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1232대구고등법원 2심2019-10-31 선고검수완료
원고 7명이 피고와 맺은 가맹계약이 해지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4는 공업용 분무기 사용 의혹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9나21232 민사 사건(2019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7명은 피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계약을 해지함.
- 원고 4는 공업용 분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 때문에 계약 갱신이 거절됨.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재판에서는 원고 4에게만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들과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특히 원고 4는 공업용 분무기 사용 의혹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 4에게만 손해배상 2,000만 원을 인정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양측의 항소도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4가 공업용 분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 외에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없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봄.
- 가맹 계약 유지에 필요한 초기 비용과 원고 4가 계약 이행보증금을 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함.
- 피고의 브랜드 가치, 계약 기간, 불공정 거래 행위의 태도, 원고 4와 피고의 경제적 위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2,0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함.
-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음.
-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 4에게만 손해배상을 인정했고, 다른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되어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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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담당변호사 김선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0. 선고 2018가합50059 판결
【변론종결】2019. 10. 10.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7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4
제1심 판결 중 원고 4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위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4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4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4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 2행의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를 “가맹계약을 2016. 8. 15.자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로, 제4행의 “2016. 8. 22.”을 “2016. 8. 11.”로, 제6행의 “즉시”를 “2016. 8. 22.자로”로, 제10행의 “즉시”를 “2016. 10. 7.자로“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 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⑤ 원고 4(대법원 판결의 원고)가 분무기를 이용해 간장소스를 바른 적이 있다는 사정 이외에, 피고가 원고 4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들 만한 다른 사정은 없다. 한편 을 제23 내지 25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4가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는 공업용 분무기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3 내지 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정보공개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호 생략) 가맹사업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통상 가맹비 275만 원, 개점 전 교육비 165만 원, 계약이행보증금 300만 원, 간판 및 주방 설비, 집기 관련 비용 1,320만 원 등, 2,060만 원이 소요되는 점(다만 원고 4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3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4가 향후 권리금을 회수하게 될 경우, 피고와의 가맹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볼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의 브랜드 가치, 원고 4의 가맹계약 기간, 피고의 불공정거래행위의 태양, 원고 4와 피고의 경제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000만 원을 원고 4의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욱(재판장) 신종오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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