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TV 프로그램에서 망인을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암시하는 보도를 하고, 인터넷 신문이 관련 기사를 게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방송사는 2004년 3월 2일 시사프로그램에서 '친일파는 살아있다'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내며, 망인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내용을 보도했다.
- 피고 인터넷 신문사는 2003년 12월 22일 '독립투사 관련 비문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망인과 관련된 의혹을 다뤘다.
- 원고들은 망인의 장손이자 회사 설립자·명예회장인 원고 2, 망인의 증손자인 원고 3, 그리고 망인의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1 회사였다.
- 원고들은 방송과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방송사에 원고 1은 3억 원, 원고 2는 5억 원, 원고 3은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인터넷 신문사에도 각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방송사는 방송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다퉜고, 인터넷 신문사 역시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 재판 과정에서 방송 내용의 진위와 보도 경위, 망인의 생애와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가 폭넓게 이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사가 TV 시사프로그램에서 망인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는 방송을 내보내고, 인터넷 신문사가 관련 기사를 실어 망인과 그 상속인 및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건이다. 법원은 방송 전체의 제목과 진행자 대화 흐름에 비추어 시청자들이 망인을 친일파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 방송사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명했고,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 청구와 증손자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송의 제목과 진행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 등 방송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시청자들이 망인을 친일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망인 본인뿐 아니라 그 상속인들도 가족 관계를 통해 사회적 평가가 함께 떨어질 수 있으므로, 망인과 상속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봤다.
- 방송에서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호를 그대로 언급한 부분은 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다만 인터넷 신문사 기사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의 진실성이나 공익성 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증손자인 원고 3의 청구는 망인과의 관계나 사회적 평가 하락의 정도를 고려할 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 결국 방송사에 대해서만 원고 1 회사에 1,000만 원, 원고 2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과 정정보도 방영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과 진행 흐름 전체를 놓고 볼 때 시청자가 특정인을 친일파로 인식할 수 있다면 그 방송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함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반면 보도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언론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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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TV 보도프로그램의 내용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특정인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였다는 듯한 인상을 가지도록 할 수 있어 특정인 및 그 상속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그 보도내용 중에 위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상호 등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 그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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