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735광주고등법원 2심2012-10-1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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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2나2735 민사 사건(2012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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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임.
- 국가(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 항소심 판결에 따라 국가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국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국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이 별다른 문제를 찾지 못함.
- 1심 판결문 중 사망 시점 관련 일부 표현만 수정했을 뿐, 판결 이유는 그대로 인정함.
-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하다고 본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국가 측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심이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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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2가합1452 판결
【변론종결】2012. 9.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 5에게 각 47,5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13,571,427원, 원고 6에게 86,428,570원, 원고 7에게 88,571,42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21행 “망 소외 1은 1950. 11. 중순경 사망하였음을 추정하고”를 “망 소외 1은 1950. 11. 중순경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간 후 사살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한편, 망 소외 1의 제적등본에는 1952. 3. 2.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만(재판장) 박상현 모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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