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936서울고등법원 2심1976-06-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국가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을 받은 후 동일 사고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936 민사 사건(1976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1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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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5년 6월 17일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 같은 해 12월 17일, 국가배상심의회는 원고에게 595,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원고는 1976년 3월 17일에 이 배상금을 실제로 수령했다.
  • 이후 원고는 동일한 사고를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가 이미 배상금을 받았으므로 이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가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을 받은 후 같은 사고에 대해 다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미 배상금을 받은 경우 추가 소송이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배상금을 받은 시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배상법 제16조에 따라 배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원고가 배상금을 받은 사실은 증거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 이미 같은 사고에 대해 배상금을 받았으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이익이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
  • 이로 인해 원고가 낸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가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을 받은 후에는 같은 사고에 대해 다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없다. 법원은 이를 재판상 화해가 된 것으로 보고, 추가 소송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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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697·서울고등법원·1970-07-01·2심·각하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배상심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류 미비로 반려된 후, 배상심의회 결정 없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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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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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허위 주장을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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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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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의 위법한 매립면허 행위로 손해를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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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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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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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8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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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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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0·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행정재산인 대지를 담당 공무원이 착각하여 잘못 불하한 후 불하처분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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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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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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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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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2466·서울고등법원·1968-03-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 3매의 지급을 피고가 거부하고, 검찰이 압수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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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4나1093·대구고등법원·197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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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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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335·서울고등법원·1977-07-2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토사채취금지 가처분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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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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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735·광주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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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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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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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민공1211·서울고등법원·1961-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분배로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점유에 대해 명도와 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34247·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패소

해상사격장에서 시험사격을 하면서 어민들의 조업을 통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52512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1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선대가 분배받은 구로동 일대 농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3나775·서울고등법원·1973-10-05·2심·원고 일부 승소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5가단2262·부산지방법원·1985-10-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68나1414·서울고등법원·1969-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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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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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920·수원지방법원·1987-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준 토목공사에서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해 원고가 직접 보수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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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02·광주고등법원·1975-01-24·2심·각하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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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768·서울고등법원·1968-07-16·2심·원고 패소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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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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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63·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관할 허가 없이 변경된 환지처분으로 토지 소유권이 바뀌자 이를 무효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7·대구고등법원·1972-09-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53497·부산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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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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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3가합1986·부산지방법원·1984-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선박이 항해 중 어로 작업 중인 원고 회사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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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0가합8536·대구지방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하천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512·서울고등법원·1970-0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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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28784·서울고등법원·1994-01-27·2심·원고 승소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1164·인천지방법원·1987-06-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407·대전고등법원·2018-06-21·2심·원고 패소

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아 관리단이 단전 조치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663·서울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원고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계약금 배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4가합16063·대구지방법원·1995-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패널 외상대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법원 공무원이 예고등기를 누락한 상태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522480·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7·1심·원고 패소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아들의 모친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404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1-15·1심·원고 패소

공탁금 이자 차액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21044·수원지방법원·2010-11-09·2심·원고 패소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648·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화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진행된 후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34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외부 간이사다리를 이용하다 받침판자 이탈로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47706·서울고등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피고가 무주부동산 절차를 위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기도에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958·서울고등법원·1987-05-21·2심·원고 패소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51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김해시의 개발계획 약속을 믿고 부지 개발 절차를 진행했으나, 김해시가 계획구역 지정 약속을 철회하고 부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1397·서울고등법원·1980-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배상심의회결정의 배상금을 수령한 후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적법여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3240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본건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38,215 및 이에 대한 1973.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는 본건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1976.3.10.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로부터 금 595,000원을 수령하였으니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접수증),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8호증(배상결정), 같은 제9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6.17.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에 본건사고로 인한 국가배상금지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같은해 12.17. 위 심의회에서 배상금 595,000원의 지급 결정이 있었으며 원고는 1976.3.17. 위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국가배상법 제16조에 의하여 원, 피고사이의 본건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인바, 원고의 본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소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없이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판결 중 피고 의 패소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하고 거기에 대한 본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최종영 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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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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