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2374창원지방법원 1심2008-08-19 선고검수완료

경찰이 집회 참가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려는 시민들의 전세버스 상경을 각 지역에서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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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범국민행동조직위원회는 2007년 11월 1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1월 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열고 도심을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1월 2일 교통마비와 공공질서 위협 등을 이유로 이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 원고들은 11월 11일 오전 6시경 경상남도 양산시, 함○○군, 의령읍 등 각 집결장소에서 전세버스에 타고 서울로 가려 했다.
  • 경남지방경찰청 기동대 등이 각 집결장소에 경찰과 순찰차량을 배치해 전세버스 상경을 차단했고, 일부 참가자들만 개별적으로 서울로 갔을 뿐 대부분은 상경을 포기하고 해산했다.
  •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약 2만 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광화문, 종로, 을지로 일대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도로를 점거해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했다.
  • 원고들은 경찰의 금지통고와 상경차단이 위법하다며 위자료, 전세버스 임차비, 식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세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려 했으나, 경찰이 각 지역에서 상경을 막아 집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원고들은 경찰의 금지통고와 상경차단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상경차단조치가 경찰권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미 관할 경찰청장이 금지통고한 집회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을 각 지역에서 막은 경찰의 상경차단조치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 경찰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한계를 크게 벗어나면 위법한 공무집행이 된다고 판단했다.
  • 지방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올라가려는 사람들을 각 지역에서 차단한 행위는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국가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 다만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전세버스 임차비와 식비 등은 인정하지 않고, 집회 참가를 막혀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에 대한 위자료만 각 10만 원으로 인정했다.
  •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 측 40%, 국가 60%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경찰이 집회 참가를 막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려는 시민들의 이동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법이 정한 경찰권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국가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국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판결은 집회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가 함께 보호받아야 함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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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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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관할 경찰청장에 의해 금지통고처분이 내려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상경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경찰이 각 지역에서 실시한 상경차단조치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권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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