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18665서울고등법원 2심2015-05-28 선고검수완료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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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0명은 201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6107)은 2014년 5월 29일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고, 피고는 부대항소로 인용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추가 증거(갑 제79 내지 82호증)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패소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하고, 피고는 부대항소로 인용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갑 제79 내지 82호증)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배척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추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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