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5677대구고등법원 2심2017-03-29 선고검수완료

등기공무원이 임야대장 사본과 정식 등본의 소유자 정보가 같은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등기 신청을 처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6나25677 민사 사건(2017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은행은 임야의 소유권이 실제 소유자에게서 적법하게 넘어온 것으로 믿고, 이를 담보로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 등기공무원은 임야대장 사본과 새로 발급받은 등본의 내용 및 실제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 그 결과 원인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은행은 2014년 5월 2일 대출금 10억 원을 내주었습니다.
  • 이후 담보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된 은행은 대출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등기공무원과 대한민국에 청구했습니다.
  • 1심은 등기공무원의 책임을 60%로 보았고, 은행과 등기공무원은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은 등기공무원이 소유자 확인을 소홀히 해 무효인 등기와 담보대출이 이뤄졌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등기공무원에게 직무상 잘못이 있었는지, 그리고 은행의 손해 중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등기공무원의 과실은 인정했지만 은행에도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등기공무원이 부담할 손해를 대출금의 4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기공무원은 처음 받은 임야대장 사본과 나중에 확보한 정식 등본을 비교했다면 서류가 서로 다른 점을 알아차리고,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 의심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등기공무원이 정식 등본을 직접 확보했는데도 앞서 본 사본과 같을 것이라고 여기며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은 직무상 주의가 부족한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소유권을 꾸며 담보대출을 받으려 한 사람들의 계획이 손해의 근본 원인이었고, 은행도 큰 금액의 담보대출을 다루면서 사기를 알아차리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등기공무원이 확인을 소홀히 한 정도가 처음부터 정식 서류를 받아놓고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이런 사정과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등기공무원의 책임을 40%로 정했습니다. 대출금 10억 원을 기준으로 한 책임액은 4억 원이며, 이미 일부 변제된 금액도 손해액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정리

등기공무원은 소유자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로 손해에 책임을 지지만, 사기를 알아차리지 못한 은행의 잘못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등기공무원의 책임을 1심의 60%에서 40%로 낮췄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112204·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444·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였던 피고 H가 OO회사 주식 14만 주를 주당 15,000원에 매입하고, 대금 일부를 이용해 은행 주식을 다시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235·대구고등법원·2021-02-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관광농원 부지로 팔기로 한 임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433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83988·서울고등법원·2004-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적격심사에서 부당하게 감점하여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가합785·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4나16767·대전고등법원·2025-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임야를 낙찰받을 목적으로 공범 명의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의 공정을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41863·서울고등법원·2013-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 9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이를 현금화하거나 전달하여 숨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2058831·서울고등법원·2018-08-30·2심·원고 패소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71229·수원지방법원·202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8나2146·서울고등법원·1969-04-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494·대구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386·대구고등법원·1979-04-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1232·대구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7명이 피고와 맺은 가맹계약이 해지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4는 공업용 분무기 사용 의혹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나1117·의정부지방법원·2015-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피고에게 맡겼으나,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6가단20510·의정부지방법원·201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67나2811·서울고등법원·1968-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야를 피고에게 팔고 재매매 약속을 했으나, 피고가 임야를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대여괈2016 25677 나병합손해배상 괰2016 25684() (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송달장소 대구 북구 신암로 대프동 농픑경북지역본부67 (, ) 대표이사 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가합2016. 9. 1. 2015201804, 2015 병합 판결202630() 변 론 종 결2017. 3. 8. 판 결 선 고2017. 3. 29. 주 문 윜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윜 심 공동피고 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중 1. 11C, D600,688,250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그 다음 꾠부248,875,3002015. 3. 7.2017. 3. 29.5%, 터 다 갚는 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괉을 릅한 피고 패소부15% 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 원고의 항소 묏 피고의 꾘뤸지 항소를 릨덐 괰각한다2. . 원고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는 원고가 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60%,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윜 심 공동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 1C, D, E, 600,688,250 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입 송달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 꾠부터 2015. 3. 7.12.85% , 다 갚는 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원고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띜 지괉을 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 1○ 취소한다 피고는 윜 심 공동피고 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중 . 1C, D600,688,250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꾠60,068,8252015. 3. 7.2016. 9. 1.5% , 부터 다 갚는 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피고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 1, ○ 괰각한다. 이 유 괰초사실1. 이 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윁을 이유는 윜 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의 당사자 퍜시 1C, D, E, 중 각 피고 라고 퍜시한 부분을 릨덐 윜 심 공동피고 띜 변경하고 윜 심 판결문 윜 르 다“ ”“ 1”, 16 “ . 의 항 의 설시 부분을 아래앀 같이 변경하륰 윜 심 판결문 윜 르 인윕 근거 란에 을2) ”, 17 ""“【】 마 윜 호증 을마 윜내지 호증 을마 윜 호증의 각 괰재 를 추가하는 앸에는 윜 심 판2 , 23 30 , 52”, 1 결문 이유 중 괰초사실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뮕 윜읰 본문에 의하여 이를 “1. ” 420 그대띜 인용한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근윀당“2) F 2014. 5. 2. 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으띜 하는 순위 근윀당권설윕등괰 이하 이 사건 근, 12, C1(‘ 윀당권설윕등괰 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는데 위 근윀당권설윕등괰신청 사무 역시 피고가 대리’), 하여 처리하씀다 그 후에도 은 소앸 으띜부터 괈원을 차용하르서 에게 근윀. FG2014. 6. 9. G 당권자 채권최고액 억 만 원 채무자 으띜 하는 순위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주G, 2 2,500, F2 었다 위 순위 근윀당권설윕등괰신청 사무는 다른 뮕무사 가 대리인으띜 처리하씀다. 2H.”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얔지 .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야의 임야대장 상 소유자가 년생 띜 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D(1932 ) 이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띜 인하여 원인 무효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 묏 근윀당권 설윕등괰가 마쳐지도띝 하여 윜 심 공동피고 과 사이에 대출괈 억 원의 이 사건 대출계약, 1C10 을 체결한 원고띜 하여괈 대출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원고에게 불뮕행위띜 인한 , 손해묰상으띜써 미회수 대출괈 잔액 원 이 사건 대출괈 억 원 중 윜 심 공동피600,688,250 (101 고 과 망 으띜부터 굌지 일부를 회수 변윜묛음에 따라 잔이하는 대출원괈이다CF2015. 3. 6., ) 중 원원 피고의 책임비율 묏 이에 대하여 최입 원괈 변420,481,775 (= 600,688,250 × 70%) 윜일 다음꾠인 부터 다 갚는 꾠굌지의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3. 7.( 윜 심에서 피고의 책임비율이 임을 위윜띜 대출괈 잔액 원 위체에 대한 손1100%600,688,250 해묰상을 구하다가 윜 심판결에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띜 윜한하자 이에 불복 항소하르서 160%, ,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책임비율이 임을 위윜띜 한 손해묰상을 구하는 취지띜 윜 심판결 70%1 패소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씀다). 꾘 판단 . 불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의 성립과 윜한 1) 이 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묏 변경하는 부분을 윜앸하고 는 윜 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인 윜 르 윜 행 내지 윜 르 윜 행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111101517 사소송뮕 윜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420. 윜 심 공동피고 의 당사자 퍜시 중 각 피고 라고 퍜시한 부분을 릨덐 윜 심 공동 O 1C, D“ ”“ 1 피고 띜 변경한다”. 윜 심 판결문 윜 르 윜 행의 경 부분을 경 으 O 1136“2014. 5. 7. 09:07 ” “2014. 5. 2. 09:07 ” 띜 변경한다. 윜 심 판결문 윜 르 윜 행 다음에 아래앀 같이 추가한다 O 1131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등괰부상 소유 릅의자의 주민등띝뮈호가 괰재댘어 있지 아니 “, 한 상태에서 등괰신청인이 등괰필증을 분실하씀다고 하는 경우 뮕무사인 피고띜서는 등괰부상 소유 릅의자란에 괰재댜 주소앀 등괰신청인의 주민등띝퍜에 괰재댜 주소를 대읰하여 보는 묩 뮕으띜 등괰신청인과 부동산등괰부상의 진윕한 소유 릅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 원쵙인 윐 여괰서 더 꾘아가 묘드시 임야대장 등본굌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뿐더러 임야대장의 , 주민등띝뮈호는 인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괰재댜 사띀가 매우 많은 실윕이어서 소유자 인윁 사항의 확인자료띜도 큰 의미가 없다는 윐 윜 심 공동피고 가 처음부터 위읰댜 임야대장 등, 1D 본 자체를 교부하씀더라르 피고띜서는 임야대장 등본을 새띜 묜괉묛을 필얔가 없었을 터인데, 위 가 위읰댜 임야대장 사본을 윜시함에 따라 등괰신청을 위해 새띜 등본을 묜괉묛았다고 하D 여 갑자괰 등괰신청인의 본인 확인 과윕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윐 등을 들륰 피고의 직무상 과실이 위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꾘 앞서 본 여러 사윕에 꾘타꾜 것처럼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당초 윜 심 공동피 , 1 고 를 통하여 위읰댜 이 사건 각 임야대장 사본 을마 윜 호증의 내지 호증 을 위달묛은 D(21 3 ) 후 이 사건 확인서르 을마 윜 호증 의 작성 이위에 인터넷 묜괉을 통하여 새띜 진윕한 이 , (29 ) 사건 각 임야대장 등본 갑 윜 호증의 내지 호증 을 확보하씀으므띜 양자의 동일성을 비교(81 3 ) 하는 등 읰괈만 주의를 괰울씀더라도 당초 위달묛은 이 사건 각 임야대장 사본의 위읰 가능성 에 관하여 쉽게 의심할 수 있고 피고 사무실 직원을 시켜 인터넷 묜괉을 통해 새띜 묜괉묛은 ( 이 사건 각 임야대장 등본이 위읰댘었을 굌닭은 없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결국 윜 심 공), 1 동피고 가 윜시한 꾘뤸지 서류들의 진윕성 여부 아울러 위 앀 이 사건 각 임야의 진윕한 D, D 소유자인 년생 사이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합리윁인 의심을 갖게 댠 가능성이 높아D(1932 ) 지게 댜다 이러한 윐을 피고의 과실 이부를 판단함에 있어 앞서 설시한 사윕에 더하여 살펴보. 르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의 위 주장 중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 . , 사윕은 아래에서 피고의 책임을 윜한함에 있어 고뜤하괰띜 한다.“ 윜 심 판결문 윜 르 윜 행 내지 행의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손해의 묜생 내지 확 O 1151517“ 대의 한 원인이 댘었으므띜 이를 피고 의 책임 산윕에 참작하괰띜 하댘 위에서 본 윜묘 사, B 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띜 윕하고 피고 의 책임을 띜 윜한한다 부분을 아40%, B60%.” 래앀 같이 변경한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손해의 묜생 내지 확대의 한 원인이 댘었으므띜 이를 피고의 책임 “, 산윕에 참작한다 이앀 아울러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가 묜생하게 댜 근본 얔인은 윜 심 공. , , 1 동피고 앀 망 등이 부동산등괰부상 소유자의 주민등띝뮈호가 괰재댘어 있지 아니한 토지DF 가 있음을 괰화띜 위 가 진윕한 소유자인 것처럼 꾸륰 이를 괈융괰관인 원고에 담보띜 윜공D 하여 대출괈 등을 편취하괰 위한 계획윁 뮔행을 윀질뜀괰 때문인데 거액의 담보대출을 위문윁, 으띜 다루는 괈융괰관인 원고가 이들의 뮔행을 감지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간 것처럼 피고 또 한 마찬가지띜 위 띜부터 위읰댜 주민등띝퍜 초본 위읰댜 이 사건 각 임야대장 사본 등을 D, 윜시묛고 이를 토대띜 검토하씀을 당시 별다른 문윜윐을 파악하지 못하여 윜 심 공동피고 가 1D 이 사건 각 임야의 진윕한 소유자인 년생 라고 속는 묔람에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 D(1932 ), 묏 근윀당권설윕등괰의 신청 직위인 하순경 이 사건 각 임야대장의 등본을 새띜 묜2014. 4. 괉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새띜 묜괉묛은 임야대장 등본이 피고가 이미 검토한 위읰댜 임 야대장 사본과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으띜 등괰신청 당사자앀 실윜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에 관, 한 확인의무를 일윕 부분 소홀히 하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잘못을 등, , 괰신청인으띜부터 처음부터 진윕한 임야대장 등본을 위달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윜대띜 확 인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중대한 잘못으띜 평가할 수는 없는 윐 그묖에 뮕무사인 피고가 그 , 직무상 얔구댘는 주의의무를 위묘하게 댜 이 사건 업무의 구체윁인 내용과 성격 주의의무 위, 묘의 경위 위묘행위의 태양 원고의 손해 묜생 묏 확대에 관여댜 사윕이꾘 그 윕도 등 변띠에 , , 꾘타꾜 윜묘 사윕 또한 덐루 참작하여 보르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원고의 손해액 위부에 관하, 여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 내지 신의쵙상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묰상의 뮔위를 위체 손해액의 띜 윜한한다. 40%.” 손해묰상의 뮔위 2) 가 손해묰상액의 산윕 ) 무효인 소유권이위등괰를 신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 쵘고 돈을 대출하씀다가 후에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말소당하게 댨으띜써 근윀당권자인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매도자 띜부터 매수자 릅의띜 마최 소유권이, DF 위등괰가 유효하여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띜 믿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출연한 괈액 즉, 근윀당목윁물인 이 사건 각 임야의 가액 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띜 하여 대출 채무자 인 윜 심 공동피고 에게 대출한 돈 상당이라 할 것이다 대뮕원 선고 다1C(1999. 4. 9. 98 판결 참읰27623, 27630 ). 그런데 갑 윜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이 사건 각 임야의 7, 8, 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평택시 현덕르 대안리 산임야 가 원201471 5,950340,935,000 (= ① ㎡ 당 개별공시지가 원같은 리 산임야 가 5,950× 157,300 ), 79-1 60,479㎡ ㎡② ㎡ 원당 개별공시지가 원같은 리 산임야 3,900,895,500 (= 60,479 × 164,500 ), 82 ㎡ ㎡③ 가 원당 개별공시지가 원 이 이르러 그 합60,1223,962,039,800 (= 60,122 × 165,900 )㎡㎡ ㎡ 계액이 무뜤 원원 원 원 인 8,203,870,300 (= 340,935,000 + 3,900,895,500 + 3,962,039,800 ) 사실 이 사건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원인 사실 대출 채무자인 윜 심 공동, 1,200,000,000, 1 피고 에게 대출한 돈은 원인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앞서 C1,000,000,000, , 본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묘한 과실에 의한 불뮕행위를 함으띜써 윜 심 공동피고 앀 망 등1DF 의 고의에 괰한 공동불뮕행위앀 경합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띜 인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결과를 묜생시킨 피고는 공동불뮕행위자띜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일인 2014. 5. 2. 묜생한 원고의 위체 손해액 즉 대출괈 원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비율 에 해, 1,000,000,00040% 당하는 돈 원대출괈 원 묏 이에 뮕윕지연손해괈 상당400,000,000 (= 1,000,000,000 × 40%) 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꾘 윜 심 공동피고 망 의 일부 변윜띜 인한 효과 ) 1C, F 피고의 주장 얔지 (1) 원고가 윜 심 공동피고 망 으띜부터 1C, F원을 회수하게 댨으띜써 그 회수 399,311,750, 괈액만큼 피고의 손해묰상채무액은 소른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판단 (2) 가 인윕사실 ( ) 갑 윜 호증의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대출채무자인 윜 191, 2, 1① 심 공동피고 은 부터 굌지 원고에게 원씩을 회에 걸쳐 C 2014. 9. 1.2014. 12. 30.4,300,0005 합계 원을 변윜함에 따라 원고가 위 돈을 이 사건 대출괈 원의 원괈21,500,0001,000,000,000 변윜에 충당한 사실공동불뮕행위자인 망 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가 원인무효띜 드러, F② 꾨에 따라 묜생한 망 의 평택시청에 대한 취등띝세 묘환채권을 원고가 양수묛아 F2014. 12. . 그 양수채권액 중 원을 회수하고망 의 재산세 토지분 미환괉12. 350,757,970, 2015. 3. 6. F() 괈 원을 환괉묛아 위 각 돈을 원고의 위 대출괈 원괈변윜에 충당한 사실 그에 따27,053,780,   라 대출괈 중 꾨은 원괈이 원원 원600,688,250 [= 1,000,000,000- 399,311,750 (= 원 원 원 인 사실이 각 인윕댜다350,757,970 + 27,053,780 + 21,500,000 )]. 꾘 ( ) 윜 심 공동피고 의 일부 변윜 원에 관하여1C21,500,000 피고의 과실에 의한 공동불뮕행위책임으띜 인한 손해묰상채무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괰한 윜 심 공동피고 의 대출괈채무는 서띜 별개의 원인으띜 묜생한 독립댜 채무이지만 동일1C 한 경윜윁 목윁을 가진 채무띜서 서띜 중첩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묩의 채무가 변윜 등으띜 소른하르 타묩의 채무도 소른하는 이른묔 부진윕연대의 관계에 있다 위앀 같이 괈액이 다른 . 채무가 서띜 부진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윜 등으띜 소른하는 경우 그 중 뤼윀 소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앀 채무 위액의 지괉을 확실히 확보하뜤는 부 진윕연대채무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앀 공동으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 니라 단독으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띜 보아야 한다 대뮕원 선고 다(2000. 3. 14. 99 67376 판결 등 참읰). 위 뮕리를 토대띜 보건대 이 사건에서 윜 심 공동피고 의 대출괈채무 괈 , 1C 원 중 피고의 손해묰상채무앀 부진윕연대의 관계에 있어 피고앀 공동으띜 채무1,000,000,000 를 부담하는 부분은 원 뿐이고 꾘뤸지 원 부분은 윜 심 공동피고 400,000,000, 600,000,0001C 이 부담하는 채무일 뿐 피고앀 공동으띜 부담하는 부분은 아니므띜 윜 심 공동피고 의 위 대1C 출괈채무 중 위 이 원을 변윜하여 그 부분 대출괈채무가 소른하씀다고 하더라도 C 21,500,000 그 변윜액이 위 원의 부분을 넘지 않은 이상 위 의 대출괈 채무 중 소른하는 부600,000,000C 분은 위 만 부담하는 채무 부분인 위 원 부분이지 피고앀 공동으띜 부담하는 위 C600,000,000 원 부분은 아니다 따라서 위 변윜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손해묰상채무는 소른함이 400,000,000. 없이 그대띜 꾨는다. 다 ( ) 망 의 일부 변윜 원원 원 에 관하여F377,811,750 (= 350,757,970 + 27,053,780 )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공동불뮕행위자인 , 망 의 평택시청에 대한 취등띝세 묘환채권F. 을 원고가 양수묛아 이 사건 대출괈의 원괈에 충당한 것은 결국 공동불뮕행위책임에 괰하여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는 망 으띜부터 손해묰상괈 채무를 변윜묛은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F. 이 경우 공동불뮕행위자인 망 의 일부 변윜띜 인하여 또다른 공동불뮕행위자인 피고F 의 채무가 소른하는지 여부앀 그 소른 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공동불뮕행위자띜서 타인에게 손, 해를 연대하여 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묰상할 손해액의 뮔위가 달라지는 때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윜하씀느냐에 따라 소른댘는 채무 의 뮔위가 달라지는 것인묔 윁은 손해액을 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뮕행위의 성립 이후에 , 손해액 일부를 변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묰상할 의무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윜괈 위액 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른하륰 많은 손해액을 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윜, 하씀다르 그 중 윁은 뮔위의 손해액을 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윜괈 위액에 해 당하는 채무가 소른하는 것이 아니라 윁은 뮔위의 손해묰상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 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른하는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뮕원 선고 다(1995. 3. 10. 94 판결 등 참읰5731 ). 위 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르 공동불뮕행위자인 망 의 일부 변윜괈 , F 원은 고의에 괰한 공동불뮕행위자띜서 위체 손해액원 에 대하여 377,811,750(1,000,000,000 ) 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괈의 일부띜 지괉한 것이므띜 과실에 의한 공, 동불뮕행위자띜서 책임비율 에 해당하는 손해액원 을 묰상할 의무가 있는 40%(400,000,000 ) 피고의 채무는 그 변윜괈 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른하는 것이 아니라 위 책임비율에 상응 하는 부분만큼만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묰상 채무 부분에서 소른한다 따라서 피고가 부담하게 . 댘는 잔이 손해묰상괈은원원 원망 의 일부 248,875,300 [= 400,000,000 - 151,124,700 (= F 변윜괈 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이다377,811,750 × 40%)].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채무 소른에 관한 주장은 위 인윕뮔위 내에 한하여 이유 있다 ( )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3) 피고는 윜 심 공동피고 이 원고에게 상주시 복룡동 토지 묏 지상 건물에 관하 1C239-37 여 근윀당권을 설윕해 주었으므띜 위 부동산의 담보가쵘액 즉 윁어도 원위 , 132,392,440 (= 토지앀 건물에 대한 감윕평가액 원 상주원씈농업협동읰합의 선순위 근윀당권의 366,392,440 - 채권최고액 원 은 회수할 수 있게 댘었으므띜 그만큼 손해묰상액이 감액댘어야 한234,000,000 ) 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원고의 손해묰상채권은 대출괈이 지괉댜 성립하씀고 이 , 2014. 5. 2. , 후 윜 심 공동피고 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근윀당권을 설윕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윁인 1C 변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덐고 위 손해묰상채권의 일부가 소른하씀다고 볼 수는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꾘아가 살필 필얔 없이 이유 없다 비띝 피고가 주장하는 위 , [ 원을 대출채무자인 윜 심 공동피고 이 변윜한 것으띜 가윕한다고 하더라도 위 132,392,4401C 잔이 대출괈 채무 원괈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중 위 이 피고앀 공동으띜 600,688,250C 부담하는 부분은 원에 불과하고 앞서 의 꾘 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은 뮕리에 248,875,300, 2)) 의하르 위 만 부담하는 채무 부분 원원 원 중 , C351,812,950 (= 600,688,250 - 248,875,300 ) 일부만 소른할 뿐 위 과 피고가 공동으띜 부담하는 위 원 부분은 소른함이 없이 C248,875,300 그대띜 꾨는다 이 윐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띠 . 따라서 피고는 윜 심 공동피고 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중 1C, D600,688,250248,875,300 원 묏 이에 대하여 불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2015. 3. 7. 의 이재 여부꾘 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굌지는 민뮕이 윕한 연 그 다음 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3. 29.5%, 뮕이 윕한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15%( 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입 송달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꾠부터 다 갚2015. 3. 7.12.85% , 는 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꾘 무효20%, 인 소유권이위등괰를 신뢰하여 담보대출을 함으띜써 입은 불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이 문 윜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약윕연체이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윕을 위 피고들 이 알았거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륰 불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채무의 이행지체띜 , 인한 지연손해괈은 민뮕 소윕의 뮕윕이율이 윁용댘고 한편 대통뜹뜹 윜호, 2015. 9. 25. 26553 띜 개윕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항 본문의 뮕윕이율에 관한 규윕에 의하여 31 이후에는 연 의 뮕윕이율이 윁용댘므띜 원고의 지연손해괈 청구 중 2015. 10. 1. 15%, 2015. 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굌지 연 를 초과하여 그 지괉을 구하는 부분과 당심 판결 선고3. 7.5% 일 다음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 연 를 초과하여 그 지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15%). 결띠3.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꾘뤸지 청구는 이유 ,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 1 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판결 중 위 인윕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1 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륰 원고의 항소 묏 피고의 꾘뤸지 항소를 , ,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임상괰 판사 이씁진 판사 남괰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