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371서울고등법원 2심1968-06-2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제9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371 민사 사건(1968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9조, 헌법 제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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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 3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이들은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시작했다.
- 법원은 배상심의회 결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은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제9조의 배상결정전치주의를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송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배상법 제9조의 배상결정전치주의는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 이 규정은 배상심의회에 배상결정을 신청한 후 2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해 절차 지연을 방지한다.
- 따라서 이 규정이 국민의 평등권, 재판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이 배상심의회 결정을 거치지 않은 점은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른 배상심의회 결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절차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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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의 배상결정전치주의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1483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12,226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3.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가배상법(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변 법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다만 배상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배상결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원고등의 본소 제기일이 위법 시행후인 1967.10.19.임이 이건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등의 위 설시의 배상심의회에 배상결정의 신청을 하지 않았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건 소는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등은 국민의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심의회에 배상결정을 얻어야만 제소할 수 있다는 국가배상법 제9조의 심의회결정전치주의는 헌법 제8조, 제9조, 제24조, 제26조에 위반되는 규정으로서 이는 효력이 없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국가배상법 제9조의 배상결정전치주의는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시간적 지체와 번잡한 절차 기타 피해자측의 노력을 경감시키고 신속 간편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규정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고 또 동조 단서에 의하면 배상결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2월이 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동 조항이 국민의 평등권이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등의 위 법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하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각하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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