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16862서울고등법원 2심2019-09-1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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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 2와 국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불법행위가 아니며, 당시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 2와 국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임을 근거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와 그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긴급조치 제9호가 나중에 위헌으로 선언되었지만, 당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국가 행위로서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 대통령의 권력 행사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 긴급조치에 따른 수사 및 재판도 당시 법률과 헌법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무원들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 당시 유신헌법은 긴급조치에 대해 법원이 심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따라서 공무원들의 직무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으로 나중에 판명되었어도, 당시 대통령과 공무원들의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의 공식적인 권한 행사로 봤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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