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386대구고등법원 2심1979-04-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등기가 말소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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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나386 민사 사건(1979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6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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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310 대 201평의 토지를 대금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원고는 위 토지를 분할하여 7명에게 합계 2,186,000원에 매도하고 각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대한민국이 피고, 원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위 각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매도인으로서 담보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대한민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법정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 제569조에 따라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은 등기부상 권리자로 공시되었으나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이전된 권리가 추탈된 경우로, 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고의·과실이나 기망행위로 인한 책임이 아니라 법정 무과실책임이라고 설명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손해액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의 토지 시가에서 원고가 전매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였으나 실제 권리자가 아니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한 경우,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법정 무과실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의 기재만 믿고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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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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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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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453·서울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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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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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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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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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7나55259·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 매도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고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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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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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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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법 제570조 소정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성질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946,2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부산 남구 대연동 310 대 201평에 관하여 ****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가 **** 위의 대지를 피고로부터 대금 ****에 매수하고 그를 원인으로 그달 14일 원고앞으로 위의 등기를 이전한 다음 위의 대지를 위와 같은 번지의 1 내지 7로 분할하여 소외 ****등 7명에게 합계 대금 2,186,000원에 매도하고 각 매수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마쳤더니 대한민국이 ****에 ****호로서 피고, 원고와 원고 이후 위 대지에 관한 등기명의자를 모두 피고로 삼아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 ****가 함께 문서를 위조하여 경료한 원인흠결의 등기이고 그를 바탕으로 거친 그 이후의 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한민국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들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도 ****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 그해 10.14. 그 판결이 확정되자 대한민국은 그 판결을 집행하여 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순차 모두 말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이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지 못할 것임이 확정되었다 할 것임을 이유로 피고가 매도인으로서 위 확정당시의 싯가를 배상할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민법 제569조에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함은 등기부상으로는 권리자로 공시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형식상 이전된 권리가 후에 추탈되는등으로 결과적으로 이전 될 수 없는 이 건과 같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풀이되는 피고는, 위 대지는 귀속농지이던 것을 소외 김성조가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그때부터 인도받아 경작해 왔던 것인데 그 등기만은 착오로 피고가 직접 농지분배받은 양 등재되었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거나 위 소유권귀속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항쟁하나 사실관계는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설시한 매도인이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 과실 더구나 기망행위로 인한 책임이 아니고 법정 무과실책임이라 할 것이니 위 항쟁은 받아들일길 없다. 그러한 경우에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위 대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음이 확정된 이미 본 **** 당시의 위 대지 싯가에서 위 대지를 전매하므로 원고가 얻은 이익을 공제한 액이 될 것이므로 보건대, 원심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 당시 위 대지 201평의 싯가는 돈 12,68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수액은 위에서 인정된 전매차액을 뺀 돈 11,946,200원[12,685.000-(2,186,000-1,447,200)]이 되는 즉 위 돈과 그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부터 완제일까지의 민사법정 지연손해금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89조,제95조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조열래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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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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