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가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을 받은 후 동일 사고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936 민사 사건(1976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1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5년 6월 17일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 같은 해 12월 17일, 국가배상심의회는 원고에게 595,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원고는 1976년 3월 17일에 이 배상금을 실제로 수령했다.
- 이후 원고는 동일한 사고를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가 이미 배상금을 받았으므로 이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가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을 받은 후 같은 사고에 대해 다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미 배상금을 받은 경우 추가 소송이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배상금을 받은 시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배상법 제16조에 따라 배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원고가 배상금을 받은 사실은 증거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 이미 같은 사고에 대해 배상금을 받았으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이익이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
- 이로 인해 원고가 낸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가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을 받은 후에는 같은 사고에 대해 다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없다. 법원은 이를 재판상 화해가 된 것으로 보고, 추가 소송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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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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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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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아들의 모친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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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배상심의회결정의 배상금을 수령한 후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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