가 사안의 성격상 특혜 논란의 폭발성이 잠재된 안건을 3년만에
다시 여론을 무시하고 시의회에 제출하자 시의원들은 언론사의 사익과 관련
된 뜨거운 감자를 시의회에 떠넘겼다는 반응을 보이며 양측간 이상기류가
형성됐다. 또한 토지교환에 필요한 경제가치의 등가성이 현저히 낮고, 시가
제시한 시유림 집단화 명분도 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의회는 이날 심의
보류결정을 내렸다.
시의회는 이날 보류결정을 하면서 집행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자
료가 불충분하고, 여론수렴 절차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의원들
은 심의보류가 아닌 사실상의 부결이라고 규정했다.
동일 안건이 3년전 집행부의 자체 폐기에 이어 이날 시의회의 심의보류 결
정으로 토지교환은 사실상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교환 처분대상 시유림이 인근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지가상승이
예상되면서 향후 교환 재추진 검토도 어렵다는게 부동산업계의 전망이다.
시는 이번에 토지 맞교환을 재추진하면서 만천리 시유림의 공시지가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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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 2004년과는 달리 교환처분 대상 시유림을 2
필지(4907㎡)에서 1필지(3613㎡)로 줄였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44조(교환) 2항'에서 제한한 '교환
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
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감안한 고육지책이었다.
이같은 법규정을 감안할 경우 지가상승요인이 많은 만천리 시유림과 지가
상승요인이 적은 혈동리 사유림의 맞교환은 앞으로도 그 가능성이 점점 작
아질 수 밖에 없다는 평가여서 시유림과 사유림 교환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
다는게 시와 시의회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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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림 맞교환’ 사실상 무산
****, 시 제출 ‘재산관리 변경안’ 심의 보류
2007년 12월 06일 (목) **** .
속보= ****가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하려 했던 금싸라기 시유림과
저가의 사유림을 맞교환(본지 12월 3·4·5일자 1·5면)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 부당한 토지교환이라는 판단에 따라 사실
상 부결 처리됐다.
****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성식)는 5일 제191회 정례회 제2차 내무
위를 열고 시가 제출한 동면 만천리 소재 금싸라기의 시유림과 신동면 혈동
리 소재 K일보 소유의 사유림을 맞교환하는 내용의 ‘2007년도 제6차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보류 결정했다.
▶관련기사 18면
이날 내무위 소속 박근배, 이원규, 서상훈, 윤순철, 박관희 의원 등은 집행
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고가의 시유림을 특정 언론사의 사유림과 맞교환하
는 데 따른 교환가치의 불균형과 시가 토지교환 명분으로 제시한 시유림 집
단화의 허구성 등을 강도높게 지적했다.
내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어 비공개 토론을 거쳐 자료보완과 여론수렴 등을
이유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자체를 보류하기로 결정
했다.
김성식 위원장은 “보다 정확한 심의를 위해서는 (시유림과 사유림의) 실거
래가와 감정 평가액 등의 자료보완과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 한 전문위원은 “심의가 보류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은 금년에 다시 다룰 수 없는 안건이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
다”며 “자료 불충분과 여론 수렴 후 결정을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지만 부결
성격의 심의 보류라는 점에서 집행부나 시의회가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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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 2004년 특혜논란에 부딪혀 토지 맞교환 계획을 자체
폐기한 데 이어 3년 만에 재상정된 동일 안건을 시의회 상임위원회도 심의
보류 결정을 통해 사실상 부결함에 따라, 시가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했던
고가의 시유림과 사유림 교환은 도심 인접 시유림의 추가적인 지가 상승 등
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무산될 전망이다.
한편 ****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의정모니터단은 이날 ‘****는 특
혜성 토지 맞교환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는
(특혜)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교환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며
“(차후) 이번 안건이 재추진된다면 시민들이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통제하
고 감시할 수 있는 주민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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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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