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였던 피고 H가 OO회사 주식 14만 주를 주당 15,000원에 매입하고, 대금 일부를 이용해 은행 주식을 다시 사들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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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4나3444 민사 사건(2017년 4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7호,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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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은행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던 피고 H는 2009년 자신이 가진 원고 은행 주식을 은행이 사들이도록 계약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자기 주식 취득이 규정에 어긋난다며 경고와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2011년 9월 21일 원고 은행은 OO회사와 주식 매매계약을 맺고, OO회사 주식 14만 주를 주당 15,000원, 총 7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주식 일부를 보유한 OO회사와 다른 매도인이었습니다.
원고 은행은 피고 H의 동생인 피고 D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실제 매도인이며, 매매대금도 피고 D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거래가 대주주와 가까운 사람에게 금지된 신용 제공을 하고 부당한 이익을 준 행위라는 취지였습니다.
피고 H는 주식 매매대금 가운데 7억 원을 이용해 원고 은행이 보유한 은행 주식을 다시 샀습니다. 법원은 이 거래와 관련해 피고 H가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원고 은행은 피고 H에게 7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고, 피고 H와 다른 피고들에게는 함께 1억 6,184만 원을 배○○라고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청구 내용을 추가하거나 바꾸어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은 대표이사였던 피고 H가 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피고 D에게 이익을 주고, 시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매입하게 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 D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 또는 실제 매도인이었는지, 거래대금이 피고 D에게 귀속돼 법에서 금지한 신용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실제 소유자나 매도인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 H가 원고 은행 주식의 42.23%를 가진 대주주였고, 피고 D는 피고 H의 동생이므로 관련 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 D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다는 점과 매매대금이 실제로 피고 D에게 돌아갔다는 점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 G가 주식 일부는 실제로 피고 D 소유였고 피고 H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진술만으로 피고 D가 주식 전체의 실소유자나 실제 매도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이 피고 D 소유가 아니라고 한 피고 D와 피고 H의 진술, 다른 자료와 정황을 함께 살펴도 피고 D가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은행이 주장한 법 위반, 공동 불법행위, 부당이득 반환의 전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 H가 대주주였고 피고 D가 그의 동생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피고 D가 주식의 실제 주인이거나 매매대금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 은행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손해배상 괰2014 3444 (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윀축은행 변경 위 주식회사 상픸윀축은행A(: A)
****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1. C
****
대퍜이사 D
주식회사 2. E
****
대퍜이사 F
3. G
****
피고 의 소송대리인 1, 2, 3
법무법인 유한 세한 담당변픸사 **** **** () ,
4. H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방법원 선고 가합판결2014. 7. 17. 201311830
변 론 종 결2017. 2. 22.
판 결 선 고2017. 4. 5.
주 문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또는 변경한 청구에 따라 윜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위윁 청구앀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하고 원고의 피고 에셋자산운용 주식 H, C
회사 주식회사 묏 에 대한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E G.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피고 에 대한 주위윁 청구취지1. H
피고 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 H700,000,0002011. 9. 21.
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5% , 15%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청구를 주위윁 청구띜 추가하씀다(H).
피고들에 대한 씈뵄윁 청구취지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 161,840,0002011. 9. 21.
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5% , 15%
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윜 심에서 윜괰한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를 당심에서 씈(1
뵄윁 청구띜 변경하씀다).
항소취지3.
윜 심판결을 당심 청구취지앀 같이 변경한다 1.
이 유
괰초사실1.
가 피고 는 원고 은행변경 위 상픸 주식회사 상픸윀축은행 의 대퍜이사 겸 대주주띜 . H(2016. 3. 30. : A)
있던 중 원고 은행을 대퍜하여 피고 앀 사이에 원고 은행이 피고 가 소유하는 원고 은행2009. 4. 15. H, H
의 묜행 주식을 유상으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이에 대하여 괈융감독원장은 원고 은. 2009. 6. 24.
행에게 자괰주식 취득 무효 묏 관뜨 규윕 위묘에 따른 엄중 경고 묏 주의 촉구를 하씀다.
나 원고 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앀 사이에 원고 은행이 피고 . 2011. 9. 21. E (‘E’), ①
띜부터 피고 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이하 피고 에셋 이라 한다 의 묜행주식 중 피고 소유 주식 EC(‘C’)E
주를 억 원 주당 원 에 매섘하는 계약 갑 윜 픸증의 을 체결하고피고 과 사이에 원80,0004(15,000 )(21), G, ②
고 은행이 피고 으띜부터 피고 에셋의 묜행주식 중 피고 소유 주식 주를 억 원 주당 GCG 60,0003(15,000
원 에 매섘하는 계약 갑 윜 픸증의 을 체결하씀다 이하 위 매섘주식 주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22)(140,000‘
주식 이라 하고 위 각 매매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매매 라 한다’, ‘’).
다 피고 는 원고 은행으띜부터 원고 은행이 소유하는 원고 은행 묜행주식 주를 . H2011. 9. 30. , 29,000
대괈 원 주당 원 에 매섘하씀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 괈융감독원은 967,411,000 (133,359 )(11, 138). 2012.
부터 굌지 원고 은행에 대하여 검사를 한 결과 피고 가 원고 은행에게 위 주식매매대4. 26.2012. 6. 8., H
괈 중 억 원을 지괉하르서 원고 은행이 피고 에게 지괉한 이 사건 주식매매대괈으띜 지괉하씀다고 판7, E
단하씀다.
라 피고 는 **** 고약약식명뜹 벌괈 원 을 묛아 그대띜 . H**** (20,000,000 )2013. 4. 11.
핕윕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 는 원고 은행을 대퍜하여 피고 에셋 묜행주식 , , H2011. 9. 21. C
주를 억 원에 매섘하르서 그 대괈 억 원을 에게 지괉한 다음 개인윁으띜 으띜부터 그 대괈 140,00077I, I7
억 원을 차용함으띜써 원고 은행의 대퍜이사띜서 자신에게 신용공여를 하고 그 상대묩으띜서 신용공여를 ,
묛았다는 것이다.
마 이 사건에 관한 법뜹은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 ‘’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 1 3, 6 8, 10, 11, 13(,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윜 심 법원의 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실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1,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위윁 청구 부분2. H
가 원고의 주장 .
구 상픸윀축은행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상픸윀축은행법 이 1) (2013. 8. 13. 12100, ‘’
라 한다 윜 읰 윜 항에 의하르 상픸윀축은행은 자괈지원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을 하여 대주주앀 ) 371, ‘’‘
특섘한 관계에 있는 자 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섘 없고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의 윜 픸에 의하르 ’, 182 7
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앀 특섘한 관계에 있는 자 에게 괈위 서뵄스 그 묖의 재산상 이익을 윜공하는 ‘’‘, .
행위 를 할 섘 없다 이 사건 주식의 실질윁인 소유자 묏 실윜 매도인은 원고 은행의 대주주인 피고 의 ’. H
동생인 이고 원고 은행이 피고 에게 지괉한 이 사건 주식매섘대괈 억 원은 실질윁으띜 에게 귀속댘D, E7D
었으므띜 원고 은행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의하여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 윜 항을 위묘하여 대주, 371‘
주앀 특섘한 관계에 있는 자 인 띜부터 자괈지원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을 하여 에게 신용공여를 ’ D‘’D
하씀고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의 윜 픸를 위묘하여 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앀 특섘한 관계에 있는 , 182 7, ‘
자 에게 괈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윜공하는 행위 를 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강행법규인 ’‘’.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 윜 항 또는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의 윜 픸에 위묰댘어 무효이다371182 7.
원고 은행이 무효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원인으띜 하여 피고 에게 지괉한 이 사건 주식매섘 2) E
대괈 억 원은 실질윁으띜 에게 귀속댘었고는 피고 에게 위 억 원을 지괉하씀으륰 피고 는 7D, DH7, H
위 억 원을 원고 은행으띜부터 원고 은행의 묜행주식을 매섘하는데 사용하씀다 따라서 피2011. 9. 30. 7.
고 는 법률상 원인 없이 를 통하여 위 억 원의 이익을 얻고 그띜 인하여 원고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HD7
손해를 입픔으므띜 원고 은행에게 위 억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7.
나 관뜨 법리 .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 윜 픸에 의하르 신용공여 란 괉부 대출 지괉보증 자괈지원윁 성격의 유 26, ‘’, , ,
가증권의 매입 그 묖에 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픸윀축은행의 직윑윁 간윑윁 거래띜서 대통뜹, ·
뜹으띜 윕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넄구의 명의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
신용공여띜 본다 또한 같은 읰 윜 픸에 의하르 대주주 는 넄구의 명의띜 하든지 자괰의 계산으띜 상픸. 11, ‘’
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묜행주식 총섘의 분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인 주요주주 를 포함한10010 ‘’
다.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의 윜 항 윜 픸에 의하르 상픸윀축은행은 윕당한 이유 없이 윜 읰 윜 182 17, 371
항에 따른 대주주 등에게 괈위 서뵄스 그 묖의 재산상 이익을 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댘고 다, , .
만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괈지 묏 가지괉괈 지괉 괈지에 관하여는 윜 읰에 따르고 구 상픸윀축은, 37,
행법 윜 읰 윜 항 본문은 상픸윀축은행은 대주주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윜 픸윜 픸371‘()’( 1 ), ‘ 1
의 자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최읱 또는 특섘한 관계에 있는 자 윜 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3 )
하여 신용공여 묏 씈괈 등을 하거나 가지괉괈을 지괉하지 못한다.
구 상픸윀축은행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상픸윀축 (2014. 2. 11. 25178, ‘
은행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읰 윜 항에 의하르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 윜 항 윜 픸에서 대통뜹뜹’) 301, 3711"
으띜 윕하는 주주 란 상픸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묜행주식 총섘의 분의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1002
다 구 상픸윀축은행법 시행뜹 윜 읰 윜 항 윜 픸에 의하르 법 윜 읰 윜 항 윜 픸에서 대통뜹뜹으띜 . 3021, ‘3713’
윕하는 최읱 또는 특섘한 관계에 있는 자 는 법 윜 읰 윜 항 윜 픸에 따른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 ’3711
대주주의 픕윜자매 를 포함한다‘.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 윜 항은 대주주 등 상픸윀축은행과 특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공 371
여를 괈지하고 있는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는 대출명의인이 아니라 대출괈이 실질윁,
으띜 귀속댘는 자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읰(2014. 6. 26. 2014 753 ).
다 판단 .
가 피고 의 동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갑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르 피고 1) DH, 138,
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원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묜행주식 총섘의 를 소유한 사실이 인윕H42.23%
댜다 따라서 피고 는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 윜 픸 윜 읰 윜 항 윜 픸 소윕의 대주주 에 해당하. H211 , 3711‘’
고는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 윜 픸 구 상픸윀축은행법 시행뜹 윜 읰 윜 항 윜 픸 소윕의 대주주, D373 , 3021‘
앀 특섘한 관계에 있는 자 에 해당한다’.
갑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르 피고 이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주식 중 피고 소유 주식은 2) 134, GG
실윜띜 가 소유하씀고가 원고 은행으띜부터 이 사건 주식매섘대괈을 묛아 피고 에게 이를 뵌뜤주었D, DH
다고 진선한 사실은 인윕댘나 괰초사실 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 , 135, 7,
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위 인윕사실만으띜 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윁인 소유자 또는 이 , D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윜 매도인이라고 인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 ,
위윜띜 한 원고의 주위윁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 중 피고 이 소유한 주식은 실윜띜는 이 소유하고 있 GI①
었다 은 원고 은행으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대괈을 묛아 피고 에게 대여하씀다. IH.
는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주식은 의 소유가 아니라고 진선하씀고 피고 도 섘사괰관에서 D, D, HD②
의 진선과 같은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고 는 **** 고약약식명뜹 벌괈 원 을 묛아 위 약식명뜹이 H**** (20,000,000 )③
그대띜 핕윕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 는 원고 은행을 대퍜하여 피고 2013. 4. 11. , , H 2011. 9. 21. C
에셋 묜행주식 주를 억 원에 매섘하르서 그 대괈 억 원을 에게 지괉한 다음 개인윁으띜 으띜140,00077I, I
부터 그 대괈 억 원을 차용함으띜써 원고 은행의 대퍜이사띜서 신용공여를 하고 그 상대묩으띜서 신용7,
공여를 묛았다는 것이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씈뵄윁 청구 부분3.
가 구 상픸윀축은행법 위묘 여부 .
원고의 주장 1)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 윜 항에 의하르 상픸윀축은행은 자괈지원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을 371, ‘’
하여 대주주앀 특섘한 관계에 있는 자 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섘 없고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의‘’, 182
윜 픸에 의하르 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앀 특섘한 관계에 있는 자 에게 괈위 서뵄스 그 묖의 재산상 7‘’‘, .
이익을 윜공하는 행위 를 할 섘 없다 이 사건 주식의 실질윁인 소유자 묏 실윜 매도인은 원고 은행의 대’.
주주인 피고 의 동생인 이고 원고 은행이 피고 에게 지괉한 이 사건 주식매섘대괈 억 원은 실질윁HD, E7
으띜 에게 귀속댘었다D.
피고 는 원고 은행을 대퍜하여 원고 은행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의하여 구 상픸윀축은행법 H,
윜 읰 윜 항을 위묘하여 대주주앀 특섘한 관계에 있는 자 인 띜부터 자괈지원윁 성격의 유가증권의 371‘’ D‘
매입 을 하여 에게 신용공여를 하고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의 윜 픸를 위묘하여 윕당한 이유 없이 ’D, 182 7,
대주주앀 특섘한 관계에 있는 자 에게 괈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윜공하는 행위 를 하게 하씀고 나뤸지 ‘’‘’,
피고들은 피고 가 위앀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데 공모 또는 묩읰하씀으므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H,
서 원고 은행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은행이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주식매매대괈 주당 원원과 이 사건 주식 , (15,000 ) 700,000,000
매매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원주당 원 주 의 차액인 원538,160,000 (=13,844 × 140,000 )161,840,000
원 원 이므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은행에게 원 묏 이에 대한 (=700,000,000 - 538,160,000 ), 161,840,000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
앞서 본 묔앀 같이 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윁인 소유자 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윜 매도인 D
이라고 인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의 윜 씈뵄윁 청구, , 1
원인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고가매입 여부 .
원고의 주장 1)
피고 는 원고 은행의 대퍜이사띜서 이 사건 주식을 매섘함에 있어서 시가띜 매섘할 주의의무가 있 H
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위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띜 매섘함으띜써 원고 은행으띜 하여, ,
괈 매섘가격과 시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 즉 이 사건 주식매매대괈 원과 이 사건 주식의 시가 700,000,000
원의 차액인 원원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538,160,000161,840,000 (=700,000,000 - 538,160,000 )
위를 하씀고 나뤸지 피고들은 피고 가 위앀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데 공모 또는 묩읰하씀으므띜 피고, H,
들은 공동하여 원고 은행에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61,840,000.
판단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매매가격은 주당 원인 사실은 앞서 보았고 당심의 감윕인 에 대한 15,000, J
시가감윕촉탁결과 묏 감윕보아촉탁결과에 의하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이 사건 주식, (2011. 9. 21.)
의 주당 서자산가쵘는 원인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갑 윜픸증 을가 윜 내지 의 각 괰재13,844. 6, 12, 1 4,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위 인윕사실만으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상의 가격 주당 원 이 건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뵄추어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할 윕도띜 (15,000 )
높은 가격이라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가 원고 은행을 , , H
대퍜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섘한 행위는 대퍜이사의 임무을 위묘한 불법행위라고 볼 섘 없고 따라서 이를 ,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회사 주식의 가쵘는 서자산가쵘에 의하여만 결윕댘는 것이 아니라 섘익가쵘 괰업의 위망 허가 , , ①
요부 허가의 난이도 매섘희망자의 다과 특섘르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윕댜다, , , .
피고 에셋은 년 괈융위원회의 인가를 묛아 자본시장과 괈융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C2010‘’②
설립댜 부동산 자산운용 회사이고 그 자본괈이 억 원에 이른다, 101.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광주은행 주식회사 솔띜몬상픸윀축은행 괈픸종합괈융 주식회사는 , , , ③
년경 피고 에셋 묜행주식 주 내지 주를 주당 원에 매입하씀다 원고 은행은 2010C100,000200,00015,000.
위앀 같은 매입가격을 참고한 후이 사건 주식 주를 주당 원에 매입하씀다, 2011. 9. 21. 140,00015,000.
결띠4.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윁 피고 에 대한 주위윁 청구 묏 원고가 당심에서 변경한 피고들에 대한 H
씈뵄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판결을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
판사 ****
별지
관계법령
구 상호윀축은행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2013. 8. 13. 12100)■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씈괈 등 이란 계괈 부괈 씈괈 윁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 ”, , , , .
신용공여 란 괉부 대출 지괉보증 자괈지원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괈융거래6. "”, , , ,
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윀축은행의 직윑윁 간윑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
말한다 이 경우 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
여로 본다.
대주주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11. " ”.
가 최대주주 상호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묏 그와 대통령령 . :
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 가 넄구의 명의로 하든지 ( "”)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상호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 :
총수의 분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상호윀축100 10
은행의 주요 경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
위문개정 [2010.3.22.]
제 조의 괈지 행위 상호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8 2() .
직윑 간윑을 불문하고 그 상호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 딐는 그 4. ·
상호윀축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 조 제 항에 따른 대주주 등에게 괈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 7. 37 1, ,
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괈지 묏 가지괉괈 지괉 괈지에 관하여. ,
는 제 조에 따른다37.
위문개정 [2010.3.22.]
제 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괈지37 ()
상호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대주주 등 이라 한다 에 대( "”)①
하여 신용공여 묏 씈괈 등을 하거나 가지괉괈을 지괉하지 못하며 대주주 등은 상호윀축은행,
으로부터 신용공여 묏 씈괈 등을 받거나 가지괉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 등에 대한 자. ,
괈지원의 목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씈괈 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
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대주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1. ()
상호윀축은행의 임직원 2.
제 호와 제 호의 자 딐는 상호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딐는 특수한 관계에 3. 12
있는 자
위문개정 [2010.3.22.]
제 조 벌칙39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딐는 천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55②
한다.
제 조 제 항 딐는 제 항을 위반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가지괉괈을 받은 대 3. 37 12
주주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딐는 천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11④
한다.
제 조의 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18 2
위문개정 [2010.3.22.]
상호신용괈고법■
제 조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등의 괈지 상호신용괈고는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자에 37 () 1
대하여는 대출 등을 하거나 가지괉괈을 지괉하지 못한다 다만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 ,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자자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소유하고 있 1. (
는 자에 한한다)
상호신용괈고의 임원 직원 2. ·
제 호 제 호의 자 딐는 상호신용괈고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3. 1 · 2
자
위문개정 [1998.1.13.]
구 상호윀축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2014. 2. 11. 25178)■
제 조의 씈괈 등 묏 신용공여의 범위3 2()
법 제 조 제 호 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2 6"”②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씈괈자보호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씈괈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 , 2 2「」
외한다.
회사채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의 매입 1. ()
기업어음 기업이 자괈조달을 목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 의 매입 2. ()
제 조의 제 호에 따른 보증 3. 11 2 1
콜론 일 이내의 괈융기관 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 4. [call loan, 30(38「」
라 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 단기자괈 거래에 의한 자괈공. )
여를 말하며 법 제 조에 따른 상호윀축은행중앙회 이하 중앙회 라 한다 를 통하여 하는 , 25( " ”)
콜론 거래 중 상대방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콜론 거래는 제외한다]
위문개정 [2010.9.20.]
제 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29 ()
법 제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란 다음 각 37 1"”②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 조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자에 대하여 그 자신의 해당 상호윀축은행에 대 1. 37 1 13
한 씈괈 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대주주와 제 조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 2. 37 1 130 2 58
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 상호윀축은행에 대한 씈괈 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호윀축은행 직원에게 하는 다음 각 목의 신용공여 다만 상호윀축은 3. . ,
행 자기자본의 분의 를 한도로 하며 개별차주에 대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신용공여 100 15
합계액은 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5.
가 천만원 이내의 일반자괈대출 . 2
나 천만원 이내의 주택자괈대출 . 5
다 해당 직원의 행위로 상호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보위하기 위한 천만원 이내의 대출 . 5
위문개정 [2010.9.20.]
제 조 대주주 등의 범위30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란 상호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37 1 1"”①
발행주식 총수의 분의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100 2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란 37 1 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대주주의 직계 존속 비속 묏 1. 37 1 1·
배우자 대주주 배우자의 부모 대주주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대주주 직계비속의 배우자,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 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2. 37 1 1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 등의 임원 임원의 직계 존속 비속 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 , ·, ,
직계비속의 배우자
나 해당 법인 등의 발행주식 총수 딐는 출자총액의 분의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 100 30
자
임원 상호윀축은행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의 직계 존속 비속 묏 배우자 3. (. )·,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
위문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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