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5-01 선고검수완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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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7189 민사 사건(1984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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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월 30일 새벽, 원고1은 OO지역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을 하다가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해 척추 골절과 탈구 등의 부상을 입음.
  • 원고1과 다른 원고들은 이 사고가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이 기중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안전 확인을 하지 않고 성급하게 작업해 발생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소외인이 자신들의 직원이 아니며, 단지 선원 송출 대리점 계약에 따라 선원을 모집하고 선주인 소외 회사에 송출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소외인이 피고의 직원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선박의 운영과 선원의 관리 책임은 선주인 소외 회사에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가 소외인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이 선박에서 작업 중 추락해 부상당하자, 피고의 직원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은 피고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는 선주인 소외 회사와 선원 송출 대리점 계약을 맺어 선원을 모집하고 송출하는 역할만 수행함.
  • 선박의 운항과 선원의 관리 책임은 선주인 소외 회사에 있으며, 급여와 보험 등 모든 비용도 소외 회사가 부담함.
  • 소외인에 대한 해고권도 소외 회사가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는 소외 회사에 있음.
  • 원고들이 주장한 피고의 직원이라는 증거는 부족하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선박 작업 중 다쳤지만, 사고 책임이 피고가 아닌 선주 회사에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피고는 선원을 모집해 송출하는 대리 역할만 했을 뿐,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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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선원송출 대리점인 회사가 송출된 선원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금 197,383,053원, 원고2에게 금 5,000,000원, 원고3,4,5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6,7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8,9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2.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진단서), 갑 제7호증(사고보고서), 을 제5호증의 2(수사지휘품신), 3(수사보고), 4(진술조서), 5(진단서),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진술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은 1981. 6. 17.부터 카 에이스(CAR ACE)1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2등 항해사로 일하던중 1982. 1. 30. 01:00쯤 중공 대련항에서 코오크스 약 1,000톤을 이 사건 선박의 선창에 적재하고 기중기를 이용하여 선창의 뚜껑을 덮는 작업을 하던중, 1번 선창의 9번째 뚜껑을 덮다가 약 8미터 밑의 선창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 11, 12 흉추 압박골절 및 탈구상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된 4번 기중기를 조작하던 피고의 피용자인소외인이 위 선창의 뚜껑을 덮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원고1이 위 9번째 뚜껑을 8번째 뚜껑에 제대로 연결시켰음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위 4번 기중기를 조작하여 와이어를 감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원고가 연결작업을 마치기도 전에 성급하게 와이어를 감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그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1이 입게 된 소극적 손해 금 99,035,954원 적극적 손해 금 88,347,099원, 위자료 금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도합 금 14,000,000원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소외인이 과연 피고의 피용자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소외인이 피고의 피용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4, 6(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임두훈의 일부증언은 뒤에 나오는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갑 제9호증의 1, 2 내지 갑 제13호증의 1, 2(각 급여명세서 표면 및 동 내용)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1 내지5(선원수첩표지 및 동내용), 갑 제6호증(승선자 명단), 을 제2호증의 1(고용계약서),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대리점계약서), 을 제2호증의 2(고용계약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은 선적은 일본이고, 선주는 소외 **** (****)해운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인 사실, 피고는 1978. 3. 28. 소외 회사와 선원송출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은 피고회사는 소외 회사의 선박근무에 적격인 한국인 선원을 선주인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선박에 송출하는 일에 관하여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대리업무를 수행하며, 소외 회사는 송출된 선원의 급료, 수당, 퇴직금, 상여금, 여비 등의 일체의 보수 및 비용과 선원을 위한 보험료등을 부담하고, 선원이 직무수행중 질병 또는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의료비, 신체장애수당, 장례비, 위자료 등도 모두 선주인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며, 소외 회사는 일정한 경우에는 선원을 해고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선원에 대한 해고권도 가지고 있고, 다만 피고 회사는 위 대리점업무의 수행으로서 위 선원의 송출과 선주인 소외 회사로부터 선원의 급료 등을 송금받아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국내에 있는 선원들의 가족등에게 이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그 대가로서 일정한 액의 대리점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1981. 6. 15. 원고1과, 1981. 7. 13.소외인과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서 승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맺고, 위 원고등을 이 사건 선박에 선원으로서 송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선원송출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및 송출을 주선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선박의 항해에 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선주인 소외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것이므로,소외인의 사용자는 소외 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소외인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손해액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식(재판장) 이재홍 이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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